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논의됐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개정한 대로 집행부 안을 따르고요. 제7조(임원)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이고요. 저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문장으로 바꾸고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이사장) 제4항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이 의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의원님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수정안을 확인하시고요.
제10조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칠했던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로 빨간 부분은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5항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주요 경력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이 부분을 넣도록 수정안을 냅니다.
제13조는 개정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삭제입니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에서 이 부분을 빼고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살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15조(이사회) 제6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저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제16조는 개정안에 따르고요.
제19조(직원의 임면) 제2항에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까 박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제20조 제5항 빨간색 부분은 수정안을 삭제했습니다.
제21조 빨간색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도 삭제하겠습니다.
제25조 세입 정산 부분에 빨간색 부분 삭제하고요. 제28조, 제29조도 삭제하도록 합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정관이나 위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34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관에 넣는다고 해서 조례에는 삭제하는 겁니다.
제34조 공공적 운영에 주민참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문화센터별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운영위를 자체적으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이고 수정안에서는 제35조인데요. 권한의 위탁입니다.
개정안에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돼서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경우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의회는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이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줬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임명된 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함부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6조, 8조는 삭제하고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 집행부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한다.’ 이 부분을 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