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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4회

본회의

제15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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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9호) 2.울산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안(의안번호제84호) 3.울산광역시북구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90호) 4.울산광역시북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의안번호제91호) 5.울산광역시북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5호) 6.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6호) 7.울산광역시북구도시녹화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87호) 8.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8호) 9.겨자씨공동생활가정아동학대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의안번호제93호) 10.양정동노래교실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의안번호제9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발의) 10.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16시10)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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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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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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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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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4조2항에 있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단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이 말은 매년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와 일목상통 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직 북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용어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든 영역이든 보면 5개년 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관광진흥법」에
보면 정부도 관광진흥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다른 것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계획도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돼 있고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표시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계획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북구는 관광수요나 통계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강동권관광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예산의 상황이나 본격적인 계획 수립이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강진희 의원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5개년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해마다 해야 될 목표나 ……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그 계획 중에는 물론 각 구·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구의 관광계획이 거기에 포함되는 ……
광역시 전체 포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지자체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에 저희들 부분이 포함됩니다.
강진희 의원
기본계획은 보통 용역을 주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던데, 그냥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별도로 용역준 것은 없고 관광의 여러 가지 미래나 청사진에 대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로 하여금 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면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4조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또 해마다 세운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까?
강진희 의원
토론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용을 보면 관광 상품, 기념품, 지역특산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강동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펜션이 있는데 숙박 업계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관광은 숙박 부분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은 없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부분 등 구체적으로 숙박 부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원 조달 계획이 돼 있는데, 별도로 기금 같은 형성보다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기금보다는 강동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가자미나 전복,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활어직판장에 30% 이상 강동참가자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알려지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산업 부분은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동미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산품은 예를 들어 강동 미역비누를 만든다든지 미역라떼를 만든다든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소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금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관광 자체가 갖는 특성상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관광업계 자체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기금을 조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형태의 기금조성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과 자금을 기금 형식으로 모아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울산의 관광 자체가 걸음마 수준인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금 부분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구만의 특수한 관광자원이 풍족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잘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봐지는데, 기본적으로 북구는 세계적인 자동차메카인 현대자동차를 위시해서 부품산업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여건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5분 10분만 나서면 청정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강동 산하지구가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 민선5기 구청장님의 창조경제도시와도 부합되는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관광상품이나 특산품, 관광기념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근시안적인 이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 식의 것보다는 말 그대로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관광홍보라든지 하게 되면 부차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산품을 알리고 지역축제도 알려서 울산 북구를 특화시켜 알려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순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를 빼고 부가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북구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현대자동차에 연간 4,5만 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그것을 산업시찰, 관광 오는 것을 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명소로 안내해서 그쪽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바꿔서 고민해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존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와서 둘러보고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계획에도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대자동차에 견학 오시는 분들을 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명소가 있는데 한 번 정도 안내하는 것을 끼워서 안내하도록 기업체에 요청하면 관광 오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산업체만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구 대왕암이나 동해안 강동 쪽을 둘러서 가도록 우리가 조금만 유도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을 배정하니까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 울산 북구를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론 관광진흥 조례안도 시의적절 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더 충실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전역을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강동관광권개발 마스트플랜은 10년 전에 수립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초부터 말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데, 저희들도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많은 외부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역적으로 북구에서도 강동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에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울산시는 관광과 관련해서 연 8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가 5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 의원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이 자치구로 내려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내려오는 것은 강동사랑길 조성할 때 시비 일부 받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관광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도 상품개발하고 홍보하는 업자나 여행사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시는 강동에 대한 관광보다는 대왕암이나 울주군 쪽에 치중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도 북구라든지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북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문제인데요.
작년에 과에서 시에 지원을 받아서 문화유산 쪽에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유포석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등 몇 가지 올라왔는데, 시에 신청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다 삭감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난해에 지역 내 문화재가, 문화 대상으로 원래 시지정 문화재가 14곳이 있는데 8곳 해서 구비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시에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반영된 것은 7억 원 정도 반영돼서 13억 원 정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중산동 주변을 정비하는 펜스도 망가지고 부러지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전반적으로 문화재 정비를 하는 것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는 정말 가 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강동에 가면 먹거리 정도인데 문화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관광기념물, 지역특산품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은 따로 정해 놓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동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먹거리를 판다면 그분들이 회만 먹고 가는 것이지, 강동 정자 쪽에 관광상품을 종합적으로 ……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차를 대면 판매하는 장소가 있는데, 북구는 그런 곳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울산에 체류형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광 분야가 마스트플랜도 짜질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산동 고분군 펜스하고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하고 유포석보 주차장 부분 굵직한 사업 3개 정도만 시에서 올해 반영을 못 받았고, 그 외 나머지 유포석보 정비사업, 신흥사 대웅전 반자 사업하고 일부는 이번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관광진흥 조례안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실제로 울산 북구에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 유포석보나 마애여래좌상 같은 경우는 국내용이지 국외용이 아니잖아요.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산업 쪽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만 단독으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여행 선에서 경주로 통상 많이 가더라고요.
