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이 힘듭니다.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법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영세상인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더 힘들어 질까봐 고민 끝에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해줬습니까,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한 구의 구청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울산시와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법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그 수많은 영세상인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북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면제 청원을 받아들이고 북구청에서 검토해서 판단하고 또 북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모든 단계들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 청원의 건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제 청원이 올라온 것이고, 북구의회에서 의결했던 청원이 북구청장이 충족이 안 됐다고 판단해 수용불가를 했던 것이고,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하소연해 모금액을 만들었고, 그런 노력이 북구청장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면제 청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윤종오 전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챙겨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이 미비해서 챙겨주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북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이 나서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의회가 그것을 챙겨주는 부분에서 옹호해 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북구주민들이, 상인들이,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으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감싸 안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