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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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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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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8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22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23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7호)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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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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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2018년3월 시비보조금을 신청, 최종확정 되어 4월 예산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6월 창평동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자활센터로 설치 불가하여 협의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치 가능한 마을공동작업장 용도로 북구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건축물용도 불부합으로 시비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시 해당 부서의 의견으로 관련법령과 보조사업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속추진 시 시비보조금 반납의 우려가 있어 대체부지 추진으로 사업방향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대체부지 검토결과 부지매입비 과다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비 외 설계비, 감리비 등이 소요되어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고 재정 여건상 추가사업비 증액도 어려워 동일 사업비로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최근 경기위축,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른 건물공실 감소를 통한 기존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사업방향을 건물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건물매입을 하고 2020년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전대상은 현재 보훈회관 옥상에 있는 북구지역자활센터와 인근에 흩어져있는 10개의 자활사업단 중 이전이 가능한 6개 사업단을 이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단을 운영함으로서 저소득계층의 자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 1건입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지역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추진할 때 불부합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왜 미리 챙겨보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린벨트지역에 선정했으며, 이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울산시와 소통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토지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써야 될 돈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하고 토지 구입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5억8,200만 원입니다.
임수필 의원
5억8,200만 원은 예산으로 쓰이지 못하고 토지에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시와의 소통문제라든가 왜 그린벨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할 때 주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능한 시설이 마을공동작업장이 가능합니다.
건립목적은 지역자활센터인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작업장과 연계해서 주민공동작업장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토부 선정이 되었으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주민공동작업장에 주안점을 두고 건립했을 것인데 신청하는 다음 단계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시비보조사업을 할 때 지역자활센터 고유목적으로만 한다는 의미에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선정된 후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공동작업장의 개념은 맞지 않다, 시비 고유목적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착오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수필 의원
그 당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이나 건립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은 시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과의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의견을 안 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그 당시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국비 신청에서 안 돼 가지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시비사업을 신청할 시점에 국비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사업장을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명칭은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마을공동작업장은 되고 지역자활센터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그 당시에 시하고 소통이 못 된 겁니다.
임수필 의원
법 해석과 소통이 잘못돼서 5억 원의 예산이 토지에 묶여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묶여있는 것이잖아요.
차후에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이 시설이 안 되는 것뿐이지 설치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수요를 개발할 때까지는 잠재적으로 토지에 묶여있게 되는 것이 네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돈이 묶여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과에서 안 된다면 다른 과에 임대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공터로 안 놀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지금 취득하겠다는 곳이 과거에 다문화센터가 있던 자리였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옮기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박상복 의원
이번에 다문화센터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매한 사람이나 매입한 북구청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정식계약 체결이 4월에 됐습니다. 계약서는 1월에 썼는데 등기이전은 4월이 지나서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가 들어온 뒤에 다문화센터에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1월부터 가 있었어요.
4개월 치에 대해서 매각을 한 집주인분은 월세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건 가족정책과 담당이고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
박상복 의원
여기에 한의원이 하나 들어 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의원도 있고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한다고 해서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이 믿고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의 공백이 떠버린 것이거든요.
다문화센터의 경우에요.
이것 역시 임대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매끄럽게 처리해야 나중에 잡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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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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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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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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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체계적인 거리공연 문화 정착 및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시 거리공연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지원범위는 구 재정 여건 및 기존 문화사업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야외공연장까지 포함해서 ….
백현조 의원
현재 북구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킬 거점공간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매곡천 야외공연장, 정자항 남방파제공연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안쪽에 공연장이 조그마하게 있고 산하해변에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공연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강동지역을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 형식의 거리공연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화봉사거리에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거리공연들, 그리고 농소3동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과에서 예산책정이 선행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울산시에서 2018년 연말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에서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요구중인 단계이기는 하나 조금 확대해서 1억 원 이상 규모로 거리공연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2020년에는 울산시 거리공연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기존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예산 일부를 더 증액해서 거리공연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첫 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거리공연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소통·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백현조 부의장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한여름밤의 꿈시장 행사에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성남동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북구는 없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관계자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당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내가 농소1동 중에서 낙후된 곳 중에 하나인데 예술 창작소가 들어가서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사유지 지주가 도로포장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주차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진입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들어가는 도로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사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제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주차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방낙지부터 신천어린이집, 씨티코리아 그쪽에 사유지가 많아서 건설과에 따로 민원을 넣은 게 2번 정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고 포장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박상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소 개소가 6월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입로가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계신 분들이 차량이 많아서 봉을 설치하려는 것을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만류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말이 지나면 일몰제가 해제되는데 그곳이 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일몰제가 해제되면 그분들은 분명히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봉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건설과와 상의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도로를 확보해서 예술 창작소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건설과나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하셔서 예술 창작소를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조방낙지 쪽에서 들어가는 일부는 국·공유지로 돼 있는데 중간에 사도가 끼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일몰제가 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지는 매입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술 창작소 토지는 매입이 일부 됐습니다.
