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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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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88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820억5,371만 원 중 1,819억2,96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2,41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2,351억7,684만 원 중 2,240억9,4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1,1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37억7,12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송정경로당 신축 등 총13건에 13억7,304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총7건에 58억4,85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1,377만 원 중 2억96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1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9,747만 원 중 1억9,399만 원을 집행하고, 3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576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70만 원 중 5,423만 원을 집행하고 1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억3,952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3,777만 원 중 8억3,777만 원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5억6,244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7억7,522만 원을 포함한 총33억3,766만 원에서 15억1,1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억2,608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복지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22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운영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복무 분야별 시설배치 인원 및 사회복무요원 활용 만족도 조사 배치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10월 병역법 개정 예정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계급 체계 조정에 맞춰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 개정·시행되었고 사회복무요원 교육 참석 및 휴가 사용 시 중식비 및 교통비 미지급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12월31일 기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32개소에 총72명이 근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업무 지원 분야에 8개소 11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24개소 6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복무기간만료, 신규배치 등으로 월별 근무인원은 변동이 있어 2019년도에는 최소 72명에서 최대 89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주관부서인 안전정보과에서 일괄배치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시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매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을 받고 그 증감인원에 따라 만족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8개소에 총86명이 복무 중이며 감원을 원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215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현황, 지원대상자 발굴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 80세 이상에게는 월15만 원, 80세 미만은 월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유족에게는 월10만 원, 전몰·순직유족 외 국가유공자 유족은 월6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총1,12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결산서 67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2018년 대비 지급대상자가 13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있는데 이것은 산출방식의 차이로 2018년 실적은 4분기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2019년에는 1∼4분기 중 한 번이라도 수급을 받은 인원은 모두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실적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9년 4분기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2019년 지급인원 실적은 1,006명이 되고 과년도에 비해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아 2019년도에는 총 39명이 사망하여, 시비 2,601만 원, 구비 1,922만 원으로 총4,5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울산 보훈지청으로부터 매달 울산 북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전입 및 연령도래 신규자 중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5p∼86p, 세출 213p∼21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성과보고서 674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권역별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권역이 있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5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주민나눔 네트워크사업, 소외계층문화사업, 임대아파트주민특화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2018년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5,010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달성성과에도 목표가 5,000명인데 실적은 7,524명입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정외경 위원
제가 이 수치를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진 않겠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10월1일에서 12월31일자까지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프로그램 참여 수가 5개권역이 4,67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1년으로 했다면 2018년도에도 5,000명은 훨씬 넘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5,010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 1월1일부터 9월30일자까지 되어있어요. 프로그램 참석인원이 9월까지 해서 6,430명이더라고요. 일단 3개월 분은 제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납득이 안 돼서 ….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보통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것이 있어서 12월부터 1,2월의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로 11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인원이 그렇게 산출됐지 않나 싶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라도 산출기준은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현재 여기에 달성성과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2019년도 1년 치 실적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판단해보면 겨울철은 보조금사업 종료시점이라든가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조금 차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2019년도에 되고 지금 2020년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정외경 위원
그러면 내년 지표에도 2019년도 목표대로 5,000명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지금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복지관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참여 인원 수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작은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차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 목표는 2020년도 실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목표를 그대로 했던 것 같고 2020년도 목표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잡아도 되는 부분인데, 달성성과를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이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에도 몇 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방법이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회의 및 워크숍 운영건수입니다.
지금 지방협의체가 8개 동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한 동에서 회의를 한 번씩만 해도 몇 번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는 전체 동을 안 합한 것인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여기에 돼 있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개최횟수,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횟수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량을 맞추다 보니까 횟수로 산정된 것이지, 실제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산출하기 위한 측정치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이렇게 목표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정외경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와 이 지표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이 지표도 상향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률도 그렇거든요. 실적은 높진 많습니다. 2018년도가 29.8%고요. 2019년도는 37.5%입니다. 좀 높았습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정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하는데 근거되는 자원봉사자 수를 몇 명으로 산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도 것을 보면 9월까지 자원봉사자 수가 5만9,80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인원을 얼마로 산출하셨고, 달성성과가 왜 37.5%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2019년도 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6만938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원 중에 실제 자원봉사 활동한 인원은 2만2,912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인원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실적치가 37.5%가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일단 우리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몇 명의 숫자인지를 하나하나 봐야 되고, 이렇게만 있으니까 불편한데 원래 기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출내용을 구체화해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과치만 나와지는 상황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래서 저도 보기에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을 보면 되는 거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지금 1365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대상자가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별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실제 등록된 인원의 몇 % 정도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입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니까 대충 37.5%가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고 유추해석을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저희는 1365 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결산서 자료 215페이지인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세 군데 되어있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이진복 위원
예.