경주로 가실 때 중간에 귀착점으로 우리한테 들러서 조금 둘러보고 가능하면 체류할 수 있고, 또 경주로 보면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러 많이 옵니다만 거기까지 딱 보고는 울산까지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도 해줘야 되겠지만, 시에 요구를 해서 부산과 경주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 울산 같은 경우 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등 어필할 수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오래 된 고적지로서 충분히 세계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만 국한하지 마시고 시하고 경주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중심의 관광홍보 계획 수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강동권이 올해 착공을 하면 2017년12월쯤 되면 계획상으로는 준공이 됩니다.
이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내일도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콘도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또는 기업연수 목적의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방금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관광수요에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관련부서 또 시와 협의를 해서 폭넓게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 3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따로 두잖아요.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요.
앞으로 강동권 관광이 더 개발되고 필요한데, 제9조(구성) 구성원에 보면 의원들도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빠져 있는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8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앞쪽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 전시 홍보 등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첫 번째 말씀하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는 부분은 제4조 2항에 보면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아웃트라인으로 관광진흥의 비전이나 목표, 유치 촉진, 개발, 홍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정도만 해도 관광에 대한 계획 수립에는 필요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것과 다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 부분은 제9조2항입니다. ‘관광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2항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비용추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여행사 인센티브 부분하고 상품 개발, 우선 연차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봐서 추가로 필요하면 그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으로 5년 동안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런 뜻은 아니고 관광안내소는 몽돌 인문학서재 2층에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 정도면 강동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몽돌 인문학서재 거기에 운영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몽돌 인문학서재 2층은 여름에 바다행정봉사실을 한 달 정도 운영하고 그 외에는 빈공간인데, 그 정도면 인포메이션으로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깊게 검토해 보신 것은 아니시죠?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로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관광안내소를 만든다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리모델링을 별도로 할 만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거기는 관광안내소로서 충분한 공간이고, 별도의 시설 개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러 가지 전시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까요?
추계비용에 전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전시 부분은 지금 거기의 공간만 봐도 관광안내도라든지, 북구 관광 내용을 전시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희 의원
일단 알겠고요.
제5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가 법으로써의 위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9조(구성) 제3항1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따로 넣을지 말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5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보통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에요.
세부적인 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고 보통의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 제16조까지 있다면 제17조(시행규칙)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용추계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 사업의 용량도 안 됩니다.
어떻든 이런 부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도 사실상 관광안내소 하나 운영하는데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4개소에 1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기 3,000만 원, 5,000만 원은 굉장히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할 때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관광 수요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한 것은 결국은 운영규칙, 운영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안 내용에 대한 수정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관광, 레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과 레저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알 수 있는데, 특히 인접해 있는 아시아권의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이 굉장히 급성장 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제주도 쪽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봐지는데 부산, 경주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도 최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기업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 관광객들을, 오히려 울산 북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대한 관광을 우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3월 임시회 때 제가 지역정주환경 조성과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광역시 체류형 관광 레저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걸 맞는 체류형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때 문제로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비즈니스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울산공항을 갖고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체류형 숙박시설인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어제 건축심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당연히 허가가 나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지양했던 일반 모텔 허가가 두 건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비즈니스급 호텔을 유치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상육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 아마 그쪽 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인데 그쪽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우수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편의제공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 동해안 쪽으로 강동을 같이 연계 하는 시간을 넣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조례 추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관광안내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관광안내뿐만 아니라 유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광 부분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경주 보문관광단지나 제주도 중문관광단지는 성공한 케이스인데, 경주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이고, 제주도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강동에 체류형 관광 형태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을 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해설사 하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관광계가 신설되어 있고, 직원들이 계장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인력을 더 보강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3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수요가 늘어나면 인력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토론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기업투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와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유망 서비스 산업이나 IT산업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확충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 질의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제5조3항은 삭제하고 뒤에 시행규칙 넣는 부분하고, 제9조(구성)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휴회를 통해 의논을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다는 ‘종합적인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2항은 ‘구청장은’이 아니고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은 전부 삭제하고 그 대신 제17조(시행규칙)으로 넣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구성)과 관련해서 3항1호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으로 바꾸고, 수정 전인 1호가 2호로 되고, 2호가 3호로 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현안하고 수정안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바꾸어야 되나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제5조(관광객 유치지원 등)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은 대부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나중에 업무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조례안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조례안들도 대부분 전체적인 내용에 여러 가지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그런 허용 규정은 잘 없습니다.
