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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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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문화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문화체육과 문화주무관 김위선입니다.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신 정미옥 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주무관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문화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2017년에 개장되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공연장은 작년에 개관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정도 주민들이 대여해서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1월부터 대관신청을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작년에 개관을 기념해서 공연을 2회 했고 1월에 어린이집 대관행사, 유치원 대관행사 그리고 벨리댄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중에 벨리댄스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말에 공공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예술단체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문화재단에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자체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쇠부리체육센터에 위탁예산으로 해서 공연장에 기획공연 예산비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현재까지는 대여관만 위주로 한다는 것이네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대관 위주로 돼 있습니다.
대관과 기획공연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포함되려면 음향, 조명, 영상에 관련한 전문 인력이 사전에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사전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공연팀을 기획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위탁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공연, 영상, 음향에 대해서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관공연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기획공연은 상주예술단체의 상주예술공연 연 2회 이상 하는 것과 교류공연 이런 것으로 해서 수요를 감안하려고 합니다.
임수필 의원
1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향이나 영상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의 경우 문예회관의 500석 규모는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영상자재 자체는 문예회관에 설치된 최신장비를 참고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관리하는 상주인력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운영하는 기술을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기술교육을 받아서 운영하고 음향이라든지 무대기계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제반장비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까지 관리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달천철장 야외에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될 계획들이 있습니까?
문화주무관 김위선
달천철장 관리시설은 추진중이고 5월에 준공 예정인데 실제 기간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고 나머지 기간이 비어있는 이유는 그 안에 전시를 하거나 또 야외공간에도 현재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늘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구청 광장에 스틸아트 공모전을 했던 작품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달천철장으로 이관할 예정이고 예산 사정에 맞춰서 다양한 조형물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앞으로 달천철장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또 관광 쪽으로 하려면 지역주민에게 그것에 대한 감수성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람실이라든가 야외에서 철과 관계된 이 지역의 역사적인 가치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작업들이 꾸준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민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시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백현조 의원
그라운드 골프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농소운동장과 효문운동장에 대관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운동장 사용료는 조례에 근거해서 어르신들도 균일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신 어르신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증가하리라 판단하는데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민원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그라운드 골프 회원님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농소운동장과 효문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소운동장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배정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데서 불편하시다, 좀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의 경우에는 운동장 시설이 교통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운동장이 다른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소운동장과 효문운동장을 우선 배정해드린 이유는 대중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운동장을 여러 주민께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용을 못 하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접근성 부분이나 재원이나 부지 부분의 여건이 마련되면 그런 시설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라든지 교통여건이 변하는 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은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 부담의 절감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공간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입장료 부분이라도 배려해서 삭감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노인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문화원 지원사업 중에 경상보조사업으로 1억7,21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구, 킬러콘텐츠로 쇠부리축제 변화 시도’라고 나와 있고 저에게 주신 울산쇠부리 제철기술 복원실험연구서를 통해서 쇠부리축제가 나아가야 될 길 중의 하나인 쇠부리 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시행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에도 킬러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쇠부리 기술보존사업에 연구비 명목으로 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 중에 기술보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존사업과 관련된 복원실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주무관 김위선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쇠부리축제 콘텐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 광장에서 진행될 때 가마라고 하지요. 로가 보입니다. 로에서 작년에 국내 최초로 선철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부담되지만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쇠부리축제의 킬러콘텐츠이기도 하면서 축제에 오신 분들의 설문조사 평가를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특이하고 축제의 전통성을 볼 수 있었다는 답변들이 많았거든요.
해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진행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쇠를 생산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시키고 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축제사무국과 문화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복원실험과 관련해서 구청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문화주무관 김위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쇠부리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의 제철기술이거든요.
복원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실험 자체로만 보면 복원이 마지막 단계인데 복원을 끝내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원실험 결과를 두고 계속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장 어디가 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복원실험에서 매뉴얼을 확정을 짓고 그 매뉴얼로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든지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여기에 투입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이 복원실험에 투입되고 있는데 대한 결과물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서요.
