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아동특정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도 해당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변경, 졸업, 전학 등에 관해서 조례의 보완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상황입니다.
임기 1년을 할 경우 아동위원이 30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층이 0세에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도 있고 초·중·고등 그 다음 학교 밖 다양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잦은 교체가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3장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기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아동의회가 임기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61개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참여 임기를 규정해놓은 곳이 20곳입니다.
10개는 1년으로 해놓고 다른 10개는 2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위해서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25조(아동위원의 해촉)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에 아동위원 해촉에서 만 19세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전체의 해당범위는 만18세 미만이라서 만17세까지이기는 하지만 아동선거권 참여권 자체가 만19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아동의 정의가 만17세까지이기 때문에 만18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어느 한 곳도 포함이 될 수가 없어서 조례의 목적자체가 아동의 참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참여권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19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자동 해촉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전국으로 봤을 때 세 곳이 있었는데 경기도 광명은 만19세로 규정이 되어있고, 경기 부천이나 제천은 만18세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례의 가장 기본목적이 참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계층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사항을 가장 중점으로 둬서「아동복지법」 상에 만18세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18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했고, 아동위원을 위촉하면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모든 계층이 권역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촉할 때 임기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촉할 당시 만17세가 들어왔을 때는 1년만 하고 그만 두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만19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