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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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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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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7. 2020년도 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49호)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5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12시)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29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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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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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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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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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추진 시 특정 업무 주관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관행들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도 일하는 입장이 많이 바뀔 것 같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 의원
원스톱행정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공무원 행정조직 관행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책임소재 때문에 소극적이고 행정을 지연시키거나 과별 소통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자에게 귀책사유로 돌아올 경우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일들을 부서 간에 상호 조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는 의견이 그렇던가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러한 관행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라져서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신속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 의원
전문위원께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사는 투명하고 누가 봐도 당위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 공평하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선정된다면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인사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도 전체 16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때그때 8,9명을 선발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16명이 전부 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평하게 선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복 의원
제4조(사무직원) 1항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두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별도의 공무원이 지정되어서 들어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여기에서 말하는 간사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의원
본래 업무를 하시면서 간사업무를 하나 더 부여받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죠.
박상복 의원
목적은 잘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선험적인 의미가 될 건지, 아니면 공무원 사회와 북구청에 어떤 영향이나 신호를 줄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언어 자체가 소극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됨으로써 특진의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 의원
현재 북구에 행정법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받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어떤 게 있죠?
행정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자가 검토 받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도 제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제도를 모르는 공무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법령상 해석이 명확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해도 될 듯 말 듯 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에서는 광역, 광역에서는 또 중앙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감사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제도의 활용도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의원
하다 보면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지침서에서 내려오는 규정하고 행정심판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는 소송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송에서 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까지 한다고 봤을 때 그건 기존에도 있었다고 보고요.
적극행정 운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가지인데 타부서에 대한 지침이나 법령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적극행정에서는 구제방법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에 따라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고, 법령 해석이 애매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컨설팅을 함으로서 명확한 답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오 의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확대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체크되지 못한 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 의뢰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의에 다가서겠다는 의미인데요.
타 구·군은 외부기관에 의뢰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조례에 언급했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례상에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담지 못하고요.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사 쪽에서 해야 되겠고, 법률적인 문제는 총무과 법무계에서 세부계획을 담는 게 맞지 조례상에 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채오 의원
법무계에서 하는 고문변호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인데요.
외부기관에 의뢰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타 지자체는 외부기관에 대한 의뢰 예산도 같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례상에는 없지만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시간제로 채택합니다. 거기에 자문위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부분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오 의원
적극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법이라고 보고 행정과 법을 잘 아시는 행정법을 전공했던 법학과 교수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만큼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인사위원회를 신규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확대할 때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데요. 혹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행정, 올바른 행정 처리를 바라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매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을 타인에게 의탁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책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기관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현행대로 한다면 지금 민원처리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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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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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기존에 실·과장님이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4명이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원래 담당관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담당관이 국장을 보좌하는 건 안 되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래서 담당관이라는 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기획, 계획을 입안하고 조사한다고 규정에 돼 있는데 기존에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담당관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건 국장자리를 패스하고 부구청장을 바로 보좌하기 위해서 급조된 자리라고 봅니다.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담당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과장이 하시는 일을 담당관으로 변경한 느낌이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결재단계가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기관장이 직접 일을 챙기겠다, 보고의 간소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이유로 가운데에 국장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나올 수도 있겠죠.
박상복 의원
그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직은 그때그때 변해야 합니다. 조직이 살아있음으로서 행정력이 빨라지고 민원인들한테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복 의원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조직이 안정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안정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은 분명히 6개월이나 1년 뒤에 변경될 조례안이라는 게 합리적 상식선에서 나올 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구민복리가 달린 문제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해 본다, 벌써 사무실 배치부터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3개월, 6개월 뒤에 조직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변경된다, 그때도 조직은 그때그때 움직여야 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과거에도 조직개편을 상·하반기로 매년 2회씩 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변한적은 없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금이든 크든 변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조직개편은 신속하게 국가정책과 자치단체장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복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 신설되는데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공모사업을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로서 전략팀이면서 정책개발담당에서 주로 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균등회계공모, 자체 정책개발, 그다음에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컨트롤하는 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입안해서 일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더 빠르게 부서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전담하고요.
