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7건의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함, 근면성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노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로’, ‘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상위법과 충돌되며 사무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표현할 때는 ‘근로’를 인용하여 병기하면 되고,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일괄적용은 어렵다는 논리는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보다는 법체계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전체 조례에 대한 용어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회 상위법 개정안들이 빠른 시일에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우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에 한하여 ‘근로’가 ‘노동’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제 강점기와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배제해 온 현대사가 있습니다.
노동은 불온한 것으로 의도적 배제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의 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서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역사에서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회도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창조하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근로’라는 단어로 낮추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인권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와 배재되었을 때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단어가 갖는 힘과 의미를 생각할 때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의 명칭과 조문에 명시된 ‘근로’의 용어는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