그것을 강진희 부의장이 발견해서 제안했던 것이고, 말 그대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통상 관행상 여러 가지 자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의적으로 구청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듯이 이렇게 정하는 허용 규정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수정안의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표결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과 임무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조(구성)은 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제안해서 수정이 된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당연히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도 당연히 구 의원의 권리와 역할들을 강조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사사건건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안의 정신에 맞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이 되고 들어가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제안한 강진희 부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혹시 다른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내용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조례안 각각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집행부 답변을 들어서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미처 집행부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휴회를 요청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만 네 명이서 어딜 갔다 오셨습니다.
분명히 휴회시간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했는데 의논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시비 걸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 굉장히 유치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지 저는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정말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는지, 일개 특정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시간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네 분의 새누리당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상육 의원
강진희 의원님.
말씀 조금 가려주십시오.
하수인이라니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으로부터 고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행위는 스스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 심의 도중에 여러 가지 수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제안하신 강진희 부의장께서 수정안 토론을 의원들 간에 의견을 구하고자 정회를 요청했고, 의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이 마이크를 끄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토론해야 되는데, 아니 의장실에 쭈루룩 새누리당 의원님 네 분이 함께 들어가서 듣도 보도 않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고 오신 것인지,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원의 기본적인 권한과 임무를 강제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누락해서 갖고 온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고심해서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의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사건건 막히게 되면 정회시켜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쏙 빼가지고 의장실에 가서 논의하고 오는 그런, 나머지 의원들은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은 꼭 당 대 당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의원, 그 조례의 수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 조례의 수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 의원님들의 생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잘 했니 못 했니,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개인 의원들 의사에 맡겨 주셔야지요.
가서 입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은 사과하십시오. 사과.
의장 이수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 심의를 이 따위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노.
(강진희의원 퇴장)
의장 이수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기권할 수밖에 없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이 토론되면서 휴회를 요청하고 휴회 도중에 의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으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소비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수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휴회시간에 충분히 조정되고 토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렇게 진행돼서 1시간 가까이 조례 하나 때문에 많이 토론도 벌이고 의견도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고, 갈등은 갈등대로 남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기권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 하나나 모든 것이 심사숙고 해서 논의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원 간의 소통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회를 한 목적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몇몇 의원들만 수정안 의견내고 문안 고치고, 전문위원들도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휴회 의미 없이 부결돼 버려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님들은 수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유의 판단에 의해 수정안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의 고유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러쿵저러쿵, 잘 했니 못 했니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33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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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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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에게 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구와 울주군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동구는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중구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북구의회 5대, 6대 의원으로서 지난 만 5년 동안 우리 의회의 위상이 오늘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적 사안으로 때로 당 대 당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것도 동료의원이 낸 타당한 의견을 이렇게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전에 보여준 이수선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해 단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더니만 표결할 때 반대 거수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반대 표결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언제부터 1인 독재체제가 되었나 싶어 분노가 치밉니다.
의장은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세요!
의장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의장의 독선과 파행 운행으로 곤란해 하고 있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이 낸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정책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게 표 대결로 의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의장은 무소속 의원 세 명에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조례 수정안을 내기 위한 휴회시간에 의원 7명이 수정안에 대해 의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의장실에 싹 데리고 가서 무슨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입단속을 시키고 표 대결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인줄 아세요.
정치란 게 뭡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고 맞춰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북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거수기하고 의장 하수인 노릇하려고 의회에 들어왔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에 대한 조금의 존중감도 없고 의회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의장과 새누리 당 의원들의 유치하고 낯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은 심의권하고 의결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 동료의원들의 의결권, 심의권에 대해서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의원의 의정 행위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 했느니, 동료의원을 무시하니, 동료의원을 존중하라는 이런 말들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과 안건이 있고 조례안, 예산안 등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 속에서 의원님들은 각자에게 주어 진 권한과 의무에 의해서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유한 의결권에 대해서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비판하고 의장에게 사과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4시14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강진희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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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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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서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개인의 소득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재활시설 4개소 70여명의 근로장애인이 있습니다.
자체 생산품을 제작하는 곳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이며, 그 외 3개소는 임가공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23개소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경쟁고용이 어려워 안정된 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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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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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결과에 보면 남구 여천동에서 덕신리로 이전을 함으로써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좀 더 나와 줬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35㎞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승분을 계산식으로 나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현재 북구 생활하수를 수질개선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죠?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북구에 있는 처리장은 정화조가 연결된 시설만 처리하고, 여기는 분뇨만 처리하기 때문에 온산으로 꼭 가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뇨도 처리해서 수질개선사업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공동주택이나 대부분은 분뇨처리장으로 연결돼 있고, 단독주택 중에 연결이 안 된 오지나 이런 데 대한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된 분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나머지는 수질개선사업소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얼마 남지 않는데, 앞으로도 울산 북구에는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라질 확률이 많잖아요.
