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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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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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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8년 08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호)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박상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상복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복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복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정외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외경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정외경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 받은 정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10시04분
안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상복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질의, 토론 시 발언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위원의 발언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회수와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9억4,265만7,000원보다 2억4,099만5,000원이 증액된 471억8,365만2,000원입니다.
먼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의 조사원 추가채용으로용역수수료 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7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의 통계조사 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4,226만4,000원보다 32억4,667만2,000원이 감액된 36억9,559만2,000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였던 옥외전광판은 안전진단 용역결과 구조물 부식 등으로 철거진단을 받아 올해 4월 철거완료 하였으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소송 및 소송비용 증가에 따라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과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증가로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의 조사원 2명 추가채용에 따른 용역수수료 62만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편성 하였으나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29억5,000만 원보다 16억7,908만4,000원을 감액한 12억7,0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6억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월19일자 조직개편 따른 정원증가로 보수와 급량비 등 361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의 통계조사결과 시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37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64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만, 8월30일 현재 2017년 및 2018년에 확정 판결된 승소사건 16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총 3,84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2017년도 소송사건이 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에 확정 판결된 5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2,310만 원을 예산 부족으로 2018년도에 지급하고, 2018년도에 확정 판결된 11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1,531만 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미지급분 승소사례금을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현재 4건의 2018년도 추가 승소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미지급분을 포함한 연내 판결이 예상되는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 총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p, 세출예산안 81p~82p까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 위원
구정을 총괄하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무와 조직의 역량강화에 노력해 주시는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7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기획홍보실에서 많은 노력과 조직역량 강화에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북구에서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평가는 가, 나, 다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가, 나, 다로 등급을 매기는데 2억4,000만 원 받은 것은 가등급은 한 개당 시에서 8,000만 원씩 해서 3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총 평가 항목은 몇 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2개입니다.
임채오 위원
가등급을 받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역개발하고 안전관리, 일자리창출입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가 부진하다고 평가 받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외에는 다 부진하다고 보면 됩니다.
2018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세입예산서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4,000만 원이 올라와서 기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우리 구에서 가용재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참여예산 규모 3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세입추계에 따르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수가 올라오다가 경기가 예년보다 안 좋아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2018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국·시비나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의존재원이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가용예산이 300억 원이라고 봤을 때 예비비가 5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에 대비해서 예비비 폭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총예산액의 1% 이내입니다.
3,000억 원이니까 1% 이내에는 해당되는 데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거의 다 예비비로 넣고요. 2회 추경 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쓰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임수필 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초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주민과 직접 관계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됐고요.
사업 중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은 뒤로 미뤄놓고 합니다.
예비비는 급할 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적당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세입세출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구상금 청구소송 최종판결에 따른 채권회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피고인 울산광역시 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1심 판결액인 3억6,749만5,776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판결났고요.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자까지 합해서 2016년7월8일에 4억9,798만1,947원의 배상금을 북구청이 원고에게 지급했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급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울산시 북구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지요.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소송해서 전 청장님이 70%, 북구청 30%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전 구청장님께 납부하라는 공문을 7월 말에 통보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금액이 4억696만9,765원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 위원
구상금 청구에 관해서 구상금 면제신청이 있었지요.
그래서 2018년7월27일 구상금 면제신청에 대한 회신 및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2018년8월13일한 납부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행정내부 절차를 거쳤습니다.
백현조 위원
구상금 면제 재신청이 있었습니다.
재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8월17일 구상금 면제 재신청에 따른 회신을 통해서 8월13일한으로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만약 미납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한다고 또 통보를 보냈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8월17일에 통보를 보낸 것은 8월13일까지 1차 독촉한 기한이 넘어가서 미지급됐기 때문에 강제징수 절차를 밟겠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8월13일한 미납부로 인해서 강제집행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강제집행 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3일한까지 못 박고, 강제집행 하지 않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직무유기라기보다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련의 제반절차를 밟고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장시간동안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되지만 지금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백현조 위원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고 구민의 세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한 사례인데요.
8월13일한 미납으로 인한 것은 강제집행 한다고 했는데, 강제집행 절차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통보해서 납부하는 절차가 있고, 대법원 선고가 떨어지면 전 청장님도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 안 냈을 때는 1일 14만5,000원 정도 이자 가산금이 붙고, 그렇게 있다가 면제신청이 들어왔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면제는 안 된다고 해서 15일간 독촉을 했고요.
8월13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물권으로 아파트를 법무사를 선정해서 법원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강제집행 절차가 언론 상에서는 2,3개월 정도로 나왔고, 근저당 설정과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할 이행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당초에 알아봤을 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전 청장님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무이행 연장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보면 신청한 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에 납부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연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집행하고요.
