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 관련 서식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징계 관련 규정과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위반시 벌칙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 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단체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5월22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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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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