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1회

본회의

제18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81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4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4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네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21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의 건입니다.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무지개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인데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할 데가 매곡천 쪽에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진입 자체가 소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차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부서에서 별도로 호계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관련 주차계획은 없습니다.
매입하는 4필지의 부지를 정리하면 주차공간은 확보됩니다마는 전용주차장은 아니고 공연·전시장소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무지개아파트 인근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아보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박상복 의원
그쪽에 계획도로가 잡혀있지만 2021년 일몰제가 되면 계획에서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마 그렇게 되고 호계동 알프스사우나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무지개아파트로 들어가는 매곡천을 따라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소로로 형성돼 있어서 점심때 식당가에 가보시면 한 대가 주차를 해버리면 다 빼고 전화해서 다시 주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시설이 농소1동에 들어가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주차문제 계획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교통부서나 저희 나름대로 주차문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에 상주하는 직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직 운영계획은 안 잡았는데 상주인원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입주하는 작가는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작가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염포는 6명 정도 계속 상주하고 있고, 농소는 개개인을 모집할지 예술팀을 형성해서 들어오게 할지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 의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상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당연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수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청소년도 포함되고요. 또 농소 쪽에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이, 어른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서 낙후된 부분을 살리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짤 때 지역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서 기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효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6개가 운영 중이고 신규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로는 경기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이고 추가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한 서울 송파구는 운영실이 27개 실인데 이용률이 99%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기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출산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공공산후조리원이 법령으로 설치근거가 들어간 지 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로 분석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경제일자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앞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법령상으로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 귀속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준공되고 나면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해당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과연 공영주차장 28면이 호계시장에 필요한 것인가는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 행정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정이 안 됐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동법에 의해서 변경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임시회 때 올려야 될 문제입니까, 다음에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올려서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안을 올렸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4월18일 날 울산시 자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백현조 의원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이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호계시장에 공영주차장 28면을 조성해서 과연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날에 주차장이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숙고해서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안들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국장님, 북구청이 한해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매년 다른데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임수필 의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에 17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22억 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 합치면 40억 원이 됩니다.
북구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다양하게 예산이 배분돼야 되는데 시설과 관련된 3개만으로 40억 원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정책으로서 북구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막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적고 해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3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2개 부분은 예산이 좀 들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28면을 하고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통 안에 28면은 너무나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월18일 날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매칭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 놓느냐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그런 점도 있고 또 4월18일 날 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결을 거쳤다, 이런 것과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국·시비를 받는 데 차이가 많습니다.
국·시비를 받는 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4월18일 날 거의 시비를 받을 게 유력하지만 그래도 의결을 받으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다보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매칭으로 됐을 때 국비나 시비가 50%가 넘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이 정도 내줄게, 지자체에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을 때 땡깁니다. 참 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 돈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저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매칭을 한다고 과연 그 사업을 동참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 12억 원을 주는데 우리가 4억 원만 내면 되는데, 28면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효용적인가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복 의원
농소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가 오래되고 시장통 안에 있어서 만성적인 주차난입니다.
호계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주민자치센터와 가깝습니다.
걸어서 4,5분이라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주민자치센터 뒤로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호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호계 쪽에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주차장 면을 조성하겠다는 676-6번 대지가 한국주방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678-11번지 대지는 지금 매입을 못해서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공모신청 할 때 조건이 토지매매 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보상이 안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곳이 옛날 방앗간, 참기름 집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옛날 방앗간 있는 데가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기역자 형태로 돼 있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박상복 의원
이렇게 되면 호계시장 앞쪽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이쪽이 좁아서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향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요.
호계시장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무과장으로서 추진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28면에 2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비용편익 개념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호계시장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고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농소1동 주민센터, 농협 주변의 만성 주차난 해소도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100% 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부지 매입 부분도 고민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방앗간 부분이 도시 미관상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고양이도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다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의원님께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농소1동이 구 시가지라서 슬럼화돼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서 주민들이 ‘다국적 동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가가 다 오래됐거든요.
생명이나 안전의 위험까지 느낀다는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고려하시겠지만 국비가 대부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서 농소1동에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가용자원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업이 올해 구비가 전체적으로 46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치입니다.