북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건, 120억 원 정도 국·시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사업담당관을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때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곳은 심부름을 하는 부서인데 실제 업무는 사업부서로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부서는 공모사업 일을 지금처럼 하고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 전략사업담당관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략사업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할 뿐이지 물론 실행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모를 하다 보면 한 분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박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컨트롤박스를 두면서 전략기획팀에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님을 지정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이될 수도 있고 안전건설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경제국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건설과와 복지지원과 2개 부서가 되었을 때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담당 국장을 누구를 선택할지 그 부분은 전략팀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안은 어느 국장님이 하십시오.’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
박상복 의원
지금도 모든 조직이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밑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장님이 있고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할 때 그분들이 어느 부서의 네가 해라, 너희 부서에서 하라고 한다면 업무 속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굳이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실제 업무를 해야 되는 단위부서하고 또 컨트롤 받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대로 한다면 국장님의 판단과 부구청장님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관에서 직접 ….
박상복 의원
어차피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사인하셔야 되는데 판단이 흐려질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밑에서 올린 의사결정을 위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공모사업을 다 떼어가서 이 부서에서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전 과를 아우르는 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코디네이터 역할만 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관광해양개발과를 없애고 문화 쪽에 집어넣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도 역임하셨는데 체육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1개 과로 나누어도 다 똑같이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자리인데 이것을 1개 부서에 다 모아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관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도 하나 없앴고요.
한 부서에 모아놨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너지효과는 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관광 업무인지 문화 업무인지 서로 핑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양개발 업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느 부서가 맞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업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체육과 문화관광의 시너지효과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체육은 기존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 업무 과중이 안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부분을 떼 줬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업무는 ….
박상복 의원
체육만 일부 되는 것이지 관광·문화·체육을 이 과의 과장님께서 다 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체육 업무는 줄어들고 관광 업무는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연하고 ‘배치인력, 개인의 역량,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에 따라서 좌우되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이번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을 올리셨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합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업무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없지만 최대한 조직개편에 담아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뿐더러 도시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어느 과에는 어떻게 해서 왜 했는지, 폐지되는 과가 2개 과가 있죠?
그 부분은 어떤 연유로 기구개편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에 따른 변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그 과의 업무량과 해양과 관련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20명, 관광해양개발과 10명입니다. 30명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가 과중하고 어떤 업무는 약하고 비중이 적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존에 총무·인사·경리·재산관리로 돼 있었지만 인사 분야의 노사복지 업무가 늘어나서 총무과를 분과해서 총무·인사·노사복지를 두고 회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회계과에 경리와 계약, 총무과에 있던 재산관리를 넣어서 1개 과를 만들었고요.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존에 관광해양개발과에 있던 관광정책과 관광개발을 관광으로 통합해서 문화체육과에 배치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과 위생관리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환경보전은 통합하면서 환경미화과에 환경과를 만들었고 위생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 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관하였습니다.
환경과를 신설하면서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관리를 두었고 그다음에 해양개발과에서 폐지되는 해안개발 업무를 농수산과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농수산과에 있던 꽃도시 팀을 증원으로 바꿔서 관리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 배치하였고, 가족정책과에 아동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었고요.
보건소는 현재 1과 8담당으로 돼 있던 것을 너무 많다고 해서 분과를 했습니다. 보건행정에 환경관리, 환경지도를 넣고 건강지원팀에 건강증진, 건강돌봄, 생애건강관리, 정신보건, 예방지도로 해서 과를 1개 더 두도록 하였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 자체가 과의 전문 업무를 배제한 자리 만들기 식의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폐지반대 민원과 관련해서 부서검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반대이유가 ‘민원처리를 위해 7단계가 넘는 과정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위생업무 보건소 이관 시 민원불편을 초래했다.’ 인데 부서 검토의견 전체에 이 내용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도 전산화돼서 원스톱으로 해야 될 업무를 구 방식을 따름으로써 환경위생과 민원업무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부서 간 협력 문제들은 한 번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다가 환경미화과 폐지에 관련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부서검토 의견으로 이러한 선진화된 의견을 올렸어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를 폐지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서검토 의견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20명이 일을 안 하고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비능률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번에 환경위생과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나와서 ….
백현조 의원
검토의견은 현 실정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보건소에 이첩해도 관계없다는 말 아닙니까.
민원인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생관리 분야를 보건과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지 일을 안 해서 ….
백현조 의원
올라온 부서검토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한 것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
환경위생과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몇 명이냐 하면 관련된 업소가 4,000여 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10년 전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식당만 해도 2,200개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를 읽어드릴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빨라지고 민원처리도 단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담은 겁니다.
백현조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식당과 관련된 업무는 중소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소상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소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신고, 위생지도, 시정명령 이런 업무들이 지금까지 해온 과에서 변경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민감도는 대단한 겁니다.
유예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오히려 보건소 쪽에 ….
