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과 결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여객·화물운송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4억1,534만 원을 부과하여 1억1,806만8,000원을 징수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1억5,163만6,000원을 부과하여 7,736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여객·화물운송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기타 과태료는 1,985만3,000원을 부과하여 1,51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억9,727만2,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7,426만3,000원, 여객, 화물, 이륜자동차, 기타 과태료 469만 원이 체납되어 총 3억7,62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분 총 체납된 과태료 41억5,477만4,000원 중 3억2,963만8,000원을 징수하고 2억4,166만9,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6억4,700만2,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9억1,132만5,000원, 기타 과태료 2,513만9,000원 체납되어 총 35억8,346만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 통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상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급여, 신용카드 매출, 법원 공탁금 등 기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시효소멸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2억4,166만9,000원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5,066만4,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9,100만4,000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해당 건들은 모두 소멸시효(부과일로부터 5년 경과) 되어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 관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현년도 과태료는 7억7,776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7,703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2억72만7,000원입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은 8억5,999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7,720만9,000원을 징수하고 6억8,279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이 74.1%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되어온 체납분에 대해서도 20.6%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일반회계 체납분과 동일하게 자동차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