제가 학자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혁혁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또 부분부분 마다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복원실험이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타악페스타는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쇠부리 복원실험과 같은 것은 전통적인 문화의 재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인데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건의 드린 것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소운동장과 달천운동장에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농소운동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없어서 고민중이고, 달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치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연못하고 정자의 공간이 넓게 배정돼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인라인을 하면서도 건의하셨던 교통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닥 정비작업과 교통시설물 개선작업을 부분적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달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시설과 그 공간이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과 겹치지 않아서 위험하지도 않아서 충분히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농소운동장은 여유 공간이 전혀 안 돼서 생각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정외경 의원
농소운동장을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던데 자제분들이 유아도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조금만 세심하게 둘러보면 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계문화체육센터가 5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건물 외에 조경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농소운동장과 연접해서 연결통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 외에 어린이라든지 호계체육센터 부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진장동에 영화관이 하나 생겼죠. 이용해보니까 가장 큰 상영관도 얼마 안 되고 200석이 넘으면 사람들이 대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주차장도 별로 넓지 않더라고요.
개관하고 나서 상영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주무관 김위선
영화관 등록 자체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북구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갈망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인지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 후기가 그런 거예요. 작고 주차장이 좁고, 지금은 밖에 주차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주무관 김위선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로 등록이 들어가거든요.
영화관 자체 내에 영화를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쇠부리기술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쇠부리추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생활하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혼을 실어서 하신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문화는 어떤 쪽이든 개선이 돼야 되고 북구에서도 쇠부리가 콘텐츠잖아요.
북구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그래서 저도 축제 때 복원하면서 작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힘들겠지만 눈에 보이는 콘텐츠 하나 정도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과물이 하나씩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더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공청회를 가지셨잖아요.
관리실을 이번에 12억7,5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충분히 숙지하고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관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고, 주민설명회 이전에도 여러 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중간에 계속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설의 전반적인 건물 외형에 대한 골조라든지 설계는 다 나왔는데 전시콘텐츠라든지 내부 구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감도를 마련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다양한 계층에서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야 훗날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여름철 물놀이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요원은 충분히 배치돼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10명에서 15명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전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위탁운영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를 경찰이 선정해서 안전요원의 배치 수, 응급구조사, 간호사 그리고 시설물 일체를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직접 납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안전요원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상시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부는 안전요원들의 피로누적을 건의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배치를 하다가 안전요원들을 상시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15명 정도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대시간, 점심시간도 감안해서 안전요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사고건 아시죠?
그게 생각이 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며칠 전 정월대보름 행사를 강동에서 했는데요. 원래는 동에서 200만 원씩 지정되었다가 다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가 이번에는 강동에서 기존 주민하고 새로 이사 온 주민들과의 화합을 원해서 민간이전 되었던 일정 금액이 강동으로 건너와서 행사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화재위험도 있어서 강동으로 집결돼서 하는데 동에서는 동 행사만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돈이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화주무관 김위선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까지는 동별로 보조금이 200만 원씩 지원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자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협찬도 받고 했는데 구청 단위로 행사 하나로 합쳐지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해보니까 동에서 또 다른 불만이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동에 동일하게 교부금이 가다 보니까 동별로는 개최장소가 마땅치 않은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인력 자체가 상황이 안 되는 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행사로 합쳐지게 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구청 단위의 하나의 행사로 산하해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동별로 의견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화재위험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산하해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주관했고 장소도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농소2동에서 자체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는데 구청 직원이 없다 보니까 동 차원에서 힘들다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 동에 파악을 해봤는데 또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굳이 달집살이를 안 해도 좋으니 정월대보름에 맞게 민속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 송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그전에 계속 돈이 지원되었을 때는 구제역이라든지 AI가 갑자기 발생해서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실제로 행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과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교부금을 다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구청 행사로 진행을 하는데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으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든 결과를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의논해서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달천철장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의원들과 함께 국내, 국외 선진지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국내에는 문경, 태백, 정선 세 군데를 돌아봤고요. 