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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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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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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4월 2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2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3호) 3.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4호) 4.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5호)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6호) 6.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77호) 7.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운영규약동의안(의안번호제178호) 8.울산광역시북구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9호) 9.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0호) 10.울산광역시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1호) 11.울산광역시북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169호) 12.울산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의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83호) 13.울산광역시북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의안번호제182호) 1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의안번호제18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 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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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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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시에 환경위생과나 관광해양개발과 등 필요한 과에 대한 것이 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구가 그만큼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심의보류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1차정례회까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실제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한 번 부결되고 새롭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울산지역으로 보면 북구가 다른 구보다 정부부처 공모사업의 대응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조4,000억 원의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북구가 예산이 늘 부족하고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없으면 주민편의사업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공약사업과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고 이번에 조례가 부결되면서 사실 아동학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진행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공공화사업 선도 지역으로 북구가 선정되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래서 아동보호담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북구 8개 동 중에서 강동동, 농소2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팀이 또 투입돼야 하고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수요 발굴과 복지인력들이 동에 배치돼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큰 지침이고 흐름이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리고 전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예.
임채오 의원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이번에 해야 하고 북구청 공무원 분들이 7개반 49명, 그리고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대응전담반 운영과 136명이 비상근무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개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앞서 제안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26.6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등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북구가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작게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한 예산이 약5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도 좀 늘어났고 공공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번 조직개편에 그 사항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명입니다. 그리고 강동이 5,000명에서 약1만5,000명 정도 유입되어 있습니다. 2018년12월6일에 조직개편 이후에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시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북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북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면 조직개편을 7월에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6월에 제1차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좀 벌어서 주민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제1차정례회 때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안정화 된다면 심의보류 한 조례안을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7월에 이 행정기구가 가동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인터발을 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직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조직기구의 증가는 예산의 수반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통과시키는 것하고 6월에 제1차정례회 때 통과시키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물론 제1차정례회도 있습니다만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조직개편을 결정해서 내일 날짜로 발령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조직개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규정, 후속조치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백현조 의원
저희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전시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구 증액을 통해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투입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1차정례회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정치락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료의원인 임수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해외연수비용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아마 열 몇 분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어려울 것을 가정한다면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일반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올해 신규모집이 없고 있는 인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게는 50% 이상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 현시점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보류를 하시든지 조금 더 딜레이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경제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만큼 직원들도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당장 인사발령 내는 사항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사기 진작이 된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락 의원
어제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531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조금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19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몫은 제가 봤을 때는 신종코로나19 긴급대책사업으로 15억 원 잡힌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26.67%밖에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시의성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시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6월 제1차정례회 때 통과가 된다면 시행은 언제 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7월1일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죠. 누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하더라도 시행은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굳이 심의보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도 무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든, 안 하든 시행은 7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고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전준비 기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는 5개구·군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진단을 다 받았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행정안전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임채오 의원