1년에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돈이 들어가니까요.
백현조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 구비가 매칭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백현조 의원
국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앞서 시비, 구비를 걱정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고 국비가 4월 말∼5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확정된 후에 임시회도 있을 것이고 결산추경도 있을 겁니다. 절차적인 것을 따져서 공영주차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면에 국한된다는 이야기는 28면은 효과가 없으니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더 넓혀서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먼저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취득이라든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귀속행위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백현조 의원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도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렇게 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조치를 꼭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선정하는 절차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최종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사전의결을 받는 게 왜 유리합니까?
국비가 확정돼야 시비, 구비가 확정될 것이고 지금 국비가 신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구비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성을 ….
백현조 의원
의지를 보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렇죠.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검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추경에 올리는 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호계시장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구로 가져오는데요.
몇 개 구·군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광역시는 남구에 수암상가시장이 3개, 동구에 2개 시장, 우리 구하고 6개가 신청돼 있는 중입니다.
임채오 의원
국비를 가져오는 데는 구·군 간에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호계시장은 긴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를 많이 봅니다.
임채오 의원
18일에 논의하고 23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북구로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절차상 긴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반기 또는 2차추경에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와 논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긴급하게라도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최대한 실·과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북구 주민들, 특히 호계시장에서 교통난이라든지 사고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하나의 촉진제가 돼서 지역의 상권과 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장 명목으로 받는데 추후에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몇 년이 경과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조건으로 보면 다른 것은 없고요. 제 입장은 당연히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맞고,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국·시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도 지원해 줍니다.
단, 나중에 지분등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전통시장인 호계시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거든요.
주차난이 심한 것도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년 있으면 동해남부선이 이루어지고 호계역 광장의 많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규모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여유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야 된다,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28면을 국비를 받아와서 시설을 했을 경우, 차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조건이 법령이나 행정입법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지침사항으로 돼 있는데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봐집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용금액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가용금액이 3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8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당초예산하고 추경할 때 차이가 납니다. 300억 원이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요.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모신청 조건 때 매매서를 첨부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기역자로 돼 있는데 차후 매매해서 넓힐 계획이고, 아직까지 국·시비가 충당되지 않았지만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순리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사전승인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모든 게 절차상으로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중고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국비를 신청할 때는 100%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이 돌아가지 탈락될 것이라고 하면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요.
공유재산을 올려서 30%가 증감했을 경우는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면적이나 재원이나 30% 증이나 감이 있을 경우는 재의결을 받아야 되고 국비를 신청할 때 전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는 가정 하에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안됐을 때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을 올리시는 것은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시기적으로도 기회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또 주차장 조성에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구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이밍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정위원회 관계자라든가 울산중기청장님 등 현장에 몇 분을 모시고 설명도 해드리고 전력 질주할 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외경 의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백현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다른 2개 안들은 찬성하고 제3안에 대해서만 국비 확정 후 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지켜도 공영주차장 조성 시기의 빠르고 늦는 문제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28면은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행정의 절차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예상을 하고 구비를 먼저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꼭 지금 시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관련과의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절차상으로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행위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께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서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이진복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 외경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지고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시고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유용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데 고민되는 게 공간 이용료입니다.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되는 비용이라서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분이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사업적 재능을 발휘해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실력 있는 분이 와야겠죠.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이 와서 청소년들이 쉽게 찾는 생활문화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초에 무료로 하다가 독점사용이나 무단취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공모사업을 공모할 것이고, 들어오는 위탁업체가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울산 북구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있거나 향후 있을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현재는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놔야 돼서 이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요양원도 의료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만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주민소통실장 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 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효성해링턴에서 동이 바뀌는데요.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중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차후 중산초등학교 명칭을 바꾸자는 민원이 안 생길까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효성해링턴 주민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초등학교 명칭은 계획된 바는 없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은 매곡동으로 편입되고 학교는 중산초등학교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학교와 지역이 맞지 않아서 이름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산동에 있는 학부모들과 오토밸리로 맞은편 디아채 쪽이나 일동미라주 주민들은 중산동이란 명칭을 계속 쓸 텐데 그러면서 중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후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차후 지역 간,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 명칭과 구역획정을 바꿀 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 보셨지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지금 말씀은 오늘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향후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녹색으로 돼 있는 곳이 일동미라주이고, 여기가 중산초등학교 지역하고 이 부분이 12만3,100평으로 올해 4월27일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1년 연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4월27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개정하는 것은 12만3,000평 중에서 이 블록이 문제가 됩니다.