국외는 청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독일과 영국에 있는 탄광 관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벤치마킹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나누면 추진하는 사람들 자체가 협의체가 구성돼서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부분을 해외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부러운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달천철장이 폐광될 당시에 바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했었다면 근대산업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텐데, 그래서 활용하고 재생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위에 비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덮어버리다 보니까 유형의 자산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가 돌아왔고요.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전시기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문경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갱도 부분을 복원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다 복원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갱도라든지 탄광지대 자체를 복원하지 않고 복합적인 시설을 안에 넣어서 현대의 요구에 맞게 한 부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쇠부리문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올해 6월 정도에 준공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결과하고 같이 맞춰서 쇠부리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3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이 대안동인데 달천과 연계해서 할 방법이 있습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문화주무관 김위선
거리가 멀어서 저희도 좀 그런데요. 달천철장에서 생산된 쇠와 관련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천철장을 관리했던 세력들이 묻혀있는 중산동 고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산동의 취락유적 같은 경우에도 달천철장에서 생산된 철이 사용된 것으로 나오고요. 대안동 쇠부리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쇠부리문화탐방로 형식으로 코스를 지정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대안동 쇠부리터가 발굴되면 원형 모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달천철장에 쇠부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이진복 의원
쇠부리와 관련해서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김수용 소설가의 ‘불매’ 책 있죠. ‘불매’ 책 내용을 보려고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책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도 없고요.
겨우 한 권을 쇠부리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품을 안 읽어봐서 작품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매’를 토대로 해서 불매라는 악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소한 내용적으로는 지역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해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마다 몇 권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쇠부리를 알려내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작작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불매’라는 책을 도서관에 배치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문화주무관 김위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불매’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현재 도서관에 배부돼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고 없다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작가라든지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책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도서관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책을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동네마다 풋살 경기장이 많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교체하는 시기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중산풋살구장이9년 되었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최근에 지어진 풋살구장의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철제 펜스라든지 철제 기둥이라든지, 바닥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잔디 밑에 있는 바닥들이 자갈포장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잔디를 덮어놓은 게 됩니다.
운동을 하다가 자갈포장이 마모돼서 부상자도 생기는데요. 저희도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2019년 체육시설 생활 SOC사업으로 중산풋살구장, 효문풋살구장, 효문운동장, 양정운동장까지 SOC 보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뿐만 아니라 펜스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시비 보조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 생활 SOC사업을 신청한 것이 결정됩니다.
매칭 비율로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30%를 매칭해주고 긴급시설은 50% 매칭을 해줍니다.
참고로 양정생활체육공원 내에 오치골공원이 조성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던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화장실이 10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돼 있지만 변기라든지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 비율 50%를 감안해서 긴급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30% 매칭을 감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생활 SOC사업으로 정부 정책에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시비 보조도 노력을 해서 2020년까지 문체부에서 생활 SOC 시설확충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인조잔디 구장 중에 송정동 대우아파트 옆에 나이스 족구단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운동하는 분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쪽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근린공원 풋살장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상안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야 할 때 특별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닥이 자갈포장이 돼 있고 철제 콘크리트 ….
참고로 말씀드리면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과 다르게 주변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펜스거든요.
펜스에 부딪혀가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곳이 10π 이상으로 굵은 철제기둥으로 돼 있으니까 부딪치게 되면 부상도 있고 철제기둥 자체도 휘어집니다.
또 펜스가 낮게 돼 있어서 공이 위로 넘어가니까 위에 그물을 쳐놨는데 처져가지고 멀리서 보면 닭장 수준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SOC사업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라는 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상안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설계가 마무리되었는데 약1억9,000만 원 정도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 보조금이 내려와서 3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을 잘 점검하고 있다가 북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서울 출장이나 또는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봅니다.
고척돔이라든지 가보니까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적으로 만든 시설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계별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잘하셨습니다.