중기인력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직강화, 확대해서 행안부에서 조직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4,5개월 정도 늦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늦어진데다가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 국가의 사업비로 북구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따오고 어렵게 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회계전담기구가 신설되는데 이것은 회계에서 원래 계약, 경리 2개를 같이 보다가 분리해서 세입이나 결산 이런 부분을 더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분리되면서 업무가 중첩되지 않고 계약 부분 따로, 진행 따로 해서 어쨌든 북구행정이 주민들 사업과 투명성을 강조,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구가 행정수요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정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사실 저희가 보류했던 것은 증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북구의「관광진흥법」개정안에 대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축소되는 조직기구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살려두자는 의미에서 부결이 된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안에 내제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합니다. 다만 뭘 보느냐면 4급 국장 자리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의원들 전체의 위상과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조언합니다. 제1차정례회 때까지 연기 시키십시오. 준비하는 상황들 일부 진행되어 왔고 또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제가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7월 인사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고 지금 4월인데 6월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셔도 안 늦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인구가 21만7,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구가 증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 늦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복 의원
앞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관광해양개발과와 환경위생과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었고, 지난번 회의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국책, 시책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을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한 번 보류가 됐었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다 한결같이 업무과중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더 큰 업무과중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논의했을 텐데 행정 공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초부터 계획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분들도 부서가 이동되고 이런 사업이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을 4개월 이상 고민을 해왔을 텐데 이것을 또 늦춰서 불안감을 준다는 것은 더욱더 행정 공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이번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주민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구조개편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을 얼마만큼 알뜰하게 쓸 것인가의 노력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은 통과시키면서 공무원들도 위급한 시기의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정민 의원
혹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만약 6월에 한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이나 업무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가장 힘든 부분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사전준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조직개편이 오늘 된다고 해서 인사발령내고 사무실 이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규정도 고쳐야 되고 규칙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통한 행정절차가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 하게 된다면 7월1일에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이나 후속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발령은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된다면 사전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서 7월1일부로는 바로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저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19 정국이라 다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 조금 딜레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정치락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1억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안 심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단 상인들한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자 부분을 구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왜 여쭤봤냐면 어려워서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몇 명을 증원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업무과중 되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현재 인원으로 이 정도 처리능력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시국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도 구청 자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에너지를 소진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소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가 중앙부처 사업에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원래 전반기에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 됐고, 준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준비를 하더라도 7월이나 8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올 텐데 신설되고 있는 조직개편을 보면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보좌기구가 생겨서 중앙부처 예산과 사업 관련해서 더욱 밀착적으로 진행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편이 안 되고 조직이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안 되면서 공모사업을 못 따오면서 북구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6월에 하면 늦다고 봅니다. 어차피 신속집행 강화를 통해서 사전에 계속 공모사업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늦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기구 개편을 하면서 7월부터 만약에 된다고 치면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조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가 2020년도에 약98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약2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예산이 오로지 북구에서 다 감당해야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몫하고 나눠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몇 % 정도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5%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비용 추계해서 나온 예산의 15% 정도만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북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상당히 많네요.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부담은 조금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이 부담되는 측면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 주민들이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 준비하자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상위 30%를 뺄 거냐, 전체 할 거냐인데 그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가 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한 재원이 발생된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만큼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개편을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이나 아동학대 조사, 찾아가는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 비용을 들이고도 충분하게 남을 정도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개편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분들의 책임의식들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들어올 때나 제2차추경을 할 때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제1차추경예산안에도 나름 행사성비용이라든가 절감을 다 해서 반영했고요.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경제 살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
임수필 의원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말고 북구청 자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냐가 문제인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제1차추경 때는 행사성 경비를 6월까지 잘라놨고요. 6월 이후 것은 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2회추경 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과감하게 6월부터 12월까지도 구조조정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 비용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6월에 제1차정례회 후 7월에 인사조치를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준비를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규칙과 규정을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되고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무실이 그냥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통해야 되거든요. 전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 의원
사무실 배치에 관한 것들은 청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통과시켜드렸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통과는 됐지만 조직이 확정돼야만 거기에 맞게끔 당겨올 건 당기고 넓힐 건 넓히고, 좁힐 건 좁혀서 사무실을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백현조 의원
공모사업도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시는데 두 달 사이에 공모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공모사업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 의원
인건비 부담액이 7월에서 12월 인건비 산출기준으로 9억8,674만8,000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말씀드린 그대로 제1차정례회 때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의원들 의견이 달라서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
정치락 의원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중앙부처에서 15%가 지원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5%가 ….
정치락 의원
인건비 몫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25% 내려옵니다.