뒤에 보면 폐업지원도 해야 되고, 다 좋은 데 제가 묻는 것은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아쉽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면 계산식을 알아야 이야기가 될 텐데 막연하게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거리하고 정화조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후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꾸로 됐지 않느냐, 차라리 용역을 줘서 계산이 다 나왔을 때 이렇게 올리면 ……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2010년에 시에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2012년에 현실화 70%로 해서 1만1,405원에서 1만6,63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기본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하기는 어렵고요.
유류비가 더 들어간 것은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게 계산식으로 돼서 여기에 제출됐으면 의원들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안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공동주택은 앞으로 단가나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뇨처리비가 인상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단독주택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에 부담을 적게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볼 때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상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사전에 설명할 때 자료에 조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없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은 관련 업체로부터 운반거리가 늘어난 부분, 정화조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 놨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2,100만 원 정도 업체에서 손실이 생겼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입되는 하수도요금은 울산광역시 요금 조정할 때 제가 하수도 부서에 있으면서 현실화 율을 계속
100%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영세한 가구이기 때문에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업체를 폐업시켜야 될 위기까지 옵니다.
하수관로가 오지까지 연결되면 그것도 공공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근거조례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육 의원
취지는 알고 있고 이해도 다 됩니다.
그런데 올릴 때 그런 부분적인 것을 계산해서 올려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얼마를 올리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게 운반거리, 위생처리장이 남구에 있다가 울주군으로 이전 돼서 운반거리가 증가해서 운반시간이나 운송비 등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발생해서 적자를 본다는 게 직접적인 요인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강진희 의원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매입 매출 내역서가 쭉 나와 있던데요.
그럼 2014년에 이전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6월 말에요
강진희 의원
2014년 하반기 때 유류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겠네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2014년 4/4분기에 720만6,000원, 1/4분기는 449만 원입니다.
2014년 전체 유류비는 3,077만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2013년은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게 2013년에 나간 유류비 전체 금액인가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강진희 의원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적자이고 힘드니까 직원들한테만 인건비가 나가고, 사장님은 본인들의 수입을 못 받는 구조인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차량유지비도 연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한 해는 900만 원, 2015년에는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수리하고 도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무룡위생, 동해개발, 해정그린에서 어떤 품목으로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접대비 해서 품목에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접대비가 왜 이 품목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물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회사별로 좀 더 세밀하게 계장님이 살펴보고, 차량도 한 대씩 운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유지하는데 저희가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지금 5대 있는데 큰 차는 온산까지 가고, 작은 차로 모아서 큰 차에 운반합니다.
강진희 의원
차는 한두 대씩 운행하네요?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결국은 차를 줄이고 업체도 두 군데 정도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분뇨 수거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수수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결산을 합니다.
총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둬들이는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100%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영세하니까 몇 %를 인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상시킵니다.
강진희 의원
수수료는 수거한 양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일반 주민들한테 100% 부과해서 받는 게 대원칙입니다.
조금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분뇨수거를 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계량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차량에 부착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양을 속이지는 못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강진희 의원
전자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강진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접대비는 구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지원해 줄 때는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세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하고 있고 또 가장 험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타당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 조례안은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에 따라서 정화조 수가 감소함으로써 분뇨수집 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마찬가지로 개별세대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소수질복원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세부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뇨수집 운반차량이 향후 이쪽으로 다 올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없습니다.
분뇨는 온산처리장에 전부 올라가게 돼 있지 여기에서는 바로 못합니다.
윤치용 의원
남구 여천동에 있던 것을 온산읍 덕신리로 이전해서 왕복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하수종말처리장은 관으로 다 가기 때문에 분뇨차량은 안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농소수질복원사업소는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에 쟁점화 됐을 때 주민들이 우려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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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사전에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오늘 검토의견에도 보면 다른 구와 판매수수료 요율이 틀린데, 이것을 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우리 구가 판매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판매업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현재까지 별다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중구나 남구, 동구 등 맞추어서 8%로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리터를 기준으로 해도 판매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가격은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면 다 맞춰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구·군에서도 물가대책심의를 마쳤고 의회에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구하고 맞추더라도 우리가 판매가격의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판매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전체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똑같고요.
단독주택은 남구는 8.8%이고 중구는 6%, 동구는 5%인데 우리가 8%로 중간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10% 해 놨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처음에는 10%로 했었지요.
