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7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2억 원 증액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9월30일 현재 우리 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21억 원 정도로 매년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예정인 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1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비닐전용 그물망 구입비 6,549만 원 시·도비 보조금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안에 따라 단독주택 재활용품의 혼합배출과 압축차량 수거로 종말품과다 발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닐류를 별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농소·강동권 경우 위탁 운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주3회, 그 외 권역은 구 직영으로 주2회 압착차량을 이용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 후 선별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종말품이 매년 증가하여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닐류 별도수거는 2019년4월부터 울산광역시 전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우리 구 비닐전용 그물망 소요량은 단독주택·소규모 사업장 3만2,745매로 개당 4,000원으로 총구입비는 1억3,098만 원이며 시·구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노후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교체비 2,250만 원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47대로 200만 화소가 35대, 130만 화소가 2대, 41만 화소가 10대입니다.
화소가 낮은 41만 화소는 사실상 차량번호판 및 투기자의 얼굴 식별이 불가하여 단속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비는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1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교체장소는 41만 화소가 설치된 곳 5개소를 선정하여 2월에 조달구입 의뢰하고 3월에 현장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소각·매립의 최소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폐기물 분리·선별·재활용 지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부담금 산출은 2018년도에 발생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부과요율을 곱하여 시청에서 부과하고 구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소각폐기물은 2만351톤이고 여기에 부과요율인 톤당 1만 원을 곱하여 소각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2억351만2,000원입니다.
매립폐기물은 1만6,452톤이 발생이 예상되고, 톤당 1만5,000원을 곱하면 매립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2억4,678만6,000원이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부담금 총 4억5,029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13만4,000원을 신규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713만4,000원은 2018년 제2회추경에 편성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4회 설치부담금 및 발생이자인 55억6,416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또다시 추가로 발생한 이자의 예상금액이며 확정되는 대로 시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