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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79회

본회의

제17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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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63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16.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65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외 3인 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임수필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1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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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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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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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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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분석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다른 평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들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용어를 일치하려고 법에서 조정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평가를 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정하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법령에 돼 있고 조례에도 일부 돼 있습니다.
법령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전문에도 조례 규칙이나 계획서, 홍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현행 제10조1항에 (이하 “울산북구특정평가”라 한다)는 개정안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울산북구특정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의원
앞에 (이하 “울산북구특정평가”라 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같이 삭제됩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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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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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로 결성돼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개정만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동장이 이런 기능을 수행했던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동하고 연계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하고 연계하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도 하고 협의회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동별로 상이한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동 임원들이 구 전체 협의회로 명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동별 자체 명칭도 선도회라고 돼 있는 동도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시 산하 사단법인으로 해서 선도회가 따로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동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을 동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에서 청소년지도와 관련해서 청소년단체, 지도위원을 선정한다면 청소년지도 단체가 지역에 어느 정도 포진돼 있는지 지도회나 선도회 말고요.
다른 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동별로 청소년지도 위원이 있고, 시 산하 사단법인 선도회라고 따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도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지도회나 선도회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과의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름만 등재돼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직 현직교사라고 했을 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참여율이 많지 않다고 봐요. 전직도 그렇고요.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단체를 발굴하고 소양이나 역량을 키워 주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회를 꾸리면 워크숍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인원이 많습니다.
동별로 15명으로 현재 11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거의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연계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위촉을 다시 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업무를 증진하려고 올리게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참석해 줘서 고마울 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위촉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역량도 키워가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면서 사업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현행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있는데요.
동장님도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하고 동등한 범주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사례를 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는 의회 의장, 포천시는 학교장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라는 전문적인 부분은 청소년단체와 상의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하고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상위권으로 올리는 것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임채오 의원
북구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할해서 동도 하나의 하위단체에서 청소년단체도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면 동장님은 저분이 청소년지도위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한다면 동장은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저분이 청소년지도위원15명 중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동을 경유를 안 하고 올라오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회지탄이 되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동장만큼 많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채오 의원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센터 또는 학교장 이런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현장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준이 같아야지,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동장을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예전에는 똑같은 권한을 쥐고 있다가, 그러면 ….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12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차라리 학교장 또는 교육청 교육장, 학교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실제 접하고 있는 사람 위주의 선별이 돼야 되고, 청소년지도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나 학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돼야 되는데요.
만약 동장이 추천한다고 돼 있으면 상위 항목으로 올라갔을 때는 학생들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지역 활동 위주로 많이 하는 분들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각 학교나 전문기관, 교육청이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여기 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참여위원회도 있어서 각 법률적으로 보면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순수 민간에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위주로 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에서 생활에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분들로 위촉하는 기준입니다.
임채오 의원
두 가지를 제안 드리면 공개모집이라는 틀도 열어놓고 거기에서 동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물론 내용이 의미는 있지만 조례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실행할 때 공개모집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동장님이 학교나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등 관련 단체장들하고도 어느 정도 추천해 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인 역할을 동장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인데요.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 관심 단체들이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위로 밀려나지 않고 동등한 입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조례로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공개모집을 안 넣은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는 그것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이나 공개모집은 당연히 그쪽 조례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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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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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공설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제8조에 ‘(사용권 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보면 속칭 권리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권리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져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가장 주안점이 상속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장경제에 맞지 않아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백현조 의원
상속 양도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 전대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현재는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있든 없든 권리금과 관련된 것은 공설시장에 한해서는 없도록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고요.
