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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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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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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8년 10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호)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16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북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행사 참석 등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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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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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현장 중심 소통하는 민생안정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77억226만 원 중 1,171억4,85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5,373만 원의 미수납액 중 4,746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62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49억4,703만 원 중 1,470억4,005만 원을 집행하고, 48억3,6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7,08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등 총 9건 18억7,748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물품 납품 지연으로 2건 1,7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설치사업과 정자 활어직매장시설 개선사업 2건 29억4,03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1,709만 원 중 1억9,8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879만 원 중 1,3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7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9,319만 원 중 1억7,191만 원을 집행하고 2,1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8,647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8,537만 원 중 7억7,773만 원을 집행하고 7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8억4,956만2,830원 중 130억2,053만83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8억2,903만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억2,182만 원 중 130억2,181만1,540원을 집행하고 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5,724만 원과 당해 연도 적립금 1억2,265만 원을 포함 총 19억7,990만 원에서 1억9,4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억8,506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 건강·여가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인 북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공모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수행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2,000만 원과 사업운영비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5,000만 원입니다.
당초 독거노인 6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르신들께서 우울증 진단과 심리치료 등의 필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룹별 활동 거부 등의 사유로 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32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40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된 후견인에게 월 15만 원의 활동비용을 주는 사업으로 당초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2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고 2명에 대한 활동비용 36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2017년 공공후견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없어 예산편성액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발달장애아가 우리 북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신청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견인을 활동보조 이런 분을 구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 쪽에는 신청자가 넘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사실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후견을 하기 이전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성년후견을 지정을 합니다.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이 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차원에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한 사람이 발견이 돼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올해 8월에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공공후견인 선정을 받은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예비비처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뒀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쪽에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모든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자원봉사자나 주위에서 아는 분들에 의해서 보통 이야기가 되면, 본인들이 업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법적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찾아보면 많으실 텐데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적지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니까 아무래도 옆에 후견인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독거노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약3,140명 정도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21% 정도 됩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비율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예.
백현조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의 독거노인 비율이 19.3% 정도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지원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공모사업이었는데 프로그램 기준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이 판단이 되면 약을 투약하셔야 되고요.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사회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룹별로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아마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이 사업을 수행했던 우리 북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인원을 좀 못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는 제가 볼 때 해를 넘기면서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1990년도에 8.9%였는데 2017년도에 19.3%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독거노인에 대한 비율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활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결산이어서 2018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예. 저희가 일단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저희 관내에 약16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4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25명에 대한 독거노인들한테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를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센서하고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바로 신호가 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별로 지역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반찬만들기 지원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동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요즘도 언론사에서 고독사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독거노인 입양제도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세대 간 주거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주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해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대상이 우울증 판정을 말씀하셨는데, 우울증 판정을 받으신 독거노인분에 한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분류를 할 때 은둔형 고독사고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고위험군,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활동제한형이나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우울증 진단을 먼저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인력 1명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만약 약을 투약해야 되는 분으로 판명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좀 꺼려하셨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꼭 우울증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울증 진단을 한 번 받기는 받아야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그룹활동을 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4에서 p7, 세출 p19에서 p39, 특별회계 세입·세출 p459에서 p468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사회복지과 세출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화되기 전에는 한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수치화되지 않은 것은 원래 일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수치화돼서 쭉 나열하신 것을 보니까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 및 행려자 지원을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2017년 무연고 사망자 지원 2건하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2017년에 1,100만 원 정도 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약3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2016년 자료도 보니까 1건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고 예산은 약1,660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또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조금 높다고 치더라도 약340만 원 정도여서 3년 치를 쭉 놓고 보면 약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예산을 초기에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약3,4배 이상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생활보장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무연고자하고 행려자 업무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고가 없어서 저희가 사망자 시신을 처리해 주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고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시체 처리하는 것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있는데요.
