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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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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9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18호)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3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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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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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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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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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7,896만6,000원이 증액된 1,778억9,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68억67만2,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9,081만8,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3,722억8,171만9,000원 중 59.93%로 기정예산 대비 118억6,201만1,000원이 증액된 2,231억2,13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0억3,054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9,0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6,011만1,000원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증액된 28억8,011만1,000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8,172만 1,000원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 나눔냉장고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46억172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2억3,881만7,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노인 및 장애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0억4,152만3,000원이 증액된 652억8,034만 원입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2억2,819만3,000원보다 22억4,979만4,000원이 증액된 734억7,798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13억3,5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3억638만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7,368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억3,496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9,1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51억4,916만4,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 공공산후조리원 성립전예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7억3,191만 원이 증액된 908억8,107만4,000원입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3억5,806만 원보다 68억3,076만6,000원이 증액된 1,071억8,88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억2,479만9,000원, 어린이집 및 보유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5억4,703만1,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37억2,800만 원,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아동수당 급여지원 등 24억1,65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4,226만6,000원에서(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성립전예산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억7,626만2,000원이 증액된60억1,852만8,000원입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7,612만 5,000원보다 25억7,886만2,000원이 증액된 89억5,498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억1,4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3억8,599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515만1,000원에서 지난연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전년도 도시농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2억227만1,001원이 증액된 60억742만2,000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9,396만8,000원보다 2억8,475만4,000원이 증액된 125억7,872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환경 급식 지원 및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등 학교 급식 지원사업 1억2,385만8,000원, 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5,914만6,000원에서 환경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100만 원이 감액된 8억5,8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135억5,669만7,000원보다 1억1,016만5,000원이 감액된 134억4,653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한 손바닥 정원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2,167만1,000원과 재활용 선별 대행료 9,84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8,934만8,000원에서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00만 원이 증액된 1억9,734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과 요양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가경정예산이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편성사유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8월에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신청 안내를 한 후 접수된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올해는 58개소를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신청한 경로당 외 긴급보수 등의 사유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총 66개소로 증가되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9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월에 선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메아리보람의터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입니다.
메아리보람의터는 ’96년식 건물로 건물노후화에 따른 구조보강을 위한 내진보강공사와 소방, 전기,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포함된 개·보수로 국·시비 4억4,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2억2,000만 원이 7월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지게차 교체 사업은 기존 지게차가 2006년 식으로 고장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아 장비보강으로 국·시비 3,168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얼마 전에 원동아파트 경로당 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공동주택 안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 신축이나 노후경로당 개·보수라는 항목들은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마을경로당만 해당됩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마을경로당은 구청 소유여서 개·보수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시행규칙에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개·보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유가 개인이고 아파트공동 주민이다 보니까 대수선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배나 장판 소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파트에서 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돼 있다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데, 아파트별로 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원동 같은 경우 위급한 상황이면 경로당 예산이 있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면 공동주택이니까 계속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경로당이니까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만 한정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 아파트별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이런 식으로 대상이나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원동은 앞에 아파트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도금액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아파트에서 결정해서 신청하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임수필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신청 받아서 평가항목에 체크해서 그만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동해서 공동주택에 위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나중에 평가항목을 할 때 앞서서 지원한 금액은 마이너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급한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앞서 위급하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공동주택 지원할 때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방향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원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려면 시기나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있는 것이지요.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2019년에 개·보수해야 되는 게 확정이 66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게 58개소 2억 원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긴급하게 안전 문제라든지 소소하게 들어온 부분이 추가해서 66개입니다.
