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 진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현황과 심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한 주택에 대한 재검증, 검증가격 적정여부 심의, 결정·공시 절차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연초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주택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표준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년도 주택가격 및 그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사항을 근거로 하여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년 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표준주택 수는 404호입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표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합니다.
주택특성 조사항목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 토지에 있어서 면적, 지목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적규제 부분과 토지의 형상, 방위, 고저,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주위 편의 및 유해시설 여부를 조사하고,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 건폐율, 용적률, 경과년수, 건물구조, 지붕, 건물용도, 증개축 여부 및 층수, 기타 부대설비를 조사한 후 개별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감정평가업자인 한국감정원에게 검증의뢰한 후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열람과 동시에 의견 제출을 받고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지 감정평가업자에게 재검증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부동산정책기금 기본자료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제출 현황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개별주택 현황은 총7,210호이며, 이 중 8건이 의견제출 되었습니다.
제출의견 모두가 주택가격 하향요구였으며, 의견제출 주요내용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임대수입도 저조하고, 매매가격도 하락하였는데도 주택가격은 상승하여 세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인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인용건수는 1건이었고, 인용사유로 도로접면 및 방위 부분의 수정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심의되어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