정치락 의원
그게 타시·군도 똑같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고요. 의사 흐름에 재청하는 의원도 계시고 이의 있는 의원도 계시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이정민의원, 정치락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이주 언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김기항
기획홍보실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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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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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26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도 연기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두렵습니다. 좀 참고해서 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정치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북구청에서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해만으로 9억8,000만 원의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충족되고 담당부서들이 변경되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데 이 부서들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도 북구청이 진짜 일이나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북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의원들의 면이 서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성과도 없이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줬다면 지역주민들을 상시적으로 만나는데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유념하셔서 조직개편안을 잘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600여명의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보다 나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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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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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설치조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기능이나 구성, 위원회 임기 등 보강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발췌해서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례 구성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실무진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책이나 개발, 계획할 때 하는데, 다른 조례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있으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개최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또 위원님 두 분을 모셔서 의견도 듣고 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내용이 방대해서 수정발의 하기는 그렇고요. 다시 정리해서 위원회를 넣어서 올리십시오. 보완된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구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볼 때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이유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상징물에 관해서 기획홍보실이나 관광해양개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캐릭터와 CI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홍보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고 주민소통실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분장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캐릭터만 우리 과에 있었고 브랜드슬로건은 없었거든요.
그것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어야 되고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삽입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만 우리 과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는 상품화라든지 홍보효과나 또 캐릭터를 쓰고 행사에 나가야 되니까, 계속 다니면 되니까 조직개편 할 때 홍보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복 의원
캐릭터도 탈 쓰고 하는 비용이 주민소통실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홍보이지 않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조례에만 우리 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사용취소나 승인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심의 의결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북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면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사항을 언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저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위원회를 두면 위원을 뽑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개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 때만 필요하고 모든 것은 공유재산관리조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꼭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징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1년에 한 번하든지 아니면 2,3년 후에 슬로건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나 4년 단위로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위원회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상징물이라는 것은 구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뺀다기보다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그렇게 해도 되는 데 실질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할 수 있어서 뺐습니다. 다른 구에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수정해서 정례회 때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조례는 형식도 있어야 되니까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야 나중에 실장님이 어려운 시점에 왔을 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해서 정례회 때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듬어서 보완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조례가 부결되는 것보다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그러셔도 되고 요.
임수필 의원
이 조례가 상정된 이유가 신청, 이것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우리 조례에 대한 상징물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야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주목적이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캐릭터하고 브랜드슬로건이 주목적입니다.
임수필 의원
‘상징물의 관련 사업, 상징물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이 조항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온 주목적은 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이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캐릭터를 신규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건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미역이나 다른 곳에 붙여서 나가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간인에게 북구의 캐릭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어쩌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책임성 있게 상징물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요. 인정해준 상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도 또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사용신청을 낼 때는 이런 이런 목적에 해서 신청을 했지만, 후에 안 좋은 이미지로 도용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이미지 타격은 북구청이 갖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나 규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시하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상표를 도용해서 북구 주민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수익이 늘어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불법으로 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구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도용해서 안 좋은 경우에 사용했다면 고발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전에 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훼손된다는 것이지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그건 구청에서 신청 받으니까 관리해야 되겠지요.
임수필 의원
이 과정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걱정이 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 의원
조례를 보강해서 위원회 기능을 넣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의장 이주언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수정안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1호 ‘북구청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현4조가 5조가 됩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거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백현조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전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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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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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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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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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문구에 ‘영세한 납세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의미인데, 영세한 납세자 란 어떤 의미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류춘길「지방세법」에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대리인이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영세납세자이면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수필 의원
대부분 영세한 납세자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정보를 취득하는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대리인이 신청서까지 써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정도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작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참석해서 대리행위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참석도 가능합니다.
임수필 의원
최근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법원에서도 많이 보장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잘 알고 문장력이라든지 조금만 도와준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답답할 때 법이란 벽 앞에 무기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돼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챙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예.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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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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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바라던 바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채워져야 될 텐데, 뒤늦게 하는 것만큼 충족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설계과정에 있어서 층별 배치도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 시설 종사자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고요. 차후 실제로 설계 들어갈 때는 관내 장애인단체라든지 의견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장애분류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야 될 텐데, 지금은 관리하면서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지금은 건립이 목적이어서 세부 내용적인 부분은 의견수렴 한 바는 없습니다.
건립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설계가 되면 그 단계에서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힘든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그 의견을 들어줄 데가 없어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잘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수고 많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지요.