박상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현재 필요한 부분이 66개소에 다 포함됐는데 2억3,000만 원으로 는 전부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대상에 대해서 설계하다 보면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상 수가 만약 소진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연 초에 우선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 것 중 하나가 경로당 개·보수인데, 구에 기부채납해서 경로당을 자연부락 같은 경우 지으면 개·보수가 가능한데 마을소유 경로당은 개·보수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특히 1층은 허가건물인데 2층은 무허가 건물로 돼 있다든지,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개·보수는 마을소유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해 주고 있는데 무허가는 도배장판은 해 주는데 대수선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철거도 못하고 개·보수에서 밀리니까 실제 사용은 하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보수는 아니더라도 안전에 대한 구조진단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지난해부터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내진보강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5개소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화봉, 무룡, 양정경로당은 4억9,000만 원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5개소를 대상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보강해야 된다면 할 계획입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내진보강은 그렇게 갈 것이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안전상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속 개·보수하기에는 금액이 감당이 안 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복 위원
노후된 경로당 현황은 알고 있으니까 5개소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면, 요즘엔 전기노인 후기노인이 나뉘어서 2층은 젊으신 분들이 올라가고, 75세 이상 90세까지는 1층을 쓰시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조속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p~190p, 세출예산안 193p~199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337p~338p, 세출예산안 341p~343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도 생각지 않게 25%가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25%밖에 안 되는데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수요가 있으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저소득층을 파악해 보면 1억3,400만 원 정도 마스크가 보급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박상복 위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만들 게 없어서 끄집어낸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는 보통 봄에 많이 나잖아요. 지금 통과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가을하고 겨울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위원
9월에서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보급하고 내년에 내려오면 또다시 사서 보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내년도 부분은 국가 예산을 봐야 되는데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미세먼지가 일기예보에 보면 9,10월에는 그렇게 나빠진 경우가 없는데, 진짜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시기적으로는 봄보다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일수가 가을철에는 적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추경한 이유가 봄에는 야외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스크 보급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1회용 마스크까지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유가 안 생기다 보니까 구입해서 사용하기 까지는 힘든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보급하고 또 필요하면 사용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수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상복 위원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9, 10, 11월이면 겨울철 빼고 가을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린 것은 1억3,000만 원인데 금액 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제가 추경을 보면서 답답한 게 긴급성도 아닌 것 같고 이름을 미세먼지추경이라고 갖다 붙여서, 뭔가 발굴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 같다, 시점도 고려하지 않고, 차라리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라면 다른 것을 찾아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25% 정도 구비가 들어가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197페이지,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인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이용 수가 41명 정도 되고 올해 1회추경에 기존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때 국가추경에서는 당초 확정분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가내시를 받고 편성했다가 확정된 것을 반영한 게 1회추경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에 3,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연말까지 수요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소요액만큼 반영해서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원래는 몇 명 예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전년도에 비추어서 증가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현재 41명 정도 되니까 이 인원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현재 90명 정도 됩니다.
정외경 위원
탈수급 지원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7월 현재 가입자 수가 전체 183명 되는데 분야별로 인원은 다릅니다.
올해는 신규가입자 수가 18명 정도 되는데 현재 가입자 수에서 조금 증가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가입해 준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게 아니고 2개월 이상 해야 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대상자들을 가입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최종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마이너스인 것은 청년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것보다 당초 계획 대비 소요액에서 조금 감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 위원
당초예산에 잡았던 인원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당초보다는 연말에 조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자활센터를 거쳐서 사업체로 가신 분들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3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자활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간병 말고 뭐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자활사업단은 10개 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은 3개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종사자들이 저소득층이고 근로를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직업에 대한 열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여기에 계신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 일반사회로 탈수급 하는 게 목적인데요.
대부분 저소득이고 기존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일반사회에서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기초생계수급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열의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정외경 위원
여기 종사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탈수급해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급수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지요?
자활센터가 3년마다 평가를 받지요?
평가를 받아서 급수대비 참여자 인원 수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형이냐, 시장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니요. 그것하고 인원은 상관없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제한 없이 다 참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90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은 인원은 ….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수요가 있으면 더 참여시켜드려야 됩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금액은 평가를 받아서 급수에 따라서 참여자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급여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자활센터 평가와 자활사업단의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요.
탈수급해서 그분들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장애인이 혼자 숨진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왜 발생되었는지, 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지 과에서 토론이나 얘기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토론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여러 분야에 있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지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어쨌든 이사를 와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장애인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는 게 파악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급여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통장이나 동복지위원회에서 동네에 그런 분들이 이사를 왔을 때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필요한데요. 밖으로 나타내면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둔형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게 저희 역할인 것은 맞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아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맞습니다. 은둔형은 신청도 하지 않고 바깥활동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웃도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신문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찾아내서 안내해줄까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스크사업도 그런 거예요.
