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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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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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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4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8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의안번호 제9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건의안(임수필의원 발의)
10시42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열두 분이 금일 방청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의원 여러분!
어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것을 보고 울산의 진보3당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통, 오만행정,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지금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발의주체, 편성과 관련된 다툼의 소재가 있는 민감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은 문제가 있으며,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임시회에 재상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3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안일한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북구의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부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을 만나고 체육강사 노동자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임에도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부결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의원 발의로, 꼼수로 상정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는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조례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혐의 판결될 때 북구의회의 수모와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구청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진보3당이 밝혔듯이 다시 상정된 이번 조례는 여러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 중에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해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전과 다른 의결을 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다수파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은 이미 한 번 처리한 안건은 다시 한 회기에 안건을 올리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급하다고 북구의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상정해봤습니다.
모 단체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회원은 50명입니다. 여행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투표로 제주도와 에버랜드를 정했습니다.
21명과 19명으로 제주도로 가는 것이 찬성되었고 50명의 회원 중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안건이 처리된 뒤에 회원 3명이 와서 투표를 안 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 말고, 에버랜드 말고 울산에 더 좋은 데가 있다, 울산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자, 이럴 경우에 다시 의결해야 됩니까?
동네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북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뒤에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구의회에서 그런 적이 있더라, 다시 의결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일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의결되고 난 뒤에 또다시 나머지 분들이 참석해서 의결을 요청합니다.
또다시 의결해야 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허물어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를,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틀을 깨는 것을 북구의회가 앞장서서 해야겠습니까?
공단설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설립의 주체가 발의하고 의회가 심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에서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단체는’ ‘자치단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의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않으며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제2항에 예산의 심의·확정이라고 돼 있지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함에 있어서 출자금 1억5,000만 원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의회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왔고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예천군의회가 해외여행에서 보여준 추태를 보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때 울산 북구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꼴불견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겠습니까?
보다 나은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다가설 수는 없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단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다면 북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종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의장님의 현명한 의회운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임수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북구의회와 북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와 비난은 북구가 발전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북구행정이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북구의회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북구행정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원이 법과 제도적 절차에 맞게 목소리를 주민들과 소통하여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 안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북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주말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이분화시켜 혀의 무서운 칼날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의원들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나의 의견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만큼 타의원들의 결정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공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다수의 의원님과 북구청 공무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오늘 정외경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설립 이후에 발생할 많은 우려와 걱정은 법적 절차에 맞게, 행정과 의회 역할에 맞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구청은 공단설립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 예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제22조에 따라 2,3년 전까지만 해도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두운 터널 내에서 과속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이 허용된 것입니다.
현재 차로를 바꿔도 되는 터널은 3개 고속도로에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홍천에서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터널입니다.
터널 안에서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그리고 속도가 다른 차량이 차선변경 없이 하나의 차로로만 뒤섞여 다니다 보니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다각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회가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님 제안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행정조직만으로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제5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고, 제6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에 대하여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13년부터 관계법령 검토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1월에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4월에 울산시와 2차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북구는 단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 시설입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방만한 공단 운영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경영진단평가와 북구청이 관리·지도·감독권 행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는 만큼 방만한 운영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 있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조속히 설립되어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민의 참여 폭이 확대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안 제12조, 제13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 제14조 임원의 임기, 안 제20조 직원의 임면, 안 제21조 공단의 사업, 안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안 제24조 회계처리의 원칙, 안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제26조, 제27조 세입 및 결산,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이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이○○, 울산북구 주민회 안○○,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이○○, 노동당울산광역시당 이○○로부터 6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임 감사 인원 조정,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 등 공개, 비상임이사의 수당 등 조정, 직원의 임면 규정 신설, 주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적운영,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직원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 부칙 추가 등 총 6건입니다.