보험가입을 통해서도 물품과 설비에 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는 구청이 책임지지 않겠다, 확대해석 했을 때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공설시장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요. 그 안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은 본인들이 가입하는 의무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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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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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청년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에 67.3%에서 2016년에 55.2%로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논리인데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3D업종에서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임금이나 복지에 눈높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좋은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자제분도 3년 동안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볼 때도 자제분의 눈높이보다도 더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나 교육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소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들은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제한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무작정 많이 만들 수 없는 사회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는 없던데 청년일자리 전담센터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혹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숙의(熟議)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평생학습관이 2020년에 준공되는데 1층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가져가면서 가칭 청년일드림센터를 만들어보자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가 주도적인 일을 해보자고 계획은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담센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 취업하고 창업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에 관한 조사들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안부 공모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인턴 1명씩 채용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금년에 7명 채용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12월에 완료되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청년인턴이 취직돼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이 인턴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그대로 정규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만 이용하고 나가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올해 채용하는 7명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왔고, 엊그제 내년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기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턴 지원사업에 7명이 그대로 반영됐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에 국비 2억1,000만 원, 시비 8,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정부 예산을 보면 일자리사업이 삭감되면서 SOC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20명을 요구했는데 12명으로, 그리고 차세대기술 지원사업에 20명을 요구했는데 7명으로 반영됐고, 사회적기업 청년취직 창업멘토스쿨에 15명을 요구했는데 12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인턴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4,5개월 동안 배운 과정들이 사장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문을 통해서나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측면에서는 고용하고 싶지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버리면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노하우를 그것만 습득하고 나가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턴 과정에서의 사회적기업주가 인턴제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인턴사원이 된 사람들은 그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본인도 좋고 사회적기업도 좋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고용되면 정규직화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당부도 할 것이고,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한테 책임감 있게 성장부분도 생각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 조례안을 계기로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해당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 관내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박상복 의원
대기업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대학교에 강의 가서 젊은이들하고 토론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올라 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학생이 올린 것입니다.
담당자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안 가요.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요. 좋은 중소기업이 어디인지 구직자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가냐고 다그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 사먹을 때도 쿠폰을 비교해가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경제적 판단을 합니다.
맛집 평가 블랙 홈을 만들어 놓으면 맛있고 가성비도 좋은 식당을 찾아가지만 맛없고 비싼 식당에 왜 가겠습니까?
이 문제도 비슷합니다.
중소기업의 초봉, 진급별 연봉, 안전사고 유무, 그리고 야근이 많은지,「근로기준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등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직자들에게 보여 주면 자연스레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왜 안 가냐고 다그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언론에 대기업의 연봉 6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기업은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채를 통해서 서울 본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막연함 때문에 중소기업에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인구직 채용 정보나 제공하겠다고 지원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청년실업자들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당초예산에 일자리 정보 안내시스템 구입비도 주셨는데, 그 안의 콘텐츠에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나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해 준다면 과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2조에 청년의 정의가 있는데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임수필 의원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인 경우에는 29세로「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29세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개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2조1호에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장 39세까지입니다.
임수필 의원
취업하는 경우에는 38세까지 인정하지만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29세로 정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우리 조례에는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임수필 의원
달천공단에 만들어지는 창업지원센터에 지원했을 때 나이가 39세로 된다면 임기 기한 내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를 들어 재직하는 동안 39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까?
임수필 의원
39세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다음에 계약할 때는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시점에는 39세 이하이지만 재직하면서 39세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규정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청년이라는 범위가 39세라는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39세 이하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계 법령이라고 했을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청소년 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세에서 39세까지는 가능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는 15세에서 29세인데, 방금 과장님의 얘기는 그 법에는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이 조례에서는 15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2조1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청년의 나이는 29세로 돼 있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2조1호에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밖의 관계 법령’이라고 했을 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에 보충돼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줬는데 39세라는 부분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2조1호에서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관계 법령에 나이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그건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때 39세에 대한 관계 법령을 한 줄만 넣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9세와 34세까지에 대한 설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의원님의 말씀은 뒤쪽에 붙은 자료에 39세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보조자료에 기재돼 있으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없다는 것이네요?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안건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의번호 제39호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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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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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 수탁자격에 ‘친환경 재배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울산에는 물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관계기관도 있는데 수탁 받을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맡긴다면 몇 군데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친환경 급식센터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일단 공개모집 절차는 가져가고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친환경 급식하는 부분도 법인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비영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 급식을 납품하는 법인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를 위해서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량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재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의 역량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이 융합해서 조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기관 자격을 줄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때는 하고자 하는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 사업의 계획성을 충분히 따져서 선정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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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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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재난지수를 3단계로 산정해놨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재난등급을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나눕니다. 1등급은 재난지수 4,950 이상, 100등급은 재난지수 300∼500입니다.
100등급 이하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도 100등급 이하, 재난지수 300∼500 이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함입니다.
백현조 의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200∼300이 되려면 이런 종류의 피해다, 이 정도면 복구지원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재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재난지수 1이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 됩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그 피해면적에 재난지수를 곱합니다.
