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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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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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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7호) 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7.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11.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42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 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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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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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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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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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어제도 잠시 말씀 드렸는데 송정복합문화센터가 5층 규모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송정동에 7,800세대가 30㎡대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문화욕구가 큰 3,40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2만 명이 상주할 공간인데 좀 작게 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증축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가지고 계신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상 현재는 5층으로 하고 설계 공모 할 때 증축 가능한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서 향후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의원
처음에 설계가 들어올 때부터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주차장도 크게 문제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주차장은 지하1층 법정면수가 23대입니다만 25대를 배치했고 지상에 약300㎡ 정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 총사업비 95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860㎡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대비 약30%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증가하게 된 큰 사유는 면적이 451㎡ 늘어난 부분과 공사비가 76억 원에서 106억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공사비는 당초에는 일반 체육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명회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약30억5,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책정한 보상비보다 실제 감정액이 19억 원에서 33억5,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14억5,000만 원이 증가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그다음에 공사 전 사전절차 등 이행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농소3동 문화센터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액이 더 들더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설계를 마치고 감정평가액, 부지매입비, 건축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3,40%를 증액해서 건립 변경 내용을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의 금액과 사업이 지체되고 시간이 지난 뒤의 부지매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요즘 문화센터, 체육센터에 대한 주민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완공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향후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적이 앞서다 보니까 동에 하나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주민 의식이 달라져서 지어주려면 제대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적은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지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건물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실적을 내고자 하는 행정은 지양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건축물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수영장 시설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와 쇠부리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이용률이 포화상태인지 아니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쇠부리체육센터 1일 이용자가 약1,800명에서 2,000명 사이이고 국민체육센터도 2,000명 정도이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약1,800명 정도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종목이 적어서 적게 오는데 현재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수영장을 건립해도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에 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요. 그렇지만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다고 보고 주민들도 예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의 가용예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주민들과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구에 수영장이 많지만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유는 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이제는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됩니다.
박상복 의원
이 사업이 농소1동 숙원사업이었고 다목적홀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저도 참석해 보니까 여론을 주도하는 측과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 사이에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건물매입비가 16억 원이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지역구의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약22억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건물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고요. 어느 지역, 어떤 건물을 선정할 것인지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울산 부동산중개인협회 북구지회에서 화봉, 호계시장 인근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제출한 곳까지 건물 세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농소권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농소권으로 했고요.
나머지 2개 건물은 구조안전확인이 안 된 건물이었고 기존임대도 있었고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건물 노후도가 제출된 지역보다 오래돼서 공공에서 매입하면 향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지역을 선정했고 가격은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고 부동산중개인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16억 원으로 했습니다.
만약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액으로 매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계구역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이 가격이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옆에 유치원도 있어서 아마 다른 상업시설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건물매입비 16억 원에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인데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죠?
둘러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던데 내진설계도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16억 원에 2,000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새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매입도 잘하셨고 또 화봉에 할 것인지 양정에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당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분들이 한국으로 오실 때 나름의 코리안드림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위상에 비해서 초라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환경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입하고 인테리어 할 때 꼼꼼하게 하셔서 시집 잘 왔다, 결혼 잘했다, 그리고 코리안드림을 이루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제 구입하려는 건물에 다녀왔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구입하고 건물상태도 깨끗해서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문화가족센터는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한 포용의 정서가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보행이 취약한 계층은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낮은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만큼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관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2,3층을 조금 더 많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탁상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회의나 행사할 공간이 많지 않은데 3층에 넓은 강당이 있어서 웬만한 행사 같은 것은 치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규칙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북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고맙습니다.
