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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5회

본회의

제185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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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6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60호)

부의된 안건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진복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민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진복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정부 기준액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지원액은 제각각이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에 유아 1인당 1만 원 지원(하루 500원), 울산 남구는 유아 1인당 하루 100원 지원, 울산 중구는 어린이집 개소 당 5만 원(하루 4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하루 6,391원으로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의 차별을 키우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북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라.
하나, 울산시는 울산의 구·군별 급간식비의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북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대책을 마련하라.
2019. 1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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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 실화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6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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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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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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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 각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출입 시에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매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의원
장애인이 지나가면 일반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까봐 안 쳐다봐야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라든지 전기충전소가 다 구비돼있다고 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주차장에 내리면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장애인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할 때 보조기구에 대한 장소들,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전체 확인을 해서 장소 이전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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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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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가족정책과나 구청,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한해에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올해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없고 3년간 평균자료를 갖고 있는데 증가추세에 있고, 2016년 120건, 2017년 134건, 2018년 188건이 있었습니다.
박상복 의원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아동학대를 했다, 안 했다는 이런 쪽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라든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생님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례판정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학대인지 정서학대인지 분야별로 학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동학대 건에 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상복 의원
3년간 100건 이상 되는 건 명확하게 학대로 인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보면 몇 %가 실제 학대로 판명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 쪽으로 직접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린이집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는 되었지만 아동학대 판정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건수는 더 많습니다.
박상복 의원
학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아이도 1,2명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학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학대했다는 소문이 나면 기관도 문제가 되고 학부모도 학부모대로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신고도 중요하지만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전에 체크해서,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보면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에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 때도 언급한 사항인데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따로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4세에서 중학교 가기 전이라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은 어린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아동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조례안에서 청소년을 아우르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관련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 발언을 통해서 선입견을 분쇄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질감 같은 것을 안 느끼십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아동은 아주 어린 학생들, 또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제반적인 사항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법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아동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영유아라고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서 연령이 너무나 다릅니다.「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24세, 또「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쪽에서는 더 구분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18세로 보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위법 자체가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동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규정이 통일되면 좋지만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현조 의원
여기에도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18세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백현조 의원
박상복의원이 이야기한 피해 아동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어린이집에서 학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가 유니세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백현조 의원
유니세프에 할 때는 문서상으로는 아동이라는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쓸 때는 첨가해서 개념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든지 괄호를 열고 첨가를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아동친화도시는 어린 아이들만의 친화도시라고 생각될 건데,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최종보고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책임연구원께서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을 넣어서 친화도시 인증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에 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만이 아닌 청소년도 포함되는 조례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연령이 다 포함되지는 않는데 일부 18세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은「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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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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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재난을 당했을 때 통합지원본부의 역할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별개로 다루어지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 의원
만약에 방사능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구청의 역할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데 효율적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원화가 되잖아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지자체에서 상황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 구·군, 시, 광역시, 행자부에 긴급한 상황을 전파해줌으로써 그때부터 효율적인 수습에 들어가는 거죠.
임수필 의원
지침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지자체는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과 인사권 같은 체계를 갖고 있어서 명령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방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연합 훈련, 합동 훈련, 자체 훈련을 5년, 2년, 매년 단위로 하고 있고 구청에 56명의 방사능 요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현장 대응 매뉴얼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나라는 지자체에 권한을 높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고 센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다른 나라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책임 권한을 갖는 것만큼 방사능과 관련된 재난 시에도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면서 다른 판단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우리가 재해대책본부가 있듯이 방사능이 발생하면 방사능 능력을 완화시키는 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비슷한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발견됐었거든요. 과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이 취했던 것이나 일본 원자력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지자체의 역할을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울산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울산시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북구청에서라도 연구나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저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 싶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방사능 대응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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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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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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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 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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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7건의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함, 근면성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노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로’, ‘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상위법과 충돌되며 사무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표현할 때는 ‘근로’를 인용하여 병기하면 되고,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일괄적용은 어렵다는 논리는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보다는 법체계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전체 조례에 대한 용어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회 상위법 개정안들이 빠른 시일에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우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에 한하여 ‘근로’가 ‘노동’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제 강점기와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배제해 온 현대사가 있습니다.