매년 1,2건 내지는 2,3건인데 2018년에 3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남은 석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을 통상적으로 좀 넉넉하게 해놓지 않으면 만약 무연고자 시신이 나왔을 경우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경찰서라든지 어떤 곳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응을 하려면 집행 잔액을 너무 과소하게 편성해놓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무연고자 사망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들한테 처리해줬다고 알립니다. 보상기관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연고자분들께 알려주지 못하고 대신 사망을 처리했다고 중앙일간지에 1회당 백만 원인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 사망 건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을 처리해줬지만 연고자가 있어서 저희가 대신 위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굳이 신문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케이스고요.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을 했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상복 위원
2017년에는 무연고자를 굳이 신문광고를 안 하시고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사무비가 3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제가 2015년, 2016년을 동시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2016년에는 신문광고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253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약1,7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약8배 정도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3,4배 이상을 잡아놓은 게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예산과목의 세부사업명이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이라고 해서 무연고자 사망처리 하는 예산과 행려자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귀향여비를 주는 예산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
박상복 위원
죄송한데 귀향여비는 19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미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신문공고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잡은 공공운영비가 재해구호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사용료 해서 월 3만8,500원씩 나가는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에 위탁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하늘공원에 무연고자 장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인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는데, 해마다 행려자 건수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벌써 3건을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1년 동안 2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접수가 돼서 지자체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가족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야박하게 편성하기에는 곤란한 사업이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질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귀향 여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19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이라서 ….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왜냐하면 행려자들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소지인 어느 곳으로 가겠다고 해요. 만약 부산이라면 시외버스비가 편도 5,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에 맞춰서 드리거든요. 간혹 야간에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남자분이면 노숙자쉼터로 잠깐 보냈다가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성분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숙박비까지 계상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건수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한 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두는 편입니다.
박상복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약3,4배로 잡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무들은 이 예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이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국가적인 의무를 지자체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보통은 파출소에서 순경을 통해서 행려자가 발견돼서 순경들이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부득불 구청으로 연락이 오고, 낮에는 동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구청으로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행려자 상담일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소지로 교통비라든지 숙박이 필요하면 숙박비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우선 당직자가 선 지급하고 청구서를 저희한테 주면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가 조금 힘든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대응은 할 수 있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박상복 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잡고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무연고자 세 분 처리하고 신문광고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썼죠?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지금 무연고자 3명해서 장제비라든지 신문공고도 한 번 냈고요.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가시는 길을 북구청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박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3,140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명을 목표로 뒀는데 32명만 선정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목표인 60명을 찾지 못했나요?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고요.
원래부터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 약600명 정도는 원래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사회관계활성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복지관, 동 주민센터,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 계시는 약35명 정도를 찾기는 했으나 중도에 약3명 정도는 탈락을 하시고 연말까지 약32명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위원
이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도 사업에는 어느 정도 ….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일단 저 부분은 2017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고요.
2018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으나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돌봄수행 기관은 사실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행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데 3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1명의 인원이 30명, 60명을 모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병원도 같이 다니는 사업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3,140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독거노인 분들이 우리 북구에 약3,140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으신 분들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그중에서 취약하시거나 건강이나, 사회관계가 많이 단절되신 분들 약60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현황조사를 하면서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인돌봄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혼자 계시는 재가노인이나 독거노인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지가 닿도록 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보는데, 담당주무관님들이 일일이 다 챙겨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는 사회복지과주무관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억6,0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2억5,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6만2,000원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수치로 봤을 때 경로당 개·보수가 잔금이 이렇게 없을 정도이면 체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저희가 2017년에 약14개 경로당에 보수공사를 했고 크게는 성내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약 5,500만 원을 집행했고 북정자 경로당 리모델링에 약 8,800만 원, 그 외에는 소수리를 해서 예산편성액은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2회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공동주택 경로당도 단순 개보수는 가능하게 돼서 지금 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에 보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보수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는 계속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또 추위에 열악한 환경인데 경로당 개보수 부분을 언급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개보수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장감 있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1만4,053명으로 북구 20만 총인구 대비 7%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127개소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일반경로당이 58개소 맞습니까?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예.
