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결의안에 찬성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
올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투쟁을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 고난의 시대에 투쟁했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고헌 박상진의사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우리 울산 북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독립에 투신한 고헌 박상진의사가 있다.
박상진의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으나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저함 없이 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나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순국선열들의 선구자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도 빈정거리는구나.’ 이것은 “광복의 아버지” 박상진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피가 끓고 애타는 절명시다. 그러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끄럽게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천안 출신인 유관순 열사와 울산 북구 출신인 박상진의사는 서훈 등급이 동일한 3등급이다.
천안시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인 것에 대하여 서훈 등급 상향을 갈망하고 촉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의 무지로 인하여 잘못 책정된 서훈 등급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남겨 둘 수 없다. 이제는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상진의사에게 걸맞은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
1964년에 제정된「상훈법」은 정해진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관순 열사와 박상진의사의 상훈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숭고한 정신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고헌 박상진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촉구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위하여「상훈법」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독립의 태동인 고헌 박상진의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조명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노력한다.
2019.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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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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