노동은 불온한 것으로 의도적 배제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의 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서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역사에서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회도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창조하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근로’라는 단어로 낮추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인권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와 배재되었을 때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단어가 갖는 힘과 의미를 생각할 때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의 명칭과 조문에 명시된 ‘근로’의 용어는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집행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근로를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노동으로 개정하여 노동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개정의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울산 울주군, 경기도에서는 일괄 조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헌법」제32조에서【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로 돼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근로자를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용어변경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법령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 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개별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고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수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근로와 노동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로를 수동이라 하고 노동을 능동이라 정의했습니다.
근로의 한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임수필 의원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함을 의미한다고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집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한다, 부지런하게 공부한다면 능동적이지 수동적입니까?
임수필 의원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용돼 있을 때 단어입니다.
주민들이 당연히 부지런히 일해야죠. 그런데 고용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일한다고 했을 때는 과도한 노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백현조 의원
노동시간에 투입돼서 노동했을 때 노동시간에 노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노동은 근로입니까, 노동입니까?
임수필 의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현조 의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 취지로 보면 노동이라고 할 텐데, 근로라는 적용을 보면 그 시간에 투입돼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일 한다, 이것을 근로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것을 능동과 수동이라면 근로의 개념들이 더 능동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임수필 의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동자들이 노동가치와 왜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이 단어가 속해 있는 게 고용됐을 때, 자기가 노동을 투여한 시간이나 노력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끔 현장에서 노동적인 가치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런 게 허용돼 왔다, 이 단어라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근로라는 단어 자체가 능동적이라고 봅니다. 한자의 명기상 선입관념을 개입했을 때 정권차원에서 개념을 볼 때 말씀이고, 한자문화권에 있는 근로와 노동을 볼 때 근로라는 단어는 능동적입니다.
노동이란 단어는 한자문화권에서 볼 때는 수동적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에 대해서 의미를 대입하고 개념을 대입하고 이념을 대입할 때, 또 근로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런 식으로 근로자의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근로정신대라든지 근로보국대의 의미로 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의미로 부지런히 힘써 일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가치로 합리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백현조 의원
근로정신대라는 의미 하나로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대체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단어입니다.
명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를 쓰든 노동을 쓰든 어떤 의미가 있어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구분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상위법부터 개정해야지요.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과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왜 그대로 씁니까?
그러면 상위법부터 개정하고 조례 용어를 개정해야지요. 그게 순서가 맞지요.
임수필 의원
상위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바라고 북구 안에서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는 선입관념에 대한 것도 버려야 되고 저는 노동자에 대한 선입관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근로보다 노동이 맞는다고 여러 근로자들이 요구한다면 상위법에 근거한 상위법부터 개정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부터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전체 조례안에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 중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7개로 조정돼서 올라온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현장에 노동조합이나 각 노동단체에서는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근로라는 의미가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들도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요.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뭡니까?
임수필 의원
지금 용어 ….
백현조 의원
근로와 노동의 차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수필 의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조 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는 바는 있지만,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를 일제잔재라고 하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혼용되는 의미입니다.
근로자로 쓰든 노동자로 쓰든 똑같은 의미이고요.
근로자를 바꾸는데 일제잔재 때 써서, 그때의 정부가 그렇게 써서 이건 바로 잡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근로라는 의미는 피해를 보고 착취당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의미로 쓰이면서 자기들의 노동의 가치가 침탈당했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어떻게 근로자가 착취의 의미입니까?
한자 의미가 있는데, 부지런히 일하는데 어떻게 착취의 개념입니까?
임수필 의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한 부분이 이런 용어에서 잠재적으로 생활 속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성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면 그 권리를 찾습니까?
단어 하나 바꾼다고!
임수필 의원
그렇지만 본인이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의 힘은 있죠.
백현조 의원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면 임수필 의원님,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임수필 의원
더욱더 찾고자 하는 노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노동과 근로 개념의 첫 출발점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포함한 7건의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는 조례 제안이지요?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 의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이 일부동의에서 동의 1건, 부동의 4건, 조건부동의 2건입니다.