주민의견서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등 공개 부분과 이사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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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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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181회 임시회 일정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임수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발언하신 골자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조항의 내용이 변경, 삭제, 신설되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와는 상이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정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회기, 동일한 내용의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 회기라도 안건의 내용이 상이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내용들이 신설, 삭제, 보완되었고 이와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여러 조항이 변경되고 신설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와는 많이 상이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듣지 않더라도 의회의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현재의 조례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조례입법 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후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의회 보고 후에 난상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고, 의원 한 분이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해야 된다고 해서 빨간 글로 표시해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여러 차례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하였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수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신의에 관한 문제이고 절차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타당성을 인정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해서 빨간줄을 쳐서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지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조례안을 입법해서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 다듬는 과정을 모 의원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주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설립 자체에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외경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립 협의와 관련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날 준 자료는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추후에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결과보고서를 의원한테 나중에 갖다주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검토를 했습니다.
뺄 건 빼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저번 조례 심의 때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의원님들은 부결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가, 지금 타당성 문제나 조례 문제의 가부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조례가 의원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회기에 또 할 수 있으며, 의원이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같은 회기 안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혼동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조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문위원실에서 질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전문위원 허사영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임수필 의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 안 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허사영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십시오.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이 부분이 저번 것과 다르죠?
풀어서 썼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쓴 겁니다. 맞죠?
풀어서 쓴 것을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적혀있는 것을 풀어서 쓰면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검토를 해서 다르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북구의회가 공단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수필 의원
누가 공단설립의 주체입니까?
「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이 법 조항이 틀린 겁니까?
공공시설 주체가 누구죠?
발의를 누가 하죠?
역량평가는 누가 하죠?
전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심의해달라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사영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발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맞으시죠?
임수필 의원
예.
전문위원 허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안의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례안도 의안의 한 형식으로 의원님이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공단과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지방자치법」제144조는 무슨 뜻입니까?
‘지방단체는’이라고 주체를 정해놓은 이 법률안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할 수 없는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임의로 조례로 정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임의로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액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과연 이게 맞는 지방자치입니까?
지방자치에서 장의 권한은 일정 정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님, 특별한 답변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사영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상황도 북구의회가 떠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자금 1억5,000만 원은 예산편성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의원이 그런 것을 적시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특정한 액수를 정해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사영
나눠드린 조례안을 정확하게 보시면 1억5,0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출자금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공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문위원 허사영
나눠드린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출자권한이 몇 조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상규
4조에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 질의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울산광역시의 타당성검토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울산시에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한 부분이지 그 타당성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협의내용 결과를 보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시일 뿐이지 시설관리공단을 하지 마라, 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서가 시기적으로 늦게 나와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왜 검토사항이 늦게 내려왔는지,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짧을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월19일 날 시 예산담당관실에 2차협의 내용을 올렸는데 답변이 안 와서 재차 요구했고 그게 30일 정도 걸려서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하기 전날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내용 요약이나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부하였을 뿐이지 절차를 어기고자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안 상정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내용과 울산시의 2차협의 내용 중 어떤 게 공신력과 영향력이 큽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박사분들로 구성된 공단입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분은 직원일 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공신력도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신 말이 의사 처방전인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격인 것 같습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임채오 의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조례로 상정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시 예산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은 차후에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인력조정이나 수강료 인상 아니면 주차장이 더 들어와야 될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설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채오 의원
임수필 의원님이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미 행정에서 9월1일 날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한다고 주민들께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이것을 어긴다면 이 또한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질뿐더러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 출범시켜놓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언급돼서 조례에 반영되었고, 최근에 주민들이 임수필의원과 함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6개 안건에서 2개가 더 상정돼서 조례안으로 반영됐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상정되고 차후에 임수필의원이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결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의원님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조례안의 일종으로 그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모두 발의할 수 있다.’고 되었고, ‘특별히 의원의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일반적 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시행되기 전에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하지 않더라도 앞선 지자체의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비리문제만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청탁, 채용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공문서위조, 직원사찰, 장애인차별 등 무수한 잘못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도 해야 되고 의회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을 왜 문구에서 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해야죠.