붉은선 좌측은 중산동 법정동이고 우측은매곡동입니다.
주택조합을 하면서 이 블록에 있는 동이 중산과 매곡으로 2개 동으로 걸쳐있습니다.
파란선이 2만3,000평인데 중산지역을 매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붉은선이 내려오다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향후 심의해서 개정하면 변경됩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는 매곡으로 그대로 가는데 향후 효성해링턴에 계시는 분들이 중산에 있는 것을 매곡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위에 있는 지역도 같이 매곡으로 바꿔주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이 아파트만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오토밸리로 위에 있는 이분들이 같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 지역이 다음에 매곡으로 되면 학교 명칭이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오늘 올라온 안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 하고는 별개로 애초에 계획돼 있던 부분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주민들은 빨리 바꿔주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1년 늦춘다는 것이지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택조합이 준공시점이 올해 4월27일이었는데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주택조합이 구획정리 하는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공정률이 현재 95% 정도 됩니다.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측량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그건 별개 안입니다. 따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저는 효성해링턴 주민민원 건인데요.
행정적으로 약70여 가지 정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가 복잡할 텐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공부정리는 약75종정도 변경됩니다.
4월11일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성해링턴 입주민 법정동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입주민이 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방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절차상 6월에서 7월 정도이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민원접수를 하면서 학교는 중산초등학교로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예.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위탁운영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한 곳도 하고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두 개소 더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거기까지 합치면 위탁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8,000만 원이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처우개선비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서로나눔교육지구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만약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서로나눔교육지구를 돌봄지구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한다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오는 비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아이들과 관련된 인프라도 있겠지만 돌봄과 관련돼 있는 지역 안에서의 구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은월초등학교도 만들어졌는데 학교에서 돌봄교실 신청자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다른 형식으로도 아이들의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정책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지역사회에서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이용정원이 중학생 19명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생 돌봄은 학교로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역아동센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오는데 호계지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가능하면 초등학생만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기에도 필요하고, 다문화아동들이 많아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중학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에도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까 초등교육을 위주로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돌봄기능까지 확대되고 방과후 수업까지 맡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기능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학교로 돌봄기능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북구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가 마을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기인원을 볼 때 하나 정도 추가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인 방과후 돌봄에서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청했었는데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강동 쪽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효문 쪽에 다함께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소가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 돌봄이나 운영 사례가 다른 마을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에는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 건립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서 유휴공간을 먼저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많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채오 의원
유휴공간이 공동주택 내에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지원이나 협의해서 학교에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다양하게 공모하고 있고 국·시비 사업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봄기능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백현조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로서는 과태료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음주문화를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실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미
사실은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약간의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공원 등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금연교육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하듯이 절주교육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는 유치원생,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절주편지를 쓰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해서 보건소 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쇠부리축제에도 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주서약서를 만들고 포토존을 해서 인증샷을 남겨서 하듯이 주민들 생활 속에 스며드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원에서 과한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계도할 때 계도요원이 가서 시정하고 권고할 텐데, 계도요원들을 전에 한 번 오실 때 여성분들만 해서는 계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남성분들도 동행시켜서 2인1조로 하라고 보충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6군데입니다.
백현조 의원
생활체육공원에 가면 아침부터 나와서 따뜻한 곳에서 음주를 하고 있어서 공원을 출입하는 분들에게 미관상도 그렇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 나가야 될 텐데, 술 드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텐데 지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남자 한 분 포함해서 2인1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인하고 같이 홍보차원도 되고 과태료 처분이 없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르신건강리더도 13명 모집해서 교육과 활동을 할 예정이고 청소년건강동아리도 40명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부녀자 동아리도 40명에서 핵심인원 15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활동을 같이 하면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 각 생애주기별로 같은 연령대가 같이 계도해 나가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 지역에 무리를 지어서 계시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사회시설에 편입돼 있는 분들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공원을 본인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노출돼서 음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특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청정지역으로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없애는 건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면 그 지역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루 동안 계실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 자체가 청정지역이 되는 것이지, 그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정생활체육공원을 보면 화장실 입구에서 음주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치골공원에 출입하는 어린이들이 메인 출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술 취한 모습들을 어린이들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계도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를 거기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그 공간을 없애면 다른 곳에라도 마련해 줘야 이 부분 이 개선됩니다.
