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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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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0년 04월 2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71호) ○행정지원국(징수과,부과과,민원지적과)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1p, 세출예산안 1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 세출예산안 1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2020년 당초예산은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1회추경에 1,350만 원 증액한 금액은 특별교부세 500만 원, 시비보조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금액입니다.
올해 도로명판 185개소를 신규 확충할 예정이며, 7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을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 및 긴급구조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을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에 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1p, 세출예산안 195p~196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행정지원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당부, 건의사항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이틀 동안 행정지원국 추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백현조 위원님과 임수필 위원님이 건의사항이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하고 바로 논의도 했고 꼼꼼히 챙겨서 궁금해 하는 부분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복지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1억4,501만4,000원이 증액된 2,126억7,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24억395만1,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675만9,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4,266억1,284만4,000원 중 60.92%로 기정 예산 대비 291억3,397만1,000원이 증액된 2,598억7,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6억1,321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6,67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5,267만4,000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2억1,189만7,000원이 증액된 40억6,457만1,000원입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8,627만8,000원에서 14억405만5,000원이 증액된 62억9,0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1억8,243만8,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3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3억6,460만8,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노인 및 장애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71억8,894만7,000원이 증액된 815억5,355만5,000원입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7억229만6,000원보다 76억2,994만6,000원이 증액된 903억3,224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5억6,052만7,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9억9,307만6,000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성립전예산 20억1,0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6,129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4억9,025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0억2,051만4,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13억402만1,000원이 증액된 1,073억2,453만5,000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8억7,982만2,000원보다 126억658만4,000원이 증액된 1,214억8,64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32억3,195만9,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성립전예산 70억1,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5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비 1억988만7,000원, 아이돌봄 지원비 4억7,1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3,232만8,000원에서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 12억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4억2,191만3,000원이 증액된 45억5,424만1,000원입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4,781만4,000원보다 26억7,632만3,000원이 증액된 83억2,413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 12억6,0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2억4,374만6,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억1,5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7,338만8,000원에서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 등으로 47억5,333만 원이 증액된 90억2,671만8,000원입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5,195만2,000원보다 50억1,427만6,000원이 증액된 171억6,622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500만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1,300만 원,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31억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예·과수 육성사업 1억7,740만7,000원, 농산물 유통지원 4,46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6,394만6,000원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4,474만4,000원이 증액된 11억869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865만1,000원보다 2억4,931만9,000원이 증액된 21억5,79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기오염원 관리 7,92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1억7,3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8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3,5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6,919만3,000원에서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44만8,000원이 증액된 47억7,164만1,000원입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2,014만1,000원보다 4억6,424만6,000원이 감액된 138억5,589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2억4,315만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1억6,029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7,119만1,000원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1,617만1,000원이 증액된 1억8,736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61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7,610만 원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154만3,000원이 증액된 7,76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150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복지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0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증액사유와 지원 대상 및 실적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에 따라 위기사유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의 세부요건에 미충족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위기사유로 인정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무급휴직, 자영업자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재산기준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대도시 기준 반영한 1억8,800만 원 이하에서 2억5,7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가구별 가구원 수에 따라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에 따라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 116가구에 9,3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209페이지 생활지원비지원 사업 편성 사유와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 올해 2월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직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로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 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을 일할계산 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 별로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4월21일까지 총 격리자수는 424명이며, 이 중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204명입니다. 총31건이 접수되어 29건 2,345만 원을 지급하였고, 2건은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어 미지급통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9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지급건수는 29건입니다.
백현조 위원
지급금액은 2,345만3,600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3p∼204p, 세출예산안 207p∼21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세입 203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해서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억3,863만8,160원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역법」개정예정으로 복무기간 단축 및 계급 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증가될 예정에 있어서 작년 9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시행이복무기간 단축하고 보수기준 시행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유는 아닙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운영되어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현조 위원
세출부분입니다.
20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증가된 게 423만 원인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당초예산에 컴퓨터 120만 원×2대, 프린터 50만 원×1대, 책상 35만 원×2대, 의자 17만 원×2개 해서 394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업무용 기자재 구입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당초 직원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자재만 반영하다 보니까요.