계약이 다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몰제가 되고 진입로에 있는 분들이 봉을 세워서 땅을 사라, 아니면 비싸게 청구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술 창작소 입구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주택에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사도로 전부다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뚝 박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까지 가도 구 재정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울퉁불퉁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은 수시로 정비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향후에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개선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마을 안쪽에 예술 창작소가 마련돼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바뀌면서 원래 취지였던 예술 창작소라는 개념, 레지던스라는 개념이 식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속에서 예술적인 감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예술 창작소라는 이름은 빠져버리고 소금나루, 감성갱도 이런 것만 회자되면 대체 저곳이 뭐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을 지역에서 펼치는 곳이다, 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칭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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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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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민간위탁의 전제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는 센터 스스로가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유리해집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책무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운영의 시스템보다는 민관협력의 법인화가 발전적인 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법인화가 되면 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민간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외부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응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올해 중구와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업의 지정기탁을 각각 8,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고 북구와 동구만 직영체제인데 현재 동구도 법인화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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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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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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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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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여성의 보건위생 필수품을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 불편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범운영을 통해 설치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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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의안번호 제12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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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이 조례가 울주군, 남구, 중구에 이어서 저희 구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주민만남의 날이나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수막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저희 구에 자전거보험이 몇 년째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홍보가 안돼서 아시는 분만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현재까지 파악한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니까 한 분 한 분 보험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혹시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생활안전보험이 북구 구민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이 북구주민으로 돼 있을 경우 한글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실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홍보물에 영어나 외국어를 많이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언어를 넣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만의 특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고 얘기했었는데요.
남구는 가스 부분에서 특징을 살렸다면 북구는 해안가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조례 내용을 달리할 것은 없고, 다만 상품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과장님, 저도 홍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만남의 날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관련기관은 다 홍보할 텐데 만약 재난이 나면 분명히 병원에 가고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도 인지하고 피해자한테 알리는 방법,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너무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게 하는 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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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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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과장과 용역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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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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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 정원화 상무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상정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질의 토론 종결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개설도로는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은 점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사도로 계속 관리되겠지만 지금「건축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설로 전용을 막고 계속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박상복 의원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는 않네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어차피 사도이지만 도로에 재해나 재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긴급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도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민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농소3동에 도담마을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인데 거기에는 전부 사도로 돼 있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왔다, 아니면 비가 한번 와서 도로 복구를 북구청에 요청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요즈음 폭우가 많다 보니까 도로의 유실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사도로 돼 있으니까 구에서 관리는 안 되고, 주민들은 기부채납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구의 도로라고 생각하지 본인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나 인천광역시 등 5개 시·구·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치할 텐데 근본적으로「건축법」상 도로구역이 지정 공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로 계속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저희들은 향후 상하수도 같은 경우 간선시설 설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연계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어서 현재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부작용이 요즈음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밑으로 관을 매설하는데, 사도이다 보니까 전부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집을 지은 분이 이사를 가면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그 집을 살 때 그것까지 넘어간 게 아니고 불명확하다 보니까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이나 농소3동 도담마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제도가 2013년7월16일자로 국토계획법에 최초 도입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를 성장관리방안 1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용역성과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는 생소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진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쪽 도시도 최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 2,3년밖에 안돼서 건축행위가 최근에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여건을 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보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외에도 건축허가가 나간 지역에「건축법」상으로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관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 보니까 양정동에도 골목 뒤 집들이 사도로 돼 있어서 도시가스 매설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집들을 봤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을 의식하고 국가적으로 법상이나 규정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로 돼 있으니까 의원님 얘기처럼 전 주인이 팔고 다른 데 가면 소유권 행불도 되니까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사 오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법이나 규정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내용을 알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구나 북구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한 것이니까 한 번 더 당부사항을 드리면 기부채납 받은 것은 물론 사도이지만 그 도로가 홍수나 피해를 봤을 때 구청에서도 관리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사유지라고 내버려두면 누가 할지도 모르고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대안동과 관련해서 건폐율이 40~50%, 용적률도 100%~125%로 성장했는데, 그쪽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경주와 경계선입니다.