해보고가 아니라 해봤더니 그런 사례는 수없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소속, 경력, 직책, 모든 것을 공개해야죠.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상규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다 투명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안에 지금 넣지 않으면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되었고 조문을 수정해서 첨가할 것은 첨가하는 절차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상대의원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실명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6대 때 저도 발언을 했었고 야당 의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했을 때 왜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준비를 안했냐고 저희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인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설립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했던 시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5,6대부터 흘러온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문제를 왜 지금에 와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자료들 우리가 다 검토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재차 검토해서 방송에 나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 조례입법연구회 때 했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빨간줄로 수정하자고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부결돼서 우여곡절 끝에 정외경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타당성문제를 거론하고 전문위원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소속 의원입니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도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타결해서 조례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 의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타당성검토 등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서 조례를 상정시키는 법적절차를 다 따랐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까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박상복 의원
녹화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박상복 의원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의회사무과에 여러 번 질의했었고 다른 구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심지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문자로 의원이 집행부의 이중대냐, 이 정도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각자 찾아와서 설명할 때 각 의원들이 조례의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당의원 인원이 많으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끝이에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토론이 되고, 여당의원 4명이 있으니까 손들면 끝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일단 조례까지 오는 절차상에는 여러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5할 이상이 돼야만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용역타당성 검사를 해서 5할 이상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죠?
제 질의는 일관됩니다.
정규직전환 비율이 많이 되면 5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영강사도 희망자는 9명인데 4명만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게 출발 아닙니까.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9명인데 우리는 4명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토의는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박상복 의원
첫 조례 심의할 때 안 하고 다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정규직 비율을 맞춰가면서 한 이유는 경상수지비율 5할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당시 용역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육센터에 근무 중인 안내데스크 요원, 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는 북구청 1단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서 2년 이내 사업 종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단으로 전환 시 정규직전환 검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박상복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자산도 없고 원재료비나 부자재비나 일반 사기업하고는 달리 인건비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매출이라고 해봐야 주민들한테 받는 강의료, 시설이용료인데 예를 들어 인원이 많아지면 그 당해에는 적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면 흑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가 좋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요.
쇠부리체육센터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나가자마자 관리부실로인해서 직원 간 폭행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신문에 안 나온 것도 말씀드릴까요?
지난주에 급기야 수영장에 옷을 안 입은 분이 두 분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관리 때문에 인원을 너무 적게 가지고 가도 안 되고 많이 가지고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왜냐하면 정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청장 권한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럼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선출직들이 논공행상 자리로 그 자리에 정원을 증액시켰어요.
자기 선거 때 도와줬다고.
북구도 시행되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구는 낙선자가 나갈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나갔어요.
이때까지 자기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갈 것이니까, 구 예산 신경 안 쓰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정원을 의회 승인으로 못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방공기업법」제56조3항에서【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서 조례로 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혹여 임면권자가 지나치게 정원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뿐더러 또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항상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도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가능합니다.
수강생들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관찰해야 된다면 모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조례에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박상복 의원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큽니다.
분명히 이 자리가 논공행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또 지금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내보내는 방법도 그랬고, 앞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공고조차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족처럼 붙이는 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족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을 갖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호통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존중해 주는 게 맞고요.
여당의원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을 설득해야지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행부 빼고는 여당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중앙정부가 왜 저렇게 망조로 가고 있습니까?
말은 밖에 나오면 공감한다, 토론한다고 해놓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구 21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수기 노력만 하려고 단 한 번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원들 생각을 공유를 받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주셔야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전부 다 손들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이 여당 거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경청하겠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죄송합니다.
임수필 의원
백현조 부의장께서 타당성검토를 원점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난번 회의 때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문제는 넘어갔고, 그때도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항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처리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었죠.
결과는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같은 회기에 이 안건이 제출됨으로써 발생된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차후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거수기역할로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처리됐을 경우 뒷감당을 할 수 있는가, 발의도 의회가 했고 결정도 의회에서 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만약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조례에 대한 조항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 단계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박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수기 얘기를 하셨고 설득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안이면 여당의원들이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여당의원 중에 제가 손을 들지 않아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는 여기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만약 안에서 설득하고 있었다면 언론에 어떻게 포장돼서 나갈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부결 당시 제가 볼 때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 빼고는 요즘은 구민이 보기에 알기 쉽고 풀이 식으로 해 놓는 게 법 취지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조례를 보지 정관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결 당시에는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완전히 알지 못하고 여당의원으로서 손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결기관이고 구청에서는 집행입니다.
업무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에,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이번 회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 물었던 것이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토론과 질의는 종료하고 소신 있는 판단에 맡기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잠깐만요.
