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 보도로 접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습니다.
연초에 매년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운영 지침이 내려오고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해서 구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인사에 관련한 사항과 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제반 규정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근무 규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시·도체육회에서 채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재계약의 건, 근무평정의 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건 그리고 징계에 관한 건, 제반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계약에 관한 건에서는 근무규정 제14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것은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에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규정이 비슷한 것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14조의 규정에는 재계약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고 제24조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4조제2항에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하는 ‘지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속, 업무 외 재해 및 기타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출근 성적 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제13조(채용 결격사유)라든지 정신·신체상 결함사유, 근무규정 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심의를 거쳐서 체육회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운영면에서 의결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점수에 관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체육회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해서 그것으로 정해집니다.
2개 조항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시체육회의 지회인 북구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가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1차 평정은 사무국장이 하게 돼 있고 2차 평정은 체육회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에 일련의 사항들은 체육회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평정 부분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재계약 결정이 맞는다, 안 맞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