2,3개월로 언론보도에 나간 것은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까 법원에 경매사건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뭐가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은 울산 법원에 경매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지금까지 판결 결과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 열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은 전임 구청장의 소신 있는 판결로 인해서 이루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소송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갔을 때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빌려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최종 판결에 따른 채권회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은 법 판결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하고 절차는 밟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법으로 확정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는 담당자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권고 드리고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 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질의 보충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다시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진보정치를 구현하고자 행정을 담당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의 소신 있는 행정으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라는 이름으로 소신행정을 하고 서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발생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관련된 이 두 분의 정권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진보정치를 하고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려는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법농단의 재판거래일 가능성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려고 했던 사법세력이 판결했던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정당했었는지, 물론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앞으로 밝혀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과 관련된 내용들은 문재 인 정부와 이동권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신중하게 집행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 위원
윤종오 전 구청장님의 구상권 청구가 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백현조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중심 북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구청장님들이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가 입점 돼서 지역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지금은 포화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윤종오 전 구청장님께서는 대형마트의 횡포에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법의 잣대를 대지 않고 정말 지방행정의 권한을 찾아가는 그 위치에서 어떤 고뇌의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구행정,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부분의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그런 주제로 논의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차후에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시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7억3,509만4,000원이 증액된 1,098억3,0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4억 9,698만 원이 증액된 801억5,8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3억5,540만9,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40만9,000원이 증액된 19억3,6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간소에 따른 절감액과 출산,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억993만5,000원을 감액하고, 청사 증축공사 5억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4,375만 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9,995만1,000원이 증액된 411억6,3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2,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4,160만 원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8,814만9,000원이 증액된 38억1,9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비 집행 잔액 2,159만9,000원과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사업 8,307만1,000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설치 6억2,000만 원, 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및 전산장비 구입 2,380만 원, 평생교육 관련 민간경상사업 1,09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6,722만1,000원이 증액된 147억7,7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사격부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745만8,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745만8,000원이 증액된 70억5,4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집행 잔액 1,023만5,000원과 염포운동장 준공식 미개최에 따른 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3억 원, 사격부 운영에 1,200만 원,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 등 8억 원,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물품 구입 2,44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4,647만6,000원이 증액된 173억1,4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 변동분은 없으며,
127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 세출예산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1,293만9,000원, 연안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2,094만6,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388만5,000원이 증액된 10억1,7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 매곡도서관 건립 사용 잔액 2억1,138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3,138만 원이 증액된 4억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 2,000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억5,670만5,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7,880만5,000원이 증액된 29억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15억7,335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2,726만5,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4억4,071만4,000원이 증액된 955억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366만5,000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세정평가 시상금 3,82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549만5,000원이 증액된 10억2,6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여권사무대행 지원 국고보조금 319만 원을 감액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7만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98만4,000원이 증액된 8억2,1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에 9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7,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14만7,000원이 증액된 19억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PPT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6층과 3층 구조를 변경하는데 5억4,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윤일호
3층은 기둥보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절감할 것 같아서 예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을 둘러보니까 5층에 있는 의회가 빨리 밖으로 나가야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 건물을 짓는다면 언제가 적당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의회 청사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와서 계획을 하고 있고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만약 지으려면 구 예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구 재정을 봐서 한해에 100억 원은 어렵고 3개년으로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하는 근무조건에서 협소하면 지금 현재 있는 4층이나 다른 곳도 협소한 공간 활용도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빨리 의회 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노원구청도 증축하면서「건축법」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내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증축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또 직원분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장 확장 그리고 직원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내진설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공공기관을 지을 때 내진설계는 기본입니다. 그것을 다 맞춰서 설계하게 됩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온수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수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 답변은 그랬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는데 용량을 키울 필요가 있겠냐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체력단련실을 지을 때 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돈 들이는 김에 현대화된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련단련실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예산도 안 되고 하니까 차후 계획은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5,6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치고는 공간도 부족하고 만들 때부터 이 정도의 시설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공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드는데 예산투입을 충분히 해서 운동기구나 기계들도 첨단화된 것으로 갖다 놓고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 탈의실이 정말 열악했고 샤워장에 수도꼭지가 3개뿐이어서 여성 샤워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설계하셔서 추후에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기계도 첨단화시키고 운동기구도 좋은 것을 들여놔서 한 번 지으면 오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청사가 2001년에 입주했는데 그 당시보다 직원이 30명 정도 더 늘었고 5개 과가 신설되어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체력단련실도 다른 데로 옮기고 사무공간으로 써야 하는데 이것을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샤워실 온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5월에 당초 100ℓ에서 200ℓ로 바꿨습니다. 기존 면적이 120㎡인데 옮기고 나면 160㎡ 정도 됩니다.
전체 직원이 다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번에는 건물 짓는 것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위원
테라스와 옥상 증축 용적률이 46%로「건축법」상 지장이 없다고 계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잘 들었고요.
회기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의 분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정동과 양정동 공동주택단지에 약 2,3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하고 또 강동지역 국회의원이 법 발의를 하셔서 환경이 좋아지면 강동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공무원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을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한 건물들이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좋을지 내년 당초예산에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아까 3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집행부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오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선이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돼야 하거든요.
