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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2회

본회의

제18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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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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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인건비가 3개월 2,6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센터장 경우에는 계약직나급으로 1,500만 원인데 월 급여가 500만 원 정도로 10, 11, 12월 인건비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 의원
통상적으로 센터장은 계약직나급으로 대우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위탁 준 곳의 센터장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센터장 인건비 호봉은 울산시 내 다른 구·군에서 전체다 운영 중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잡았고요.
실제로 채용했을 때는 경력을 보고 호봉 산정을 새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보육교사 호봉은 보건복지부에 설정돼 있는데, 보육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15년 이상 20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경력을 산정해서 호봉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유능하고 그에 따른 경력이 있으면 급여는 그에 맞게 산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잘해서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의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론을 해봤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문기관에 위탁할 텐데 통상적으로 울산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법령에는 비영리법인과 아동과 보육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세 곳은 울산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곳은 교육기관으로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법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경제성, 효율성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민간위탁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위탁해서 기 말씀드렸던 제반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구·군마다 다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구는 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가 늦었는데 운영되는 실태는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주요 시설내용을 보면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많이 꾸며질 텐데, 여기에 오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계획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실 2개를 별도로 확보했고요.
수탁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저희는 뒤에 출발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 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육아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북구라는 중심센터로 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이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공동으로 키운다는 개념들이 센터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시설 이용률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연간 이용은 1만 명에서 1만5,000명입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 북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심돼서 각 마을이나 아이를 키우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알차게 꾸며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2020년도 위탁운영비가 6억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탁 받는 기관이 일시불로 받아 가는지 아니면 월별로 받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사회복지시설에는 연간 운영비를 책정하고 매월 교부합니다.
박상복 의원
예산이 부족해진다거나 하는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업체가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은 없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매달 하게 되면 매달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놀이체험실하고 장난감도서관 구입 등 공간구성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위탁은 10월부터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지요?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도 수탁하는 업체와 관계없이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 다른 4개구·군의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분과별로 회장단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공간구성을 의논했습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모여서 안을 잡아서 하고 있고 확정되는 시기는 수탁체가 결정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체가 결정되면 일주일 정도는 협의를 다시 해서 합니다.
박상복 의원
수탁업체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의원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원하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리딩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한 뒤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박상복 의원
운영만 위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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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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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의 출생률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8년 통계는 발표가 안 돼 있고 2017년은 1.835입니다.
백현조 의원
구마다 출산지원금이 각각 다를 텐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가 50만 원, 둘째 아가 100만 원, 셋째 아가 200만 원이고 추가로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1,2급 100만 원, 3,4급 80만 원, 5,6급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장애인 가정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의원
부나 모가 장애인 경우에 출산을 앞두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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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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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보면 여러 기구들의 설치가 많이 되는데, 투자유치위원회 그리고 투자유치지원단, 또 투자유치자문관 해서 신설 기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할들을 설명해 주시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와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대상의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재정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에 대한 심사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시책이나 지원시책 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은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분들이 신청하고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행정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투자유치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임직원들을 자문관으로 모셔서 투자유치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능의 중복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투자유치촉진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이 조례로 말미암아 북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 말씀드린 위원회와 지원단과 자문관의 역할들이 전문성을 띠어서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각 분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12조에 나열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런데도 매년 지원규모나 조건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까, 아니면 회피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열된 게 이 정도 선인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 네 가지를 특정했던 부분은 재정지원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접근했고요.
국가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재정지원, 울산시에서 하는 투자유치 재정지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대부분 입지나 시설확보를 위한 이차보전은 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투자유치기업이라고 했을 때 투자유치에 10억 원 이상 그리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기준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상복 의원
회피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박상복 의원
제2조(정의)에 보니까 연구소, 공장 등의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해서도 하게 돼 있는데, 요즈음 기업들이 기업 쪼개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 조건이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법적으로는 기업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어오면 조례상 보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재정지원 규모나 선정 등 기능들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상복 의원
연구소라고 하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따라서 했는데, 연구소는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RND센터라고 해서 가보면 개발인원 한두 분 있거나 아니면 위탁 비슷하게 하면서 조건 받으려고 업체들이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14조의2에 따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웬만한 연구소는 다 지원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규모나 상시 인원, 이런 것도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연구소 정의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했고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라고 했을 때 연구원 5명 이상, 국외기업 부설연구소도 연구원 5명 이상,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0명 이상이라고 해서 적용범위는 명시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박상복 의원
북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구의 장점이라면 역으로 아산이나 화성이나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화 같은 경우는 해외 10개 이상의 공장이 2005년 이후부터 설립됐습니다.