신청해서 동주민센터에 와야 받아갈 수 있다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 복지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통장이나 동복지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와서 받아 가시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한 발짝 떨어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마스크사업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상은 확정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접근성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와 경제일자리과가 연관돼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으로만 보지 말고 장애인들 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역 내에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사업 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관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관에 MOU를 맺고 있는 발달장애인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겨울에 북구청에 와서 떨면서 세차를 한 대라도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예산을 짜는 시기에 경제일자리과와 잘 얘기하셔서 이분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은 주차장에 시설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장은 북구인데 북구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못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국가보조금도 끊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끊기는데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3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눔냉장고 운영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음식나눔을 통한 기부실천과 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자생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별 나눔냉장고 수요와 위치, 장소는 여건에 따라 주문 제작하여 설치하고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통기한과 식품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유통기한 및 식품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눔냉장고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냉장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금이 내려와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복지 쪽 직원들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를 다 해주고 동에서 큰 애로점이 없도록 복지지원과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복 위원
기부자나 지원받는 곳이 동별로 차이가 있을 듯한데, 가게나 마트가 많은 동은 지원받을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농소2동이나 염포양정 쪽으로는 지원이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8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아직 어느 동에 한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해서 사업설명회하고 신청하는 동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희망1004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다수 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희망1004에서 매월 3만 원씩 받는 돈도 있고, 그런 돈도 최대한 활용 가능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에 기부자하고 사전에 협약도 체결하고, 이것은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전 동구는 전체 17개 동 중에서 9개 동이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되면 잘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분들만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기부자하고 이용자하고 일단 이용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홍보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사실 기부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가져갈 때는 스스로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진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가져가는 식으로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일단 홍보 먼저 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한 품목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복 위원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굿 푸드쉐어링이라고 있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경우도 봤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동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사업설명회를 9월에 하고 8개 동에서 신청을 한다면 8개 동이 다 될 것이고,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9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외경 위원
나눔냉장고 설치비가 1,620만 원인데 8대 분량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산은 8개 동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대량으로 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8개 동이 신청한다면 8개 동이 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외경 위원
특별교부세 1,620만 원은 8개 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으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신청할 때는 8개 동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나눔냉장고 기부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아직 품목을 정한 것은 아니고 손이 안 가는 품목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손질해 갈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기부품목에 따라서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냉장고 기부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옆에 선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아직은 나눔냉장고 말고 식품만하고 생활용품까지는, 대전 동구가 잘하고 있는 시책을 확산 평가해서 전국에 북구를 포함해서 10개 자치단체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음식점, 제과점, 기부가게나 전통시장 등 이분들이 기부할 경우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하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채오 위원
동에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공동모금회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대전 동구도 그렇고요.
사실 나눔냉장고를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동구에 다녀와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는 식품기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식품위생법」등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비채 냉장고 식품운영 관련 관리근거를 어떻게 적용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식품기부법」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준해서 할 겁니다.
임채오 위원
규정에 관리감독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기부냉장고 운영사업은 식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강조하셨고요.
올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로 산란일자만 보고 계란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식품은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유통과정과 보관상태도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관리를 꼼꼼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유통과정이나 보관상태, 그런데 냉장고 운영에 있어서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임채오 위원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주체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더라도 식품 관련 제도를 모르면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설치와 운영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지만 구청이 사업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에서 대전에 갔다 왔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유통기한이나 식품관리 상태라든지, 사실 기부식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당일 날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선정되는 동은 대전 동구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노하우를 배워서 자생단체에 활용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관되는 단체 간에 협업이 돼서 운영이 정말 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얘기하던데 구에서 중심을 잡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이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데 동으로 내려가고 자생단체로 넘어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식품기부법」또는「식품위생법」등 실·과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기부식품 제공과 사후평가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서 기부식품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좋은 식품을 공유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9p, 세출예산안 18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되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H-지역동행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구 전체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올해 H-지역동행이라고 해서 8개 동에 350만 원씩 지원받아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8개 동에서 관내 노인가구에 밑반찬, 구호물품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 생일상 상차리기운동이라든지 사랑의 반찬가게라든지 하천에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봄사업으로 구호물품을 연계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주고 있고, H-지역동행에서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가구에 집수리공사도 하고 8개 동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H-지역동행이 협약을 맺을 때 북구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이었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H-지역동행이 북구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최근에 삼계탕데이와 관련해서 염포양정권 현대자동차 사택 식당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8개 동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로당과 접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H-지역동행과 관계없이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백현조 위원
현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대자동차와 협약관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일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염포양정 지역에서 진행된 삼계탕데이를 확대하면서 노인분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삼계탕이 나와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삼계탕데이는 매년 자체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추진한 사항이었고 올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H-지역동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염포는 H-지역동행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말에 H-지역동행과 모여서 사업평가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삼계탕을 경로당 어르신 수에 기반하지 않고 접근하면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사업취지와 다르게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삼계탕 숫자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전체 8개 동에 안 되면 동네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에 실을 수 있는 삼계탕 숫자를, 차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에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물량을 실을 수 있다고 해서 차 홍보를 겸해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봉사할 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저도 뒤늦게 알게 된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H-지역동행과 연계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염포양정만 하던 것을 올해는 변경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H-지역동행과 관계가 있나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H-지역동행 관계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사업을 효문동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삼계탕 숫자가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공급되어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염포양정권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항의도 있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현대자동차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을 동의안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예산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개관 후 곧바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관준비를 위해 2개월 동안 필요한 3명의 인건비, 사무용품 등 운영비로 2,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개관 전 수탁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교육 구성, 기자재 구입목록 작성, 홈페이지 구축, 직원채용 준비, 내부인테리어 공사 협의 등이 있습니다.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단지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젊은 세대 인구유입으로 출산, 양육지원 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시비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난 5월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은 공사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1월 초 설계완료, 2020년1월 말 착공하여 2020년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로 건립되는데 운영은 구비로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박상복 위원
매년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 적자, 경영현황이 얼마나 예상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획했을 때 이용감면료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용료를 얼마로 정할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서 얼마의 감면률을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규정이 수립되면 정확하게 수입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출 분야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기본적인 경비는 타 구를 참조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가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다양하게 나더라고요.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입세출 기준으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13인실 기준으로 삼척시는 4억7,000만 원, 그런데 최근에 개관한 여주는 7억7,000만 원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건립하고 운영하고 따로 하지 말고, 건립 다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은 안 좋은 방향이다, 건립하면서 운영도 생각해서 하라는 당부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건립함에 있어서 운영까지 같이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수지분석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복 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투·융자심사 했을 때 수입과 지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요. 감면 부분에서 적자가 날 것인데 ….