최종의견은 전부 동의로 나왔는데 7건에 대해서는 노동으로 한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한다기보다 검토하면서 법제처에 문의하니까 조례에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인「헌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법제처에 문의하니까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박상복 의원
예를 들어「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박상복 의원
만약 2개가 혼용되면 현장에서「근로기준법」인지 ‘노동기준법’인지 또 조례는 말단 하위법인데, 상위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하고 이렇게 쓰면 현장에서 혼동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약간의 혼돈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법은 가장 뒤늦어야 되고 보수적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하면 법이 사회를 규정하게 됩니다.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법은 최소한으로 해서 사회를 뒷받침하는 게 맞다, 법이 이끌고 간다면 통제의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건 중에서 동의되는 것은 건축주택과 1건 빼고는 나머지는 조건부나 부동의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박상복 의원
일괄개정은 조금 어렵다,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상충되고 충돌될 여지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임수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이나 근로나 사회적으로 같이 쓰는 것이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의미를 부여하면 물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좋습니다.
제가 조례입법연구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풀어쓰면 레이버로 해야 될지, 임플로이로 해야 될지, 워크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의도 각각 시대적 이념이나 배경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영국에서 쓰는 레이버의 의미와 미국에서 쓰는 워크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화이트칼라냐, 블루칼라냐,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이 정의가 시대적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의가 아닌 거죠. 변경 가능한 단어에 대한 정의인 것이지요. 그래서 상위법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용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갖다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용어를 씀에 있어서 고용돼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근로보다는 노동이란 단어를 지금 시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용어를 만들 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상위법령에서 일반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용어들이 되게 많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를 써주는 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노동단체에서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지요.
박상복 의원
처음과 똑같은 말인데요.
요즘에 노동자, 자본가, 이런 이분법적인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운수노동자라고 해도 자기 노동도 들어가지만 자기가 차를 사서 들어갑니다.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닙니다.
자본이 들어가니까 기준이 애매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화이트칼라라든지 다 포함해서 내가 노동자로 간다는 의미가 경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원하면 상위법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일부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서 조례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일을 합니다. 이분들도 노동자이고 싶어 해요.
특수노동자라고 분류돼 있지만, 그래서 특수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계속 신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나 기간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자로서의 권위를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법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샷타임이라고 넘어가면서 필리핀 노동자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다른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분들도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규정돼야 될 법적인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현재 법에서 못 찾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수필 의원
그래서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에 합당하는 용어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과도한 노동이 들어가면 형사법적으로「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재를 다 받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분들의 입장으로 대변해 주고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맞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는 안됐지만 지방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지금 용어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한 존엄성이 더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면 어떻고 노동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니까 노동이 뭐고 근로가 ….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젊은 분들은 노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거부감은 별로 없습니다.
단 요건은 상위법이 되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법이 사회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건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상위법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문구에 대한 것은 상충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제처에서도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충이 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때 현장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노동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수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서 우리는 근로보다 노동이 낫겠다는 북구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의회 기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다,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법제처에서 판결을 내려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라는 것보다는 위배되지 않는다 ….
임채오 의원
예. 그리고 근로는 수동적인 의미와 노동은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운수노동자도 언급됐는데,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라고 봤을 때 노동은 임금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노동력이 되는 것 또한 노동으로 정의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의미, 특히 북구에는 노동자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의나 조건부동의는 상위법하고 상충될 수 있어서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받았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부동의, 동의, 조건부동의는 집행부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 의회 의견은 동의라고 표기돼 있던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임채오 의원
건축주택과는 위임 조례에서 동의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하고 상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주택법」에서 위임한 조례이고,「주택법」에 근로나 노동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 위반이 없어서 동의로 했습니다.
임채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그 외 다른 과장님도 부동의, 조건부동의에서 동의로 바뀌었는데 혹시 과장님 중에서 의견 내실 과장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북구청이나 북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근로라는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문서상 나와 있어서 간간이 쓰고 있고, 현실적으로 울산 북구는 노동자도시여서 모든 단어들이 노동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구 자체 조례안에서는 당연히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상위법에 엄연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변경하는 게 타당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부서의견이 있고 최종의견이 있는데, 최종의견에 전부다 동의로 돼 있는데 이건 의회의 의견입니다.
