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어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것을 보고 울산의 진보3당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통, 오만행정,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지금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발의주체, 편성과 관련된 다툼의 소재가 있는 민감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은 문제가 있으며,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임시회에 재상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3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안일한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북구의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부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을 만나고 체육강사 노동자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임에도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부결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의원 발의로, 꼼수로 상정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는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조례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혐의 판결될 때 북구의회의 수모와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구청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진보3당이 밝혔듯이 다시 상정된 이번 조례는 여러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 중에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해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전과 다른 의결을 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다수파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은 이미 한 번 처리한 안건은 다시 한 회기에 안건을 올리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급하다고 북구의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상정해봤습니다.
모 단체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회원은 50명입니다. 여행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투표로 제주도와 에버랜드를 정했습니다.
21명과 19명으로 제주도로 가는 것이 찬성되었고 50명의 회원 중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안건이 처리된 뒤에 회원 3명이 와서 투표를 안 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 말고, 에버랜드 말고 울산에 더 좋은 데가 있다, 울산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자, 이럴 경우에 다시 의결해야 됩니까?
동네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북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뒤에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구의회에서 그런 적이 있더라, 다시 의결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일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의결되고 난 뒤에 또다시 나머지 분들이 참석해서 의결을 요청합니다.
또다시 의결해야 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허물어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를,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틀을 깨는 것을 북구의회가 앞장서서 해야겠습니까?
공단설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설립의 주체가 발의하고 의회가 심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에서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단체는’ ‘자치단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의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않으며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제2항에 예산의 심의·확정이라고 돼 있지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함에 있어서 출자금 1억5,000만 원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의회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왔고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예천군의회가 해외여행에서 보여준 추태를 보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때 울산 북구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꼴불견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겠습니까?
보다 나은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다가설 수는 없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단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다면 북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종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의장님의 현명한 의회운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