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민간위탁의 전제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는 센터 스스로가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유리해집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책무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운영의 시스템보다는 민관협력의 법인화가 발전적인 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법인화가 되면 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민간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외부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응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올해 중구와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업의 지정기탁을 각각 8,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고 북구와 동구만 직영체제인데 현재 동구도 법인화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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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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