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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2회

본회의

제18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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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6.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시)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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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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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인원에 대한 충원, 증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재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계에 2명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구청장님 중점사항이고, 배를 띄웠는데 2명으로 꽃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물론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현원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다만 같은 과에서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은 안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관련 계에서 업무의 피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 올라온 인원의 증원 계획과는 별도로 어쨌든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면 살수차와 관련된 부대장비에 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사업을 벌여놓고 여성계장님, 여성주무관 인원 2명으로 해서 태양이 작열하는 곳에 다니는 것 같은데 업무가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인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나 계 직원들이 도와줘서 된다고 하지 말고 일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1명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이번 정원 조례는 국가시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향후 가능하도록 배치검토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력계획이 올라와서 겸해서 말씀 드리니까 면밀히 살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게만 바라는 야당 입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했으면 될 수 있게끔 지적하는 것도 야당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인력충원을 해서 청장님이 의지를 가진 사업이라면 지원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연말에 있는 행감에 지적을 덜 받습니다.
나중에 일 추진하고 업무가 안 됐다고 질타 받지 말고 미리 인원을 충원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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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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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유치활동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중복으로 활동할 여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은 게 없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 개 이상 중복가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활동하실 분, 그러니까 자문역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으?으? 하자고 하면 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정치적이라든지 내가 내다 하는 발전위원회는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의원
정치적 성향이 없도록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는 게 전체 목적입니다.
타 구의 지역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조례를 봐왔지만 목적 자체가 기반시설 유치 쪽으로만 집중되는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는 조례가 좀 단순한 것이 아니냐 봐지고요.
제2조(정의) 전에 목적을 기반시설사업에 국한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의 조례 기능들이 축소됐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유치만 하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둘 것인지, 인원이 40명이나 되는데요.
조례안을 준비할 때 기반시설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관련 조례가 없어서 급조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다듬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기반시설사업만을 핵심으로 한 지역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공공시설입니다.
중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지역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주 목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정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이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부분들이 발전위원회에는 빠졌지 않느냐, 기능을 충분히 몇 가지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또 구정 발전에 대한 자문기능도 포함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좋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공공시설물이 없다고 해서 전담하는 지역발전위원회로만 조례안이 제정 되었느냐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007년5월10일 조례 제423호 관련 울산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자문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지역발전위원회는 순수하게 지역유치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으로 대학교수나 연구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속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부 시설에 대한 전문가는 넣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명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제3항2호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돼 있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대하면 별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백현조 의원
앞으로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십시오.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해촉에 관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원회 총괄 조례에 해촉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원안을 통과하고 운영하면서 보완하십시오. 보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례가 명약관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위촉이 있으면 해촉에 관한 사항들도 넣고, 또 구성도 포괄적인 개념보다 개별적인 개념을 넣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법이 규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 자체가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정하고, 조례안이 여러 차례 재개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해서 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개정해서 라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최근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추진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지면 북구의 많은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면을 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굳이 관에서 이렇게 안 해도요.
진짜 관에서 우리 지역에 시설이 필요하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동마다 주민자치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성명서를 보면서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의 관변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관의 입장을 겉으로는 주민회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예기치 않은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관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40명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량이 됩니다.
인원도 되겠다, 예산도 되겠다, 충분히 됩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스포츠타운이나 장애인체육관 건립,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인정할 것 같은데, ‘한수원을 상대로 한 원자력발전소 지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금을 노리고 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관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이분들이 나아가서 지역발전금을 우리도 따내자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제공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지원금에 한정돼서, 40명이란 사람이 지역을 다녀보십시오. 예산은 북구청에서 지원하면서, 그러면 여론이 충분히 호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정보를 얻기도 전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든 부분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역민원이 발생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한 사람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마치 전체 다가 역민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구가 워낙 낙후돼 있어서 공공시설들을 빨리 유치함으로써 신도시가 빨리 형성돼서 중구나 남구보다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추진해서 할 것이냐 했을 때 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목소리를 내주고 일반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침묵한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지역에서 이슈가 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과연 나설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의에 보면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기관이나 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 역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분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정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에서는 몸소 아침마다 운동하는 데 가서 뛰고 주민센터에 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다른 의제가 있을 때 다른 지역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이런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설유치라든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무 단체나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2조(정의)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외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입에 맞는 활동을 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활동하기 보다는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생각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구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임수필 의원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도 보이듯이 북구는 주요공공시설 현황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어떤 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제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기 보다는, 만약 지역주민들이 어떤 서명을 받아서 ‘이런 활동해 주십시오.’라고 추진위에 갖다 주면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제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만약 잘못되고 있다면 질책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발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어떤 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진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찾아가서 듣고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유치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제를 선정할 때도 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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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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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주민소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위원의 임기)에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회장 임기도 여기에 함축돼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위원장에서 회장이 되는데, 회장에 대한 임기는 동별 별도로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자체 회장 임기도 세칙에 정하라는 것이지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제16조(간사)가 있습니다.