백현조 의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현재 부서진단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각 과에 부서진단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 특성을 알아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10년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난 업무입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개발과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어서 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계획과 시행,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폐지해서 지금까지 세웠던 정책들, 목표들, 계획들을 다시 그 부서 우선순위에 맞게 세워야 됩니다.
강동이라는 큰 미래비전이 있다면 전담부서로 하여금 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겠고, 6개월로 유예하십시오.
유예하셔서 이 개정안이 정확한 조직기구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별 정확한 어려움, 과의 비전들, 실행과제들, 인력운용의 경제성들, 효율성들을 검토하셔서 다시 하십시오.
왜 이렇게 구분돼 있는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구청장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구청장 눈치를 본다고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번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담당관제 시행과 보건소 분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맞게끔 증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어떤 부분이 현실에 맞게 증원하는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한 부분과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산모건강증진센터 개원,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등 인원 증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증원되지 않고 6개월 후에 증원된다면 그 사이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업무가 신설되는 부분은 누가 할 것이며, 조직개편은 그때그때 행정환경에 맞게끔 요구하는 것이지,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자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은 임시회도 있고 그때 올리십시오.
구분해서 올리시고 다시 정리해서 올리십시오.
제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4,000개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청장님도 간담회를 많이 하셨죠?
간담회 안 했습니까?
지금 꼭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회복된 후에 하십시오.
4,000여개 업소이면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하고, 6개월 동안 시간을 주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올려도 되고, 인원조정과 관련한 임시회를 통해서 그 분야만 따로 떼서 올리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생 부분은 보건소로 감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백현조 의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실장님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 의원
총론을 이야기했으니까 각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체육계 일이 줄 것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운영만 이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 유지 보수는 기존 문화체육과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2,000만 원 이상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 이하면 공단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 고쳐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다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과연 체육계 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문화체육과 일이 줄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체육부서에서 작은 민원까지 직접 다 해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작은 민원은 ….
박상복 의원
그것 줄면서 관광을 덤터기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 쪽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실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한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해양만 떼서 농수산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옮기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부서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박상복 의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또 과장님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고 받다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어느 행사장에 가도 앞으로 관광이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러면 관광이라는 건 산업관광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제를 이용한 역사관광이 될 수도 있고 체험관광이 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처리하려면 저는 관광해양개발과가 실 급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다른 부서들하고 컨트롤이 가능하지 동급부서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강동에 쓰레기가 있어도 환경미화과에서 치워야 됩니다.
산업관광을 하려고 해도 경제일자리과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양개발과를 더 키워 야 되는데 축소해서 하나의 통합부서로 만들어 버리면 과연 미래의 먹거리가 관광먹거리인지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축소보다 업무는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추진하기 나름입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계가 일단 줄잖아요. 계장님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가 하나 줄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계는 줄어도 인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분은 더 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복 의원
일반적인 말씀이시지요.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계에는 실질적으로 대단위 행정심판 청구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너무나 많아서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냄새 문제, 악취 문제, 청소년 출입해서 영업정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이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수요가 정말 많다, 그런데 보건소로 보내서 별도 계로 둔다,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서 요식업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못해도 보건소로 옮겨서 계로 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보건소로 보내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일이 늘어나고 줄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로 감으로써 위생 부분에 지도감독 하는 것이나 민원 해결하는데 더 빨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갔습니다.
송정동에 우사 때문에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안을 낼 수 있습니까?
별도로 환경위생과가 있어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분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 보건소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 불만사항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민원대응은 문제가 생기면 관련 부서에서 다합니다.
박상복 의원
보건소에는 출장소도 2개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각 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정신보건센터부터 해서, 그 업무까지 하면서 행정심판이 올라오면 대응하고 결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조사하고 의사결정 판단은 소장님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그 많은 과와 출장소와 센터가 있는데 이것까지 떠안아서, 한 과의 과장님이 해도 넘쳐나는 일 아닙니까?
그 민원인들에게 생존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구청에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런데 떼서 보건소로 준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떻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요.
박상복 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효율적이라니까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하실 대답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체적인 추이를 봐도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 추이를 보면 관광해양은 동구청을 따라 잡자면서 동구청은 왜 우리보다 더 큰 실을 두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더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한정된 인력이라서 한꺼번에 다 늘릴 수 없으니까 일부 먼저 해보는 분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따라가자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상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조직개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의지가 과 사업에 전달될 때 ‘과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지금 시스템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과에서 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단계를 없애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빨리 추진하는데 소통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해안 같으면 해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줌으로써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임수필 의원
직접 챙기는 담당관 4개가 생기는데, 단순하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의지가 각 과를 통해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불안하네요.