그럴 때 성장관리방안을 우리만 적용하면 경주지역은 10%의 로스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 간 협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경계선이 이쪽은 경주이고 이쪽은 북구인데, 이럴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한 북구청과 경주시와의 차이점이 있어서 건축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평면에서 볼 때요.
그럴 경우 지자체와 협조가 가능합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입안과정에서 경주시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 요. 기초조사 결과 경주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국토계획법」틀 내에서 본다면 경주시는 저희보다 규제가 강화돼 있는 것이 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지역은 펜션단지라든지 오히려 활성화돼 있지만, 북구 대안동 일원은 안 돼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굳이 우리가 완화해 주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 경주시와 의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경사도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자형 도로로 개설할 경우 경사도 완화에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완화요인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통상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즉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계로 그러니까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필지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경사가 직선도로가 되면 같은 높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자형 보다는 도로 경사가 상당히 높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통상 20%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화도로가 되면 토지효율성 측면에서 정방향 형태로 택지가 형성되겠지만 반면 전면부에 옹벽구조물 노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산지개발을 하고 멀리서 봤을 때 옹벽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경관상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재해에 있어서 안전성에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세종시나 5개시·군·구도 그렇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에서 난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공히 S자형 도로를 지정한 이유가 단지 내부도로 경사를 완화하고 환경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현장여건상 모든 임야라고 해서 다 경사가 센 지역은 아닙니다.
굳이 직선도로가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규정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여기에서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백현조 의원
성장관리방안을 채택한 지역에만 산지개발에 대한 S자형 도로의 경사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북구 전체에 대한 경사율 적용에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규제가 따르면 그만큼 건축주나 개발행위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비용발생 부분을 경감해 주고, 보정을 위해서 건폐율 10%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곡동과 달천동에 건폐율 10%를 완화해 주게 되면 현행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4층인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건폐율 20% 곱하기 4층하면 최대 용적률 80%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30%로 10%를 더 완화해 주는 순간 현재 법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이 100%까지 돼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20%까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는 부담, 전면공지나 토지의 효율성을 자기가 양보해서 산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응당 대가로써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을 전체 울산 북구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해줘야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규제적인 계획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설정됨으로써 개발이 더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제한이 되는 부분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천곡지역은 산림이 많은 데 이런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안여건상 천곡은 산지가 많이 편입돼 있어서 산지개발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
임수필 의원
그러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열리게 되네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열리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지역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축물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즉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길이 크게 열리는 것이고, 반면 이런 건축물이 못 들어옴으로 인한 페널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목적은 현재 그 지역의 용도가 개발목적이 되겠지요.
3개소는 주거용도 위주로 특화용도를 주되 다른 용도 규제를 통해서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도축장 등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되는 것이고요.
임수필 의원
규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도 규제가 되는 부분 아닐까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현재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에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산림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짓겠다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제약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원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체가 면제됩니다.
법상으로 개발행위 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 시설들, 일반필수 생활시설들이거든요.
이런 시설 외 즉 제조업소나 공장, 창고 이런 건물들은 그 면적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심의를면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법에서는 면제해 주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모든 개발행위는 한번 걸러서 심의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조건을 준다는 이것과 법적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우선이 됩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심의는 강제사항이고 자문은 의결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따지고 보면 없다고 하는데 ….
임수필 의원
결과적으로 저 법조항을 아시는 분들은 밀어붙이면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자문은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행정에서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허가에 대한 사항을 거부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그걸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여지는 있지만 저 법 조항을 들이대면 유명무실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래서 산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경사도나 임목분포도는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경사도는 17도, 임목분포도는 50% 이내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적용하면서 규제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허용한 것을 성장관리방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불허용도로 돼 있지 아니한 허용하는 용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지는 똑같은데 지원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용도로는 규제하고 기준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임목분포도는 규제합니다.