정치락 위원
그 세 군데에 운영관리비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개로 올해 개관해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훈회관과 염포동에 있는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1,000만 원의 예산은 장난감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치락 위원
풍족한 예산은 아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규모가 좀 크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해도 세 군데를 같이 운영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동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 업무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장난감의 종류는 많지만 노후된 부분도 있고 실제 이용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새로 생긴 부분에 관심도가 많아서 서서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락 위원
복지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복지관 측 입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가 세분화돼서 시설이 새로 하나씩 생김으로서 그런 부분은 분리해내고 새로운 복지사업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사례관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복지관 측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치락 위원
올해 예산은 그냥 그대로 편성돼 있고 집행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부족해도 유용하게 이용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니까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내년 2021년에 세 곳은 폐쇄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복지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아직 문은 열지 않았는데 상당히 훌륭하게 단장이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관하고는 오래 전부터 시설이 돼 있어서 그동안 매년 장난감을 바꿔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수요가 몰린다고 가정하고 그쪽은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것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촌하고 호계 지역은 자체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고 상황을 분석해서 최종결정은 올해 말쯤 고민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섣불리 없애기는 그렇고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염포점을 오픈할 때도 부탁해서 실제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던데 적은 인원이더라도 실제로 접근성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측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개수나 형태로 따진다면 신형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많이 찾겠지만 젊은 부부들이 시간을 못 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한다면 복지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 위원
결산서 21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366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보조금 반납액이 3,660원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지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동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경비로 물품구입비라든가 동별로 870만 원 정도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동에서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66만 원이 아니고 3,66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거의 다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사례관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2019년도 사례관리 실적은 216건 정도 있고요. 동별로 찾아가는 복지팀이 구성된 4개 동에서 사례관리와 내부사례 회의 등을 개최해서 작년에 총216건의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었고 서비스제공 건수는 가족관계라든가 경제, 건강, 고용, 교육, 법률상담 등 해서 약1,811건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 674페이지, 맞춤형 복지팀의 현장중심 사례관리사업 강화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 사례관리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일단 사례관리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동지역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사례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발생하면 그대로, 지금도 그 부분은 집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관리 회의라든가 동별로 희의라든가 구단위 회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예전에는 보통 사례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 있는 복지사하고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연세가 있거나 하면 누가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사전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를 묻고 방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쪽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난주에 창원에서 긴급복지지원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임채오 위원
행정직이나 복지직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민원응대매뉴얼은 이미 배포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폭행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하고 구청민원실에는 파출소와 연계된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어서 울리게 되면 바로 파출소에서 출동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창원공무원 폭행사건에서 보셨듯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벨을 누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되어서 공무원들이 민원폭행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내 복지상담실 내에 CCTV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결산서를 보다가 보조금 반납금액을 잘못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서 북구 지원금이 복지지원과에서 지급부서로 진행하셨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얼마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현재 대상 가구 수 총8만1,833가구 중에 약98.5%가 지급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79.5%, 선불카드로 13%, 현금으로 약6% 정도 지원하고 있고 미지급가구는 1,200가구로 약1.5%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이번에 추경하고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지급부서로서 많은 노력과 애로사항,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감사합니다.
