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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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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 기획홍보실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오 위원
정외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정외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외경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위원장 정외경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박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 박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복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복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아침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7대 들어와서 여성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안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입 결산 내역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74억1,410만3,710원 중 473억7,345만7,0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64만6,6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회수 비용의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3억6,088만4,000원 중 13억550만9,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90억2,660만 원 등을 포함한 90억5,519만9,2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연구용역비 207-1입니다.
예산현액 1억2,876만 원 중 1억2,076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가칭)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송무업무의 배상금 305-1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500만 원 중 192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7만2,000원입니다.
의회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예산현액 903만8,000원 중 754만7,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49만1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07-01입니다.
의정비 결정관련 주민 의견조사 용역의 미실시로 65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04-03입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6페이지, 예비비 편성의 일반예비비 801-01입니다.
예산현액 12억7,091만6,000원 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5,471만6,000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2입니다.
예산현액 77억7,188만4,000원이며 예산편성 후 초과 세입분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02-01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집행 잔액으로 250만6,26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획홍보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세입) 3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064만6,000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중 2018년 회계연도에 총 24건 7,582만 원을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2019년4월30일까지 추가로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현재 13건 3,8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건 3,692만 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공법상 징수방법으로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며, 금전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수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64만1,200원 가량의 경비가 수반되어 소액의 경우에는 체납액 보다 징수비용이 초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패하였다는 감정적 골이 깊어 진 것도 영향을 주어 회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입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2∼p4까지,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3∼p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결산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출결과를 분석하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선별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성과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 정책목표를 크게 3가지로 제시하셨고,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시면 100%, 108%, 110%로 돼 있습니다.
성과를 너무 긍정적으로 표시하신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쉽게 말하면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넘으면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0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를 자세하게 하면 작년 대비 성과목표가 수치로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비전이나 정책방향 설정, 성과 면에서 볼 때 100%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70%였는데 이번 목표는 80%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이하가 될 수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사실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어서 지표를 초과하는 쪽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더라도 100% 이상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7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중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전년도는 약177억7,000만 원, 당해연도는 116억8,000만 원인데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사고이월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2018년도에서 넘어오는 사고이월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예산편성은 2016년도에 되었지만 2017년도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준공이 안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180억 원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왔고요. 현재 166억 원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당해연도 사고이월은 정상적인 것이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태풍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되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사고이월이 올해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이진복 위원
부의장님에 이어서 추가로 실적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 정비율(%) 달성현황을 보시면 2016년 113건, 2017년 102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는 2016년 90건, 2017년 103건으로 늘어났는데 목표치는 3년째 100, 87로 고정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가 올해 실적이 96건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늘어났으니까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87로 고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는 늘려서 잡아서 110%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높아지는데 2018년 실적은 96건으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자들의 실적과 참여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예비비 편성하실 때 당초예산 29억5,000만 원에서 추경 때 16억7,000만 원을 감액해서 12억 원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62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추경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10몇 억 원씩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물론 당해연도에 다 쓰면 좋겠지만 다음연도 회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잔액으로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간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재해재난 목으로 충당해놨다가 다음 회계연도가 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해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추경이 끝나는 시점에 적정 예비비로 약 몇 %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당초예산 때 말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보통 일반회계의 1% 정도만 예비비로 가져가는데 사실 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1,2차 추경이 끝나더라도 1%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박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17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려서 잡았더라고요.
’17년 680만 원, ’18년 1,800만 원인데 실제로 쓴 것은 약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3배로 늘린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의원들이 일을 안해서인지 아니면 교육을 덜 받아서인지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가장 많이 편성되었던 부분은 연구용역비를 65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의정비결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2019년, 2020년 인건비를 동결함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수당 인상률을 반영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남은 부분입니다.
박상복 위원
약1,0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그게 650만 원입니다.
박상복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지표(KPI)를 갖고 가는데 자치법규 규제 정비율(%)을 보시면 모를 정비대상 건수로 두고 규제정비 건수를 자로 두지 않습니까. 그죠?
정비대상 건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달성성과가 100%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든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정비대상 건수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자체적으로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만 규제건수를 가져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규제 관련은 외부도 있지만 과에서, 특히 북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은 규제관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상급기관에서 정비된 것이 다시 내려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정비건수는 실·과별로 배당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연초에 정비대상 건수를 몇 건 발굴하겠다는 목표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규제라서 몇 건이라고 정해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상복 위원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을 보고 ‘규제대상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규제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들께서도 그런 사항으로 오기는 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상급기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달성성과 100%가 나온다는 말이죠.