혹시 예상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마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아니니까 건립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혐오시설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혐오시설일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서 ….
제가 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었었는데 굉장히 늦어졌어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창평동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요.
진입로가 차 한 대 다니기도 굉장히 좁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모든 방향들이 다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인도라든지 이 부분들도 고려해서 계획 중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소3-87선이라고 해서 소방도로 계획은 돼 있고, 올해 건설과에서 산업로 입구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구국도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전에는 개설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 진입로에는 버스정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려면 길이 많이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구비 14억9,000만 원 정도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백현조 의원
언론 자료에는 14억9,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관련 과인 건설과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시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원활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과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상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진입로를 넓히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지금은 승용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버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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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17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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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친화도시가 지방정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총회 포함해서 회의는 총4차례 있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요안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총회할 때는 전년도 예산결산이고, 아동참여기구 아이들의 캠프 등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마지막 4회는 올해 사업예산을 회원단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포럼이나 박람회 등 각종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회원을 지자체에 모아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에서도 포럼이나 박람회 때 다 참석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회의는 네 차례 중에서 세 차례 참석했고, 아동 의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도 한 차례 참석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다음 목표도 정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추진정부협의회에서 다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올해 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단 정기적으로 워크숍 개최, 포럼, 총회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였고요.
올해도 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협의회 단체에서 요구한 실무진의 해외연수 경우에는 올해 사업에 신규로 형성된 사업이고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하겠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 사업으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각 지자체에서 다 함께 하는 박람회, 포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나 포럼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에서도 1년간 사업한 게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세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영향도 평가라든지 참여체계 구축이라든지, 사실 법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요.
저희가 박람회에 가서 우리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배워 와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11월쯤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절차로 2019년에 조금 부족했던 것, 홍보라든지 교육, 찾아가는 것, 그리고 아동의 참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임수필 의원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녹아 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 서 각 단위학교에서 과연 구에 있는 예산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가 그 사업 내용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어느 한 곳이든 몇 곳이든 간에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개정에 보면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무국은 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의원
그러면 사무국을 맡는 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해마다 돌아가면서 협의회장을 지자체에서 선출하는데, 올해는 충남 당진시가 협의회장이고, 그 사무국을 협의회장 밑에 두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임채오 의원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까?
공동조직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공동사무국에서 지자체 회장에 자체적으로 두는 사무국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별표 2,3이 삭제됐는데 주요업무 구분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5년부터 협의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약5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원 지자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는 업무분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의회에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은 계속 하거든요.
임채오 의원
인건비가 지출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 지출되는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대로 집행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 개정에 반영했거든요.
종전에는 회원 지자체에서 내는 분담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자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했는데 그걸 좀더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사업비 등은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회원 지자체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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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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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저번에도 한 번 논란됐던 적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혹시 18세 미만이 만18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18세이면 만18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저도 용어를 볼 때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위에 ‘18세 미만 가정’이라고 했으면 밑에도 나이를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대부분은 몇 세까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에 18세 미만이니까 18세는 포함되지 않고 17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18세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18세로 차라리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도 조례 개정하면서 문구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정의를 통일하자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어떤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입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문구도 같이 하자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맞는데 개정취지가 울산 시내에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
정외경 의원
지금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의장 이주언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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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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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북구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몇 개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12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40개 정도이고 나머지 80개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총 7개소가 있는데 공공 1개, 민간 6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지난번에 김현동 과장님 계실 때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매곡천에 보면 신천에서부터 온누리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안 그래도 내용을 듣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매곡천 정비할 때 화장실 부분을 반영했으면 했는데 빠진 것 같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위치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직선하천이고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 의원
