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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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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5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윤종오전북구청장에대한코스트코구상금및소송비용일부면제청원의건 (의안번호제168호)

부의된 안건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임수필의원 발의)
14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임수필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심사방법은 청원의견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인 이상의 동의로 의견서를 발의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피신다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12월20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이렇게 다시 우리의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은 대형마트끼리의 경쟁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점거리 제한, 의무휴업, 상생협의회등 유통산업발전을 개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지켜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의 소신행정이 개인적인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됨을 다시 호소 드립니다.
지난 2011년부터 끌어왔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논란이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합의로 지난 2019년6월25일 1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단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어 상생의 길을 찾고자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경매를 취하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를 통한 북구 재정 손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모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북구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약1억5,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지지하기 위해 적게는 5,000원,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성의껏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북구의회가 청원안을 통과시켜 10년간 지속되어 온 이 문제를 일단락하고 더 이상 지역사회의 갈등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법 제도의 허점에서 발생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부과된 구상금과 소송비용은 개인의 부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결정이었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 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 북구의회가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제출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을 받아들여 채무면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반려처분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한 건입니다.
2013년8월 조합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6년7월8일 손해배상금을 구 예산으로 4억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구상금책임 70%를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채권은 모든 법리적 검토를 통해 2018년6월29일 대법원에서 확정한 구상금 채권입니다.
이후 본 채권에 대한 면제 청원이 2018년12월21일 북구의회에서 채택되어 이송되었고 2019년1월9일 최종불가 처분하여 울산 북구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020년2월6일 본 채권 중 1억3,652만4,960원을 납부하였고 남아있는 잔여채권에 대하여 면제청원한 건입니다.
본 채권의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결과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건을 북구의회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구상금에 대한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관련법령인「지방자치법」제74조에 (청원의 불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확정된 구상금을 청원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에 대한 지난 결과입니다. 집행부는 처리결과 통보에서 분명히 결과가 수용불가로 나왔습니다. 채권면제 불가라고 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때 답변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현조의원그때 답변
다르고 지금 답변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자치단체의 장은 북구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가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낸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능하며「대한민국헌법」제29조1항,「지방자치법」제74조, 제3조 및 제86조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실장 김기항, 부구청장 최수미, 구청장 이동권.
청원결과 처리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1억4,519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실장님하고 법무계장님, 전 청장님이 썼던 영수증 보여주셨죠? 그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억4,519만 원만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월30일까지 이 구상금을 모금을 통해서 납부할 테니까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시간을 연장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연기해준 것은 12월30일까지 모금활동을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백현조 의원
연기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허락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있습니까? 세금으로 나간 금액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 돈을 4억 원이라고 보고 2억5,0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면제합니까? 될 것 같으면 제가 미움 받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윤종오 전 청장님이 쓴 내용들 제가 봤지 않습니까. 12월30일까지.
이동권 청장님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때 실장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매처에서 얻는 실익보다 모금활동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한을 유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모금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조합원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모금액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이동권 청장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다, 제가 그 이튿날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행정절차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채권의 회수기회를 잃었다. 그 모든 책임은 이동권 청장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원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불가한 이유들을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에서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상금 면제신청과 관련해서 북구청 자문변호사들한테 의견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랬을 때 여기도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의회에서 면제권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해서 회신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지방자치법」제124조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도 구상금,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항마다 의견을 구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는 수용불가를 했지만 서로 합의하여 성실신의를 바탕으로 노력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회신을 보더라도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018년도12월21일 그때의 청원 건하고 지금의 면제 건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을들의 연대에서도 모금활동을 통해서 북구주민들이 많은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요.
이런 환경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권위적인 판단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서로가 노력해왔던 지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또 다른 법률을 하시는 전문변호사님들도 이 건은 할 수 있다는 답신들을 우리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꼭 이 문제에 대한 자문결과가 그동안 구청에 계셨던 자문변호사의 의견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의회가 2010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이 있습니다.
제123회 본회의에서 대형할인매장 입점에 따라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입점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7명의 북구의원 전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 중소상인들의 속사정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북구의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2018년도에 북구지역 중소상인들을 포함한 주민 1만1,257명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이 있었고, 이번 제187회 임시회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청원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북구의회가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당리당략을 버리고 주민의 대표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의원
실장님, 아까 백현조 부의장님이 개요나 지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저희들이 앞전에 판단했던 것도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해서 불가 통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백현조 부의장님이 한 얘기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냐고요.
사실이 아닌 것은 없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서류문건까지 남아있는데 맞는 것 같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맞는다고 인정할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저희들이 했으니까 맞는다고 봐야죠.
정치락 의원
지금 북구청 대책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또 다른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아니,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작년 말까지 연기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의결에 따르겠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무슨 복안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에 의뢰했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고요.
윤종오 전 청장에 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개인 돈이 아니라 약3억5,000만 원을 북구주민의 세금으로 보충해도 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가져오셔야지 공식 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를 요구하고 북구청장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할까요?
그 부분만 실장님이 대답을 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신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때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유예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아직까지도 적용된다고 하든지,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최상위법인「대한민국헌법」을 한 번 읽겠습니다.
제2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법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관련법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몰라도 최고의 법인「대한민국헌법」제29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해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책임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10년이 현재의 청장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윤종오 전 구청장할 때도 분명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께 수차례 법령에 위반된다고 건의와 말씀을 드려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판단으로 채권의 회수를 연기시키고 나머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해서 집행부에 간다고 생각하고 결손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결해 주신다면 법리적인 검토는 다시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동일한 사안인데 법리검토 안 돼 있습니까?