규제건수 목표가 수치로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하면 무조건 100%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KPI를 산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비대상 건수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여쭤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기획홍보실이 다른 것도 발굴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제외하고 다른 것을 삽입하거나 추가하시면 안 됩니까?
항상 100%가 나올 사업인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책항목이 있다 보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복 위원
저는 공무원이 일을 하시다가 폐지 가능한 규제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해서 100%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개선대상이 된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규제를 완화하자고는 하는데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 방안일 수도 있고 외부에 설명하기 좋은 하나의 의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16년부터 100%가 달성되는 이유가 모를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숙성되고 표준화되었으면 빼고 다른 것을 발굴하고 넣어서 행정을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비비 잔액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55억 원, 2018년 77억 원인데 2018년도에 22억 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당초에 예비비 11억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초과분이 41억 원이고 집행 잔액 삭감분이 25억 원입니다. 합쳐서 77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추경 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예비비가 매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다음에 3회추경 때 예비비의 1% 내외를 남기고 사업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는 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SOC 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 ….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과에서 폭염피해 예방 축산농가 지원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도 미세먼지대응,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북구는 예비비를 산출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항목은 AI, 폭염, 미세먼지, 갑작스러운 태풍 피해, 지진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구제역 발생 시 긴급하게 투입해서 방역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용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비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하면 즉시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올해는 구제역이나 AI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사용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 인구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세입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결산과는 무관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원서류를 몇 분이 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총 여섯 분이 냈습니다.
이정민 위원
심사 중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심의를 끝냈고 현재 구청장님께 복수 추천된 상태입니다.
이정민 위원
두 분으로 압축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이정민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과에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까지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서 584페이지, 작년에 기획홍보실에서 구정홍보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17년 결산과 ’18년 결산을 비교해보면 약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7년에 비해서 예산이 20%가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구정홍보 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2017년과 2018년 홍보사업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017년에 문화의 달이라는 전국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문화의 달 행사 1개 때문에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임수필 위원
문화의 달 행사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수필 위원
그 외에 전 청장님과 현 청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차이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중점을 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구정홍보는 구에 대한 홍보이지 사람에 대한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편성하지는 않고요.
하늘에서 보는 영상이라든지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현 구청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없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87건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96명이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목표는 87건이지만 실제로 예산 편성한 것은 99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1년이나 해서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려면 주민들의 요구가 예산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대형공사를 할 때 구민감시관을 임명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동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각 동에서 대형 사업을 할 건데 그때마다 동장님께서 감시관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감시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직개편되기 전까지는 기획홍보실 감사부서에서 구민감사관제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주민소통실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데 주민소통실로 감사관이 넘어가는 게 맞나요?
기획홍보실에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남아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직개편은 기관장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주민소통실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에 마련된다고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완료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관 초안은 이미 다 작성해놨습니다.
다만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장님이 선임되어서 결재를 얻은 이후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임수필 위원
이사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수추천된 상태이고 청장님이 결정하시면 신원조회를 통해서 최종 임면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이사와 이사장이 동시에 복수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사장이 먼저 올라가고 이사가 나중에 올라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당초에 비상임이사 8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5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8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양해야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습니다.
저희는 4개 분야를 요청하고 있어서 어제 날짜로 추가공고를 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직도 모자란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8명이 지원해서 복수추천하면 4명이 되어서 끝날 수 있지만 전문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문 분야가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를 들어 이력서에 ‘세무회계사’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비상임위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문인력이 없으니 재공고를 하라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정관은 정관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사장과 이사가 준비되면 발표를 할 것이고, 인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체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수행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숫자는 있지만 이사장님이 선임된 뒤에 공채를 어떻게 할 건지, 특채를 어떻게 할 건지 일일이 협의할 겁니다.
임수필 위원
문제되고 있는 수영강사분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부분도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공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수필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에 대한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에 담으라고 해서 담아놨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청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이사장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구청 입장도 분명히 전달할 것이고 이사장님 의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수필 위원
각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분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꼭 제로점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인원만 확정된다면 저희가 계획해놓은 것은 계획대로 갈 것이고요.
특히 수영강사는 구청장과 우선채용 계약이 돼 있어서 12월30일까지 하고, 다음에 공채 할 때 우선채용 하는 것에 대한 가점을 준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비정규직과 강사분들이 계약기간이 다가올수록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임금차이도 있지만 일자리 불안감을 그분들에게 계속 안겨줘야 되냐,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을 승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결산서에 예산이 약4,200억 원, 보조금이 2,100억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악한 예산환경에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2018년도에 이 정도라면 2019년도에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기획홍보실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4월에 국·시비 확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부서별로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생활SOC 사업이나 국·시비 확보에 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님까지 나서서 내년도 국·시비를 올해보다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동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동에는 거의 없고요. 구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백현조 위원
패턴을 바꿔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형태에서 동별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고 기획홍보실에서 통합해서 보조금을 확보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변을 넓혀서 보조금 확대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임채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와 관련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홍보실에서 통과되지 않은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소방도로 관련 예산도 보조금 확대를 통해서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받는 민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뚫어 달라,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건설 예산이 왜 줄어들죠?