검토 이전에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보통 3월에서 9월까지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불편하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설치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일정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은 기존에「건축법」에 따른 1종, 2종 근생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두 바닥면적이 2,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임채오 의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해서 규모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상위법에서도 실제로 제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존에 바닥면적이 2,000㎡ 이상만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보니까 규모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규모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에 언급이 돼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1개소, 민간 6개소인데 대체로 지정일자가 2007년도부터 2018년도 이렇게 최근까지 연결이 되는데, 민간 부분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건축법’이 아마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체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고려할 부분이 장애인도 이용이 편리한 시설을 건물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개방화장실을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 의원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되는 것인지, 쉽게 생각해서 주택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개방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실 것인지, 과연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개방화장실로서 적합한 것은 업무시설, 근생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대상이고요. 지금 7개 지정되어 있고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8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지정된 곳이 7개다 보니까 한 군데에 약100만 원 남짓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의원
공공시설물 내에 화장실은 그대로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건 당연히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근생시설 안에 개방화장실을 유도한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개방화장실을 신청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쇠부리축제가 계획 중이었는데 뒤로 연기됐는데요.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는 곳이나 공중화장실이 잘 지어지지 못하는 곳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신청이라고 답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이나 위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서 조율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나 그곳에서 적합하다고 되면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매곡천 관련해서 중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저도 계속 민원을 넣었었는데 건설과에도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도 이 민원이 접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접수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디로 접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화장실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천 안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떤 협의사항에서 수락하지 않는 이상 직접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건설과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민원인에게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매곡천이 건천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정외경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지리버아파트 앞처럼 물이 계속 상시적으로 흐르는 곳은 다른 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아닌 것을 하면 동천강 물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곳을 민원 때문에 계속 나가봤는데 처음에 개방화장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무슨 건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몇 번 가본 바에 의하면 개방화장실은 있으되 장애인들은 정말 가기도 어렵고 일반인들도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것보다는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상가에 개방화장실을 해서 우리 상가에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영업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영업이 끝났을 때는 여름이 되면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상가들은 보통 밤 10시 안에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닫고 나면 뒤에 개방화장실을 쓰더라도 그 전에는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에 인센티브 부분을 얘기해보시면 흔쾌히 개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매곡천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중간 중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면적, 규모가 완화되면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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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0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 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비치장소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어느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진복의원「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 안에「아동복지법」을 포함해서「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그「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이 속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사회복지사업법」에「영유아보육법」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진복 의원
예. 거기에「장애인복지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등 많은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비치장소와 관련해서 공공기관하고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각 단체별로 비용추계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전체적인 부분은 하지 못하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위탁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4년 간 약5,700만 원 정도로 예산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공기관만이요, 전체 다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구 청사하고 장애인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경로시설을 말합니다. 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권장을 해야 되고 여력이 된다면 구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공공시설이 갖추고 난 뒤에 차차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수필 의원
비치되는 마스크 인원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인원은 전부다 등록인원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3,785명 56개소로 해서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2층 이상인 복지, 경로, 어린이집,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대략 잡았습니다. 권유할 부분은 별도고요.
임수필 의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일단 공표가 발효되면 발효시점부터 효과가 발현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부분이라도 추경에 잡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전부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이 운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주어진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안에 추경을 통해서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마스크 질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워낙 마스크가 다양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떤 것이 좋은지 참 고민입니다. 한 번 품평회를 갖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마스크마다 기능이나 가격, 디자인이 다양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효과적인 마스크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도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만약에 마스크를 하게 되면 가격, 규격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내구연한도 있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30개월이고 최고가 약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비치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용이 없으면 내구연한까지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한 번 사놓으면 ….
정외경 의원
그렇다면 비용 추계를 한 번 해 보시고 사립도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비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요즘 마스크 말고 입에다 대는 손수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를 하거나 선물용으로 주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다방면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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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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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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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적절하게 진흥 조례안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기존에 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내용을 다시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니 검토해 주고 의견을 달라,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옳다고 보는데 제7조에 보면 주민참여를 지향하고 있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7조2항에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좀 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구청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구청에서의 책임감이 어쩌면 바쁠 때는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바꿔서 주민들의 참여권도 보장하고 구청도 좀 긴장감 있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7조2항에 있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인데,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이라 하면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이러한 사항들이 진흥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맞고요.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면 당연히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상황들을 취합을 해서 할 텐데 그래서 굳이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지금 이 상위법령에서 공공법령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제6조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알려야 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홍승진
상위법령에 이런 것들도 있고, 제14조에는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서 ….