자치회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분이 간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해보셨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고민한 부분입니다. 동 위원회하고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간사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따라 한 것인데, 북구는 2013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조례가 개정됐을 때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간사 분들이 호칭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쓰는 기관은 북구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은 사무국장이 타당하다, 듣기도 좋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농소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사무국장이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로 돼 있으면 호칭을 바꾸어야 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만약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간사로 호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던데요.
현재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사무국장을 보조해 주는 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간사가 되고, 간사로 계시는 분은 자원봉사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따라야 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농소3동에서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사무국장의 호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칭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게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무방하다면 간사가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하고 내용은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간사로 두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 부분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어서 두고, 10조 16조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제6조(위원의 자격)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까?
다른 자치회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번 봤지만 이런 조항이 달린 곳은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실시로 일부조례개정을 합니다.
취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이지만 동에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의 대표 기능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문안이 별도로 추가된 것이지 현실성하고는 새롭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
위원의 자격 안에 이런 문구를 첨부해서 넣음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안 가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위원의 해촉)에서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촉사유에 의해서 해촉된 위원이 다음 회의 때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조례를 개정할 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총괄적인 검토를 할 때는 동 특수성이나 조례에 따른 해촉자에 대한 부분은 동 세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 결론을 그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
제16조(간사)의 건은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1% 이상 참여하고 연1회 이상 개최인데, 1% 참여하는 데 대해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로 하는 항이 있지만 주민의 1% 이상 참여를 0.5% 이상 참여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 의원
농소1동도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도 왈가왈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4조(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의 제안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좀 더 주인이 되는 자치회를 하자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은 어느 항목에 포함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주민참여 등을 제안하는 부분이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볼 때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2항에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홍보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구를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제안은 별도로 빼놨더라고요.
2항도 있고, 따로 빼났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0조(주민총회)에 농소3동에서도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100분의 1.5다 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서울 도봉구에는 이슈 때문에 주민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의사정족수 등 주민총회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리고 각 지역에 맞게끔 총회인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서울은 지방자치가 가장 활발하게 잘 되는 도시로 손꼽힙니다.
그중에서 3분의 1정도가 주민자치를 하고, 총회에 인원을 제한하는데, 저희들도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감안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전투표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소3동은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100분의 1기준을 하면 400여 명이 참가를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 정도는 안고 가야 만 지방자치를 할 수 있고 주민참여를 이끌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별도로 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복 의원
집행부 쪽에서는 100분의 1정도는 고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그랬던 것이고, 주민소통실에서 고민한 것도 있지만 지역의 의견을 취합하기 전에 농소1동 설명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한 내용의 안이 지금 상정한 안입니다.
박상복 의원
농소1동도 도농복합이고 그리고 시행되면 강동이나 이런 쪽을 놓고 봤을 때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1회 참여는 당연히 조례에 넣되 총회 관련해서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은 내부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봉구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봉구의원한테 직접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세칙으로 총회 규모도 넣었던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500개 정도 읍·면·동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시범동이 45개인데 그중에 농소3동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발빠르게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8개 동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북구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400명이라는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서 총회를 하고 사전투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다만 이 정도 규정은 가지고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동에 세칙으로 주면 동 나름대로 편의를 위해서 틀림없이 100분의 1이고 아니고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최소 1,00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0.5로 가이드를 주고 해야지, 100분의 1 이상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시작은 400명으로 총회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총회는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의원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동장이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저희는 왜 구청장으로 했는지, 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시행되는 것인데 구청장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주민총회에서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장한테 해촉권을 주게 되면 만약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촉을 할 수 있어서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장님이 위촉함으로 해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의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인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선관위에 고발했을 때 유무가 따져지는 것이지,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소송이나 시비가 걸린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따라서 해촉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과「공직선거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 예비군, 동대장 이런 분들은 선거를 할 수 없는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의원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 내외로 규정해서 완화해 놨습니다.