아까 표현하신 대로 상안구장을 보면 닭장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 신경 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신경 써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상안 풋살경기장이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많아요. 엊그제 보니까 재선충에 걸려서 전부 베어내야 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풋살경기장 시설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예산을 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소나무가 가리고 있는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백현조 의원
무거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지방신문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평정 미흡으로 지도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계약불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체육회장의 권한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 체육회의 체육지도자를 재선임할 때 70점 이하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도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도자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체육회장의 직권으로 채용을 확정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과는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어제 신문 보도로 접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습니다.
연초에 매년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운영 지침이 내려오고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해서 구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인사에 관련한 사항과 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제반 규정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근무 규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시·도체육회에서 채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재계약의 건, 근무평정의 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건 그리고 징계에 관한 건, 제반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계약에 관한 건에서는 근무규정 제14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것은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에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규정이 비슷한 것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14조의 규정에는 재계약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고 제24조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4조제2항에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하는 ‘지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속, 업무 외 재해 및 기타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출근 성적 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제13조(채용 결격사유)라든지 정신·신체상 결함사유, 근무규정 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심의를 거쳐서 체육회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운영면에서 의결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점수에 관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체육회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해서 그것으로 정해집니다.
2개 조항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시체육회의 지회인 북구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가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1차 평정은 사무국장이 하게 돼 있고 2차 평정은 체육회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에 일련의 사항들은 체육회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평정 부분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재계약 결정이 맞는다, 안 맞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관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장시간 읽으셨는데요.
지도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 지도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통상적으로 지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번복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북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를 제외한 지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배제하고 회장이 직권으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채용한 사례는 저는 전국 사례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회가 왜 존재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과에 위원회가 다 있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백현조 의원
계장님, 위원회를 왜 둔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심의하고 의결, 공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한 사안을 볼 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판단할 때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책임에서도 비껴날 수 있어서 그런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이라는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지도자심의위원회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가 유령심의위원회이지, 위원회역할을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회가 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위원을 위촉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되지, 왜 심의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토의하고 토론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냅니까?
시스템상 거쳐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읽은 부분들은 물론 체육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접근할 때 지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백현조 의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예.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직권으로 합니다.
구청장이 번복할 사항은 안 되고요.
그런 위원회가 차이가 있고요.
백현조 의원
위원을 두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유는 심의위원회나 위원을 두는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위원회를 두는지, 공무원들이 직접 결정하지 ….
각 과에 여러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맞습니다.
규정에 보면 재계약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경우 두 단계가 있으면 앞에 단계가 있고 그것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백현조 의원
참고한 사항인데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중해줬던 사례들이 ….
국장님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도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무리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백현조 의원
규정위반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활한 행정집행에 반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회 존중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를 두 단계로 두는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의 의미도 있고 그분의 개선의 의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회장님께서요.
이런 차원을 두고 규정도 만든 것 같고, 위원회를 직권으로 가결된 것을 재의결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종합적으로 회장님께서 판단하라는 사항을 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도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 계약기간 동안 지시불이행, 근태관리, 현장평가를 누가 판단합니까?
회장이 판단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종합적인 사항을 ….
백현조 의원
이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현장에서 관리감독 하는 현장의 책임자가 매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사무국에서도 매기지만 …
백현조 의원
여러 가지 사정을 회장님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루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지시불이행, 근무관리, 현장평가를 어떤 라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루트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이 어떻게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고 ….
백현조 의원
거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볼 것 아닙니까?
평정된 자료를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자료도 보고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무국에 있는 서류를 100% 믿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파악도 해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평가 69개 중에 북구가 종합순위 41위입니다. 이건 행정시스템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보좌를 잘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69개 중에 중하위권입니다.
다 잘하셨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산하기관에 대한 단체장들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이고 제도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일간지에서 이렇게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자꾸 못한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정하고 갈 부분은 인정해 주고 가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권한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스템 중에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문에 나온 것처럼 평가해서 41위라는 것은 참모들이 보좌를 못한 것은 크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거쳐 오면 위원회를 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개인적으로 판단한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도 시스템이면 가져와 보십시오.