실제 직원이 2명 증가됨에 따른 책상 구입비, 의자, 컴퓨터 예산을 반영했고 프린터는 1대만 반영했는데요.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재단이사장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셔서 결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놓친 부분에 책상과 의자를 반영했고, 안쪽에 회의실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실 조성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집행했고, 부대장비도 구입했고, 집기구입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집기구입이 추경에 올릴만한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 사무실을 정비하면서 회의공간을 ….
백현조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용하다가 집기가 부족하다고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과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법인이 출범하고 나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줬어야 했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인지한 것은 작년 12월 당초예산을 올릴 시점에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해가 바뀌고 요구를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부분인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부분들이 이사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계속 상주를 안 한다고 해서 책상과 의자가 없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이사장님 실도 그렇고, 회의용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업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근본적으로 더 필요해서 한 것인데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세밀한 부분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신경 써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복지상담실 CCTV 구입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상담실에 3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편성사유가 최근 발생하는 복지 분야 민원인 폭행사건과 관련돼 있는 데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중구에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난해 5월에 인천시 개양구청에도 담당사회복지공무원이 얼굴과 어깨를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상담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폭언이나 폭행, 악성민원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해서 북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일단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폭행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과별로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복지상담실 내에도 다 설치돼 있지만 폭행사건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복지상담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임채오 위원
작년에는 울산에서 북구가 처음으로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상담실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발생할 폭행사건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채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까지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고, 2018년 공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피해가 10만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폭언피해가 6만9,861건으로 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해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취해지는 조치인데, 상담실에서 민원인의 폭언이 지속되거나 폭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상담할 때는 담당계장이 동행해서 2인1조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약간 시끄럽거나 하면 남자직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비상벨을 누르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과별로 주무담당계장 또는 각 계 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민원상담실 내에는 바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복지상담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피해에서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안전이나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자체 사례를 보면 투명아크릴로 해서 침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으로 봤습니다.
CCTV 설치가 안전인만큼 예방차원에서 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모니터링 하면서도 그런 역할까지 다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모니터가 설치됩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임수필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보면 자원봉사실비 1만 원을 40명한테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매년 여름 하절기에 산하지구에 수영장을 설치하는데 그때 현장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식사는 따로 나오고 실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실비 안에는 식사까지 포함돼 있고 포괄해서 1일 1만 원씩 지급합니다.
임수필 위원
208쪽, 내용 중에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129)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긴급복지지원 129는 울산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80%, 구비 20%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나 자가격리 된 분들한테 지원되잖아요.
긴급복지지원하고 생활비지원하고 국·시·구비가 들어가는데 매칭으로 돼 있는 예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임수필 위원
긴급복지지원 129처럼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 중에 구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항인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는 시에서 찾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밀하게 주민들의 삶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울주군은 시와 불균형을 일으킨 부분도 일부 있었고, 우리 구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만약 시에서 일정 정도 진행하면 우리 구 나름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요.
209페이지, 농소지역 6.25전몰군경 유족회 합동위령제가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몰군경 유족회도 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힘든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은 집행하지 못해서 줄어드는데 이 예산을 그분들의 삶을 챙겨보는 쪽으로 물품 지원이나 어려운 분이 없는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있던 부분이라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 저희 부서에서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대란이 있을 때 보훈대상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각 세대에 지급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건 잘했고요.
손소독제나 마스크처럼 이분들한테 또 다른 물품이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는 취소 돼도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챙겨주는 쪽으로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생계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긴급지원금 등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름대로 8개 보훈단체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지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해서 스프링클러 교체 1,57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능보강 공사가 스프링클러 보강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회관이 2003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고,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는 측면에서 대수선 공사를 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일이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예산 부분도 수반돼서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식수인원이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보통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좌석은 8,000개 정도 있습니다.
회전율이 3번에서 4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부분이 수반되니까 국장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셔서 물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대비책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류춘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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