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와 수집·운반 대행료는 발생량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의 집행현황은 총33억4,402만7,000원 중 32억7,330만8,000원을 집행하여 7,071만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5억2,115만5,000원 중 14억8,117만3,000원을 집행하고 3,998만2,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8억287만2,000원 중 17억9,213만5,000원을 집행하고, 1,073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비상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료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송정택지지구, 산하지구, 매곡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RFID 설치,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적극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65%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전년 대비 166톤이 적게 발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대행료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BK, 온산바이오 등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갑작스런 고장과 처리한계 초과 등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를 계상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703페이지, 성과지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단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2018년도 32%에 비해 2019년도 47%로 감량률이 15%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량률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51.23%, 39.03%, 38.86%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19.53%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최대 감량률을 보인 아파트의 감량률은 56.24%, 55.59%, 49.87%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31.76%로써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량률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RFID 사업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음식물 감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서 3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8억3,777만 원의 수납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8억3,777만 원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서 2007년도에 총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여 2008년도에 34억5,034만5,000원을 징수하고, 남은 20억7,020만7,000원이 체납되어 2016년 채권추심을 통하여 12억4,117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으로 남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억2,903만2,000원은 2018년12월에 징수하여 이자수입 873만8,000원과 함께 2019년 1회추경에 편성하여 시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