총무과 부동의, 사회복지과 부동의, 경제일자리과 조건부동의 2건, 환경미화과 부동의, 건설과 부동의, 건축주택과 동의입니다.
최종의견은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의회 의견입니다.
백현조 의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중에는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조례 용어가 개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그대로 두고 부동의라는 의견을 대다수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꾼다는데 그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라는 것 아닙니까?
별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의회의 조율은 조율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획홍보실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하고, 나머지 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종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 의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집행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도 자치 법 아닙니까?
구청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임금도 줄 것이고,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법에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용어의 정리가 법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럼 가능하면 각 과에서 동의해서 올리셔야지요. 왜 부동의로 올라옵니까?
검토의견 중에 동의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
백현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를 건의하고 요청합니다.
부서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그 의견을 다시 듣고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억지로 맞추어서 이건 맞다, 저건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사용될 것이므로 각 부서의 정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의견을 듣고 다시 할 수 있도록요.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 의원
조건부동의와 부동의, 동의로 부서의견이 있는데요.
조건부동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동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의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부서 의견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듣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낼 때 부동의 한 부분이 충분히 소통되고 난 다음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검토하면서 까지도 부동의가 나온 것입니까?
각 과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것 자체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법과 충돌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바꾸어서 쓰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이것조차도 불편합니까?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치를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문구도 아니고요.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마무리 되셨지요?
의원님들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는데요.
토론과 질의는 종료하고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최종의견은 집행부의견입니까, 의회사무과의 동의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사무과의 동의입니다.
박상복 의원
무슨 근거로 동의한 것이지요?
의장 이주언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닙니까?
백현조 의원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전체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부서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괄개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는 것은 일부자치단체의 이야기이고, 지금 북구청을 논의하고 있고 기획홍보실장님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부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집행부 의견이 부동의라고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임수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낸 조례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내려갈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백현조 의원
그 조례가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에만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발의권자가 과가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 있지요.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 집행을 하는, 각 과의 의견을 안 듣고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할 부서는 따로 있는데요.
임수필 의원
의원들이 낸 조례는 집행부의 모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백현조 의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어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요.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을 구해서 하면 조례가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다, 효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임수필 의원
그래서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주언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상규
조례안 집행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헌법」이나「근로기준법」에도 용어가 정의돼 있지만 그건 조례로 위임됐을 경우 근로를 노동으로 하는, 노동을 쓰지 못하면 근로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현재 7개 조례는 문맥상 어떤 게 맞느냐,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한가에 우선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상위법이 먼저 바뀐 이후에 하는 게 맞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용어의 쓰임이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주안점에 두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단어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의견은 심의보류 요청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부서별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별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부서의 부동의에 대한 최종의견을 의회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그리고 조건부동의도 어떤 조건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과의 입장을 듣고 ….
사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집행부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부서의견에서 동의된 부분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조건부와 부동의에 대한 과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게 일괄통과냐 아니냐를 떠나서 건별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그럼 부결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올라와야지요.
백현조 의원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재청의원 : 이정민의 원, 박상복의원)
이정민의원, 박상복의원의 재청으로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께서는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임수필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상위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각 부서의 의견이 동의가 아닌 부동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올린 후에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어야 될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함, 근면성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용어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정서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불편함은 현실에서도 근로와 노동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보다는 노동의 가치, 아름다운 단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은 노동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 하나가 바뀌는 의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근로가, 왜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기가 노동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빼앗겼는지, 이 역사적인 관점을 본다면 근로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주체성과 자각과 정당한 가치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전일적으로는 되지 못하지만 울산 북구는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도시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로자의 도시가 아닌 노동자의 도시로 얘기합니까, 노동이 존중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로, 근로보다는 노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박상복의원, 이정민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이주언의원,
정외경의원, 임채오의원, 이진복의원, 임 수필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오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부동의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의견을 듣고 건별로 심의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조례안은 현장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중요합니다.
현장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그 심의가 북구의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100%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한 행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건별로 심의를 잘 해 주셔서 논의한 안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주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이 진복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박상복의원, 이정민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민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정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 의안배부 방법을 인쇄물에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1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총무과장 류춘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조형래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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