100분의 1이상 참여라고 명시돼 있으면 사실 1년에 한 번 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의 100분의 1이면 현재 북구가 대부분 농소권은 4만 명을 넘거나 육박합니다. 그러면 4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총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투표제도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참여라는 생각이 들고, 총회가 1번 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집을 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20조6항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동마다 홈페이지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고요. 그런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데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서요.
만약 개정되면 동에서 이것을 지켜서 홍보도하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기록하는 분이 따로 배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동영상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런 부분도 세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에 권고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족했던 주민의 권한을 돌려주는 입장에서 시행하게 되는 데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나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력이 모집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총회의 날 주민참석의 과반수에 의해서 의결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임수필 의원
사전에 투표를 한 것은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투표에 따라 의결됩니다.
임수필 의원
총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임수필 의원
우리 지역이 3만 명이라면 지역주민 400명에 대한 사전투표라든지 총회자리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동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그 속에서 사전투표제라는 게 있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정성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일 날 400명이 오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투표보다 주민총회 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사전투표도 지금은 실시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떨까, 주민참여총회에 많이 온 지역에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자치회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태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인센티브 부분은 고민도 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자치회가 되고 있는 농소3동은 7개 동보다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의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고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8,9월에 편성하면 주민총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총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추경을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나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사업계획이 다 완성돼서 주민총회까지 해서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그 계획안이 구청에 전달됐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역으로 다시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가 갈 텐데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주민들이 그 사항을 보고 불신이나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점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염려도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갈등의 요소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든 동 주민총회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게 성숙돼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됩니다.
외국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광장에서 주민총회를 하는 날은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투표권을 가지고, 티켓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찬성반대에 대한 결정하는 것을 본 적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걱정되는 것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동에서 알아서 편성하시라 하잖아요.
동 지역위원회에 지원되는 6,000만 원과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계획안을 연결시켜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아까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안이 별도로 있어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구청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세칙에서 다루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풀뿌리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서 소중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 부분에서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2억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이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1억 원이면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결정해달라고 해야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덜하고 주민들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내년도에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대한 성취감도 높아질 것이고요.
집행부가 의견을 받고 고민해서 내려주지 말고 결정한 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따릅니다.
동마다 세칙을 정하되 아니면 세칙을 정하지 않고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실시가 확대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총회에 400명을 모아서 10가지를 정했는데 집행부가 그중 과반수이상을 안 된다고 결정해서 통보해버리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업인데 이게 뭐냐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예산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결정된 사항을 받아 안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생길 것 같아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치를 주게 되면 주민이 해야 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회도 시설이든 예산이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고 우리 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 정도밖에 줄 수 없고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제한을 두는 기준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송정지역 주민들이 늘 주문하는 게 운동장 조성입니다.
만약에 송정동 주민총회에서 운동장을 조성해달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적어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총회에 그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백억 원씩 되는 것을 총회에서 다루라고 기준으로 정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현실성 있는 부분은 제한을 두면 그 동에서 거기에 맞춰서 총회를 해서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일단 시작을 해보고 부작용이 생길 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시작할 때부터 기준치를 두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상태에서 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대한 민원을 받는 수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권한을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현실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묵혀있던 민원들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농소3동은 2013년부터 6년 동안 주민자치를 해왔고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확대해서 운영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까지 총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을 믿어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하는데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위원의 정수)에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처음에 할 때는 추천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북구 상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1개 동에 50명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활발하게 운영되고 기능이 확대돼서 중요성이 인식되면 5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텐데 추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상당히 수범적이라는 보고도 있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의원
50명이 초과되면 추천하고 50명 이내는 추천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그렇죠.
이정민 의원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특정인들이 정치성향을 가지고 단체로 지원해도 선정되는 겁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세칙을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요즘은 동마다 2,3개씩 문어발식으로 활동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근절을 할 것이고 자치회 세칙에서도 다루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이정민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 추천이나 지역추천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정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022년까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2022년까지 8개 동에 완전 시범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우리 구에서 농소3동에 운영예산 9,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앞으로도 충분히 지원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제도를 시작하게 되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세칙부분을 꼼꼼히 해서 동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9,500만 원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수를 반영해서 산정한 겁니다.
농소1동도 프로그램 수에 맞게 예산 배정이 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소1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전마을에 갔는데 CCTV를 너무 마음에 들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주민들도 그 자리가 맞는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늘 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전부락 CCTV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제대로 바로잡아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주민소통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2항【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을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항4호와 제2항1호 구청장 해촉과 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촉으로 분리해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아닙니다.