하나의 조례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노력하겠다. 강제조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완성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세세하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고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이 있으면 정자에서 과하게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담소도 나누고 여가를 보내면서 얘기도 하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쉴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보기는 안 좋지요.
공원에 아이들이 오는데 낮부터 술을 먹는 모습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낮에 그다지 할 일도 없고 나와서 얘기를 주고 받는 게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서 풀 수 있을까, 식당에 가서 매번 돈 주고 먹을 수도 없고, 막걸리 한두 병 사와서 정자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인가?’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여성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술을 먹는 모습은 좋지 않으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공원에서의 음주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푯말만 붙이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라고 얘기도 해 주고 파출소에도 얘기를 해 주고, 다음에 요즘은 공공근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혹시나 공원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커뮤니티가 되면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원이 100여 곳 되는데 일단 6개 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홍보도 하면서 단계를 차츰차츰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벌칙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가능한 공원 내에서 음주는 삼가 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이나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공문도 보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 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게시대도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렇게 해야 조화롭지요.
생뚱맞게 공원에 바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디자인이라든지 고려해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소1동에 종달새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설명회할 때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에서 공원을 없애라, 공원이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과도한 음주나 또 시끄럽게 하니까요.
어차피 그런 곳을 청정지역으로 하겠다고 6개 지역을 후보로 정했는데, 그래서 선행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예. 지금도 금연공원 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문제되는 게 청소년과 어르신들 음주입니다.
음주율은 북구가 연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공간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유입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과 청소년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예. 어르신들 음주도 그렇지만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웃는데 되게 슬펐습니다.
70세 넘은 통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어르신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돈을 1만 원짜리 주면서 ‘술 한 병 사주면 나머지 금액은 용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술을 마시려고요.
통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부다 씁쓸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상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안번호 제8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본회의 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의견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분명히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당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법령 검토를 했고, 상세한 부분은 여기에서 정식으로 제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필 의원
집행부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검토 전에 제가 의회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고 타당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지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이런 것을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안을 내신 것이고요. 오늘 정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데 어떻게 타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금요일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추정치가 잘못되었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운영비가 과소하게 책정되고 있다, 수익률이 높게 계상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고, 임수필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의원님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추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게 검토하셔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백현조 의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내용에 적시돼 있고 또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사항으로서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볼 것도 아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최소한 의원들한테 자료를 넘겨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와 관련된 검토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의원들이 검토해볼 수 있는 고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데 단지 여섯 줄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해버리면 의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을 많이 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토의견을 냈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뜻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충실하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정규직화, 지금 수영강사 분들과 몇 분이 와 계신데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9월부터 시작될 경우 초기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3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이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을 …
박상복 의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공단의 영업수지비율이 50% 이상 되어야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수지비율을 50% 이상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인원이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50%이다, 이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차에 정규직 21명, 기간제 47명, 총68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의원
그게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강사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박상복 의원
언론기사에 수영강사 분들이 최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분들이 북구생활체육회에는 3명, 오토밸리복지센터에는 6명 정도가 정규직을 희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1차로 희망할 때 수영강사에 한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사전에 저희와 강사분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고 안은 4명 정도는 안전요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강사분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결렬된 상태입니다.
박상복 의원
파트타임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고 정규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 9명 중에서 1차로 4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게 영업수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명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50%를 넘기기 위해서 4명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강사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4명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박상복 의원
9명이 원하는데 4명 정도는 할 수 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 4명 자리는 안전요원이 정규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4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일반 영업수지비율과 관계없이 계산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상관없습니다.