박상복 위원
아까 13인실 기준으로 삼척시가 4억7,000원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억7,000만 원이 적자라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운영비 보조하는 게 ….
박상복 위원
그게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박상복 위원
지금 28인실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박상복 위원
예상하건대 10억 원 이상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서울 송파구가 28인실로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8억 원 정도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투·융자심사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8억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정확한 수지분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 이용료를 얼마를 받을지, 감면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지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공에서 하는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수익기준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수지분석을 꼭 흑자를 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세출 이런 부분이 투입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쪽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연10억 원이 10년이면 100억 원입니다.
들어갈 돈이요.
북구가 2,3년은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북구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작년에 출생아신고가 2,159명 정도 돼 있고요.
산후조리원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과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은 국비 64억 원, 시비 3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매년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8인실 기준으로 가동율을 80%라고 보고 약2주간 머무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2,3백 만 원에서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10억 원 이내의 수입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위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타시·도에서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회의 형평성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년 적자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1안, 2안, 3안, 4안, 저는 10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지하철처럼 매년 적자로 메우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이 다음에 또 하실지 이번에 끝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자료를 주시면 제가 계산해본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운영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정책은 큰 화두이고 꼭 보장해줘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비용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크거든요.
출산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 좋았던 사례, 안 좋았던 사례가 있을 텐데 위탁업체에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전부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주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 전체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그 대신 운영계획, 예산안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긴 후에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물론 위탁업체도 정보와 능력이 있겠지만 소관 부서는 전국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단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p∼207p, 세출예산안 209p∼21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인상 촉구’라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745원이 22년째 동결된 게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정확한 연수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10년 이상 급식비 단가가 1,745원으로 오랫동안 해온 것은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 어린이집 간식비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점검하다보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 국공립이라든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약3,000만 원 넘게 실제로 나가서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1,745원에 딱 맞춰지는 데는 없는데 민원이 있는 데를 살펴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1,745원보다 낮아서 문제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급식비 기준은 1,745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수 어린이집이 급식비 단가를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육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급식비 기준을 1,745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기준을 넘는 급식비를 하고 있다면 다른 운영비 부분에서 써야할 부분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임수필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은 다 높아요. 서울시청은 6,300원, 광주 서구청 5,000원, 4,800원, 3,800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정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왜 민간어린이집만 낮은 단가로 책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운영비를 급식비로 써야 되는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구청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침에 따라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할 수 없는 재량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점검할 때도 1,745원 기준이 넘는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결정할 때 1,745원 보다 높여서 책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에서 정부에 급·간식비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중앙에서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일선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급식 단가가 오랫동안 낮게 책정돼 있어서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수없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에서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급식비 단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울산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실현되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기획홍보실과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급식지원 예산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해도 울산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울산 북구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아동센터입니다.
아동센터도 급식 관련 인건비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던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한 끼 당 4,500원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서 20%를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급식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너무 부담되는 실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울주군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60만 원을 아동센터에 주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같은 사업을 울주군과 비교해보면 울주군은 예산 사정이 울산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에서는 급식 요리를 해주시는 분을 변칙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 고용 산재보험이 들어가야 해서 그 안에 쓰려고 변칙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조리하는 분들을 편법으로 쓰기 위해서 외부 음식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소관 과에서 급식 인건비 처우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한 대로 어린이집 급식비나 아동센터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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