그런 업체에 조언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 주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투자했는지 역으로 정보라든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 북구에서 빠져나간 경우인데 그런 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빠져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귀담아들어서 규제나 지원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 의회,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북구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사장되는 조례가 안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투자유치 할 때 업종별 분류는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투자유치를 했을 때 기업의 투자규모가 1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상호협약서나 MOU를 체결했을 때 투자유치기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임수필 의원
공단이 설립되면 같은 업종에 있는 공장들이 모여서 제조업이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울산 북구 같으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쪽 위주인데 만약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북구에도 지방산단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개별 법령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례에 굳이 명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데 업체가 울산 북구에 공장을 신설해서 영업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게 있었던 전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영 부분까지 투자심사위원회에 권한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도 투자유치기업으로서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볼 수 있는 소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필 의원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러 온다는 것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노동자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침해를 많이 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구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북구 현대자동차 경우 매연기관으로 산업의 형태가 돼 있다가 지금은 전기자동차라든지 산업구조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북구가 향후 산업구조를 고도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로 접근해봤을 때 그 부분은 기업하는 분들의 경영문제까지 조례에서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있고 투자유치지원단도 있고 투자유치자문관도 있는데 공장을 유치할 때 많은 분들이 관여하고 관심 있게 찾아보면서 선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환영은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적인 조건이나 노동의 질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런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지역에 업체에서 투자해서 들어오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질 좋은 노동조건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그 업체가 부당행위를 너무 심하게 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되게 예산이 쓰이는, 역으로 주민이나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조례의 재정입법 취지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업무를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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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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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조례나 지원 근거를 두고 꽃도시 조성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지방자치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근거를 어떻게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전국적으로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없어서 북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럼에도 조례를 꼭 제정해 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준비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례가 없더라도 2억1,000만원 정도 추경 때 통과돼서 계획적으로 업무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5차년에 걸쳐서 꽃가꾸기 사업에 13억6,000만 원을 씁니다.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꽃가꾸기에 5년 동안 13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동의를 못 하십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그리고 북구는 세금도 잘 안 걷힐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
그런데 올해는 조례 없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계획으로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명문화해서 가면 5년 동안 예를 들어 1,2차 해보면 성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성공요인도 있을 것이고 실패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없애지 않는 한 일정의 비용이나 조직도 남아 있을 것이고,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에 꽃을 포함해서 조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꽃도시 관련해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올해 사업 중에 꽃도시와 관련해서 투입 가능한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확인을 했고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업비를 전용이나 용도 변경하기 어렵고 해서 가능한 사업비를 부서에서 발굴한 게 38개과제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조례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저희가 어떤 염려를 하는지 여러 경로나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김○○ 계장님이 새마을 가는데 나오셔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꽃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 프로젝트에 5년간 13억6,000만 원이 투자된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꽃단지 프로젝트 하나 에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니까요.
물론 농수산과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이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게 농수산과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잘 영글어지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행감에 이것 때문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이나 우려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착실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로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도시라는 단어는 사업 쪽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저희 업무 중 원예사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 9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더 확대해서 북구를 꽃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지는 과 내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꽃단지 조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한 구간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하니까 북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곳,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면서 확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우려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당초에는 인력이 없어서 확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각 부서에서 11명 지원 받아서 우선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11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금년 3월에 도시꽃 조경 담당이 신설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당초보다 사업이 엄청나게 발굴돼 있고 향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꽃도시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선정되고 또 꽃을 심어야 될 장소를 찾아야 되는 고민도 하게 돼 있는데, 어떻든 총체적으로 꽃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5년간 13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느끼고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도 생겼으니까 꼼꼼히 챙기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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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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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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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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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11시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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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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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도시과장 홍승진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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