’19년도에 예산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부서로서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우선 순위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은 금액이 커서 예를 들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10억 원으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억 원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 때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적어도 예산책자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놓은 것은, 책자에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많고 보조금도 수요만큼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죠?
잘 배려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우리도 이런 교부금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라고 현재 과도한 강연료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약30억 원이 책정되는 것 같던데 우리 구에서도 신청한 적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신청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런 교부금도 기획홍보실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올라오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전문가로 추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천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선택할 건데 안목이 편협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뽑는다면 자격요건에 전문가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임자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셔서 좋은 분이 이사장, 임원, 직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개청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울산 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동의회입니다.
최근에 완주군에 갔다 왔어요.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로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회가 잘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겠더라고요.
군 단위에서 한해에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만 2억 원입니다. 지역의 청소년, 아동의 의견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억 원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예산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시민위원들도 활동하고 동 지역위원회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2가지를 다 해봤는데 예산의 집행권이나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사업이 잘되는 것을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동의회가 생기고 자발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들을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회에 이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줌으로서 아동의회가 활성화되고 지역 청소년과 아동들이 자신의 표현 욕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부서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음은 어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수용불가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이 맞느냐 틀렸느냐를 찾아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주시라고 요구했는데요.
만약 구청에서 법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잘못됐구나,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된다면 나머지는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변화될 수 있을 때 소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법 조항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봤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다시 표현했고,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소통이 된다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변한 게 없다는 게 뭐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각각의 조항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수필 위원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었나요?
구청에서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용불가하다고 한 내용밖에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 조항이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법이라는 것은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제가 해석한 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법이 틀렸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요?
소통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제 청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일곱 차례 만났고 할 부분은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법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해석한 법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임수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저는 법 해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법이 틀리다 맞는다고 했는데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해석은 다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임수필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럴 경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서면답변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법 해석이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판단하고 생각했던 관점이 다른 분은 그 문항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을 때 내가 변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소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 아닙니까?
우리 구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결정하고 문서로 남긴 걸 다시 번복하는 게 굳이 고집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고 그게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차원에서 맞는다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
임수필 위원
저는 이번을 지켜보면서 북구청이 얼마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이동권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몇 번의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윤종오전 구청장 코스트코 건도 그렇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적으로 했던 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억지논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정을 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예.
북구청장의 이동권 구청장님의 모습인지, 앞으로 남은 3년도 쭉 이렇게 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심의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임원자격 기준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갈 때부터 캡처해서 봤는데 6월4일 서류심사하고 두 분이 떨어져서 4명만 면접을 봤습니다.
2번에 보면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돼 있는데요.
요즘은 인원 따라서 매출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직관리가 IT라든지 워낙 다양하게 발달돼 있어서요.
시에는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으로 돼 있고 다른 데도 상장기업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인원으로 제한하기에는 기업체 관리라든지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 이것은 요즘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돼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때 이후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각 호를 다 정해놨습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경영전문가라든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확 낮아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체육회 관련 분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또 조회 수를 보더라도 다른 것보다 클릭 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밖에서 관심 있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것은 정확성을 검증해서 걸러줄 것은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로 선정한 게 아니고 청장님 방침, 자치단체장의 추천 4명, 의회에서 추천하신 3명을 합하다 보니까요.
또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례가 잘못됐다면 상장기업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다고 해서 다 받아 안는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는 한번 부결됐다가 그것을 다시 풀어서 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의회에서 준대로 받는다,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아니지 않느냐 라고 검토의견을 달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비상임이사라든지 응모할 분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행위 아니냐, 실장님도 이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도 안됐다는 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딱 검증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주셔야지요.
어떻게 보면 의회도 무시하는 것이고 집행부에도 부담을 주는 추천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조례를 정했으면 조례에 맞게끔 가야 됩니다.