재난지수 1이 1,000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벼는 재난지수가 0.17이거든요. 0.17 × 피해면적 하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만약 100이라고 하면 × 1,000을 하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도 피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제 보상받는 비용이 약3,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일단 100 이하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백현조 의원
제2조(정의)에 농업재해,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박이나 서리를 당하면 상품성이 저하될 것인데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운영 또는 수매를 강화시키는 정책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을 통해서 다 지원해주지는 못할 것이고 보조수단으로 그런 품목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현재 시스템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100등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 이상이 되면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저온, 냉해, 우박, 서리 이런 재해를 입은 것은 상품으로 내기가 곤란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는 과수가 상품으로서 충분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보험지원도 해주고 국고지원도 해줘서 재해에서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 것은 보험처리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융자금이 5,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그것만으로는 피해보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다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피해보전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5조(지원제외) 대상이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정외경 의원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대작인 경우인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세부사항이지 않습니끼.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1,000㎡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도 농어업 재해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보험에서 보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연중 120만 원 소득이 올라와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농업인의 기준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1,000㎡입니다.
1,000㎡ 이하 농작물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기준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1,000㎡ 미만 경작자가 보험이 되는지 질의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보험은 되죠.
정외경 의원
농어업 재해보험을 넣고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소작인들도 포함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포함됩니다.
정외경 의원
소작인 중에서도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분들은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피해액 산정은 보험에서 하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가 산출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이라면 재난지수가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산정 가능합니다.
정외경 의원
소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상받을만한 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어업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0㎡ 미만 경작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어업재해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어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 피해가 발생하면 1t부터 20t까지 톤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파냐 반파냐 이렇게 나뉩니다.
반파는 절반, 전파는 전액 지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이진복 의원
배만 되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망 어업 규모가 1㏊라고 할 경우 1㏊를 산정해서 피해를 산출해냅니다.
이진복 의원
나잠어업인은 속하지 않네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나잠어업인은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해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안건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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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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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붙임1】에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있는데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저희가 소형폐가전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산출하였는데요.
직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운반수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간접노무비는 그 외에 전화가 온다거나 ….
임수필 의원
폐가전과 폐형광등의 이윤이나 관리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폐형광등, 폐가전은 3,158만 원 정도이고 소형폐가전 위탁은 3,519만 원 정도입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노무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왜 이윤이나 관리비에서는 차이가 날까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그 내용은 지게차가 사용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지게차를 임차하는 비용 차이입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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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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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를 하향조정함으로서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조례는 환경부 장관 고시에 따라서 운용하는데요. 쓰레기 불법소각이 포상금이 큽니다. 예산 1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2018년 연초에 경기도에 소재한 사람이 몽땅 가져갔습니다.
업체에서 나쁜 행위를 하려고 태운 게 아니고 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쓰레기를 태운 것을 신고해서 1명이 싹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상한금액을 낮추는 것과 1명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하고 지역제한을 해서 울산광역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백현조 의원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투기가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제한되었을 것인데 금액을 낮춤으로써 투기가 조장될 우려는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되는 게 맞는데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담배꽁초 불법투기 벌금은 5만 원, 담배꽁초 투기 포상금은 1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소각의 경우 50만 원의 50%로 2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10%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포상금을 가져가는 대상도 많아져서 확산될 겁니다.
담배꽁초 포상금의 경우 저희가 상품권을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최소 건당 1만 원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니까 오히려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대동아파트 쪽 분리수거 관련 건입니다.
재활용업체와 분리수거 관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추진 중입니다.
임수필 의원
영세상인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분리수거를 가져가는 것을 이번에 계약을 맺을 때 할 수 없는지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저희는 기본 범위를 준수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동아파트 지역의 민원을 1건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북구 전역을 관리해서 대상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게 문제돼서 요구해온 장소가 많았지만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일단 한쪽이 무너지면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형평성 문제나 특혜시비까지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임수필 의원
문전수거방식과 거점수거방식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점수거방식으로 할 때는 큰 민원이 없었는데 문건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더 힘들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거점수거나 문전수거는 관계가 없는 게 1,000㎡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에서 만들어내야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연구는 하겠지만 일단 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수 없습니까?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나 법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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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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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도 대단할 것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치단체를 바라볼 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단체에게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십시오.”라고 의뢰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의뢰도 못하면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자문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울산 북구는 안전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임시직 1명뿐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에 맞춰서 시책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기능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북구의 안전조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삭제하는 게 맞는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용역을 하거나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해도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에서 노력하고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행정 체계상 위원회가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요청해서 지자체가 다른 기관이나 안전전문가에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직접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수필 의원
의뢰가 뭡니까?