조례 각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지요.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요?
의장 이주언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발언을 중지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장 이주언
그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답변은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해야 됩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모르면 전문위원이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의장 이주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연설명은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제11조(감사) 부분에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요.
수정안에서 ‘감사는 비상임 2인으로 하되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1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정외경 의원
「지방공기업법」설립운영 기준에서 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2인의 감사는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16조에 단체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발의하신 조례에 돼 있는데요.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과연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떤 것이며, 이 부분이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경비를 부풀릴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외경 의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직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고, 또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를 신설해 달라고 돼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외경 의원
정관에 보면 직원의 채용은공개채용으로 한다고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로 담을 수 없는 부분 중에 조직하고 운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이사장의 뜻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없고가 됩니까?
울주군에 새로 부임된 이사장은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채용비리가 많아서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좋은 제도라면 공정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는 받아야 되는 게 맞 지않나요?
정외경 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있고, 또 외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려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제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11년4월에 선고된 내용입니다.
이사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사항이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이사장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위탁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일반주민들이 볼 때 어느 제도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이사장이 자기가 뽑는 게 더 공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공정성 있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채용하는 게 더 공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상규
상황에 따라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공단에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임수필 의원
이사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사장의 소신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인사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분하고 ‘나는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려고 공정성 있는 투명한 업체에 위탁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어느 이사장이 더 훌륭하다고 보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상규
그 관계는 상위법에 있는 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의회 동의를 받든 뭘 하든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임수필 의원
좀 더 공정한 이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상규
그런 내용들은 이사장의 정관이나 규정이나 예규로써 법인격을 달리하는 공단에서 규정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단 설립 시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넣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요. 집행부에서도 첫 설립하는 상황인데 어느 지도부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인원과 관련된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그런데도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고자 하면 모법인「지방공기업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나 정관에서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관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또 하나는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면 일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이 선출로서 뽑아주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임명하는 이사장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권한인데 당연히 의회와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경우 ‘다만 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추가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아서, 정관으로 정하면 되지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외경 의원
의원님, 법제처 자료를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뺐고, 정관에 담아야 될 것은 조례에 어떤 부분은 담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은 정관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정관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관까지는 절차에 의해서 신청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의문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담을 수 없는 것은 정관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권한의 일부라는 게 모호합니다.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도 될 수 있고 ….
정외경 의원
정관에 보면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관이라는 부분이 접근성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외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관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돼 있는 법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상복 의원
맞는데요.
정관에 다 담았다, 상위법에 없으니까 정관에 담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정관을 승인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것은 의회에 달라고 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준 것이고, 정관에 내용은 다 담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 담을 수 있지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임채오 의원
임수필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다 우려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 견제, 제한,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우리 권한을 왜 지키고 확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
임채오 의원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관이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고 이해했을 때는 바꿔나가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면 저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바로 깎아내리면 제가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이야기됐고, 이 부분들도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논의하자고 해서 논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수정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권한의 일부를 구의회 동의를 한다고 넣었을 경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위부서에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라고 바로 내려옵니다.
임수필 의원
위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조례를 재심의해서 수정안을 내서 그때 빼면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안 맞지요.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에서 지적하게 되면 의원님들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괜찮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확하게 심의해서 내려왔다면 지방의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 넣고 싶으면 모법인「지방공기업법」을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적인 운영의 주민참여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에서 단체들이 질의했습니다.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운영위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니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각 공단에서 반영할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감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이 있고 노조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수강생들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바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은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기구로써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발간자료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법인이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보는 관점은 주민의 대표로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잘 채워 넣을 수 있고 참여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틀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의 틀이 필요하다, 단지 설문지를 받는 건 아니다, 회의를 통한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어떤 식으로 물론 조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주민참여 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기구를 만들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설치하기 전에 조례든 정관이든 규정을 만들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든 쇠부리체육센터든 국민체육센터든 당연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필요합니다.
임수필 의원
문구가 어느 곳이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 부칙에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약 설립돼서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했던 강사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되고 고용승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노력한다고 넣었지만 고용승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단계보다는 공단설립 이후에도 얼마든지 문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공단설립 이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조례에 부칙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에 있는 용역이든 위탁돼 있는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고용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인력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타당성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내용인데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50%라는 기준을 넘기 위해서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용역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경제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뺀 부분이 아닙니다.
