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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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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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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4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2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봐야죠.
의장 이주언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의사일정 변경안에 제7차 예결특위 후 본회의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5일 날 부결된 내용이고 부결된 내용이 같은 회기 안에 올라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될 소지가 있고요.
조례 내용에 ‘의원이 출자금 1억5,000만 원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의원이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이 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계중이나 단체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념입니다.
그런데 북구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뿐 아니라 어쩌면 이 안을 근거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단설립과 관련된 발의 또한 우리 의회가 토대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공단설립과 관련된 임의 발의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출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예산의 심의와 삭감 권한이 있고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했습니다.
과연 옳은지 이것 또한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 조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까 합니다.
더 명확한 규정을 알고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이 사안이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변경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이 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6명, 반대의견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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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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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불참의원
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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