박상복 의원
용역하신 박사님한테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셨는데, 인건비 비율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 약5,6명이 되면 영업수지비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체 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
박상복 의원
마지노선이 몇 명이냐 이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강사분은 원래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용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관없이 수지분석에는 50% 잡혀져있는 부분이고, 만약 그분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당연히 평균수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박상복 의원
거기에 맞춘 게 4명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러면 5,6명이 되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더 이상 정규직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영강습비를 더 받지 않는 이상은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영을 하다보면 수지가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상복 의원
나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박상복 의원
늘어나는 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주차장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1단계를 시작할 때 4명으로 선을 자른 것 자체가 영업수지비율 50%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4명이라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게 그렇습니다.
4명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
박상복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운영을 해봐야 50%가 넘는지 떨어지는지 알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용역결과로 본다면 50%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4명을 받아줘도 괜찮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상복 의원
2차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경영성과가 나왔을 때 검토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때까지 그분들한테 희망고문 할 겁니까?
‘파트타임으로 계속 계세요. 경영수지가 나아지면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2월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자체가 안 되고요.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그런데 50% 넘기는 게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 인원도 이 선에서 정해야 되고, 물론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존 인원 대비해서 약2배 정도 더 많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안고 영업수지비율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범프구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발언을 통해서 검토자료의 적정 여부가 안 맞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것이 울산시 예산담당관이 평가한 것과 상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설명으로만 이것이 커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점에서 수치와 관련된 적정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두 자료가 다 북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자료에 보면 한 곳은 시설관리공단 인력계획 1단계와 2단계 중 2단계에 총인원이 107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한 곳은 총인원이 185명으로 기록돼 있어요.
검토의견을 내신 울산시 예산담당자도 이 수치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서를 많이 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력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다릅니다.
타당성검토 때 수치가 중요한 것으로 작용했을 텐데 왜 틀린 자료를 의원한테 주고 있으며 과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바른 데이터로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원점에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방공기업평가원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공단에서 설립 관련 타당성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통계학 박사라든지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서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그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하는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추정된다, 판단된다, 가능성이 높다, 등등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거를 보면 현재와 동떨어진 해석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센터 정규직 인력 같은 경우도 울산시 센터 목적이 다름에도, 쉽게 말해서 센터별로 5명, 5명, 5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센터, 센터,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인력을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절 얘기하지 않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항으로만 안 된다, 적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인력과 관련돼서 운영될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체육시설센터의 경우 인원이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관리해서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운영되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편재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효율적이고 경영수치가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한곳에서는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곳에서는 공단 운영시 구청 직영 대비 9억5,000만 원의 비용절감이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헷갈리는 게 2차 협의회에서는 2억400만 원의 측정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치가 수익이 난다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2명을 더 늘린다고 그분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수익을 남겨서 뭐할 겁니까?
직원들 복지나 주민들 복지, 수영강사들,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수익이 생긴다면 사후 문제이지 당장 공단도 설립되기 전에 많은 부분을 수용하면 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해본 다음에 이윤이 남는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공단에서 충분히 다뤄진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비정규직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써야 되고 지역의 운동장시설 이용료를 현 실성에 맞게 올리겠다는 추정치를 냈는데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 나온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운동장 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내용은 없었고 다만 감면률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주민이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80%를 감면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65%로 낮추면 그만큼 비용이 주민들한테 덜 돌아간다는 추정치였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감면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된다고 봅니다.
북구 주민들은 현재까지 80%를 감면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공단이 생긴다면 다른 구·군과 같이 동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감면률에 있어서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면률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비영리단체인데 감면률을 없애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익을 올렸다면 주민들한테 복지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보고돼야지 수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해본 다음에 수익이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정규직을 그만큼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다음에 고용승계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수필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것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북구청이 위탁과 용역이 돼 있는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기 전에 용역 타당성검토를 할 때 충분히 넣고 계상해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용역결과에 나와 있지만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라고 공문도 많이 왔을 텐데, 왜 고민을 안하시고 용역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고 번외로 내버려두셨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데스크나 안전관리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2년 이내에 사업의 종료가 명확하게 분류되고 난 다음에 공단 전환 시에 정규직 검토를 하는 게 맞는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이미 이분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공단 설립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공단 설립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주언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 의원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겠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는 집행부에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이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토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주셔서 시간을 아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 다목적실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느 안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수필 의원님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의견제시한 부분은 향후 정관이나 규정 제정 시에 반영된다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뺄 것은 빼고 일정 부분 조정을 했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보자고 남겨뒀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자료를 충실하게 받지 못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설명 하려고 했고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북구청과 울산시가 자료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제 일정에 도착하지 않아서 검토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2차, 울산광역시가 검토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오셨을 때 받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 자료를 숙지했다면 좀 더 많은 논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할 때 자료가 와서 간담회는 겉핥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상이한 평가가 나온다,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눠보니까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타당성검사가 의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일반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겠다는 취지에 모든 흐름이 끌려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심의에서 조례나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냅니다.