박상복 의원
작년 행감 때 질의드렸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의 1차 근무평정표는 그때 결과가 나왔고, 2차 근무평정표를 12월16일까지 낸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바쁘셔서 못 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자고 하니까「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안 주셨어요.
결론은 70점이 안 됐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자운영위원회까지 간 것이지요.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1차, 2차 평점이 70점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맞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박상복 의원
이사님들이 의결해서 결과가 재계약불가라고 나왔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그 조항대로 재계약불가라고 했고, 최종결정은 체육회장님이 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운영위에서는 재계약불가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운영위원회는 거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복 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뭘로 나왔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불가 함으로 했고, 사무국에서는 14조대로 ….
박상복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뭘 냈느냐는 것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구청장님께 드리니까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배치 및 근무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 체육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심의가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켰다, 하지만 재계약은 구청장의 직권사항이고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14조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에서도 시 체육회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구청장님이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17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했고 2018년1월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3,5월 두 차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진상규정위원회가 있고 녹취록이 나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재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근로계약 해지조항으로 했고요.
박상복 의원
그때 당시 문제가 근로형태가 문제이고 지각이 많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박상복 의원
맞잖아요. 그지요?
그때도 저한테 근무성적평정표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명감, 봉사정신, 인화단결협정서, 프로그램, 그런데 근태관리하고 현장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서 더 이상 채용을 못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국장님 말씀 대로 이분하고 면담을 하든지 뭔가를 하셨겠지요.
제가 회의록을 출력했습니다.
16명 스포츠지도자 분들하고 면담을 해봐라, 당시 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16명하고 면담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6명하고 다 해 보셨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1대1로 하길 바랬잖아요.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일간지에 나온 이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된 것입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14조 조항에 의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체육회 수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권한인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이런 일이 불거졌으면 참모진에서 제대로 보고해서 최소한 일간지에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먹칠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 북구체육회 이사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 분위기 들으셨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박상복 의원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런 욕을 보이는 것은 참모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해서 구청장님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정,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규정집을 갖다놓고 말씀드린 게 체육회 규약집에 보면 ‘사무국장 임기가 보장이 되죠?’ 라고 제가 물었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임기가 명시돼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임기가 4년으로 2020년까지입니다.
모 의원이 당장 해임하라고 할 때 제가 그걸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밖에 소문이라든지 ….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얘기하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근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그럼 규약집에 의해서 해촉 근거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체육회 사무국, 체육회장, 그러니까 체육회 기능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행정 쪽에서 유권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복 의원
4-14쪽하고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못하게 돼 있지요. 그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박상복 의원
그러면 민간체육회장이 수장이 될텐데, 만약 사무국장을 교체하면 지금 이 정권의 논리라면, 지금 북구청의 논리라면 1년 있다가 사무국장을 또 교체해야 돼요. 내년에 바뀔 건데,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지금 체육회 지도자의 재계약건의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에서 유권적인 판단을 해 준 건 전혀 없고 요. 체육회 회장님과 사무국에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박상복 의원
체육회장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것 하나 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어차피 참모들이 보고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들으시고 구청장님이 언짢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체육회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국장 임기가 2020년까지이고, 그러면 어차피 임기를 보장해서 세트로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크게 결격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체육회 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복 의원
그러면 4년 임기는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규정에 임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달천철장이 원래 생긴 이유가 공원화도 있지만 쇠부리축제를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열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구청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달천철장에서 정식적으로 열수 있습니까?
문화주무관 김위선
쇠부리축제 장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부분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리면 항상 심의위원들이 축제의 정체성이 없다, 구청에서 하는 축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대표축제로 육성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장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축제 장소를 결정할 때 신문에 ‘올해도 쇠부리축제 개최 장소 이전 무산’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달천철장 자체에 있는 인프라가 축제 장소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나와야 이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논의는 주민설문 조사라든지 진행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울주군은 옹기축제, 남구 고래축제가 별도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쇠부리는 북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축제행사 규모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또 그런 공원화가 돼 있으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고 언제 옮기냐는 게 문제입니다.