임채오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경로당이 69개소로 등록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울산 명성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기업 아닙니까?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울산 명성요양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 사업으로 자부담이 10% 정도 있고 매년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은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이진복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이번에 울산 명성요양원에서 신청한 것은 LED 교체와 CCTV 교체입니다. 그리고 울산 명성요양원이 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외벽에 드라이비트 소재를 써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벽돌로 교체하는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에 6,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예. 2017년도 기준으로는 4개 동에 800만 원, 4개 동에 900만 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각각 100만 원씩 인상돼서 4개 동은 900만 원, 4개 동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은 노인인구 수를 감안해서 차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동별로 행사 참여 인원이 500명인 곳도 있고 1,000명이 넘는 곳도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900만 원을 지원받는 곳에서 우리와 옆 동은 다른데 비용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조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노인인구로 보면 농소1동이 많은 편이고 양정동은 노인 숫자로 보면 적은 편입니다.
경로행사라는 것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 약500명에서 800명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동안 동에서 경로행사를 하면 인원이 적은 동도 어느 정도 오시고 많은 동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약500명에서 800명 정도 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대부분 어르신들 식사비용이기 때문에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성을 담아서 자원봉사와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위원
장애인작업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네 군데가 있죠?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그렇습니다.
이정민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한테 식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그 작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정확하게 100% 지원되고 있고 1년에 1,300만 원, 월로 치면 약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비로 출근일수 × 근로 장애인 수 해서 1,5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그런데 타 구 대비해서 저희 구가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구는 2,500원 정도 지급되고 동구는 연간 약3,000만 원 해서 여기에서 알아서 식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구가 타 구 대비 우리 구하고 조금 비슷한데 우리 구의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식비를 약1,000원 정도 올려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도 곧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 울주군이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홍보실 예산 파트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예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그쪽 관계자분들이 1,5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기본적으로는 운영비로 식사를 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운영비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명목상 그렇게 되면 혹시나 장애인들이 아닌 쪽으로 쓰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점도 있어서 어쨌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잘 먹도록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해서 간식비로 1,500원을 지금 운영비에서 플러스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1,500원으로 밥을 먹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정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것으로 간식비하고 식비를 같이 충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영비에 다 포함은 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올려줬으면 합니다.
타 구 대비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나라 노인 정책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장 두 번째, 소득보장 세 번째, 주거보장 네 번째, 사회서비스 이렇게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수치가 표시되고 있는데 65세는 아직 젊고 일하기에 충분한 나이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2017년도 결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4억6,900여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고 2018년도에는 약27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일자리 10만 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돼 있고, 아직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 좋은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사업수행기관과 간담회도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건강과 여가도 좋지만 일자리를 만들면 그런 게 다 해소된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정책 방향이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인이라는 개념의 나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5세 정도 높아져서 70세부터 노인의 통계를 잡는 것이 맞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 과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북구 주민의 가족복지에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7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9페이지 과징금 체납 관련입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20건 6,065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5건 5,565만 원,「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5건 500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60만 원은「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으로 2018년4월25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청구되어 11월1일 최종선고 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2016년도까지「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건에 대한 체납 840만 원으로 4건 59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 상태이며, 1건 250만 원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에 따른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7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를 채용하여 부모-자녀 상화작용 프로그램과 이중언어 부모코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는데 8월에 이중언어 코치가 퇴사하였습니다.