의장 이주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처음으로 끝내고 2층 대회의실에서 타당성조사 관련 보고를 받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운영수지비율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고 설립 타당성조사 관계자가 말씀하셨고, 지금은 운영수지비율에 맞게 정규직을 몇 명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몇 명으로 하자고 해서 시설공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봐집니다.
그 이후에 공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의회가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지, 열악한 환경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시점에서 인건비를 정규직화하는데 맞춰서 출발하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열악하지만 일단 배는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점은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의회의 감시감독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도 개선해나가고 향후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수지가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부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의회에 전문용역기관이 와서 설명도 했고, 절차는 다 진행됐고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조례에 올라와서 타당한지를 보는 상황인데 2014년에도 북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북구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강동오토캠핑장 등 많은 사업이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됐는데요.
2014년에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014년에는 시설이 많지 않았고 일부는 빠져있는 것으로 전체를 아우르고 가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때는 경영수지 적자가 예상돼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산되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전문기관에서 타당성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혹시 타당성검토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1차협의 때 울산시에서 가능하다고 했고 2월19일에 2차 검토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4월3일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늦게 배부해드렸고요. 보시면 ‘협의회의 효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단 설립 검토를 위한 개괄적 수준으로 협의회 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원들의 평가를 해놨거든요.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 분이 부적합하다고 돼 있고 나머지 분은 설립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 자료를 미리 저희가 못 받아서 설명을 못한 부분이지 설립 자체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복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정관)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정관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헌법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구에서 세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적자 사업장 아닙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윤을 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은 아닙니다.
박상복 의원
일단 수익으로 봤을 때 적자 사업장이라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산이 없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7호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인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게 보칙에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정원에 따라서 공무원 파견인원도 달라질 것이고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도 달라질 것이고 다 연관이 있어서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넣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정원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인가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5조에 말입니까?
박상복 의원
예. 5조 정관입니다. 제7호에 보면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고 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12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도록 열어놓았거든요.
굳이 몇 명, 몇 명,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관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예를 들어 이번에 출발할 때 정원을 100명으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1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조례안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닙니다. 10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면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누구한테 받죠?
구청장이 인가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인력에 따라서 운영수지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는 거죠.
논공행상의 자리가 안 되려면 정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기준을 갖고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을 승인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구청장이 인가를 아무 때나 하면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지 ….
박상복 의원
공무원도 법과 예산에 따라서 늘리고 정하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공무원을 늘리고 줄이는데 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우리 구청의 늘어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
박상복 의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제1항12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조직 및 정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이 자리에 많은 인원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구청장님이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이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 때문에 청탁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사석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늘리는 것, 숫자 맞춰서 ‘이러이러 해서 경영수지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다 따지고 앉아있겠습니까?
공무원 5,6명 늘리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듯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심의보류 요청하셨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요청하시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없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한테 준 인력규모 사항에 한쪽에서는 185명, 한쪽에서는 107명으로 수치가 돼 있는데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나온 제정안 설명자료와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이 만든 자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수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
의원들한테 준 자료가 이러니까 정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인원은 강사분이 제외돼서 107명으로 작성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부분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강사를 집어넣어서 추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사를 빼고 추계하고 이런 식의 자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만 보고 아는데요.
