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올해 4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서 공모결과 관내 2개 예비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사업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394만7,000원, 시비 1,026만3,000원으로 총 3,421만 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버스광고 및 홍보물 제작은 울산광역시가 지난 4월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홍보사업이 선정되어 울산역 리무진버스 광고와 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337만3,000원, 시비 573만 2,000원으로 총 1,910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150만 원으로 국비 3,375만원, 시비 1,387만5,000원, 구비 1,387만5,000원입니다.
현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7개를 선정하여 올 8월부터 기업당 청년 1명씩을 배정하여 인건비의 90%를 월 한도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