임수필 의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야 한다.’ 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도시과장 홍승진
문제될 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조례나 구청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가 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조례에서는 이렇게 조항을 두고 실행할 때는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맞도록 강제화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에서는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공청회를 해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편리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제공하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발전된 방향의 주민참여가 아니겠느냐, 이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공디자인에 관한 참여 부분인데, 우리 조례라면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피해 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조례가 훨씬 낫죠. 그런데 지역에 있다 보면 구나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어떤 곳에 도시공원이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그것을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황당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신천공원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추진하는 중간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공원이 들어선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의견 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조금 전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무리하게 우리 구청으로 넘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들거나 하는 사항들은 우리 조례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 자체 조례로 자기들이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16조에 보시면 ‘심의에서 제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북구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타법이나 타조례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사실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굳이 강제적 규정을 두지 않아도 조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절차를 취할 텐데 굳이 강제조례 할 필요가 있냐는 점은 있긴 한데 ….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일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까 제가 시를 예로 들었지만 물론 구 조례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여기에서 예외적인, 심의에서 제외적인 사업이든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거나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부딪힐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주민의견을 듣겠다. 이런 마음, 자세만 가지시면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들을 수 있다.’ 라고 되면 공람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도 뒤에 제정해야 되고 후속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공무원 구속력 등 나중에 징계문제까지도 따라집니다. 강제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법령에서도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굳이 조례에서까지, 타시·군의 조례를 감안해서라도 현 상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받는 자세보다는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행정에서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물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주민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이고 우리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의장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참여 제7조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없음)
재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 의원
저도 임수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청회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입니다.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는 당연히 듣고 반영해야 된다가 들어가 있고요. 구 조례에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반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는 듣는 과정에 대한 언급을 조례에서 해놓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한다.’가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임채오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반영해야 한다가 법률입니다. 구 조례는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당연히 들어서 반영을 해야죠. 두 개를 합치면 ….
임수필 의원
들을 수 있다가 어떻게 당연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임채오 의원
그러니까 반영해야 된다는 말은 상위법에서 법률을 한 번 보시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 및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 들어서 우리는 반영을 한다는 뜻이죠.
임수필 의원
그럼 상위법보다 약하게 되는 것이네요?
임채오 의원
약한 것이 아니고 과정을 얘기한 것이죠. 상위법은 결과까지 언급을 해놓은 것이고요. 우리는 과정에서 조례로 ‘들을 수 있다.’를 해놓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 한 사람 더 의견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임채오 의원
듣도록 법률에서 정해놨다니까요.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할 때 과별로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럴 경우에 현재 북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디자인 목표나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과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도 엄밀한 의미로 공공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업무조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제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생기기 전이어서 실·과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뿐이고 굳이 협의 자체는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일정 지역에 도시과하고 안전정보과하고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생사업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이죠.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정확히 꾀고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과 안전에 관련된 공공디자인, 조형물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컨트롤해나가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적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향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철로 이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백현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에 대한 것들은 손을 놓고 계시는지, 향후에 용역만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세밀한 공공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폐선부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보존관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의견이 피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으로 의견지침 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켜가서 북구에 ….
백현조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관할하는 과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현재 조례 제정과 관련된 조목조목에 대한 의미만큼 세밀하게 북구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중복됨 없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부의장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치에 따라서 받는 곳이 다릅니다. 20m 이상 도로에는 시청이 받도록 되어 있고, 20m 이하에는 구청이 받도록 돼서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받는 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선부지 부분은 북구의 앞으로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안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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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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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역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장 이주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80쪽에 연암중학교, 무룡고등학교 나와 있고 도로가 중로입니까,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이 구간은 현재는 미개설인데 실시계획이 인가가 돼서 개설로 표현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이 확보되면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예.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 해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시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류춘길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도시과장 홍승진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이사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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