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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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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0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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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69호)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6.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향상을 위한「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4호) 7.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5호)

부의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정외경의원) 7.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촉구 결의안(이주언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조례안,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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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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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이것 말고 협의회에 가입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문걸
울산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들어있는 게 5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지방자치법」제165조에
의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입돼 있고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장은 경북 문경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도서관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가족정책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또 가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회비를 500만 원씩 지출해야 되고요.
총무과장 이문걸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가입 현황을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을 쭉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당이 아니고 다른 당, 그러니까 동일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정당으로 구분하는 것은 안 맞는다 싶어서 기능 면에서 판단해서 가입하고 동의를 올렸습니다. 정당은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복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의무 가입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이유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나 토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중복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문걸「지방자치법」제165조에
의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거시적인 단체이고, 이 부분은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성격 자체가 공동목적 실현이라면 환경, 에너지, 노동문제라든지 공동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입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이문걸
늘어나는 것보다도「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다른 협의회도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뜻을 같이하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박상복 의원
우려되는 게 특정 당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입니다. 정당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과정이 정당별로 다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것을 행정에서 가져와서 주민이 500만 원을 낸 것을 각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미사여구는 써놓으신 것은 맞는데 모여서 인적 네트워크 교류회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사업을 이야기하겠다, 이것 없어도 충분히 사업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많고요.
총무과장 이문걸
개별로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가입된 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게 파악되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의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중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목적은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특정 당 중심의 지자체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고,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정당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상위단체로 건의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의 주민 세금을 들여서 또다시 행정 안으로 들고 오는 게 염려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청장님이 약7,8개월 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안 하시리라 판단합니다.
박상복 의원
참 우려가 되는 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방정부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특정 정당이 아니고 다른 정당 소속의 지자체장들도 가입돼서 어우러지고 포용되는 모습이었다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는 이용을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특정 당의 위원회에 있는 규약을 따라서 쭉 해놨어요. 왜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는데 주민의 세금 500만 원을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안이 의결되고 시행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박상복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입니다. 정당을 기본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는 공무원들도, 물론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하자고 하니까 맞춰서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미해서 하셔야 되는데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여기에 다른 정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가입이 안 돼 있느냐, 이렇게 좋은 목적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인근의 경주시는 우리와 노동문제라든지 에너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겹칩니다. 그런 데와 같이 발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 정당색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논산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입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은 단체장이 판단하실 것이고 가입한 뒤에 예상되는 문제,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기관장님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돌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서요.
제목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특정 당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변경해서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이문걸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공무원 입장에서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직언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에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단체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돼 있기 직책상은 주민들이 볼 때 구청장이지만 크게 보면 직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
백현조 의원
직원으로 유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지방자치법」제165조에 설립근거를
둔 협의회 중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지원 비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조금 전에 박상복 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했는데요.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규정에 의해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현안문제라든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공동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백현조 의원
관련법과 근거한 것은 위법사항이 없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정외경의원, 임채오의원, 임수필의원, 이 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박상복의원)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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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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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건입니다.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먼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해도 부족하죠?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더 있어야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신축된다면 150명 정도는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될 것인데 강동지역이 초·중·고등학교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인구가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박상복 의원
이 필지 외에는 매입할 수 있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축을 해야 할 경우 국공유지가 없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플랜B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개원하고 영유아수 증가율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고맙고 감사한데 공모사업도 잘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강동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는 길옆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그 길을 통해서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안전문제, 인권침해 문제가 없도록 처음부터 채비를 잘하셔서 사업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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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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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농수산과에 담당이 하나 신설되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설명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꽃도시 조경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원과 관련해서 관련과는 아닌데요.
여러 개의 공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꽃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이나 또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는 정서적인 플러스알파 요인들은 공감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꽃을 조성해 놓고 즉시즉시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되는 문제가 타 도시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의 북구가 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서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게 염려됩니다.
공원에 풀베기조차도 인력이 없어서 제때 못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정원 1명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꽃도시 조경단지 담당을 신설하면서 행정녹지직 1명 더 해서 2명으로 보충했습니다.