이렇게 조직개편하면 막혀있던 부분이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직접 챙김으로써 단계가 줄어들어 모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임수필 의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오히려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에서 담당관제를 두는 부분입니다.
일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까 박상복의원이 얘기했는데,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 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못주고 있는데,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생 부분은 통합 관리함으로써 빨리 진행이 되고, 인허가 문제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본다면 보건소로 이관함으로써 오히려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도 가고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가지만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이 왔을 때 과연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적인 여력이 되냐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사무전결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전결을 하향할 수 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상향해서 기관장이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순한 부분은 약간 낮춤으로써 오히려 일을 덜면서 중요한 것은 윗분이 챙기고 일이 적은 것은 밑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의장 이주언
제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장님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 민원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정무적 판단이나 결정하기에는 보건소장님이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밑에, 담당과장이 있고 8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과를 함으로써 일을 나누었기 때문에 일은 줄어듭니다.
보건행정에서 위생지도하고 위생관리를 하고요.
건강지원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과중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과장님, 조례가 의원들한테 오기 전까지 수많은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시공고를 보고 모르는 점을 묻다 보니까 변경됐는데, 보고 있으면 또 변경됐는데, 그 얘기를 몇 번째 들었습니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는 즉흥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공무원의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숙고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식품영업신고 민원처리 건에 관해서는 따로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폐지되는 과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처리를 하려고 갔더니 농수산과, 관광해양개발과 업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원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조례는 즉흥적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때그때 변하지 않으면 조직이 죽을 수밖에 없고, 위생 부분은 통합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직개편이 된다 안 된다는 설왕설래가 있어서 일을 안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편되면 다시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관광해양개발과를 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관광해양개발이라고 하면 저는 강동을 연상시켰거든요.
해양개발이 관광과 연계되지 않는 계를 두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인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면 강동에 지어지는 각종 시설물들 간 부서조정이 안돼서 과장님들 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과 건설부서 아니면 개발행위를 하는 부서와의 소통이 안돼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 간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적극 행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과 해양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관광해양개발과 10명을 예를 들어 4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으로 한 부서에서 해도 업무가 과중해서, 예산 1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과 전체 예산이 10억 원인데, 그런데「관광진흥법」의 통과로 인해서 과의 업무는 증 가 할 텐데 중요한 업무인 해양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계로 축소시키겠다 ….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을 볼 때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 국한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분리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 안에 해양개발담당에서는 공유수면을 하고 있었는데 농어촌 뉴딜사업은 공유수면, 어항하고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원화돼 있는데 농수산과로 가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농어촌 뉴딜사업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농수산과에 있었던 꽃도시와 관련된 계를 공원녹지과로 옮겼다, 시행착오 끝에 옮겼고 제가 이야기하면 실장님 의견하고는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별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무자, 계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가져오십시오.
이 의견들은 관련 부서에서는 NO 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다고 개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관련 과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니라는 의견 제시하지 마라. 이 안대로 통과되도록 해라.’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과의 반발이 굉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과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직개편은 과나 계의 의견을 다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대세를 봐야지 한 분야 한 분야를 생각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국가 시책이나 지역의 발전, 행정의 편의성,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분야에 국한해서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세를 보고 개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말씀은 존중해 드리고, 계속 질의하면 실장님 말씀에 반박만 하게 되니까 일단 그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기획홍보실장님으로서 충분한 말씀은 잘 들었고 존중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는 조직개편은 주민, 민원을 위주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충분한 검토를 통한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는 통상적으로 연2회 조직개편을 상반기 하반기에 해왔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저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부처 및 울산시가 사업선정 방법이 공모 형식으로 확대하고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워크숍을 확대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별로 정부의 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래서 전략사업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3개 담당을 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모라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돼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각 과별로 공문이 따로 내려갈 텐데 공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런 채널을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간략하게 한 건 한 건 올리는데, 팀이 생기면 전체 공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홍보함으로써 적극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의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국토교통 분야, 문화관광 분야,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공모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방금처럼 보완할 부분은 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다양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북구가 구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과 외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조직개편이 된다면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공모라든지 현재 재정 여건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나아지면서 특히 북구에 없는 공공시설물 유치라든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사례를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시 예를 들었는데 이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참고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통상적으로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검토하면서 원스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청장님께서도 현재까지 원스톱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 재검토 하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로 옮기면서 원스톱 시스템을 하면 민원처리가 더 빨리 될 것으로 확인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과 관련된 수요 요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 행정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해서 자문을 받는다면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미시나 서울시 말고 이렇게 이관돼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서울 쪽에는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현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임채오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박상복의원, 이정민의원, 이 진복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2명, 반대의원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관제 도입부서 폐지 및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정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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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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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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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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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제5조에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봤을 때 지원의 단계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독거노인만 얘기했는데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외에 취약계층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채오 의원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어쨌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확대시행이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보다는 두 가지 조문을 넣고 생활취약계층으로 해서 확대된 느낌을 넣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에 다 등록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계층도 워낙 다변화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노인계층이나 연금수령자, 의료시설, 탈북자 등 복지프로그램에 다 연계돼 있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시스템상 다 됩니다.