향후 2년 후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임수필 의원
1단계에서 못했으면 용역으로 가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북구청도 용역과 위탁 부분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 분들은 연말까지 강의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수필 의원
책임을 져야 될 곳에서 책임을 안 지고 다른 곳으로 떠넘기면 그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6명 정도 만났었는데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사유가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체 다를 정규직 화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영수지 이 자체는 타당성 용역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 용역단계에서 이미 빠져있는 사람을 다시 넣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 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잘못 돼 있으면 다시 해야 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미 빠지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넣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것이지요.
임수필 의원
사전에 용역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취지에도 따라가는 것이라면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강사로 계약돼 있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넣어라 말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자료에는 수익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50% 이상이 된다고.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 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수필 의원
비정규직 강사 분들과 협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견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첫 번째는 다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 문제가 되겠지요.
임수필 의원
임금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받고 있는 임금보다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정년연장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강사 분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임금은 몇 년째 동결된 상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4년 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4,5년 전에 한 번 책정되고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면 강사 분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타 구·군하고 비교해도 결국 적지는 않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각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비정규직 분들이 요구하는 정년, 고용에 대한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시설관리공단 이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사장으로 들어온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임수필 의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단이 져야 됩니까, 북구청이 져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공단하고 같이 져야 되겠지요.
임수필 의원
이렇게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채용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추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면을 다 거를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청장님이 네 분을 추천할 수 있고 의원님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안을 낸 것은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 직업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노동자이고 싶은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떠미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떠안고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승계 하는 과정 절차를 못 밟는지, 정부시책도 마찬가지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확대에서 발생됐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이분들을 고용승계를 안 하고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좀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했더라면 이분들도 당연히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겠지요.
내 경영적인 수익만 앞세워서 우리 사회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은 조례안으로 보면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양극화 문제로 해서 고용이 불안해서 생길 수도 있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공단으로 떠넘기는 것 또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임채오의원, 이정 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6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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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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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자본출자금이 1억5,000만 원인데 매출 대비해서 보면 금방 자본잠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채를 발행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입금을 줍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9월1일자로 출범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박상복 의원
12월까지는 1억5,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안 난다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절대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에서도 출자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이나 최대한 노력해서 출자금 잠식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만약 잠식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된다는 가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자본잠식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채라든지 돈을 빌려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출자금 잠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건의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수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봤듯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역할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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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의안번호 제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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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인사청문회를 보면 주식투자를 해도 임용되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임용되고 위장전입을 해도 임용되고 법을 어겨도 임명됩니다.
임용권자가 밀어붙이면 인사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한정성, 몇 번 얘기했지만 경찰서나 국세청,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어서 여론이나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망신주기식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하면 인사청문회는 시간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수필 의원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망신주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와서 보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는 분이 보다 공정하고 경영에 합리적인 사람이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실인사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이렇게 오는 사람을 일정 정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료의 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지적돼 있는 부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청장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등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견제의 역할로써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공개성에 대한 부분은 막말을 토해내면서 회의하는 모습을 의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비공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가장 이상적인 대답이신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만큼 걸러도 언론보도도 못 걸러내는 판에 우리가 얼마나 걸러낼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성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복리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영성, 수익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도덕성에만 치중할 것인지, 스티브 잡스를 전부 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혁신가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분 결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식도 버렸고 성격도 이상해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절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볼 때 물론 지적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고 경영능력도 좋으면 왜 사람을 못 골라 쓰겠습니까.
여기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을 리딩하는 기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해야 되는 설립목적이 있어서 도덕성이나 인성보다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의원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을 경우 법적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이후 임명해 버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필 의원
인사추천위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지요.
그래도 일정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간혹 울산시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에는 있지 않아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과 관련된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는 충분히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 청탁하는 부분이나 채용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감시하면 충분히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에서 인사청문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공단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수완이 발휘돼야 될 부분입니다.
경영성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사가 당연히 와야지요.
그런 부분을 놓치면 공단설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울산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작년 말에 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앞에서 나간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채오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수필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박상복의원, 임채 오의원,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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