박상복 의원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처음에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공간에서 대모로 제작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것인데, 계속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 기업들이 창업할 때부터 많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터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엔지니어가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재무관리를 못 해서 돈 관리 그리고 조직 관리에서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무라든지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까지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창업기술 그리고 경영기술, 마케팅 부분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임수필 의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 관내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공신력 있고 선 경험이 있는 울산경제진흥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경제진흥원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각종 용역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울산경제진흥원이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용역을 줬을 때 썩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부분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울산경제진흥원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관련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위탁해도 저희가 개입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농소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별 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로 농소권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시설도 농소권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 있음으로서 사람이 응집한다든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배해서 슬럼화돼 가고 있는 동에 활력을 붙어 넣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알겠습니다.
공공건물 매입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매입 입지처럼 주민 계층 분포를 고려해서 공공건물을 매입한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균형 있는 배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건물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 배려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공공건물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저도 백현조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입주 기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입주업체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입주기업 선발에 북구청은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전문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업체하고 같이 고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 전체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중구에서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남구는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관 등으로 남구의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심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오 의원
예. 이번에 창업공간이 조성되면 청년들이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사업을 북구와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관여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업종관계는 기본적으로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는 일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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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3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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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취소 1건입니다.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취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이것을 보고받았을 때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셔서 다른 것을 건의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수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천운동장에 오시는 주민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소운동장 쪽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은 연구해 보셔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부탁드렸는데 이것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에 교통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냥 하지 마시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 수요에 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농소3동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 때만 교통이 정리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천운동장 뒤쪽에 부추집하장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과 협의해서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 주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행사에 무리가 없도록 주차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큰 행사 때 부추집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운동장 입구 쪽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를 바로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할 때 방범대와 경찰에 요청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큰 불편 없이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돼야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지나 도로변을 잘 활용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달천운동장 관리소 뒤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잡초제거를 해서 주차하기 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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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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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목적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준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초기에 만들었던 의도를 생각하면 지역에 있는 세대 간의 공감 부분이 사업적으로 녹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는 것도 맞지만 소통의 공간, 관계 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길러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이름처럼 세대 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2015년6월 개관 이후 약3년6개월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요. 공무원 약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운영은 그런대로 잘해왔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단체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단체가 선정되면 원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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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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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통장증을 디자인할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도 예산에 140만 원을 책정해서 플라스틱 PVC라고 해서 공무원증하고 같은 것으로 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백현조 의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10시57분
안건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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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4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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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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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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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수필의원【별표 4】의
전자파일란 밑에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을 출력하는데 A3 한 장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B4는 250원인데 300원을 받을 때 300원이라는 액수를 측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A3용지 한 장 원가가 20원 정도 되거든요. 잉크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갈 텐데 300원이라는 수치를 정할 때는 단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행정관리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고 법과 똑같이 매치시켜 놨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과 똑같고요.
다만 다른 수수료를 정할 때는 인건비, 인쇄비, 공무원이 투입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매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7급 상당이 몇 분 정도인지, 시간, 인쇄비 등 보통 인건비 기준으로 합니다.
임수필 의원
출력물을 민원인들이 요청했을 때 한 달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그와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총무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 1년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수수료가 27만9,000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따라서는 받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직 받은 수수료는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해우
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수수료는 없고, 다른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복사를 해 주는 부분이 27만9,000원 정도 연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네요.
세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액수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거든요. 이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A3 한 장당 300원이 적혀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돼요.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않는데, 많지 않으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드려도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정해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수료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금액이 똑같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제증명 규정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미미합니다마는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규정에서 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많지 않지만 추후에 서비스 차원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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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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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소통실에 감사기능도 들어가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 의원
감사가 주민소통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소통실을 신설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건의나 질의를 한 부서로 집중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기능까지 부과해서 주민의견을 원스톱처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소통실로 조정하였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해서 자체감사 기능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소통실에 가더라도 중앙감사는 집중적으로 받고, 일상경비나 부서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서 감사기능이 쇠퇴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형식으로 기구신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장이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방침이 쓰여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왜 개방형을 하셔야 하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북구가 신설된 지 20년 정도 지났고 주민들한테 문화행사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승격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적문화 부분도 있고 생활문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문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소도 신설하고요.