조례 따로, 실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단체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이고 대기업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일반 사람들 속에 소중한 식견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하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연령대별, 남녀, 학벌 등 데이터를 쭉 내보십시오.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연령층이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꼭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특별하게 공헌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충분히 훌륭한 대안을 내세우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행정과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폭넓게 지역에 있는 역량들을 인정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2,837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4,365만4,4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6,294만6,7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12억5,228만 원 중에서 12억2,824만9,3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03만6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529만2,000원 중 2억8,412만7,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116만4,020원은 연간 공공요금, 시설물 사고대비 유지비보전과 청소용역 정산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2,334만1,000원의 집행 잔액 중 100만 원 이상 2,116만4,020원 집행 잔액 발생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 540만 원, 청소용역 계약낙찰 잔액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60만 원, 총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요금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 집행 잔액 750만 원, 4대 보험 등 청소용역 정산 잔액 521만 원, 시설물 사고대비 긴급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 잔액 등 8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세입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25∼p27까지,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53∼p55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결산내역에 기타사용료 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업 중에 공연과 전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수강료로 평균 분기별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임수필 위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동 지역에서 문화센터 기능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울주군, 중구, 북구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등은 제외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개 정도에서 강사들을 운영하고 한 기수에 2,100명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울주군이나 중구는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관계되는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차후 만들었던데 제가 볼 때 문화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사실상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8개 동에서 수요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화시키느냐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문화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범적으로 잘해서 동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도 파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다른 동 주민센터에 추천해 주고 싶은 사업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4,5개 복합문화센터에도 있어서 거점으로는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의 예술적인 완성도나 숙련도가 조금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수강하신 분들의 강좌가 높습니다.
10개 정도 동아리를 만들려면 약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성도가 높고 숙련도가 높은 분들은 또 예술교육에 관심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강사로 간다든지 선순환이 되면 결연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0% 같으면 계속 수강하는 분들이 50% 넘으니까 그걸 또 마다해서 접수하지 말라 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은 8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이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예술 교육의 폭을 넓혀드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선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인 생활문화 예술교육의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특이한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동아리 수강을 하는 분들은 수강료 2억 원에 1,000만 원 정도 동아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는 지역이나 동 문화센터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지원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동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들이 볼 때 동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1,000만 원이지만 10개 단체니까 물론 장르는 다양합니다.
그 단체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동호회 활성화하라고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호회를 늘려주는 게, 확산시켜 서 서로 융합돼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북구가 지향해야 될 생활문화교육 활성화에 ….
동호회 활성화가 종국에는 한 가정에 악기 하나씩은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 파급력이 있으려면 좀 더 좋은 모습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2018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행사운영비로 받은 국비 853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85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그 금액만큼 계상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박상복 위원
단순실수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단순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직원이 5,800만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 금액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당초 사업을 몇 개 신청하면 가예상으로 국비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6대 4로 하면 우리가 60%로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돈이 교부되어 결정되는 그 이후의 사안이, 왜냐하면 어떤 공연인지 모르니까 850만 원 정도 국가가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서 그 금액만큼 처리를 안 해서 853만 원이 공중에 뜬 겁니다.
박상복 위원
그럼 그 당시 때 것을 이제 발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박상복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돈이 나가서 결손을 입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공공예금이자 2만6,020원과 위원연구회 지원경비 발생이자 세입조치분 기타이자수입 1,230원, 공용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및 기간제 퇴직정산 보험료 환급분 세입조치로 인한 그 외 수입 31만4,580원으로 총 징수액 34만1,8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16억668만 원 중 15억9,708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5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5,648만1,000원 중 2억5,26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0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관외여비 175만2,000원,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7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3,882만6,000원 중 3,845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관외여비 집행 잔액 2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598만4,000원 중 4억121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위원 관외여비 집행 잔액 264만 원, 위원 공통운영경비 집행 잔액 101만7,000원,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0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3,702만 원 중 8억3,67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2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836만9,000원 중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0만4,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 31만4,580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관용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처리에 따른 23만3,810원, 2017년 위원연구회 집행 잔액 반납분 5만9,000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 보험료 환급분 1만5,800원, 제6대 운영위원회 공통경비 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 5,970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41∼p43까지, 세출 p155∼p15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573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한 명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게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예. 그렇지요.
임수필 위원
위원들 활동비나 급여가 포함돼 있는 액수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공동경비, 여비 등 한 명 추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임수필 위원
위원들 급여도 포함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예. 맞습니다.
이진복 의원
연수 가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출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성과인력지표에 보면 연수견학 실적이 2018년도로 돼 있는데, 그때는 연수로 갔던 것이 출장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해외연수가 빠지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정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일단 연수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진복 의원
연수로 보고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예.
이진복 의원
연수 갈 때 국외나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위원님들이 의논만 된다면 국내에서 필요한 벤치마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결산을 하고 계신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 계셨고 모든 것을 보고 느꼈을 텐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조례안 심의가 20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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