법리검토가 그때 다르고 이때 다릅니까?
법이라는 어휘 하나가 완전체 아닙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른 겁니까?
예를 들어서 4억 원의 채권을 납부해야만 이 일이 종료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1억5,000만 원 가지고 채권을 종료하자고 하면 맞는 겁니까?
2억5,000만 원은 어떻게 만회할 건데요. 그 원칙은 벌써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사적으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좀 면제시켜줘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차례 이야기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하고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거운 말을 하는데 일거수일투족 지나온 것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이냐, 2억5,000원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결해 주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려간다는 가정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되면 2억5,000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일단 기 세금으로 충당된 내용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밖에 계속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백현조 부의장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를 할 때 수많은 북구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제청원의 건이 북구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북구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속이고 이런 면제권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주민들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찾아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북구주민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정당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라도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구의회에서 법적으로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면제할 수 있는 의결을 내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다른 법리적인 검토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련 자문변호사님들께 받은 이견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받은 의견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북구주민들과 구청, 의회가 고심하고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소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은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하셨던 소신행정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 이 문제를 털고 가는 북구의회나 북구청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영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만큼 질의를 해왔습니까? 법제처에도 했고 행정안전부에도 했고 변호사 분들한테도 했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부나 명예를 위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 아픈 곳에서 일하시면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중소상인들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 아닙니까. 그 결정 덕분에 그나마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점거리 제한이나 의무휴업, 상생협의 등 소중한 가치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 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공방이 되는 것은 북구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 같이 면제청원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관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하고 있는 일부면제 청원의 건은 채택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예를 들어 가결돼서 수용되면 최종적으로 면제확정액이 의회에 재상정되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올릴 겁니다.
의장 이주언
또한 이 부분을 받지 못하겠다고 북구청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채권의 보전과 관련돼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확히 명기함으로써 상기시키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8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봐왔던 내용들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중소상인과 결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구내식당 휴무일을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연장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21만7,000명의 북구주민 중에서는 중소상인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금들은 21만7,000명이 골고루 낸 것입니다. 그 세금들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구상금으로 충당되었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거론될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 원칙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혼자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중소기업을 위해서 선하게 썼는데 봐줄 수 없느냐,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문제였으면 벌써 10년 전에 면제시켜줬습니다. 우리가 면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집행부 공무원들 어떡하실 겁니까? 공무원들 권한으로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이동권 청장님에게 내려갈 것이고. 이동권 청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제하자고 그러면 2억5,000만 원은 이동권 청장님의 몫으로 남는 겁니다.
제가 사실과 다른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임수필 의원
지금 ….
백현조 의원
발언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때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에서 노조지부장 하시는 분하고 같이 기자회견하시면서 윤종오 전 청장님 길거리에 현수막 내걸었는데 경매 취하하라는 내용만 내걸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취하시켜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뭘 쓰고, 뭘 믿고 취하시켜줬냐니까 윤종오 전 청장님이 썼던 내용 가져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쓴 내용들 봤지 않습니까?
12월30일까지 구상금을 연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수막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돌아와서 달라진 게 뭐있습니까?
4억 원 정도 모금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1억5,000만 원밖에 못했죠. 그만큼 참여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슈대로였다면 전 구민들이 해서 4억 원 마련하고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5,000만 원 좋다 이거예요.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닌데 나머지 돈 어떡할 건데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집행부의 판단을, 그리고 의회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결코 이 부분은 인정이나 온정에 기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영세상인들이 힘듭니다.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법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영세상인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더 힘들어 질까봐 고민 끝에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해줬습니까,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한 구의 구청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울산시와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법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그 수많은 영세상인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북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면제 청원을 받아들이고 북구청에서 검토해서 판단하고 또 북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모든 단계들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 청원의 건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제 청원이 올라온 것이고, 북구의회에서 의결했던 청원이 북구청장이 충족이 안 됐다고 판단해 수용불가를 했던 것이고,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하소연해 모금액을 만들었고, 그런 노력이 북구청장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면제 청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윤종오 전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챙겨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이 미비해서 챙겨주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북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이 나서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의회가 그것을 챙겨주는 부분에서 옹호해 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북구주민들이, 상인들이,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으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감싸 안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치락 의원
법리적인 부분을 온정주의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직권남용 부분이 있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억5,000만 원에 대해 만에 하나 북구청에서 면제를 해준다면 저희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예. 팽팽한 의견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번에 채택이 가결이나 부결 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결이 되었을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단 의회에서 이송되면 저희들이 20일 이내에 다시 재의할 것인지,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의 동의로 의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의견서에 이의 없으십니까?
백현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치락 의원
있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들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부담들은 공무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국은 해 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북구는 양분되고 옳으니, 나쁘니 이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이 또 진행될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저번 회기 때 잘못되었던 판단들 또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주민을 만나서 항의를 당하더라도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힘을 덜어줘야 될 부분은 덜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집행부에 넘겨서 직업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맞을 매는 우리가 맞아서 공명정대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정무적인 판단 하에 모금활동을 통해서 그 금액을 했으면 유예를 시켜서라도 하도록 만들고 혈세가 낭비된 것은 남김없이 우리의 금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또 이 같은 논쟁들 저는 다시는 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 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의장이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수필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임수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원 호명순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4시59분 투표개시
의장 이주언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5분 투표종료
의장 이주언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 제 청원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청원의 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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