집행하거나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검토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안에서 토론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위원회 이름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직접 전문기관이나 관계자에게 용역을 줘라, 조사를 시켜라 이것은 안 되고요.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요청하면 지자체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체계라는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임수필 의원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검토해봐야 되니까 지자체한테 ‘용역을 하십시오.’라는 부분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임수필 의원
위원회에서 직접 발주해서 용역기관을 선택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의원
방금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회에서 조사·연구 의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법 취지에 맞는다고 법제처에 의뢰했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위원회 부분을 구청장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및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
임수필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그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인 구청장은 위원회 명의로 용역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 명의로 용역이 발주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 명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위원회를 구청장으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위원회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의뢰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 안에 구청장 이름을 넣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했을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법 조항을 권고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백현조 의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구청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을 넣음으로서 의도했던 취지와 상반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위원회 안에서 구청장이 의뢰를 한다는 표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책임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들어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구청에서 하십시오.’라고 제안했을 때 그러면 구청장은 제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자의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어디에 넣고 방안을 찾아야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했는데 구청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와 관련해서 구청장으로 바꿔서 법제처에 의뢰했을 때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이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고 계약하는 방법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결정하고 그 자료가 넘어오면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수정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자’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 의원
제3조제7항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라고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했냐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자’가 ‘사람’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북구도 ‘경험이 있는 자’를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를 삭제하기보다는 조사·연구의 의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습니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북구청에 의뢰한다. 또는 의뢰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북구청에서 실현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로 만든 내용이고 북구청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인데 그 내용이 있든 없든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북구청에서 당연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두 번씩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중복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문구가 있고 없고가 나중에 의견 차이를 조정할 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을 모셔놓고 듣는 의견은 단순한 자문이 아닌 신뢰성 있고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집행력 있게 하려면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의 삭제는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이 부분을 ‘구청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하 쭉 내려가는 부분으로 수정하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임채오 의원
구청장 권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를 통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이는 뭐냐하면 ‘구청장은’을 해버리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백현조 의원
보내주신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구청장의 소속 자문기관일 뿐이다.’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빠져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 자리에 ‘구청장 및’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정안 1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회 명칭만 삭제하고 구청장을 그 자리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저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안 드렸는데 구청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만약에 구청장으로만 넣으면 구청장은 사람이고 그 실무위원회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오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구청장이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장 이주언
잠시만요.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이 부분을 ‘구청장은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백현조의원)
백현조 부의장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임 수필의원,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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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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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백현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협조체계 구축,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전도시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및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8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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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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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안전도시조례는 울산광역시와 남구는 2015년도, 중구는 2016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사고와 손상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북구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38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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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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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41분
안건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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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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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역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건ENG이사 서강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수행 중인 대건ENG 이사 서강원입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별 계획,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현황설명)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시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54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채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재하는 공동주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제17항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원, 청소원 등 제대로 된 근무 및 휴게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 및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8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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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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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임채오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관내 소재하는 공동주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내용은 공동주택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중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대상 사업도 경로당, 어린이집, 승강기, 주차장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각종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박상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 명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북구 살인사건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정신질환 범죄가 4년째 44%가 급증하고 한 해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범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다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8년11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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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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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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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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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안건
16.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수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망하는 20만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청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분단의 가시는 깊고도 깊습니다. 생각, 문화, 경제, 생활 곳곳에서 분단은 남과 북 주민들의 감정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팬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살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분단이라고 불리는 아픔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의 한 조각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단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는 세계와 민족 구성원 모두가 놀라는 경천동지(驚天動地)가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고 또 한 번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화해와 평화, 통일로 설레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적대감을 완전히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정부만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4.27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과 함께 남북교류산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다시는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역할은 4.27판문점 선언 비준에서 시작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은 실로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가 넘는 것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20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울산 북구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구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8.12.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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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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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찬성해주시는 동료의원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평양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말씀했을 때 평양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평양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보수와 진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고 구분 없이 반갑게 맞이합시다. 그래서 2019년 북미회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4.27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핵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이가지고 있는 핵우산이 존재할 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로 봤을 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조건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이나 폐기의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판문점 선언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핵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폐기 일정도 없고 단지 미군의 핵을 제거하자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선행조건이 뭐냐하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에 대한 언급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국회 비준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로드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한반도 평화에 동의하는 73% 중 1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느냐면 정확한 북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폐기절차 없이 비준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핵을 위에 이고 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핑크빛 계획이나 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핵 비핵화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지금까지의 공격들은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제 할 게 없어요. 북이 핵을 내려놓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군이 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보유한 핵을 폐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남북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북미회담에서 완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을 통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국회도 필요하고 지방의회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각 정당, 시민단체들도 각자 노력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이 형성되고 추진돼 갈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준동의를 해도 늦지 않고 질적으로 국회비준동의를 해도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비준동의가 비핵화의 선행절차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들이 무엇이냐면 정부의 노력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제재로 인한 북한의 항복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본 사례가 되고, 제재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을 뛰어다니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어떠한 계획도 없이 제재가 해제되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현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재를 통해서 고삐를 조일 때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정확하게 나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예.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임수필 의원님께 질의 하나드릴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74.3%라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언제죠?