안승찬 의원
8%로 하네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그건 일반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문제이고, 음식점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승찬 의원
검토한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안승찬 의원
수정이 아니잖아요.
별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별표만 바꾸면 됩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 발의하셔야 됩니다.
별표에 내용이 다르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사항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이 확대된 것은 법 조항이 개정돼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권고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시에 있을 때 직접 담당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울산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100%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음식물처리장은 각 구·군의 책무였는데 그때 시장님이 절대 구·군에서 할 수 없다, 광역시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갖춘 사항이고요. 울주군에는 민간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250㎡ 이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장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울주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영업정지를 많이 당합니다.
울주군에서 영업정지를 당함으로써 북구나 동구, 남구 할 것 없이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을 버릴 때가 없습니다.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다고 상당히 골치를 앓았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다 갖추었으니까 3,000㎡이면 전 다량배출사업장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상당히 배려해 준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는 민간사업장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을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적을 확대시켜서 공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450㎡까지 자기 역량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환경부에서 주민부담률을 70%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향후 언제까지 맞춰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도 제가 기획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 했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 2년차 3단계로 해서 환경부 권고사항이니까 70%까지 낮추도록 ……
왜 우리가 인상을 계속 추진해야 되냐면 첫째는 음식물을 줄이려는 개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이번에 올린 사항도 타 구·군에 비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음식물을 안 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너무 늘어나서 인상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요. 또 너무 인상을 높이면 충격이 크니까 3개년으로 나누어서 인상하도록 계획해서 시에서 공문이 발송돼서 거기에 따라서 구·군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희 북구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현황이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인데, 다행스럽게도 가정용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인상요금이 타 구보다 높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폭이 적게 되면서 주민부담이 적어지는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 오염이나 지구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 증가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 무조건 비용부담을 가지고 조정하는 정책보다 정말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다각도의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병행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별표 1〕에
있는 ‘일반주택’의 용어를 ‘단독주택’으로 수정하고, 〔별표 2〕에 ‘일반음식업소’를 ‘소규모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건입니다.
설명은 전문위원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안 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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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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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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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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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집행부에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들었는데 한뼘공원이나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울산광역시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공원이라든지 한뼘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지정된 공원에 한해서만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주민과 한뼘공원 같은데 만약에 의견충돌이 있었을 때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데 시에 공원위원회에 의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 자체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 간부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25참전 유공자비를 올해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런 것을 만약에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공원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세심한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시녹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녹화에 대한 시·구·군 위임사항과 가로수 관련된 사항들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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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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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2013년12월2일 제44회 제2차정례회에 올렸다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심의보류 되어서 자동폐기 된 조례안인데, 그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1인 1회 5만 원 이하이고 월 2회 정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이 10만 원 정도 수거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횟수는 정확하게 월 2회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
안승찬 의원
지난번에 사전보고 할 때 자료 받은 것은 월 2회 2,4주 화요일 날로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다.
남구만 월 4회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우리 구도 사전운영 현황 자료 받았을 때 월 2회이고 1인 1회 5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 남구는 2억6,000만 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고, 중구는 4,000만 원, 동구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도 동구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 제도를 할 바에야 이 예산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도 있고 지난번에 제기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르신들이 명함을 줍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우십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구에서 북구로 와서 명함을 주우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위험하거든요.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명함 모은다고 줍고 계시는데,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도 만들고 위험도 줄이고 그런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2013년도에 동구청에서 건설국장을 1년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불상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많이 없었고요.
단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반기에 하고 만장일치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라, 오히려 권장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2회로 이렇게 추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타 구청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직접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험하거나 이 건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문제점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정 업무에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는데 따른 보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다른 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수거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로 어떤 분들이 수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안전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떼거나 광고물을 줍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광범위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 제도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구나, 이렇게 통계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월 10만 원 정도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 안하고 이런 것 하겠습니까?
목적이나 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남구 같이 2억6,000만 원이면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성으로 10명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일을 시켜 나가는 것이 유용하지, 10명 정도면 남구에 현수막 매일 떼라고 해도 다 뗄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안전문제나 일자리창출 문제에서나 그렇게 제도화 시키는 것이 좋지, 예전부터 파파라치나 이런 제도를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폐기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것 하고는 다르겠지만 보상금을 주고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일자리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집행부 생각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다수 많은 구민들이 오히려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요.
또 타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불법현수막 부착한 것 신고하면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여러 번 신고해도 철거가 안 되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민원 신고 되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빨리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요즘 특히 빨간색의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글귀가 적힌 내용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히 듣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죠?