임채오 의원
생활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또 재료비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올렸는데요.
생활민원담당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확대의 의미를 더 넣어서 사회취약계층 보다는 생활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부분을 넣고 생활취약계층으로 해서 확대하는 의미를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어차피 사회복지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회취약이나 생활취약이나 똑같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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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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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이동권 구청장님 취임하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한 달에 1회하고 있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여기에도 주민의 민원이나 권리침해, 장기해결이 안 된 악성민원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모든 민원을 다 받습니다.
옴부즈만은 법적인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하고 협조해서, 부패방지법의 같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권고해도 답변까지 받고 공표, 조사까지 합니다.
행정의 다양화가 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옴부즈만을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성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법률적 전문성이 있거나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전문가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조사하고 이 민원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풀(Pool)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사람,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시 쪽으로 살펴보면 광역시는 4급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풀이 안 되기 때문에 5급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나머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출신이 제일 좋습니다.
행정이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박상복 의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그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옴부즈만을 임명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더라 고요. 맞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북구청은 옴부즈만을 어떻게 임명할 것입니까?
의회 동의는 없잖아요. 그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박상복 의원
아니요. 인원에 대해서요.
구성인원에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3인 이내에서 3명이 되든 2명이 되든 1명이 되든지 간에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박상복 의원
3명이면 A가 되냐, B가 되냐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안건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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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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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 등 3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이게 테트라포드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테트라포드를 떨어트려서 막을 수 있는 해수면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기존에 테트라포드가 있는 해수면을 활용해서 그 안에 사이트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밖에 테트라포드를 더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럼 테트라포드 설치비는 따로 예산이 반영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이것도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칭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중산동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요양시설 자체가 기피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지역을 선택했고, 동 지역에서 이화초등학교 주거지까지 거리가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권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민 의원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시설에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에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요즘은 개인요양시설이 주거지와 상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공립시설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취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얼마 전에 신천동에 11층짜리 요양시설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노인시설이 들어오면 기가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임수필 의원
가칭 실버케어센터 출입로가 한 곳 뿐이잖아요. 마을에서 올라오려면 비포장도로라서 민원이 많거든요. 정비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민원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의 큰 대로변에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그곳에 주출입구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도로로 그쪽은 이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LH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LH에서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이 없었는지, 또 이곳 위치가 역사공원 이용객 증가로 나와 있는데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LH 측의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최근에는 LH도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사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체에 중산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공사에 사업승인 조건이 없는 것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전 지자체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현조 의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조 의원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사업승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즘은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현조 의원
협조요청을 해서 금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LH 쪽에서도 이미 여러 주차장을 민간에게 매도해버린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긴급하게 매입의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박상진역사공원 공영주차장도 기존에 조성할 때 많은 면을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존대로 14면밖에 조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제적인 가격으로 매입됩니까?
공공용지로서 매입할 때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 의원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면 경쟁입찰이 아니고 우리하고 1대1 매칭으로 정해져서 매입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
박상복 의원
매입이 안 되면 그쪽에서는 다시 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저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일반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택지 안에 주차장이 10개소 있는데 1개는 송정복합문화센터로 매입했고 나머지 8개는 다 매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성급하지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복 의원
매입 후 조성된다면 관리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료화할지 무료화할지 여러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부지가 30%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수익사업을 하거나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는 땅은 없고 100% 주차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60면만 하기는 아까운 부지니까 입체형주차장으로 할지 아니면 근생을 넣어서 어떤 부분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매입 절차부터 밟고 ….
박상복 의원
급해서 매입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12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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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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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박현근
징수과 세정주무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규정에 의거 법정 분담 비율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출연금 총액은 6,670만5,000원이며 연도별 출연금을 오약 말씀드리면 2011년도 299만6,000원을 시작으로 2012년도 586만8,000원 등 매년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948만8,000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77만8,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승인 후 2020년4월30일까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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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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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세정주무관 박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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