설명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다면, 구청에서 수치적인 부분에서 50% 이상을 넘겨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졌다면 숫자 한두 개 정도 조율하는 문제는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줄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50%를 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수치에 대한 사전작업도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의장 이주언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제가 심의보류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은 이 조례안이 부실하고 미진하더라도 가야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안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수정안을 냈고 그 수정안이 조절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집행부와 전문위원들과 협의해서 정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정관에 넣고 규약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규약에 넣는다면 조례에는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 금요일 오후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뺄 것은 빼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자고 해서 지금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정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들과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의장 이주언
수정안 발의요청을 하시는 거죠?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그럼 그 부분과 제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해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수정안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논의됐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개정한 대로 집행부 안을 따르고요. 제7조(임원)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이고요. 저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문장으로 바꾸고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이사장) 제4항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이 의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의원님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수정안을 확인하시고요.
제10조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칠했던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로 빨간 부분은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5항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주요 경력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이 부분을 넣도록 수정안을 냅니다.
제13조는 개정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삭제입니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에서 이 부분을 빼고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살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15조(이사회) 제6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저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제16조는 개정안에 따르고요.
제19조(직원의 임면) 제2항에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까 박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제20조 제5항 빨간색 부분은 수정안을 삭제했습니다.
제21조 빨간색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도 삭제하겠습니다.
제25조 세입 정산 부분에 빨간색 부분 삭제하고요. 제28조, 제29조도 삭제하도록 합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정관이나 위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34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관에 넣는다고 해서 조례에는 삭제하는 겁니다.
제34조 공공적 운영에 주민참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문화센터별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운영위를 자체적으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이고 수정안에서는 제35조인데요. 권한의 위탁입니다.
개정안에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돼서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경우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의회는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이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줬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임명된 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함부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6조, 8조는 삭제하고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 집행부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한다.’ 이 부분을 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줬죠?
주무관 황영지
예. 줬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주언
수정안 대비표, 의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죠?
임수필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발언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기구를 가진 독립된 기구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인이 가지는 자치적 권리인 인사·조직·임원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이사장)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해임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으로 명백히 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이사장 해임 자유를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평가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3항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제정안만으로도 수정한 내용을 충분히 담는다고 봅니다.
다음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부분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금지하도록 돼 있고 비상임 임원의 겸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다음 제6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이 단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자치적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한 것을 위임하지 않아 법령에서 위배된다고 봅니다.
다음 제19조(직원의 임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 자료에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3조(직원의 임면)에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 정하고 있어 조례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원의 인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1조(권한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위임사항 조항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동의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됨으로 공단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며 또한「지방공기업법」에 직원 고용승계,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공단의 자치적인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은 없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인이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지요?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한데, 영리를 하는 사람이 공단사업과 관계에 대해서 과연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데 이것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으면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것도 개정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비상임이사한테 월정액으로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경비로 바뀐 것인데, 저는 비상임이사는 실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공공기관 채용실태와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입니다.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나온 것으로 올 2월20일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없이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넘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공공부문에서 채용실태가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원칙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위탁채용 활성화해야 된다고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왕이면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터뷰 했습니다.
‘공정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개정안에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채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힘든 것입니까?
북구주민들이 써야 될 혈세의 일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쓰는 것입니다.
그 이사장한테 얼마의 권한을 줘야 됩니까.
이사장의 권한과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쓰고 180명의 인력을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왜 이 기관에 대해서 북구의회가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것입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이주언
표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복의원,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획홍보실장님도 내용을 청취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려사항도 많고 아무래도 정관을 우려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담아서 녹아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두고두고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지만 정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상충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다 녹아내려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공청회를 하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녹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적하신 의견, 제시한 부분은 향후 정관이나 규정 제정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제정안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콩가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어쩌면 내정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사장이 될 사람, 이사가 될 사람들 그리고 정관을 만들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능력이 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분들이 전문성도 없고 앞면에 임원추천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이분들이 또 이사장을 뽑아서 전문성이 판명되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추측성 말씀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개정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례가 잘못 통과되면, 진짜 꼼꼼하게 의원님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민주당 국회의원들,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단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물론 상위법에 막혀서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공단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요.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인사청문회, 아마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인사청문회, 우리는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가는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본받아야 지요.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현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설립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
임수필 의원
이 조례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설립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임채오의원, 백현조의원, 이진복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상정을 철회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사일정 제13항은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58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부의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주언의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백현조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징수과장 정해우 부과과장 류춘길 주무관 황영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