이 부분이 분리되면서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부터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백현조 의원
자체 승진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개방형과 5급 정원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6급을 5급으로 자체적으로 승진시켜도 조례상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취지는 좋은데 내부승진을 함으로써 적체된 인사와 관련해서 숨통을 틔워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내부승진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TO와 별로 관계가 없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복수직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해서 보은인사라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채용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총무과에 개방형으로 가더라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명칭을 정할 때 부서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제일 좋은데, 세무과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박상복 의원
세무과만 해도 일반주민들이 꺼리는 부서인데 징수, 부과라는 어감자체가 ….
타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울산의 타구·군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명확하게 하려고 징수과, 부과과로 하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는 부과과에 가면 되고 체납세나 과태료, 돈을 내는 부분은 징수과에 가면 되구나 해서 주민들이 부서 명칭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부서이름이 갑질성 부서와 비슷하게 너무 딱딱해서 타구·군을 여쭤본 겁니다.
주민소통실이 기획홍보실과 같이 북구청장님 직속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려 되는 부분이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도 이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론도 수많은 경험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론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되니까 문제도 있고 주민소통실 역시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정책들이나 법과 기준보다는 그때마다 여론맞춤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건의나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위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민원이나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이 건의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행정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은 당연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문화예술회관이 반장님까지 포함해서 9명이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박상복 의원
문화예술회관 사업소가 신설되면 인원이 아홉 분이 되는데 한 과가 되려면 최소 정원기준이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12명을 최소 정원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박상복 의원
한 과가 되려면 어떤 과는 과장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2,30명이고 어떤 과는 무슨 축복을 받아서 10명 내외로 작게 관리가 되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사업소는 5명 이상이면 됩니다.
박상복 의원
그래서 이름을 사업소라고 한 것은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승격한 것은 조직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복 의원
취지는 좋으신데 백현조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개방형인사로 갔을 때 보은인사가 되지 않는지,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쇠부리체육센터 안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차후에 문화예술관과의 관계가 별도로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쇠부리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입니다.
임수필 의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권장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위탁받은 쇠부리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과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고민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쇠부리체육센터와 연관돼야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여만하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장업무나 조정을 할 때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고민을 안 했다는 것보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공연을 떼 낼 수 있으면 떼 내어서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차원에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쇠부리체육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관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진행될 텐데 쇠부리 체육센터에서 공연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 부분의 여력이 미진하면 문화예술회관과 협의를 통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9년9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쇠부리체육센터가 2단계에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북구주민들한테 제공되는 문화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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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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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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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 례안(의안번호 제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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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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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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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소송 법률자문 건수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수치화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식적인 월 건수는 2건이 되는데 전화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월 평균 개인당 7건 정도 됩니다.
백현조 의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의 세가 많이 커지니까 도시개발에 따른 소송유형도 다양화 되어서, 또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들이 다른 일정도 있고 기일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해서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소송이 오래 가면 주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니까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 이내로 해놓고요. 그렇다고 바로 2명을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수시로 바꿔야 하니까 3∼5명 정도로 요구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건
11.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 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4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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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 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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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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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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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출산 축하용품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설문조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일단 지역특산물을 우선하는 것으로 해서 공산품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일순위로 나오는 것이 강동 돌미역이 나와 있고 북구 한우가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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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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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아동특정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도 해당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변경, 졸업, 전학 등에 관해서 조례의 보완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상황입니다.
임기 1년을 할 경우 아동위원이 30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층이 0세에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도 있고 초·중·고등 그 다음 학교 밖 다양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잦은 교체가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3장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기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아동의회가 임기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61개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참여 임기를 규정해놓은 곳이 20곳입니다.