강진희 의원
말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선
예.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일단 불법적인 위치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에 걸려 있지 않고요. 제가 파렴치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의 말 하나 없이 메르스를 지켰느니, 뭐 어쨌느니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파렴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인들이나 잘 해야지 무슨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 주민들이 비웃을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현수막은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한 내용을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빨간색이 이러니저러니 비유를 해 가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무슨 당에서 현수막 걸은 것을 보면 정말 내용이 안 맞는 것 많습니다.
옛날 세월호 사건 때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풍문, 그런 것을 내걸어서 사람들의 민심을 이간하는 그런 글귀를 가득 적어놓은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그것이 어디에 얼마나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극복합시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구호 하나를 더 보이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파렴치한 문구입니까?
정말 파렴치한 문구는 있지도 않은 사실, 없는 사실을 꾸며서 비방하는 그런 것이 파렴치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가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근거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악의적인 비평은 함부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안건
9.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수선 의장과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은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오갈 때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원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보호해 줘야 할 시설에서 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 1인이 근무합니다.
참고로 생활복지사는 시설장의 딸입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보더라도 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건이 발생해도 아동보호시설이기에 북구청에서 점검을 자주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려 4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014년5월15일 시설장 남편에 의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장 남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설장은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이 없는 남편에게 개입을 전가하고 책임을 묵인하고 방임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2014년5월25일 시설장이 시설아동 2명을 빗자루로 때려 멍이 들고 한 아이는 병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원교사가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설장은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두 건의 글을 올리는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9월24일 원가정의 학대로 입소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다니던 공부방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다리와 몸에 심한 멍이 들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장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014년9월29일 시설장, 남편, 아들, 딸 모두를 가해자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평소에 꿀밤, 머리채 잡기, 배 찌름 등 인권 저하 발언을 하였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이며, 시설장, 생활복지사, 학대아동 및 입소아동들에 대한 조사, 운영비와 후원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사는 아동학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의결 과정을 거쳐 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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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의안번호 제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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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방법은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2014년5월 경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김○○군과 이○○군이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2, 3학년은 한창 왕성한 나이에 철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내용에도 보면 한심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여 지는데, 솔직히 중학교 2학년이 담배와 헤어무스 등이 발견되어 시설장인 남편이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손으로 아이들의 등과 팔을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정결과에도 보면 적절치 못한 내용을 한 방법은 분명히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크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가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를 조금 타이르다보면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드림스타트주무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다 진행한 결과이고 또 2014년도 5월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린 피해자 모두 다 불러와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오히려 호도될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필요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알았을 때 즉시 대응이 되어야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의하신 분의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강진희 의원
금방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1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이 시설에 대해 작년에 4건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렇게 보고를 받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 보조금을 주고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설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조사를 해 보면 알겠죠.
이 시설이 폐쇄할 시설인지 아니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북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이래저래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사망사건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는 보호해야 될 보호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밝혀졌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도 숨긴 가감 없이 전부다 밝혀져서 행정기관 처벌이 다 끝났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압박을 가한다든지, 시설에 우리가 강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그 즉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가 이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좋아하는 보호시설이고,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시설인데 이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봐야 될 문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에 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어린이집에서 폭력 사태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폐쇄시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한 차례의 폭력이 아니라 계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아이들 4명이 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사실대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올바르게 됐는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아동보호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서의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조사되고 올바르게 조치가 됐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감시기구인 의회에서 새롭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이 아동폭력에 대한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이미지를 씻어가는 가운데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동시설이나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부모들의 이혼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해서 사실 방임 수준에 있던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서 위탁해서 가족처럼 보살피는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후원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지원과 지자체의 보조금 등으로 일정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진희의원께서 제안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 하셨지만 이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방임 수준의 아이들, 학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르게 보듬어 안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동생활가정에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일반가정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다는 훈육과정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
일반가정에서도 일정 정도 훈육하는 과정이 좀 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몇 차례 반복됐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훈육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장의 남편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되는 지위에 있는 부분을 시설장이 운영하면서 남편에게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거나 개입을 하도록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시의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이렇게 재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일은 1년 정도 지났지만 1년 동안은 사실 여부에 대한 법적 재판이 진행되었던 과정이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나 왔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남편이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당연한 임무이고 권한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함께 결정에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수선
찬성토론을 하셨죠?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 의원
다시 한 번 저도 주의를 환기시킬게요.
구청에 복지 쪽에 관련된 드림스타트주무관이 여기에 있는 사실을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파악했고 행정이 다 처리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또 줄 겁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다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재차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난센스 이고 시일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리가 경찰처럼 수사 권한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주무관이 모든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주무관의 보고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는 서류보고를 받고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을 부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도 매일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원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시설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저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동료의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신 유치원 원장님 출신의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아이가 시설에 가서 다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엄청난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 온 몸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시설장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시설장이 엄마이고, 딸이 사회복지사이고, 또 이 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1층은 시설장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2층이 시설이다 보니까 뭔가 구조적인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서류를 보고 저희가 무엇을 다 파악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구조적으로 뭔가 행정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물론 발생일시가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총 발생건수가 4건입니다.
