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87페이지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액 62건에 5억3,794만4,790원에서 수납된 금액은 6건에 9,518만1,840원이며, 미수납액 4억4,276만2,950원은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6건의 잔액과 과년도 체납액 56건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6건 1,292만4,240원은 분납 및 납부연기 신청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향후 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56건 중에 47건은「공인중개사법」, 부동산실거래법 등을 위반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3,890만4,420원으로 사업의 부도와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액 5건에 1억5,638만7,900원 중에서 1건에 3,746만1,420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헌납하여 50% 이상을 수납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4건에 3,453만6,390원은 부동산을 압류했거나 분납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수신재산 조회 후 은닉재산 발견 시 압류조치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분납유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5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관리 공공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과 토지 관련 민원서류 발송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부동산중개업 관리의 민원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의 지출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대폭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 중 기타보상금의 예산액을 당초 50만 원 편성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는「공인중개사법」위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위반신고가 없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