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안에 제7차 예결특위 후 본회의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5일 날 부결된 내용이고 부결된 내용이 같은 회기 안에 올라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될 소지가 있고요.
조례 내용에 ‘의원이 출자금 1억5,000만 원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의원이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이 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계중이나 단체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념입니다.
그런데 북구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뿐 아니라 어쩌면 이 안을 근거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단설립과 관련된 발의 또한 우리 의회가 토대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공단설립과 관련된 임의 발의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출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예산의 심의와 삭감 권한이 있고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했습니다.
과연 옳은지 이것 또한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 조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까 합니다.
더 명확한 규정을 알고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이 사안이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변경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