10개는 1년으로 해놓고 다른 10개는 2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위해서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25조(아동위원의 해촉)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에 아동위원 해촉에서 만 19세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전체의 해당범위는 만18세 미만이라서 만17세까지이기는 하지만 아동선거권 참여권 자체가 만19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아동의 정의가 만17세까지이기 때문에 만18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어느 한 곳도 포함이 될 수가 없어서 조례의 목적자체가 아동의 참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참여권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19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자동 해촉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전국으로 봤을 때 세 곳이 있었는데 경기도 광명은 만19세로 규정이 되어있고, 경기 부천이나 제천은 만18세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례의 가장 기본목적이 참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계층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사항을 가장 중점으로 둬서「아동복지법」 상에 만18세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18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했고, 아동위원을 위촉하면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모든 계층이 권역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촉할 때 임기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촉할 당시 만17세가 들어왔을 때는 1년만 하고 그만 두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만19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일이 간단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족정책과에서 의욕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진행할 의욕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신규사업 같은 경우 공약이나 제도가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는데요.
매년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아동에 관한 매뉴얼 자체가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동이라고 하는 애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학교 초·중·고가 있는데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전문 자체를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한 번씩 읽게 만드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것만큼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 국민이 규약전문을 읽어볼 수 있는 운동이라도 멋지게 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임채오 의원
조례 3장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4장에 아동의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청소년모의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 아동의회로 생각하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의원
화성시도 아동의회 또는 아동청소년의회라는 명칭들이 있는데, 북구에서는 만약에 아동의회라고 했을 때 청소년모의의회와 상충되거나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아동의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향을 바꿔서 성장과 참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참여를 기본으로 할 때는 의회라는 용어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북구의회나 북구 청소년모의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직원들끼리 논의가 됐었고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동복지사업에서 바뀌는 복지정책트렌드에는 아동의회가 가장 맞는다고 보고, 의회에서 하는 청소년모의의회와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아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동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용어의 상징성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참여위원회라는 의미보다는 의회라는 의미가 아동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30명을 계획하고 있고 성별도 맞아야 하고 구성할 때 지역선거구가 3개구가 있는데 3개구의 권역으로 분과도 조성할 계획이고 연령별로도 초등 전 아동이 들어올 때는 보호자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서 계층 분야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만약 분과에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3개의 분과가 지역별로 되면 의원님들께서 멘토, 멘티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유니세프에서도 인정해서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적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서 부산광역시도 의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아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허락도 구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의원
단순명칭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모의의회와 아동의회 용어의 상충을 걱정해야 되지만 사업의 의욕과 목적과 확대성을 봤을 때는 아동의회가 더 타당하다 고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문제점 제기를 했고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덧붙이면 유니세프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이하도록 검토가 됐습니다.
임채오 의원
두 번째, 제25조1항에 만19세 관련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북구에서 임기가 1년이 10개소, 2년이 10개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다른 지자체 아동의회나 아동참여위원회에 임기규정을 해둔 곳이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아동의 참여기구가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도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기구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하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참여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20곳이 있는데 10개는 임기를 1년을 두고 있고 10개는 임기를 2년을 두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열정적이고 넓게 해석해서 우리 북구에 적용을 할지가 가장 큰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원안가결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위원 위촉부분에서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위촉은 기관에 공고하고 위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은 30명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촉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 임기를 1년으로 했을 때 위촉하는데 빨라도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공개모집 했을 때 빠진 분야가 있는 곳은 다시 추천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2개월에서 위촉하는데 2개월이 소요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추진하기는 2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오 의원
임기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2년으로 했고, 2년 임기가 만17세 아동한테는 불리한 적용이 되지 않도록 만19세까지 확장을 해서 아동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열외 되는 연령층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해서「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근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아동복지법」은 만18세로 나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 의원
위배사항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아동복지법」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아동의회의 위원구성이기 때문에 법리와 ….
백현조의원「아동복지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기본 복지의 대상이「아동복지법」상에서 만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의회 구성의 위원회의 연령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저도 가족정책과장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18세로 하면 기간에 갭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백현조 의원
상위법 근거규정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저는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
그 근거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조례 규칙 심의할 때 간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아동복지법」에서 근거는 만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19세가 되면 자동해촉 돼서 만17세에서 만18세 사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백현조 의원
부연설명 해 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의 대상을「아동복지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 자체가「아동복지법」에 포함되는 조례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적인「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로 봅니다.