위촉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권한을 가진 자가 해촉권한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임채오 의원
예. 그것은 아까 설명해주셔서 들었는데요.
제1항4호와 제2항1호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2항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해촉과 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촉으로 나누어놓은 사유가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 해촉 부분은 별도로 그 항을 가지고 해촉한다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권한남용에 대한 의결을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넘겨놓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넘겨놓은 사항인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같은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는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한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북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 것인지,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질의한 겁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제가 처음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안을 제안하는 게 타 지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툼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농소3동은 북구 조례가 시행이 안 되죠?
행안부 시범 조례로 연말까지는 가는 것이죠?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개정돼서 공포되면 농소3동과 농소1동은 시범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백현조 의원
개정되면 농소3동과 농소1동이 동시에 받습니까?
현재 회장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농소1동만 적용받는 조례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아닙니다. 농소3동도 같이 받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운영 중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면 농소1동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기 나누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위원의 자격) 제2항1호를 전체 삭제하겠습니다.
제16조(간사)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20조(주민총회) 제1항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
박상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 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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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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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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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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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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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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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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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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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공유지와 사도가 접촉해 있을 때 공유주가 사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풀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도를 구입해서 길을 내고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팔아서 그분이 건축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악용해서 공유지와 인접해 있는 분이 쉽게 매각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문걸
공유지 매각은 전반적인 활용가치를 검토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요즘은 적극적으로 공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단지 공개입찰을 할 경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입찰해서 땅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붙어있었던 사람보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2명이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1명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공유지에 대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땅을 매입한다면 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이문걸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유지는 보존가치가 없거나, 기준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밝은 분들이 교묘하게 이런 것을 찾아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경우의 수를 본 적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걸
이번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울산시에도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관련 과에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불법점유 시설물을 철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자진철거 공문만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 이후에 과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문걸
공문을 3차례 발송해서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있고 특별한 조치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대화를 통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늦어질수록 주민피해는 늘어나는 것이죠.
과장님, 본 의원의 말이 공허한 바람처럼 들립니까?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시급성을 못 느낍니까?
텐트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와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민원실 입구 아닙니까?
구청의 얼굴이고요.
치워주셔야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방에 의해서 전체 공익이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에게는 집행부의 행위를 견제하고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인 간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거요청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쾌적한 청사환경이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북구 구청장을 지내시고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우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올바로 풀 수 있게끔 집행부에 대한 독려나 자당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주민들 화합을 위한 것에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라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라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의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입장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화합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이 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6명, 반대 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윤일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에서 38년 8개월 동안 북구 발전에 헌신한 국장님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39년 했는데 22년은 북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북구에 많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북구에 22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회상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북구 곳간만 축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구에 있으면서 2대 의회부터 7대 의회까지 함께 했습니다.
2대부터 7대까지 모든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노력이 참 아름다웠고요.
7대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사람중심 희망북구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현 지방자치 제도상 집행부 혼자 잘해서 될 게 아니고 의회에서 협력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구 10만에서 22만이 되고 울산의 변방에서 중심도시로 발전해가는 것도 북구의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북구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북구의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곽내영 강동동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에서 29년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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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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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즈음해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청장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북구도 문화도시 브랜드 정립에 신경 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연콘텐츠로 지역을 홍보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온 지 80일 정도 되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울산 토박이로서 각 구·군의 특징 중에서도 북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립예술회관과 다르게 구립예술회관의 존재의 이유는 꼭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고요.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인과 교류하면서 배려도 하고 관용도 하는 마음을 문화예술회관에서 3가지 정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악기를 연주, 합창해서 가정에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에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가정의 거실에 작은 그림이라도 걸어서 가족끼리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나 생각을 나누어보는 자리, 마지막으로 집안의 가족사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공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공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계획을 보니까 시와 관련된 것도 많던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적인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 공연을 통해서 신명나게 모일 수 있는 공연공간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술은 서서히 발전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 관련 서식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징계 관련 규정과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위반시 벌칙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 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단체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9년5월22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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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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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용종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에서 35년 7개월 동안 북구 발전에 헌신한 과장님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남다른 감회가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년간 달려온 공직열차가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1983년도 울주군 새마을과 근무를 시작으로 ’97년도 북구 개청 당시 송정동 사무장 그리고 구청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종 3년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또 의회사무과장으로 공직을 마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공직을 마치게 된 데는 여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본회의장에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지난 6월에 의원 등록 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견제와 감시는 의원님들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다면 북구주민은 물론 북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신 말씀은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총무과장 이문걸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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