임채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
부서성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2019년 실적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 해야 할 위기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현 상황에 지원자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3월 말부터 7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돼서 작년 5월 말 기준 대비 142%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397건이 접수됐었는데 올해는 565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원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복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 분야에 공무원들 항상 수고 많은 것은 알지만 특수한 시기에 현재 발생한 긴급지원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고 선제적인 발굴도 있어야 되는데 추가대책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청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작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확인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입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복지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 위원
위기가구들이 대부분 접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혹시 따로 어려운 가구들을 찾아내서 발굴된 사례도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접수를 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고 아직까지 많이는 없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동네친구 만들기 사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빨래방 같은 경우에 1인가구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 위원
조금 전에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213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액이 작년 5월 기준보다 완화돼서 565명이 지원했다고 하셨다고 있는데 지금 성과표에는 790명입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때 지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더 늘어나서 12월까지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여쭤보셔서 같은 시기에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 565건이고, 작년 5월 말까지 397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작년에 총 지원실적은 790건이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달성현황에 성과지표가 또 나오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2019년도 달성성과는 이것처럼 그대로 표기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성과목표는 매년 증가율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연도별로 증감요인이 많으면 많이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해서 지원 실적이라든가 건수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긴급지원비가 조금 더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예산 확보에 따라서 지급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수 목표를 많이 잡거나 그것은 예산 대비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내년도 실적을 많이 잡아놓으면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것은 예산 대비해서 목표실적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은 인원수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인원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정외경 위원
건수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건수로 치면 한 사람이 몇 건의 건수에 해당이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게 아니고요. 긴급지원 할 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4인가구 기준에서 123만 원이 지원되고 3인가구는 77만4,900원인가 이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원수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긴급생계 지원하는 것은 가구별로 지원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가구에 어떻게 됐든 만약에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늘었는데 금액이 없어서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동일하고요. 올해 7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다시 원래 기준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조금 전에 민·관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액을 총18억7,000만 원을 썼습니다.
674페이지와 연동됩니다. 권역별복지관 프로그램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까?
권역별복지관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권역별복지관 운영비로 작년에 1억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외경 위원
당초에 된 것 이상으로는 예산편성 증감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알차고 다양하게,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정말 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보여서 이 예산으로 5개 권역에서 참 알차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하면서 애로사항은 말씀하시는 게 없던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민원거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챙겨봐 주시고 되도록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9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4페이지 주거급여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차료와 자가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나뉘며 대상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33억3,447만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임차급여 사업비로 30억5,900만 원을 집행, 월평균 1,706가구 2,73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로 1억8,420만 원을 28가구에 지원하여 총31억2,003만7,803원을 집행하고 2억1,443만4,1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10월에 폐지되었고 선정기준도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2019년 44%로 완화가 되는 등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가 매년 증가, 신규수급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여유 있게 반영을 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 불용사유와 실적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사업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2019년 국가추경 가내시액 1억3,496만4,000원을 제2회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후 확정내시 통보되어 제3회추경에서 5,007만2,000원 감액한 8,489만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마스크 지급 기준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매를 지급토록 하여 대상자 6,292명에 1인 20매로 총 12만5,840매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한 결과 1매당 430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저렴한 단가에 마스크를 구매·확보하게 됨으로써 총사업비 8,489만2,000원 중 3,04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9p~90p, 세출 219p~225p,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17p~3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21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는 14%에 실적은 16%인데, 표시가 % 입니까,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탈수급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4명이고 실적이 16명입니다.
이정민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수급자 중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근로하면서 소득이 창출돼서 향후에는 탈수급해 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 목표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목표를 더 잡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목표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교육이나 의식개선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장애인 관련 사업이 반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1억3,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 수당은 북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구에 대해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
1억 원이 반납돼서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인수당이라고 해서 기초로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증 부분에만 지급하다 보니까 일반인까지는 장애수당은 못 줘도 기초수급자에게는 추가로 장애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경증장애인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반납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요.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1급부터 6급이었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경증진단 받은 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니까 인원이 계획 대비 증가 분이 예상치 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잖아 요. 그럼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해마다 전년도 실적이 있고 다음연도 매년 증가하는 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상치를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여유 있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636페이지, 예산 전용에 취약계층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유가 이용자 인원 증가인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인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무관리비로 한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연말까지 볼 때 홍보비보다 전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전용해서 사업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 증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증가라기보다 이 사업은 기간이 있어서 전년도에서 계속 이월되는 분들은 이월됩니다.
그 해가 끝났다고 해서 연말에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평균 인원으로 되더라도 그 당시 누적치가 많아지면 사업비가 증가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습니다.
이진복 위원
사유에는 이용인원 증가로 돼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결국에는 이용인원이 증가가 되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2019년 1차추경에 1억6,000만 원이 증감했습니다. 그것도 계획인원과 이용인원의 증감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계획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계속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합동평가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계획인원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있으면 최대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해놓고 못 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돌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사업비로 돌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항상 북구주민의 가족복지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가족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실적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연령별로 차등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실제 지원인원은 월 약4,517명 정도입니다.
