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설립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운동장 및 다목적 미니구장, 복합체육시설인 오토밸리복지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앞으로 건설될 호계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모두 수지비율 50% 이상으로 기업성이 충족되고 비용절감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족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협의2차 검토보고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볼 때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기준 준수 여부 및 검토시 사용한 과정이나 자료의 적정여부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장래수요가 높게 추정되고, 시설사용료가 높아져도 이용수요에 변동이 없다는 운영수지분석인가 하면, 복합체육시설인 경우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직 운영인원은 거의 동일하며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복합체육시설의 운영비는 실제 증가 추세임에도 낮게 계상되고 반대로 이용수요는 높게 책정되어 운영수지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좋은 말로 포장되어도 기초자료인 부적정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치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로 현저히 낮은 영업수지가 나타날 수 있어 설립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와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협의2차 검토결과를 살펴볼 때 상이한 평가가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강사들의 처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실시할 때는 이미 지자체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지자체의 용역과 위탁 부분에서도 정규직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주면서 9개월 이상 상시업무 또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계획에 정규직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비용은 없고 고임금의 임원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있나 봅니다. 상시 고용 불안 속에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책임을 넘기기 전에 북구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공단 운영의 비리와 방만함은 어쩌면 임원추천위원회가 투명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원죄일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만이 공단의 이사장 인사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명과 직위, 직책, 경력의 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 구성 적정성과 심사과정 투명성이 보장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작년 12월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7대 광역시 중 울산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울산 시설공단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해 나가자는 협약이었습니다.
아직 지자체의 인사청문회가 상위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방 공공기관장의 관피아나 자질 없는 보은 인사, 측근인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 있는 올바른 행정과 수십억의 예산, 180여 직원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2중 3중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서울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역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한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과 관계된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