이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꽃단지는 주민 스스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조금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꾸어 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동네 소공원에 가면 관리를 못해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꽃을 어떻게 관리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나무도 벌목작업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우범지대화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어놓고 …
제 정원의 꽃 관리와 같이 못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접근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돼야 됩니다.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꽃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옥상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북구도 추진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성공하지 못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민간은 그런 부분 이 있는데 보건소 위에 한 건 잘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재 테라스 정원, 옥상 정원이 도시미관 확대를 위한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옥상정원과 관련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만 심을 것이 아니라 물론 나무도 식재하겠지만, 척박한 토양에서 꽃이 자랄 수 없을 때는 나무를 식재할 것이고 그래서 중복해서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꽃과 관련된 사업들은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 제반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고 주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꼭 잘 되도록 해서 북구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는 도시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꽃만 어우러져서 경관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경관 계획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관에 관한 계획들과 연동해서 사업들이 수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꽃단지 조성이 집행부에서 얘기되고 있고 간간히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의회에는 관련된 예산이나 계획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참여형으로 한다지만 의회와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꽃단지 조성을 띄워 놓고 물론 좋은 취지인 건 압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시나 전달사항으로 될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슴에.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구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과 계획의 준비 없이 했다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투입되고 주민들한테는 계획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번에 조직개편 을 올린 것도 담당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일자리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투자유치팀이 있어서 업무보고 할 때 투자유치계를 신설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박상복 의원
과거에는 인력을 주기가 무서운 게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핑계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명확한 결과물이 도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기업과 접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다른 데보다 싼 경쟁력 있는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R&D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많아서 ‘아, 여기에 가면 그래도 설립할 때 아니면 이전시킬 때 뭔가 매력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지요.
노동력이 싸든지, 그런데 지금 북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아주 큰 대기업이 있어서 그 주변에 가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겠다고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 않잖아요.
투자유치계는 실적이 바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해보니까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유치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하고는 달리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1,2년 동안 해보고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체 시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실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북구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폐업이 안 되게 하는 것도 투자유치의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박상복 의원
기업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업무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투자유치는 인센티브라든지 연구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상복 의원
이 계가 생기고 나서 뭘 할 것인지, 업무를 명확하게 R&R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유치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박상복 의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요.
박상복 의원
좀 아쉬운 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계가 생기면 어떤어떤 것을 해서 이 계를 만들어야 되고 전담인원을 둬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람 먼저 받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명확하게 그분들이 할 업무가 주어지면 성과는 미미하거나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도출하려면 처음부터 담당과하고 정확하게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의 중 하나입니다.
꽃도시를 조성하겠다, 반대할 분은 없지요. 그런데 저한테 질의하는 게 ‘꽃이냐, 불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북구를 상징하는 게 불이라고 쇠부리 관련해서 언론에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구청장님 연설하시다가 ‘앞으로 꽃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음 날 신문에 꽃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나 이해가 하나 도 없어요.
물어보면 설명할 게 없습니다.
불이냐 꽃이냐, 그럼 아는 선에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하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고, 저희도 두루뭉술하게 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불하고 꽃하고 차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나 농수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불은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고, 꽃은 사람의 정서를 순환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저희가 그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아, 하고 그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설득을 시켜야지요.
박상복 의원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시켜 달라니까요.
저희들한테 공부를 시켜 주시고 설명해서 불에 대한 정체성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꽃은 이런 것이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야 저희도 공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면 답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도 뜬금없이 ‘야, 박의원, 불이냐 꽃이냐?’ 이러 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신문을 읽고 구청장님이 말하는 것을 관심 있게 듣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
일반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나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홍보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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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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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원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1학년까지 8차시 계획으로 체계화된 계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내 흡연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을 성인금연클리닉을 운영하듯이 학교에 찾아가거나 보건소로 오게 해서 금연클리닉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동아리를 운영함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청소년들끼리 서로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 흡연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요즘은 어른들이 길거리에 흡연하는 청소년을 봐도 제지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슬픈 현실이 있는데, 공원에 가면 모여서 아직 청소년티를 벗지 못한 어린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참 곤란한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갈까 하는 문제가 저의 숙제입니다.
학교와 연계한 교육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들을 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학교와 연계된 교육들을 강화해 주시고, 청소년 흡연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많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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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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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과장님이 공석중인관계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축종별 이격거리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요즘에 환경부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악취 중에 축사 관련 악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실제 사육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닭이나 돼지는 대규모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닭은 3만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그 분뇨로 인한 악취가 상당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 한우하고 육우는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기타 닭, 오리는 500m로 조례에서 규제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닭은 사육두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돼지보다 닭 분뇨 냄새가 더 심해서 1,000m로 늘리고 돼지는 800m, 젖소는 250m, 한우는 100m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도 한우축사가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후에 주거지가 밀집됐죠.