그렇다고 17도로 돼 있는 것을 20도나 30도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 사업들이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17도 이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장관리방안의 계획 항목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규제하는 그리고 배치를 규제하는 세부내용을 계획하고 성장관리방안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즉 경사도 17도 미만인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임목분포도 50% 규정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립이 됐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고 수립이 안됐다고 해서 안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성장관리방안에서 지역으로 형성되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그렇지요. 그것보다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규제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같은 동일구역 안에 개발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으면 80%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 옮긴다는 것은 10%에 대한 것만큼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도시지역 즉 주·상·공지역에서는 지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반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헌법불합치가 되고 이런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주지역과 연접한 천곡지구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저런 지역이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란 도로도 없이「건축법」상 최저 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나니까 계획적인 가로망 자체를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청의 재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의 혈세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로 하여금 부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측면에서 나온 것이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임수필 의원
천곡 산림지역에 훼손을 덜해야 되잖아요. 훼손이 그것도 되는 방향으로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많이 열려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적절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성격이 조금 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 대상으로 돼서 개발을 풀어줬을 경우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자문수준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언론에도 발표됐다시피 관내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인구유입이나 정책을 구에서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북구에 계시라고 성장관리방안이 어떻게 보면 은퇴자전원 주택 이런 부분도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곡동에 나무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돼있지만 나무가 많은 곳은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면 개인이 돈을 많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시를 해도 나무가 많은 곳은 개발이 안 될 것 같고, 대안동은 평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곳은 집이 유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안동 임야에 경사도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무작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해 주면 재해도 우려되고 서로 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력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은퇴하신 분들한테 전원주택 등 공급 차원에서의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풀어준다는 차원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요즘 장비도 좋고 해서 산을 하나 없애고 경사도 낮추는 것은 아주 쉽거든요. 길목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들어가서 터를 닦고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들어가는 기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이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17도 하고 50%는 지켜질 것이고, 거기에서 불허용도로 들어오는 대상들은 힘들 수 있어도 허용용도 안에서 요구하는 도로나 기반시설 쪽에서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성장관리방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풀어주는 제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예.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홍보나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이제까지 열람 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고, 추후 성장관리방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결정고시하게 되면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열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질의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산지개발시 경사도가 17도 이하이지 않습니까?
대안동 건너편에 보면 경주시에서 개발한 펜션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17도는 훨씬 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광역시는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은 17도 이하로 강화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개발행위 기준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은「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조례에서 별도로 17도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즉「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저런 경사지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백현조 의원
그럴 경우에는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그건 시·군의 의지이지요.
북구는 울산광역시에 예속된 자치단체라서 법에서는 광역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굉장히 흉물스럽고 산림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동에 산업단지가 다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동공단이 개발행위 25도를 적용해서 난개발이 돼 있고 울산은 그나마 그런 게 산업단지로 유도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백현조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용역기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과장과 용역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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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 정경효이사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반갑습니다.
㈜우리이엔지 도시계획부 정경효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이화·화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이 신청된 거죠?
아직 아닌데 이런 계획으로 올리신 겁니까?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예. 신청된 상태이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
농소2동 이화·화정마을이 그동안 많이 낙후돼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화·화정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이 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예.
정외경 의원
아침이나 오후쯤에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시와 연계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부분의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의 조성사업입니다.
매번 많이 질의하시는데 연계에 대한 부분은 남측에 있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고 현재 북구에서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연계해서 조성돼서 위쪽에 있는 산복도로까지 연결되면 좋겠지만 별도의 시설을 결정해서 하기는 힘들고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포장이 안 돼서 경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화초등학교 앞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또 뒤쪽에 갓안길 하고 있는데 관문성하고 거리가 있어서 계획에서 난제인데, 이번에 현대모비스 산단이 들어오면서 시에서 노동자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화·화정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이 돼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도로에 대해서는 시와 연계해서 이화·화정마을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 낙후돼 있었는데 같은 북구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이화산단 도로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에서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대모비스도 들어오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용 분담률이 국비 50%, 시에서 부담하는 게 50% 중에서 35%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50% 중에서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서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A2 부분에 도로가 쭉 있는데 동해남부선이 이설되고 난 다음에 7번국도가 확대되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동해남부선 폐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내용에 반영해서 폐선에 대한 연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복합센터가 저쪽에 위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형상 안에 구거도 있어서 국도변이나 바로 접촉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확장하려고 하는 진입도로와 교량을 15m로 넓히고 있는데 이 교량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임수필 의원
복합센터에서 7번국도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우리이엔지 정경효
이사 지역 여건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복합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부분의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북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홍승진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센터를 지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엊그제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화·화정마을에서 공청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고 특히나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주민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는 시설의 위치, 내용들을 설계단계 때부터 소통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용역기관 수고하셨습니다.
12시16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상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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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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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도시과장 홍승진 ㈜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우리이엔지이사 정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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