이왕 공간이 있으면 일단 간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주차장이나 그리고 농소3동에서 일부 했는데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따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주민설득 작업도 지금부터 해야만 하다 못해 내년에 할 수 있지, 내년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텐데요.
좋은 시설을 두고 또 다른 데 가서 하실 것 같아요.
북구청 이 좁은 곳에서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추진위하고 잘 의논해서 전용공간에서 하루빨리 제반 문제는 다 알 고 계시니까 해결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주무관 김위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신문을 봤는데 기자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사를 썼는지 의문입니다.
기자가 쓰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근무보고서 작성이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입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 사무장도 2017년인가 근태사항을 조작한 적이 있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조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
임수필 의원
변경한 게 있지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근거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권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생활지도자가 사무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배정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찾아서 체육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장이 와서 하지 못하게 했던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근무지 배치현황은 보고를 받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무국장이 언제 임명됐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2016년4월입니다.
임수필 의원
박천동 전 구청장님 때 임명이 됐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생활체육회 때입니다.
임수필 의원
작년에 새로 구청장이 바뀐 후에 지속적으로 사무장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다른 구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울산만 말씀드리면 중구하고 북구입니다.
나머지 구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사무국장을 하다가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든지 다른 경우로 사직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도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북구청은 바뀌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바뀐 건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체육회장만 바뀐 상태이고, 나머지 조직 구성원은 박천동 전 구청장 시절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네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체육회장은 통합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나머지 임기에 대해서 받으신 것이죠.
임수필 의원
언론에서도 진실이 아닌 사유를 기자분이 쓴 것 같은데, 기자분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기사를 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런 기사는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언론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을 저희들은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이 기자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다시 물어볼 텐데요.
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생각이 잘 맞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엇박자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북구체육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든 구청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체육회 잡음에 대한 책임은 회장인 북구청장께서 안고 가실 텐데, 이런 문제를제대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청장에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예.
임채오 의원
체육회 문제는 북구체육회와 체육회 회장님이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의회에서 언급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에 나왔던 부분들은 재계약 건입니까, 근로해지 건입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재계약 건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재계약 건이라면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근로해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입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정량적 평가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단결근 10회 이상이라든지 ….
임채오 의원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도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하더라도 지역사회를 살펴야 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량적 평가와 그 외에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봅니다.
2017년에도 재계약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절차상 근로계약해지의 규정입니다.
임채오 의원
그때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근로해지를 고려한 것 맞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위원회를 그렇게 안할 수도 있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조항에 따라서 절차상, 평가적으로 과정적으로 다 다릅니다.
임채오 의원
작년 10월5일에 국회 의회 회관에서 생활지도자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서 본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600명 정도로 확대됐고 토론내용을 보면 관리자가 평점에 대해서, 평점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2019년은 개정돼서 다릅니다만 2018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생활지도 자들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때문에 갑질이 발생하곤 한다,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체육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갑자기 행사에 동원돼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지도 자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휴일에도 기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적이 있다는 증언들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고용안정 부분이다, 그리고 2020년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면 신분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처우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주관적평가가 되었던 재계약건에 대해서 70점 미만이더라도 평점이라는 것은 생활지도자가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거기의 수업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체육회가 요구하는 행사에 빠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생활지도자들이 평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회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구민건강과 화합과 모든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점문제, 70점 미만일 경우 무조건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 체육회도 안고 수강생 위주로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체육회도 안아야 되고,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강생들을 마주해서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수업하고 있는 생활지도자들의 입장까지 다 이해해서 감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심의에 걸친 북구청장님의 마지막 결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회와 체육회장님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지,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들끓고 어지러워지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지방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임수필 의원
백현조 의원
지금 말씀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정정보도를 요청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논란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께 재계약과 관련해서 구두로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 관련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려서 재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국에서 편성하고 제출한 자료 말고 상위기관인 과에서 회장님께 보고할 때 첨부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에 근거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까지 70점 미만을 받았다고 해서 재계약이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70점으로 불가라고 사무국에서 판단했을 때는 즉시 시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다시 한번 구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적 시스템이 이중삼중으로 보완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데 대해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회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근거를 토대로 자료를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따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편파적인 자료를 작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제가 볼 때 재계약건은 정성적 평가로서 말로써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로 나오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최종적인 지도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충분히 존중해서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나 일선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입장, 수강생들을 마주해야 되는 입장,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어우러져서 지역사회가 생활체육이 잘되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같은 건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1분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재계약, 계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회장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사무국에 대한 기초자료와 관련된 평정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정표 말고 어떤 근거로 해서 재계약됐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수긍이 갈 것 아닙니까?