2019년도 가정양육수당 예산편성 내역을 시기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 76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5억1,685만 원을 증액한 8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인 제3회 추경시에 3억1,954만6,000원이 증액된 84억5,5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추계는 대단위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전체 아동 수 변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등을 반영해야 하기에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추계를 하고 매월 집행실적 등을 시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소요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결산추경을 통해 편성되다 보니 3억2,604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대상 아동가구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부족 시 민원발생을 우려해 매년 일부분 여유롭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국비 12%의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교사지원, 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총 3개의 사업입니다.
그중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두 차례 지침 개정을 통해 장애아 및 영아반의 경우 최대 지원인원이 2명에서 지원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장애아반의 경우 현원 6명에서 3명 이상만 보육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런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량을 214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181명에 그쳐 집행 잔액이 3억8,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 잔액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시기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그에 따른 교사의 채용 역시 늦추어짐에 따라 담임교사지원비 등에서 약6,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 구비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리원인건비 지원 사업량이 당초예산 추계는 182개소로 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96개소에 그쳐 2억1,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신청이 적은 이유는 가정어린이집 등에서는 조리사 채용 시에 인건비가 구 지원비 이외에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조리사를 겸직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집행 잔액은 보육교직원의 잦은 임면, 면직 등으로 전체 교직원의 변동이 많아 매월 지급하는 보육교사 수당, 자격수당, 영아반 담임수당, 근속수당 등에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진복 위원
울주군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30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가장 적고 20만 원부터 울주군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취사부 인건비가 2시간30분정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려면 4대보험과 퇴직금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것 맞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래서 182개소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96개소만 신청을 했고, 올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80개소입니다.
이진복 위원
인건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리사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남는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93p∼94p, 세출 229p∼2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230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치료 회복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지출액도 나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그대로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 피해자는 없고 보호시설만 운영되는 것인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건 아니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돼 있는 인원은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의료급여에서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남은 것은 간병비는 대상자가 없었고, 의료비는 의료급여에서 충당해서 시설에 있는 수급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비급여수급자가 실제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진복 위원
363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하다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사유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육은 당초예산 때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 최초 계획이 없다가 교육으로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작년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요. 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집합교육을 못한 경우에는 사이버로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조직 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간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부분입니다.
이진복 위원
보조사업은 원래 뭐였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밑반찬하고 견학 가는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조금 기준을 위배해서 보조금지급 제한을 받았습니다.
2년간 제한 받게 돼서 사실은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라든지 해야 돼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진복 위원
사유에 조사결과 분석 등이 나와 있는데 결과 내용은 따로 나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연말에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게시판에도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이진복 위원
올해는 예방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별도로 실태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이어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 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6월11일 계획대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39페이지, 강동동에 어린이집 신축으로 돼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설계 중이고 한화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금융에서 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설계라든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안이 거의 나와서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연말까지는 어린이집을 짓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내년 3월에는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부족에 대한 해결은 많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또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약99명 정원에 민간어린이집 1개소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동동 어린이집 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복 위원
여기에 생기는 강동동 어린이집은 몇 명이 정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80명 예상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보육공간이 부족해서 75명 정도로 조정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거의 80명 조금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위원
여성단체가 2년 동안 지원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자체사업은 하고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쪽에 보조금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이 돼 있고, 협의회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월례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있고 자체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어?든 이런 단체가 지금은 못 받고 있지만 2년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2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거의 100%입니다. 125%, 113%는 하나고,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상개수가 100개에 100%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부서성과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목표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3개소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저희가 3개소에 지원했다고 그냥 100, 100%로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세심하게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민 위원
앞으로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233페이지,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에 반납된 보조금이 있는데 사유를 아까 말씀 안 해 주시길래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크게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은 출산지원 사업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이 부분이거든요. 출산지원의 경우에 예산추계 할 때 인원하고 실제로 출생지원금 나간 숫자의 차이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주요 사유로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숫자를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는 대상인원이 작아서 잔액이 발생했고 한부모지원도 약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전세자금하고 자녀들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인데 대상학생들이 자퇴나 전출 등으로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적게 나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에 아동학대사건이 이번에 이슈화가 됐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사례는 없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금 아동학대의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45건, 2018년도에는 190건, 2019년도에는 229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던 아동학대조사사업을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선도지역에 신청을 했고, 이번에 2020년7월부터 조직에도 아동보호조사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직원들 3명하고 사례관리 전담하는 공무직 선생님하고 해서 4명이 증원되고 아동학대 부분은 저희도 중요한 업무라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아동학대가 우리 구에는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고 4인까지만 지원됐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5인도 100만 원, 6인도 100만 원이었죠.