최초 발생했을 때가 2014년5월15일 경인데 이때도 피해아동에 대한 체벌이 적절하지 못하고, 훈육방법으로 명백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에 훈육과정에서 원장이 자신의 분노조절을 못해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방법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났던,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 사실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후에 9월에 두 건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훈육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이지만 이때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아동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자인 시설장이 그런 부분들을 시의 적절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할 자격에 미달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도 또 한 번 발생해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서 문제시 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절됐다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행정적인 문제와 의회에서 일정 정도 확인하고 행정시정이 부족하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을 새롭게 확인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이런 불미스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경찰서로부터 사법처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또다시 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앞서 동료의원이 이것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옵니다.
저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관련 있습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강진희 의원
관련이 있지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유치원 원장 출신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른 남성 의원님보다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정복금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유치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서.
강진희 의원
유치원 원장 출신으로 아동을 양육하시고 아동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잖아요.
아동학대 예방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정복금 의원
외면하지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합디까?
출신은 무슨 출신이에요?
강진희 의원
유치원 원장 출신 아니에요?
정복금 의원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강진희 의원
없는 말했습니까?
정복금 의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왜 꺼냅니까?
뭐 잘못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합디까?
강진희 의원
유치원 원장님 출신인 것 맞잖아요?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권 없습니다.
정복금 의원
아무리 동료의원이지만 사람마다 생각도 있고, 다 똑같아요.
감정이 다 있어요.
할 말이 있어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함부로 말을 막하는 그것은, 의원님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좀 가려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정복금 의원님이 왜 발끈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해 보자고 건의를 했고, 또 특히나 다른 의원님보다 같은 여성 의원이고 누구보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이고, 이런 것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별 뜻이 있어서 언급했습니까?
왜 그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일단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육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9항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16시10)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수선 의장과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로 접수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양정동 노래교실 설문조사 경위 및 설문지 결과, 양정동 주민센터의 대응,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회의록과 관련자를 조사하고자 하며, 향후 조사는 양정동민원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의결 과정을 거쳐 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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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의안번호 제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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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방법은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
예.
의장 이수선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백현조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건은 회신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정동장이 강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저도 양정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입니다.
보는 시각들이 왜 이렇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양면적이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양정동 노래교실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더욱 활성화돼서 교실의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귀로 듣는 일이든지 서면으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의 질의와 질문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편가르기 식의 민원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가고 내일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곳은 이 노래교실이 강사 교체 후에 적법한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조언을 아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여기에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집행부에 제기했다가 혹은 동 주민센터에 제기했다가 안 되니까 의원들에게 옵니다.
민원을 받아보셔서 다 아실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민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에게 오는 민원은 그만큼 주민들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뭔가 잘못 풀고 있는 행정부에서 법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에게 가져옵니다.
의원은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민원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건 행정에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너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느끼는 적도 많지만 민원인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들어 주고 그 과정을 들으면서 민원인과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올라왔는데 저도 몇 번 읽어봤고 답변도 읽어봤습니다.
의회사무과 민원상담 자료에 나왔던 운영일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읽어봤습니다.
탄원서를 낸 내용은 뭔가 잘못돼 있었던 내용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설문조사였고, 자신들이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담당 과에서도 동장의 이야기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신 결과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탄원서와 내용이 상반되게 다릅니다.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내용이고, 옳은 일이었는지를 판가름 해 줘야 됩니다.
만에 하나 탄원서를 넣었던 주민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탄원은 잘못됐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잘못된 것이고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집행부가 했던 이야기들이 맞는다는 답변을 내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하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1년 내내 살림 잘 살아서 종결된 업무들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해 왔는가, 문제점이 없었는가를 들춰 봅니다.
집행부가 냈던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방문해 보기도 하고 집행부가 냈던 서류의 보고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감시하고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고 조사해 보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탄원서를 여러 명이 서명해서 올린 안, 이 안건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 탄원서가 의원들에게 이후에 제출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과에 내려가서 답변을 받고, 그 답변은 똑같습니다.
‘○○○님 귀하’ 해서 구청에서 답변한 것 과 의회에 했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과가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민원사항을 이첩했고, 자치행정과는 다시 북구의회와 민원인에게 회신됐던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었다면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 회신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었는가, 정당한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확인하자는 의원들의 권한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감사와 다르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조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가리고 올바른 여부를 가리라고 주어진 권한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발발할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민원이 있는 것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이 민원의 회신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맞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조사해서 결론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탄원서를 넣었던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답변 다 했다, 행정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왜 또 조사해야 되느냐고 하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본 건은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입니다.