본인들도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데 뭔가 이 분들에 대해서 공익을 해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억울한 면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받아서 할 때 우선순위를 따지기도 전에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했고 생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역차별이 안 되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축사나 가축 쪽은 공익에 반하는 장소라는 그런 프레임은 안 씌워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에는 돼지나 닭 사유하는 곳은 거의 없고 한우가 많습니다.
한우농가에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한우 키우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악취 부분은 기술지원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송정도 축사 주인을 만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퇴비를 빨리 교체한다든지 기술지원을 받도록 권고해 드렸습니다.
박상복 의원
신경을 많이 쓰고는 계시던데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본인들도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작년에 지역에 돈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에 먼저 터를 잡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터를 먼저 잡고 생계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는데 돈사와 관련된 부분은 냄새가 멀리 퍼진다고 해서 민감하게 의원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찾아보는 동안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각 지역의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상당히 다릅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2㎞로 된 지역도 있고 더 가깝게 700m, 500m인 곳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농소3동에는 땅이 아직도 넓어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지대는 농촌지역보다 높고 그래서 애착도 크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욕구도 강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우시설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대형 돈사들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좀 더 제약을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보면 돈사와 같은 경우에는 1,000m까지는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돈사가 들어옴으로써 냄새가 주변에 있는 지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개발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여가생활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사와 관련된 부분은 1,000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2㎞로 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800m 보다는 1,000m 가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요건에 체육시설 부분도 넣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1항도 넣어서 제한을 두고 싶고요.
그다음「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2항도 넣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데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청소년들도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리를 일정 정도 확보해 둠으로써 청소년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돼지 1㎞ 부분은 상안에 대규모 돼지 축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고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 권고안인 500m를 넘긴 800m로 규제안을 냈었고, 1㎞로 규제를 늘리게 되면 축사를 못 들어오게는 막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리를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주민 한 분이 2㎞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환경부 권고안인 500m를 넘기고 인근 경주시나 울주군 자료를 봐도 800m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활동 진흥법」2조에 청소년활동 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청소년이용시설 중에 8항, 9항 해서 애매한 표현문구가 있습니다.
8항에는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이용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항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이렇게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 계획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혼란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수련원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청소년 직업체험이나 환경,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돈사와 관련해서 일정 범위로 제한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청소년이용 시설은 화봉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축사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후에 소급해서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규제하고자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 의원
청소년 관련해서 이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왈가불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지역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니까요.
임채오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돼지농가 거리제한이 2㎞가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예.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보통 1,000마리 미만은 400m, 1,000마리에서 3,000마리 미만은 700m, 그리고 3,000마리 이상 대규모 축사에 한해서 는 1.2㎞로 있습니다.
북구는 돼지농가가 2곳이고 960마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예.
임채오 의원
한 축사 당 500마리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만약 500마리 정도 같으면 제가 예를 드는 지자체는 돼지농가를 1.2㎞로까지 강화해야 된다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500마리에 속한다면 1,000마리 미만일 경우에는 400m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800m 정도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하고 합의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이런 부분에 거리를 늘리게 되면 북구는 도농복합도시여서 기존 사육하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우농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돼지는 사육하는 곳이 없어서 그리고 기존 사육하고 있는 곳은 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업식 사육농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농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기존에 하던 곳은 규제를 안 받는데 차후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민원인과의 관계 때문에 규정을 두는데요.
환경부 권고에는 닭, 오리도 500m인데 여기는 1,0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돼지는 권고가 500m인데 800m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닭, 오리보다 돼지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타구에 2㎞, 다른 지자체의 1.2㎞까지는 아니더라도 돼지농가도 지금부터는 1㎞정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닭, 돼지 거리를 다르게 한 이유는 실제로 북구에 닭 사육하는 농장이 있었고요.
분뇨 때문에 냄새 점검에 가면 돼지도 심하지만 닭이 더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거리를 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곳이 더 냄새가 독하고 멀리까지 퍼지다 보니까 닭 거리를좀 더 늘리게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 안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환경부에서 한 것과 각 지자체에서 한 것과 내용이 달라요.
지자체에서 보면 돼지가 닭, 오리보다 같거나 더 멀리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돼지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돼지도 사육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육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같은 경우 돈사가 들어온다면 대규모 시설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저희들 대규모하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의 대규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몇 만 두수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수에 차이가 있는데, 북구는 현실상 땅값 자체가 비싸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만한 위치도 거의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업을 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조금의 제약요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참고로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농가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8개 동별로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돼지농가에 대해서 환경부 권고안이 500m 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만 농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m로 하게 됐고요.
8개 동 전부다 순회하면서 농가, 통장님이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례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축사, 돈사가 들어옴으로써 냄새가 났을 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고 생활적 여건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고요.
