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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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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6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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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2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64호) 2.울산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5호) 3.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6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주민은 고준위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
임수필 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헌법」제1조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제1조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제34조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대한민국헌법」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이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 위기상황에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주요 예방 용품 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 대책과 영세 상인들의 지원대책,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과 생산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이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발적 시민들의 위생관리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주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핵발전과 고준위핵발전소 임시저장소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주민들에게 불안과 시련을 주지만 백신이 개발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의 중대한 사고는 세대를 두고 가혹하고 모든 희망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위기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은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핵발전소 6개를 북구주변에 껴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주민들에게는 월성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안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발전소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북구주민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도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북구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북구주민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침묵을 강요당했고 현재에도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안에 22만 명이 거주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보았고, 2016년 지진5.8의 공포는 더 이상 이곳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구주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찾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북구주민은 더 이상 40년 전의 주민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이라고 묵묵히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침묵의 결과는 계속해서 핵발전소 6개가 지어졌고, 안전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북구주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그 누가 북구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북구주민들에게 또다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80년대 국가행정 방식으로 고준위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북구주민들이 분노합니다.
임시라는 명분으로 핵발전소 가동과 그로부터 얻는 수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쓰레기에 대한 최종 처분장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후대에 짐을 미루는 것은 양심을 가진 세대들이 못 할 짓입니다.
월성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위험의 당사자는 북구주민입니다.
북구주민들은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안에 22만 명이 살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경계구역 안에는 울산시민 115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벗어난 곳에 북구주민을 위한 구호소나 대피소는 없습니다. 오롯이 울산시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요구 북구주민 청원을 1만1,483명이 하였습니다.
북구주민들이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을 주민투표로서 결정해 달라는 주민투표요구 청원 서명을 2월19일 산자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 거리, 아파트, 식당, 성당과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중하게 적어낸 청원서입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느끼면서도 어느 누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가슴에만 품었던 좌절과 분노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북구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해 몰랐던 시절에는 침묵하고 묵묵히 국가 정책에 미련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험성을 알게 된 이상 침묵을 하는 것은 북구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북구주민을 배제하고 경주시민 일부만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안이 아니며 경주시민들이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위험한 핵쓰레기 임시저장소를 지을지 말지를 위험의 당사자인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로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울산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다음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이 미뤄진 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위임받은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소개의원과의 논의도 없이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에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헌법」제26조에【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를 개진하고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주민청원이 지방의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청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들의 청원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 것과 문서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 청원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날짜 같은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의회가 방만하게 처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법적인 기준을 넘어 다양한 애환과 억울함과 근심·걱정을 가까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청원법」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청원할 권리와 결정할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의견충돌로 인한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는「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절박한 주민청원이 우선 되어야 하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노력해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의 노력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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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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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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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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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기존 조례에는 북구주민들한테 관광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는 참여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선거법의 시비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관광기념품을 북구주민에게 줄 수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5조2항1호에 ‘스탬프 투어 참여자’란 일반주민을 이야기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작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9개소 중에 3개소 이상 스탬프를 찍어오면 미역이나 머그컵을 배부했는데요. 선관위에서 북구주민들한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선거법 위반사유가 된다고 해서 북구주민을 제외한 울산시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우리 지역에 가보고 관광기념품을 받아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쇄물이 북구청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청장으로 나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기념품에는 북구청장, 북구청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선거법하고는 충돌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교육경비 지원을 각 학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때 구청에 있는 버스를 대여하려고 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하는 것을 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주면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지난번에 선거법까지 검토했는데,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로 이동하는데 경비 또한 자부담이 돼서 부담을 느껴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구청에 버스 두 대가 있는데 한 학교에 1년에 한두 번 씩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다면 그리고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아이들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운수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관광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했는데, 만약 조례에 넣으면 충돌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엄중히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광협회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해 달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경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현상태에서도 MOU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선거법이나 협회에 물어보고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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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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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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