대상을「아동복지법」에 있는 연령을 이해하기 쉽게 가져온 것입니다.
수혜의 대상이「아동복지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회에서의 만18세가 포함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19세를 만18세로 하는 것은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참고로 아동친화도시 사업 자체를 원 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참여입니다.
모든 일반「공직선거법」에도 참여권이 만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17세까지 규정을 한다면 만18세는 아무 곳에도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만19세로 규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법리판단을 했을 것이고 법제처 자문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저희도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촉할 때 2년의 임기가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정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만17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2년으로 가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만18세로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만18세로 했다면 저희가 위촉할 때 이미 만17세를 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17세가 해당인데 만17세를 위촉을 하면 1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만17세까지도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만19세를 했을 때는 1년이 연장되어서 2년의 연령층이 포함되는데 오히려 1년이 축소가 되는 개념이 되어서 ….
백현조 의원
만19세로 규정한 타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이 만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만17세에서 임기를 2년 하면 만19세가 되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과와 겹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업을 하면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모의의회가 있는데 모의의회와 여기서 구성하고자 하는 의회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모의의회 할 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매칭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회가 구성되면 의제가 마련되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연관시키면 의제에서 해야 될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조절해서 의회 역할이나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전 부서의 아동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발췌해서 그 부서의 의견도 다 모아서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련 사업을 할 대상을 관리하는 업종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초등학교, 이런 분들과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함께 동참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공청회든 간담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 형성 없이 관에서만 쭉 밀고 나가면 행정적인 일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청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도 주민참여가 기본이고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와 아동의회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사전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도 이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서 검토했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 과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제25조제1항을 저도 읽어보니까 17세가 들어오게 되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16세까지만 들어와야 2년인데 만약 17세도 관심이 있어서 올 경우는「아동복지법」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아동복지법」을 지키면서, 만18세 미만 아동을 지키면서 17세도 참여하는 경우는, 17세가 참여할 때는 1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17세 아동이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경우는 1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단서를 붙이면「아동복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아동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서 이미 법령 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2년으로 가는데 본인은 1년만 해야 된다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가면 18세에 대해서는 선거참여권이 없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 보완을 위해서 정말로 연구 연구해서 안 맞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 만19세라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정외경 의원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아동의 참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원안가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의원
만약 선거법이 개정돼서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려고「공직선거법」부터 검토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그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지금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모의의회는 경험 중심이고, 여기에서 하는 아동의회는 실질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엄연히 기능이 다르니까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세가 주변인이 안 되려고 나름 끼워 맞추다 보니까 19세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현조 의원
단서를 달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니까 상위법 근거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봐도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안건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4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백현조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15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부의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주언 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주기와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업무 수행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 통일을 실현해 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과 함께 통일 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8년11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백현조
이주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이주언 의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남북관계 진척 및 통일 분위기 확산에 대비하여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현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가장 근본적인 물음만 던져 보겠습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되지요?
이주언 의원
통일이 돼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분위기에서 통일은 전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를 다섯 가지만 나열해 보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 다섯 가지만 나열해 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이유인지, 민족적인 이유인지, 평화적인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평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철도공동조사 열차가 서울에서 신의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가 확산됨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백현조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하고요.
평화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간간히 받다보면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게 살아온 지 70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관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차단돼 왔던 부분도 있고, 관계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실상의 생활모습이나 당위성을 확립해서 나가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우월한 체제도 있을 것이고 제도나 법도 있을 것이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또 우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 나가는 과정 또한 긴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서로가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인정하고, 동질성은 동질성대로 복원시켜 나가는 긴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자체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북구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채오 의원
어렸을 때 만화영화를 생각해보면 똘이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 세대 역시도 반공세대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뇌돼 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북화해 시대를 맞았고 타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과 관심과 그리고 변화가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기반으로 해서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키울 수 있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사회에서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3일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세무과장 정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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