그에 앞서 의회로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은「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준용하지 않더라도 우선 의회에 규정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 번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는 각종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여러 가지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혹은 의회에 문의나 호소문도 갖고 와서 제안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판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본연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처리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로 제출된 여러 가지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혹은 호소문 등이 접수되면 이것을 본회의에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다수 의원의 의견으로 행정사무조사 건을 다시 한 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물론 양정동 한 동에서 단순하게 일어났던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일단락 됐기 때문에 듣고 가자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각 문화센터에 일어나는 민원이 지난번에 농소3동에도 있었고, 이번에 양정동에도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해당 강사분이 동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4,5년 가까이 주민들 노래교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던 분이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주민입니다.
이런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불명예스럽게 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잘 되짚어보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세 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진정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북구의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여기에 대한 꼭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양정동장의 집행력의 존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에 대한 존중, 이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물론 개개인의 견해차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북구의회 그것도 부의장인 강진희의원이 인간적인 모욕감을 당했던 부분들도 사실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에 대한 권위나 명예를 이렇게 어지럽힌 부분에 대해서 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울산광역시에도 공무원들의 일탈로 시의회 의원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는 여야가 없이 함께 한 목소리를 냈던 실례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기에서 덮어두고 묻어두고 감싸 안을 사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내용이 정말 조사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동의를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용은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방금 윤치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동장님과 의원님 간의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오픈하는 게 더 좋은 것이냐, 오픈하지 않고 없던 걸로 무마하는 게 낫겠느냐,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뼉은 같이 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를 다하자면 상대방의 서로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우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정동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 일개 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동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시범을 하는 동으로 선정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 내용이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전부다 알고 처리하고 관여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에는 엄연하게 지방화 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는 게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단락된 문제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시대에 그 정신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2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으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앞서 윤치용 의원님, 안승찬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고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직접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억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 강진희 의원님.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까?
강진희 의원
예.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본인 휴대폰 녹취 청취)
(정확하게 들리지 않음)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그 녹취록 서로 합의하고 녹취한 것입니까?
강진희 의원
동일하게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같이 동의하고 한 것입니까?
강진희 의원
들어 보세요.
의장 이수선
이것은 공개 ……
강진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중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는 다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휴대폰 녹취 청취)
(정확하게 들리지 않음)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중단하세요.
서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왜, 끝까지 못 들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수선
나중에 방송국에 제시하세요.
강진희 의원
의장으로서 제발 좀 똑바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세요.
정말 의장으로서 자격 없다고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이수선
동장하고 한 대화에 대해서 불법으로 녹취하고 그 녹취를 신성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청취 중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던 분야입니다.
의원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르겠지만 8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내부규칙도 있고 그걸 다 보고 문제점이 많다, 다 다르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치행정을 대표하고 그 영역을 맡아야 된다면 주민화합과 주민단합, 주민자치 영역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지방자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양정동 노래교실 같은 민원이 농소3동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그 문제를 의논했어야 된다, 더불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농소3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몇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어 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그 제도 속에서 농소3동이 선택되었고, 선택된 농소3동은 전국 31개 어느 동보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고 열심히 사업도 해 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주민자치회에서 평가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내려왔던 1억 원 이상의 돈은 올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할 부분은 풀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싸웠지만 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양정동에 대한 문제점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누구를 탓하기 위한 조사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나가는 것이고, 잘못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으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늘 다른 동에도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올바르게 풀어가는 과정이 무엇일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동장님에 따라서 현명하게 풀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게 풀어가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어 나가는 속에서 그 동네는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진다,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억울함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 권한을 책임 있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잘 되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다른 동네에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는가, 뭔가 조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처럼, 탓을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출했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부결 돼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필요하면 양정동은 저 혼자라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양정동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사업에 있어서, 구 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기초의원들이 만들어 졌던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원들은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 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 주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동네에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정말 한 번이라도 주민들을 만나보고 답변했는가 묻고 싶기도 하고요.
의회사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탄원서가 올라오면, 진정서가 올라오면 그냥 의원, 직원들이 답변한 것을 부서에 내려 보내고 그 답변을 보면서 끄덕끄덕하고 말았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대로만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지지 않았겠구나 생각하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세워 나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과 화합해 나가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의장이 회의진행을 똑바로 못한다고 질타를 하시던데 의장은 그렇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합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의결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불법으로 녹취된 녹취록을 지금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회의를 똑바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의장님께서 6대 의회를 이끌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편파적으로 운행해 온 것은 여기 있는 나머지 여섯 분의원님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제대로 잡아달라고 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더 치켜세우고, 무소속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덧붙여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녹취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현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10항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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