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왜 가족정책과에 말씀드리냐면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추가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지원을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형성된 데,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고등학교에 간 애들도 있는데 실제로 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베트남을 기준으로 둔다면 여기에서 결혼해서 잘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낳아서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내다 보면 혼자서 기를 능력은 안 돼서 본국에 보내고,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은 또 엄마한테 와서 시켜야 되니까 7,8살이 되면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 한글 자체를 전혀 모르고 들어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도 적응이 안 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한글을 깨우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가고 싶어도 늦게 근무하지 않고 낮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애들은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시설에서 돌봐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만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인원을 늘리시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토,일요일 휴무일에도 아니면 늦게라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바꿔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도서관이든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토,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토,일요일 휴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내일 당장 안 되더라도 현장에 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급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229페이지부터 계속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 관내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성폭력상담소는 없고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없네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관내에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말 그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가정을 나왔거나 주거할 곳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28호실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북구에는 11개 호실 정도가 있었고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우리 구는 없지만 여성한테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폭력피해자 여성 주거지원 운영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했고 이제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이 시설은 올해부터 중구에서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구에도 주거시설로 지정된 데가 11호실 정도는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정돼 있는 11호실에 지원하시는 것이네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했던 것 ….
정외경 위원
예.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없고 피해자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우리 구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아요. 이 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소장 1명, 상담원 4명이 있거든요. 운영지원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고,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있고 밑에 또 괄호열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비와 자격수당을 시비로 추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정외경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인데 각 구마다 다 산정이 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만 지급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울산시에 우리 구하고 남구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센터도 울산병원 8층에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해바라기센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
정외경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비 지원이 있길래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사업 제목을 시하고 같이,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있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세부사업 표시를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주지 않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만 기능보강비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정외경 위원
여태까지는 없던 항목인데 갑자기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2019년도에 처음으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설에 했던 부분입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정책을 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일단 저희 구에 다행히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 농소에 1개 있고 연암에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이라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이 많은데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관에서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위에서부터 잘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가정문제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강제성도 없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담소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만류하거나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경찰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많이 힘든 부분인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 위원
저희가 보통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올해 121억6,589만 원 정도 집행해서 출산지원 확대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다함께돌봄사업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까지 부서에서 북구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착공식이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은 영남권 첫 공공산후조리원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출산장려 관련 많은 사업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수고 덕분에 북구가 출산율도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업진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성과보고서 685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출산지원금 확대율을 보면 2018년도에 100이고 2019년도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첫 자녀 50만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고, 달성성과 목표도 좀 높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 성과지표를 보면 2018년, 2019년 달성성과 목표는 100, 100으로 결과만 산정되어 있으니까 부서에서 출산장려성과 달성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안 그래도 결산해보면서 이런 성과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685페이지, 저출산 극복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는 사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 50만 원을 확대한 부분은 상당한 성과인데 그런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목표치만 100으로 표시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잘못된 부분 보다는 출산장려지원사업 관련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에서도 한 눈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다음부터는 실적대비 목표를 계량화하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북울산상담소, 상당히 연약하고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종사자들이 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늘 제가 찾아보면 그분들이 정말 일 대비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불우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국비 공모나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울산 북구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임수필
그 결과를 전직원들이 다 보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실태조사가 나오면 위탁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다 보나요? 볼 수 없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러면 그분들이 북구청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번에 조사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고 북구청에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들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은 이제는 어느 단체든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북구청과 관계돼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경각심을 좀 가져서 조심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접근성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에 결과가 나오면 다른 타인들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성희롱적인 부분들이 가까운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서 위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북구청 전체 직원 대비 여성 직원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여성이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은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6층에 여성휴게실이 있고요. 노조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충분한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근무하다가 짬짬이 쉬는 직원들도 있고 자녀가 있는 수유기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할 수 있도록 수유시설도 갖춰놓았거든요.
위원장 임수필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가족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북구청에도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충분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안에 내부적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휴게실 면적이라든가 장소, 내부적인 시설 부분에도 신경 써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밖 아이들한테 거창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시야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차적인 관계 맺기가 돼야 되는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싶은 어른들하고의 관계 맺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켜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조리사 역할도 해야 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님들의 처우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신경 쓰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공공용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인구가 누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한 정책,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님들 처우 많이 좀 개선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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