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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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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회

본회의

제18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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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10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9호)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임수필의원 외 2인 발의) 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7일 조례안 8건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7일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10건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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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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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임수필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수필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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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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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안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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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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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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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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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려고 합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회기 때 한 번 정도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농소권에 모든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고 반대로 뒤에는 산으로 발전영토가 극히 제한돼 있는 염포·양정권은 공공시설물들이 유휴토지의 제한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관련 과와 국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제가 염포·양정·효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화·화정마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화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염포·양정권에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들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설립을 즈음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동은 1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만 명이 무너진다고 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이 청장님입니다.
동 하나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들여다봐야 그 동이 계속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에 즈음해서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기획홍보실장님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하실 때 이런 점도 많이 생각해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혁신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처럼 지역혁신협의회와 중복된 것들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난번 조례 승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고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자문역할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폐지하고 이분들을 다시 지역혁신협의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고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임수필 의원
그러면 언제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조례가 폐지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통과되면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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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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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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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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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마을자치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동마다의 계획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자치회는 농소3동에서 운영 중이고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마는 농소1동도 추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동씩 해서 2022년이 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자치회가 빨리 정착돼서 자치분권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투표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1동 무지개아파트 뒤 중심상가 지역에 모텔 2개가 들어섰습니다.
허가가 난 상태인데 중심상가 지역은 허가가 나면 지을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많이 허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허가가 된다는 조건으로 모텔촌이 형성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 전체가 아니라 농소1동 동 단위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로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그래서 주민투표청구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인구 20분의 1, 작년 12월31일 인구수 대비 19세 이상으로 해서 매년 1월10일 이전에 인원수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44명 서명을 받으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동 단위, 지역 단위도 가능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안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전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 주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이 충족돼야 하는 겁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동 단위로 최저 서명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해야 됩니다.
안건은 올라올 수 있는데 투표는 전체 다 해야 되지요.
임수필 의원
북구 주민 전체로?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동 단위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투표를 통해서 의향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학부모들이 북구청에 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추후라도 혐오시설이나 주민들 정서에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밝혔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 조항에도 중심상가 지역이라는 틀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유해시설은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됩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투표도 안 되는 건이 있거든요. 법에 저촉되거나 사법에 연관되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럴 경우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게 주민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의원님, 법에 위반돼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건축법」이나 관련법이 먼저 검토되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나서 투표하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지방자치에서 법의 틀 밖에서 주민들에게 부합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소1동 지역이 모텔촌으로 바뀌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법이 그렇다고 하면 농소1동 쪽은 삼산동처럼 모텔촌이 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고 싶은 것이죠.
없겠습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임수필 의원님께서 동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 실시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다만 특정 주민들이 있을 때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 단위까지 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법」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수립·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3년이라는 기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임채오 의원
대구광역시 남구는 2년을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2,3년이 주로 많습니다.
임채오 의원
구청장이 4년 단위로 바뀌는데, 만약 3년으로 하면 구청장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6년으로 하나의 계획을 수립했던 위원회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위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2년 단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통장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임채오 의원
3년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3년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신 겁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통과되면 언제부터 위원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15인 이내로 해서 시에도 마련해놨고 동구도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임채오 의원
제6조(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인인 외부인들이 활동하게 될 것인데요.
타 구·군의 조례를 보면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유에 의해서 제척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영규정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자치분권은 국가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구·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얼마나 만드느냐, 중앙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나 제도 제안을 많이 하는 쪽이죠.
중앙, 그다음에 광역시 단위 또 협의회 회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서로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런 쪽이죠.
임채오 의원
자치분권이다 보니까 또 신규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타 구·군은 운영규정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는 조항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해서 북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공무원들이 제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제안 또는 필요한 것, 어떻게 지방에 위양을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발굴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스스로 협의해서 많이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우려 중에 하나가 여러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개인적인 이권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사유 부분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만들어놔야죠.
임채오 의원
다른 데는 협의회에서 따로 의결 회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안 넣어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 의원
심의회 구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의회가 기존에는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열리다 보니까 심의회를 필요시에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그렇게 되면 특정 사안의 주민투표에 대해서 특정 이해관계자들로 심의회가 구성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심의회 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입맛대로 심의위원을 임명할 소지는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고 기존에 인적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상복 의원
굳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주민 여론을 대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임기가 정해져있을 때는 어떤 주민투표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임기 동안에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특정 사안이 발생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야 될 때 심의회 위원을 구청장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1항에서 4항을 보면 위원회를 임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도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 소속 국장 이상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사, 시민대표, 이렇게 현행도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건축 분야와 생명 분야가 다르듯이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주민소통실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시겠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박상복 의원
심의회가 상시로 안 돼 있는 것은 찬성합니다. 북구가 개청되고 아직 주민투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혹여나 안건이 있을 때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사람들로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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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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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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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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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과태료 수납과 관련된 별지6호 서식이 사라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별지 서식이 말 그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납부 관리를 안 합니다.
임수필 의원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맞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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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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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정의도 있고 민영주차장이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부설주차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고요.
쉽게 생각하면 구청 청사 주차장처럼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시설관리도 하고 있고 주차장에서 요금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보면 이게 다 허용될 것 같은데 별도로 개정안이 나온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이제껏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규정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주민사용료라든지 부담이 가는 것은「지방자치법」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지방자치법의 기준에 맞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3항에 보면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주차장 관리자는 누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북구청장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 사항이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사실 규정은 조례까지가 관리규정이고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까지도 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문제는 없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지방자치법」이나 「주차장법」으로 봐서는 맞는다, 그래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시 감사에서 전체 시·구·군이 동일하긴 한데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아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구·군 전체 조례상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도 구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규정보다는 조례상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것들이 나온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상에 다 있는 것이고 법에 맞게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죠.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청사 내 무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은 주차징수 요원이 있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 중 하나가 기존에는 주차요원이 받다 보니까 빨리 빨리 나갔는데 지금은 본인이 정산해야 되고 또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
지금은 들어오는 곳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시간대에 특히 점심시간 때 나가는 게 너무 많이 밀려서 불편하다는 민원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언제쯤 안착이 되고 정착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청사 부설주차장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무인시스템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없이 재산관리계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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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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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현수막신고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현수막을 붙이고자 할 때, 지정게시대에 붙이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고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정게시대에 ….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지정게시대에 부착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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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내용에 보니까 인정취소와 관련된 취소 절차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북구에도 취소될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일부 신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라든지 법령, 시대적인 상황이나 지역적인 상황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지역의 상황이 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될 상황이 발생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절차적인 규정들을 조례에 명시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전통시장이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사용기간을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만 1년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복 의원
굳이 1년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기제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요즘 워낙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상인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저희한테 많이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라고 생각한다면 ….
지금까지 점포가 바뀌는 것을 못 봤데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갱신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상가들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이게 상인들의 여론입니다.
규정을 찾아봐도 굳이 1년마다 갱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사용기간을 확장해 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치 입법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해도 사용료는 1년마다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사용료는 당연히 1년마다 내는데 갱신하게 되면 사용료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건설과장 조형래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박상복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사무과장 허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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