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2019년12월 말 기준으로 총73건 2억2,308만4,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31건 7,385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42건 1억4,922만9,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하여 체납된 42건 중에서 올해 29건 7,288만7,000원을 더 징수하였고, 현재 13건 7,634만2,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79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2019년도 15만7,000건, 2019년도에 33만1,000건으로 2018년 대비 정비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정비 실적이 증가한 사유는 송정지구, 산하지구, 중산 매곡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방법은 정비반 3명(공무직 1, 기간제 근로자 2)이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고 있고, 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은 통신주 또는 신호등, 가로등에 벽보나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돌기형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에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소1동 일부 지역과 농소3동, 화봉동 일부 지역에 194개를 부착했으며, 2019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촌동 일원에 250개를 부착했습니다.
이는 시비가 2018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 이 증액 되어서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부착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더욱 증진되었으며, 향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