임수필 의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박상복 의원
남북정상회담이 8월에 일어난 이후에 바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서 신빙성에 대해서 이의가 많았죠.
그리고 질의사항이 뭐였냐면 여론조사 방식이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이분법적으로 물었어요.
이 부분 대해서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을 해주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73.1%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급히 예산을 다시 만든 것이고, 만든 것이 2,986억 원입니다.
수치를 호도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임수필 의원
수치를 지적해 준 것은 ….
박상복 의원
20만 북구 주민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이렇게 비준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남북통일, 평화 부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화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에서 11월 에 이사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때 평가항목에 남북리스크 체크를 안했습니다.
왜? 이제 평화가 오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햇볕정책을 시행을 했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 해 주고 비준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6월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이 2002년6월19일에 터졌습니다.
그 당시 박○○병장 등 대한민국의 6명의 젊은 전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협상을 통하고 정상을 받아들이면서 뒤로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나가지 않는 선에서 기초의회가 비준을 촉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북한 핵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진 이후에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 뒤에서는 미사일 이렇게 나오니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루고 있으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협상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남북대화의 칼자루를 실질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장소에 북한이 원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군포로 문제, 탈북자 강제소환 문제, 강제수용소 문제, 북한 내 인권탄압 문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2월24일에 물러났는데 바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3세 여성이 무방비 상태에서 등 뒤에서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네바협정 위반입니다.
이런 북한에게 평화통일을 위해서 결의안을 촉구하자, 저는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기초의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수필 의원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더라도 똘이장군을 보고 컸고 반공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정의 싹이 무뎌졌고 언론이 주어지는 대로 보호받아 왔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자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자료들의 진실성이라든지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적인 보도에 의해서 꾸려진 점도 많죠.
일일이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어떤 협상이 되고 무엇이 되느냐 ….
박상복 의원
연평해전이 일방적인 언론의 문제입니까?
연평해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만 나열한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서로 동의한 사실만 나열한 겁니다.
임수필 의원
그건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봅시다. 의원들끼리 따질 것은 아니고 나중에 ….
박상복 의원
53세 여성을 등 뒤에서 쏜 것이 언론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주언
잠시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의장의 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의원님들 발언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심의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임채오 의원
재청합니다.
백현조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의 재청으로 심의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비준이란 국가 간의 조약을 국가원수가 최종 확인하는 법적효력 발생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약이 비준되면 법률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구속력,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국회비준은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하고 있고 갑론을박하는 상황과 비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을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비준 관련된 상황들을 좀 더 고민하고 20만 구민들의 민의를 세심히 살펴본 후에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촉구결의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를 풀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북미관계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힘도 필요하고 시의원의 힘도 필요하고 기초의원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뒷받침해 주셔야죠!
어떻게 힘든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끌고 가게 하십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힘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경제도 힘듭니다.
경제를 풀어갈 힘도 어쩌면 남북관계의 발전 속에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국내시장도 포화상태여서 경제가 진짜 힘듭니다.
내수도 확장해야 하고 공장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많은 물자자원이 남쪽에서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힘 좀 보태야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다 만들어주는 밥상에만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의장 이주언
재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박상복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이 정민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정외경의원, 이진복의원,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5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대건ENG이사 서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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