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임채오의원입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연진 공인회계사, 임종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01억9,30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259억3,528만 원, 세출 결산액은 3,632억6,158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626억7,37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53억6,763만 원, 세출 결산액은 3,545억5,19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05억6,765만 원, 세출 결산액이 87억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23억4,089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06억3,832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4,252억1,102만 원, 수납액은 4,153억6,763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약97.6%입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5억1,47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47.7%,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51.7%,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0.6%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93억 2,868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2.5%와 3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106억3,832만 원으로 지출액은 3,545억5,192만 원이며, 이월액이 414억 6,26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억4,569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89%인 3억6,871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 5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0억4,280만 원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건에 1,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3%인 124억7,801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5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9억4,152만 원, 지출잔액 25억 853만 원, 예비비 90억2,6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3억9,812만 원에 수납액은 105억6,765만 원, 미수납액은 8억3,047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68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2,4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이 99.3%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내역이 6건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1%에 해당하는 87억96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7억4,42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55억6,15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4,089만 원, 사용액은 12억4,88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66억5,361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 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 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금 사용액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별 존속기간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1개 지표 중 95%인 137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의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 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임종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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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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