재계약불가라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결정권자에게 가서 데이터 전체를 무시하고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님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순간적인 판단이나 결정도 모든 것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윈-윈 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나쁘고, 누가 잘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져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정성적, 정량적 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평정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지요? 그분이 현장에서 1년동안 본 것을 평정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운영위원회에 계신 몇 명이, 이사회 분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 매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장시간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긴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지각한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서를 위조했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지요.
그건 특정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 문서를 위조했으면 경찰에 고발해야 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무행태는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9시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늦으면 지각이지요. 출근을 안 하면 결근이지요.
여기에 무슨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근무평정표가 세부적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이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다른 분이 입사할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앞에서 말만 평등한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된 사람을 그대로 쓰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는 정원이 있을 것이고, 무슨 라이언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뭡니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했더라면 분명히 이런 지경의 분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사무국장의 문제입니까?
회장하고 사무국장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의회를 믿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운영위원장님이 손을 드셨지만 이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2017년에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근로해지 건으로 한 것은 맞고 이번 건은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라고 합니다.
심의평가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지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성적 평가로서 주관적 평가입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70점 미만이 됐기 때문에 재계약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가 소신 있는 발언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다만 쟁점을 두고 ‘이 정부, 이 집행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정부, 그 집행부’입니까?
그런 표현은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 옴에 대한 폄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6-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네트워크)가 13군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는 데가 2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도서관(등록)된 곳에 도서구입비 지원은 4개소만 돼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은 20군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화된 13개 도서관에는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1년에 4개소씩 지정해서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네트워크로 안 돼 있는 곳에서는 20군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4군데만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임수필 의원
네트워크가 안 된 것도 서운한데 선정해서 4군데만 주면 이분들이 아쉽지 않겠어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화된 도서관은 반드시 1일 4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13개의 도서관은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등록 작은도서관은 언제라도 본인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소만 등록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돼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도서관(네트워크)로 전환될 때 예산은 준비돼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죠.
임수필 의원
13개의 작은도서관(네트워크)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돼 있는 데가 몇 년도죠?
도서관과장 이득필
2016년도에 극동 푸른 작은도서관입니다.
임수필 의원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윤종오 전 구청장 시절에 많이 되었고 그 후로는 숫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작은도서관(네트워크)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심사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가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주5일 20시간 이상씩 북구주민에게 개방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기준에 맞추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서관과장 이득필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임수필 의원
지역에서 도서관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안 주춤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아니면 추진력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력이 있다면 안 되고 있는 데도 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조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방치돼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을 2017년1월1일부터 맡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북구가 도서관 특화도시입니다. 구립도서관이 7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네트워크화된 13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주5일 20시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사안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초기에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화 사업이 잘돼서 마을마다 도서관들이 만들어질 때는 북구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난다는 이미지도 있었고 좋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제 창원에 갔는데 구마다 작은도서관이든 학습센터든 이런 것들이 마을 곳곳에 있고 상호대차서비스도 A라는 곳에서 빌려서 B라는 곳에서 반납하면 받아주고 사서들도 지원을 해줘서 아침 9시부터 근무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울산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이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해우
징수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재산세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주무관 정병문
부과과 재산세 주무관 정병문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주무관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재산세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틀 동안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더 공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재산세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수과장 정해우 문화주무관 김위선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진 재산세주무관 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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