인력확보를 하여야 하나 인력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 사유는 이중언어 코치 자격 기준이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코치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인력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페이지 출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 출산지원금 지원 실적을 토대로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950명,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200명,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20명 지원을 목표로 당초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출생아 수가 2017년에 기대치만큼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737명, 셋째 이상 157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확보 사유에 보면 자격증 과정이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북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게 빨리 조성돼야 하는데 인력 충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 과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중언어 코치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기본 대졸 이상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따로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외경 위원
다문화센터에도 자격증 과정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도 따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따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분들이 교사로 채용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교사가 충원되는 게 어렵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정에 가서 아이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미달하는 사람을 넣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내 사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센터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장려하고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대졸 이상 학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센터와 접촉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학교가 좀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발 빠른 행정으로 좋은 정책이 계속 조성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고,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p11, 세출 p41∼p5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맞춰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가 북구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통합어린이집이 약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세 군데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과 호계어린이집, 한 곳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장애아동만 있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보다 통합해서 가는 어린이집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개소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장애아동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통합어린이집이 없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는 장애아동 통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취약아동을 최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데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요구가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어린이집 개원 전에 따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꼭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다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올해 개원한 것 중에는 수요가 없어서 제가 원장님들과 ….
이진복 위원
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올해 한 것도 한번 확인하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약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보육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북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금 12개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까지해서 총 12개 있는데 원장선생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원장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이 직접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원장님이 원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공고란을 보니까 빛솔어린이집이 최근에 다시 위탁했더라고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위원
5월4일자로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빛솔어린이집 설립연도가 2010년도인데 이때부터 원장님이 계속 운영하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5년 단위로 위탁해서 재위탁을 하거나 공개모집해서 다시 계약합니다.
박상복 위원
지금 2018년이잖아요. 중간에 뭐가 없었는데 왜 다시 공모를 하셨죠?
5년 단위이면 ’19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중간에 법 개정이 돼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22조2항에 5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장선생님 위탁을 실질적으로 10년만 하고 안 하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5년을 하고 공개 없이 재위탁하는 게 한 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
박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경쟁력만 있으면 15년, 20년 계속할 수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지역구 특정 어린이집에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08년입니다.
박상복 위원
그러면 아직 10년을 덜 채우신 거잖아요. 이분은 내년 2월 말에 재입찰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입찰이 아니고 공모입니다.
박상복 위원
2월부터 해야 하니까 지금쯤 공모를 해야 하겠네요. 아직 공고란에 떠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보통 3개월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이나 11월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박상복 위원
사표 수리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이번 경우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복 위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학부모님도 만나 뵙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을 위반한 것은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과정에 있어서 마녀사냥식의 그런 게 없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원장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런 사유로 처음 열리는 것이죠?
선례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타 구에는 많습니다.
박상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학부모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임기가 조례나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보장돼 있을 터인데 또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재입찰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게 생기면 또 반복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교직원하고 다릅니다. 원장은 교직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를 전체 통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별도로 뭔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해서 본인이 선정됐고 또 중요한 사항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서 저희 계획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 때 출석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분은 출석하는 게 부담스럽고 건강상으로 힘들다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복 위원
계약해지가 되면 지금 당장 새로운 위탁업체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2월28일부로 해지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모집공고가 들어갑니다.