지난번에 들어오려고 했던 인근에는 800m 만 한다면 벗어나요. 그런데 1,000m로 하면 그 부근에 학교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거리가 근소한 1,2백m 차이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의나 냄새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축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 면 1,000m가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넣었고요.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의원님, 저희들이 악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돼지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도 ….
임수필 의원
돼지를 1,000m로 한다는 게 과도한 규제입니까?
제출한 자료에 닭, 오리, 메추리도 1,000m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2㎞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농소3동은 땅이 넓어서 그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과도하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1,000m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요청하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앞에 한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오 의원
사육두수에 비해서 규모가 500m 이하이기 때문에 800m가 적절하고, 대신 임수필 의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강화하고요.
사실 800m로 했을 때도 주민들은 1㎞로 원하겠지만 그래도 300m가 늘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200m를 더 늘리자면 가축농가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한거리는 800m가 현장에서 봐서 적절하다고 보고 대신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게 어떤가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박상복의원)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박상복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00m로 했을 때 돼지농가에 대한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한 행정력의 부담 경감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1,000m로 한다고 해서 돈사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발동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경 의원
과도한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돈사는 포함이 안 되고 신설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1㎞라고 해서 제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농가가 있는 곳은 다른 지역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육을 하는데 농소3동은 인구가 과밀하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안 주고 규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또 1㎞로 규정을 둬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라고 하니까, 적어도 1㎞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안심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환경부 권고안은 500m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로 500m 정도를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안은 500m로 하게 되면 허가가 나갈 수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800m까지 늘인 것입니다.
환경부 권고안을 훨씬 초과한 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리는 200m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을 그리게 되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울주군이 농축산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800m이고, 경주 도 500m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복 의원
강동에 닭똥배합공장 장소 때문에 푸르지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7,8백m 정도 됩니다.
박상복 의원
그렇지요.
제가 차로 재 봐도 1㎞ 남짓 되는데도 민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셨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철회요청하시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수정안 철회요청을 합니다.
의장 이주언
아까 찬성하신 백현조 부의장님, 박상복 의원님, 정외경 의원님, 철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임수필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표】가축사육 제한지역 2.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넣을까 합니다.
‘체육시설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이런 문구를 추가하고자 하고요. 축종별 거리제한으로 돼지가 800m로 돼 있는데 1,000m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외경의원)
정외경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수필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 이 진복의원, 이정민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 이 진복의원, 이정민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안건
6.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정외경의원)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정외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결의안에 찬성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
올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투쟁을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 고난의 시대에 투쟁했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고헌 박상진의사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우리 울산 북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독립에 투신한 고헌 박상진의사가 있다.
박상진의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으나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저함 없이 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나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순국선열들의 선구자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도 빈정거리는구나.’ 이것은 “광복의 아버지” 박상진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피가 끓고 애타는 절명시다. 그러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끄럽게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천안 출신인 유관순 열사와 울산 북구 출신인 박상진의사는 서훈 등급이 동일한 3등급이다.
천안시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인 것에 대하여 서훈 등급 상향을 갈망하고 촉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의 무지로 인하여 잘못 책정된 서훈 등급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남겨 둘 수 없다. 이제는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상진의사에게 걸맞은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
1964년에 제정된「상훈법」은 정해진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관순 열사와 박상진의사의 상훈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숭고한 정신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고헌 박상진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촉구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위하여「상훈법」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독립의 태동인 고헌 박상진의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조명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노력한다.
2019.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백현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46분
안건
7.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촉구 결의안(이주언의원)
부의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7항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주언 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 의장입니다.
결의안에 찬성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울산 송정역을 중심으로 울산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준공 예정인 중앙선 복선전철을 연계한 울산 송정역에 ITX 노선 신설 건의를 하여 ’16년2월 울산시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었고, ’16년8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여 ITX 노선을 운영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에 송정역을 국가기간 철도망과 광역철도를 연계하여 철도이용자들의 이동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송정역 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울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개통 예정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송정역의 광역철도 운행의 필요성은 다시 제론할 여지조차 없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가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만 운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의 필요성을 첫째, 철도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호계역 1일 실제 이용객은 2,000명이 넘었으며,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 내(중·남·동·북구)에 약45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여 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도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연장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정역은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국도7호선, 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에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수반 없이 철도운영시스템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 철도이용 편의성과 수혜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울산 북구지역의 하나뿐인 역사로서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노선 연장 운행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백현조
이주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총무과장 이문걸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환경지도주무관 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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