박상복 위원
모집공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접수 일자가 금요일로 돼 있어서 제가 아직 원장님 면담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해서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이런 규정이 있고 법을 위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저희들이 아동학대나 또 아이들한테 상한 음식을 제공했다거나 유통기간이 지났다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에는 없지만 여타 학부형들이 아동학대가 있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담당 주무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베이스부터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출장도 가고 점검도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냥 말만 듣고 우리가 매스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한쪽 학부형은 이 원장선생님이 좋다, 또 한쪽 학부형들은 싫다는 내용을 우리가 중립적인 잣대로 검증해서 그 검증된 자료로 하니까 이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운영회가 있더라고요. 운영회 분도 만나보고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나오셔서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선생님에 대한 처우가 좋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게 거론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마녀사냥 식으로 갈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분이 그만두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불신이 생겼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조차도 지금 뭘 생각하시냐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준도 있고 프로세스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셨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세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7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240만 원 결손처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보조금 내용과 달리 다소 부적정하게 사용한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해 보조금 환수액 240만 원 징수결정 하였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 등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마을기업[㈜난대로결대로]이 폐업되고 이후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으나「지방세징수법」상 우선순위 채권인 국세·법인세 체납분의 우선 배당으로 인해 매각금액을 배분받지 못하고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제1호(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에 따라 무재산 결손 사유로 2017월6월1일자 결손 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월한 94만 원의 경우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으로 현재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4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740만 원은 효문동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와 염포동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공원화 사업 및 불무천 안전펜스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이 집행 잔액은 올해 3월에 한전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 2018년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염포동 중리마을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으로 예산을 전액 집행한 상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한전에 결산 보고를 한 이후에 집행 잔액을 이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액의 이자는 반납처리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상으로 불용처리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월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99∼p102, 세출 p305∼p316,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469∼p476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2017년7월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지침 속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직원이 모자라지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를 자주하시는데, 만약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때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2017년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허용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에 대한 임금이나 모자라는 금액들은 정부에서 2018년 예산에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 규정을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규직화를 많이 시킬 수 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의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화 전환 추진실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9월28일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고, 전국 평균이 24%입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는 2.28%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부분을 꼭 파악하셔서 추후 북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에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7명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심사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규제를 받는지, 아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과장님이 모르셨는데 과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정규직화 과정은 일회성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계속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은 안 되는지 물으셨는데 실제로 인건비 지원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규직 전환이 되면 인건비 로 귀결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러면 2017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서와 여러 가지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주민과의 소통과 북구의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세출) 35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307-05)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0억3,517만6,000원 중 29억3,456만2,000원을 집행하여 1억61만4,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4억2,045만4,000원 중 13억5,247만5,000원을 집행하고 6,797만9,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6억1,472만원2,000원 중 15억8,208만7,000원을 집행하고 3,263만5,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2,723세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RFID 종량기기 도입 및 적극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25.01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둬 예상 발생량보다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조성 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체납된 8억2,903만2,000원은 ○○○○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당초 부과금액인 55억2,055만2,000원 중에서 46억9,152만 원을 징수하고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2007년에 최초 부과하여 2007년8월에 27억6,027만6,000원을 수납하였고, 2008년2월에 6억9,006만9,000원을 수납하였으나 그 후로부터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독촉을 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려고까지 하였으나 체비지는 신탁이 되어 압류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6년 4월에 채권추심하여 12억4,11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잔액은 8억2,903만2,000원입니다.
체납자가 2016년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10월 우리 구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에 2018년10월 인근 은행 등에 대한 예금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미수납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은행에 압류까지 했는데, 우리가 마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간이 있지요.
미수납이 오래 되면 결손 처리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현재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법에는 준공 1년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당초 사업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따른 준공일자가 임박했기 때문에 압류도 했는데요. 또 지금 변경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변경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압류한 것도 해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준공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준공 승인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고는 준공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정외경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은 미수납은 있을지라도 결손처리 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없습니다.
일단 30만㎡ 이상이면 납부대상이 되는데, 한 군데 빼고는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미납분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113~p116, 세출 p353~p360, 특별회계 세입·세출 p477~p484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농촌의 폐비닐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보상금도 주는데, 제 지역구인 농소1동 강동동은 폐비닐 때문에 또 마대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많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또 처리할 방법도 없고요.
대부분이 잡초 자라지 말라고 그 위에 덮는 멀칭비닐인데, 이게 생분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서, 단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전분으로 비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상 어려움 때문에, 습도가 있거나 뜨거우면 녹는 부분 때문에 확산이 안 되다가 비닐 제조할 때 미생물을 넣어서 분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면 비닐이라든지 문제가 덜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급은 농수산과라든지 고심할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친환경 비닐을 보급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2016년에 저희 쪽에서 필요해서 시연했는데, 일단 제출한 샘플은 같은 조건에서 삭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는 비싸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농소농협이나 강동농협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박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노인복지주무관 정미옥 장애인주무관 박경완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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