집행부와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 건물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청 유휴공간에 계속 건물이 들어올 것인데, 의회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올려서 시행하면 어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의회 청사는 집행부와 동등한 위치에 할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서는 안 될 사항으로 같은 등급에 맞추도록 하고요.
보통 청사를 지으면 약 1년6개월 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약 100억 원이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오늘 총무과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필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봅니다.
의원 생활을 4년쯤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필이 빠르고 잘 받아들여져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앞으로도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활용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건물도 3년이 아닌 장기적인 것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관내에 무기계약자로 변경된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관련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전체 7명이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확정한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부분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내년에 기획홍보실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수필 위원
각 과별로 적당한 인원을 배분하는 것도 기획홍보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 세출예산안 93p∼98p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307-02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이유는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18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업체에 대한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신규지정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8,0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2018년 신규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에 우리 구 소재 ㈜장이랑 업체가 지난 2월12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신규마을기업으로 미선정되었기에 편성한 보조금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난 3월29일부터 4월13일에 진행된 2018 마을기업 재지정 공모사업에 우리 구 대상기업 마당쇠마을협동조합이 신청하고자 준비 중이었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부지선정 및 회원 추가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회의 결과 2019년도에 재지정 신청하기로 결정되어 재지정 보조금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울산광역시 주관 2018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구 소재 풀잎사랑까페영농조합법인이 신청되어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1,000만 원을 2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21일 신청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미비 및 사업준비 부족으로 사업신청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집행이 불가하므로 2차 추경에 편성된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지역공동체활성화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에서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리더이든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이든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시절에 CB센터(community business center)가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모집하고 함께 해왔었는데 박천동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CB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해왔던 과정이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 단위에서 CB센터를 활용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4년 동안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공동체사업 내용이나 아이템도 좁고 자발적인 참여 인원도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취임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은 CB센터를 재가동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CB지원센터는 옛날에 운영되다가 필요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공무원으로 대신해서 그때 추진했던 사항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예산, 교육, 인력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종오 전 구청장이 이루어왔던 성과인 도서관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여타의 것들을 다음 구청장이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승계해주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해온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계획이 다음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은 분명히 육성되어야 하고 공동체사업을 현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왜 박천동 청장님 시절에 없어졌는지 지적하셨는데, 그때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센터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든지 또 예산이 과다 지출 되었다든지 또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강사비 과다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당시에 존치하기 어려워서 폐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 평가가 적절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운영을 하다 보면 실효성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울산시가 전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구청장님들은 동구청이든 북구든 5학년까지 급식을 없애려고 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이 5학년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게 맞는다는 정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CB센터를 평가했던 과정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CB센터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에서도 이동권 구청장님께 이야기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치역량이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3p, 세출예산안 107p∼110p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1박2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약 224명이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밤에 돌아오도록 하니까 숙박비가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1박2일 코스를 당일 코스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 위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8개 동 통장님들이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또 관련 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많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서 현재 약 242명의 통장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매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회의비 2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내에 약 10% 정도로 고등학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일하시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 800만 원에 전 통장님들이 가입되어 있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약 2,000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습니다. 작년에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올해는 당초에는 전 통장이 견학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모범통장이라고 해서 60명 정도만 10월 말에 1박2일로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장님들 조끼를 한 벌씩 다 맞춰드렸고요.
백현조 위원
격년제로 시행된 체육대회를 매년 시행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는 기존 예산으로 매년 하고 모범통장은 한 동에 약 5명씩 해서 40명씩 매년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40명하면 한 동에 5명씩 됩니다. 보통 통장 임기가 연임하면 6년 정도 돼서 임기 내에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수고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우해 주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께 하루 정도는 단합하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매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통장님 견학도 매번 갔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내실 있는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 과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통장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좋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적폐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자체도 적폐청산 이야기를 많이 꺼내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지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각 공사를 담당하던 수장들이 나와서 자기반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오지 않았다는 솔직한 반성들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적폐청산 요구가 있다면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사업의 평가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왔는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해왔는가 솔직한 자기반성이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CB센터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논리를 드셨거든요.
만일 그 논리가 그 당시에 다른 청장이었거나 지금 입장에서 실없게 평가된다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동권 구청장님이 지난 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것에 대한 연속 선상에서 그 행정이 담당했던 부분의 적폐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도도 함께 갖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집권 여당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적 사명은 적폐를 찾아내고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구청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하시는데, 지방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추경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바뀌어도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정책의 집행과정이 항상 좋은 정책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정책은 실패와 성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현재의 것을 투영해서 더 좋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것을 너무 드러내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융합하고 화합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시간도 아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 과거를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한 상황을 2015년도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왜 존치를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에도 CCTV를 설치할 예산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 과에서는 방범 관련 CCTV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쓰레기는 환경미화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성천 주위가 상가로 이루어져서 매번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놓으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고 주위 분들도 이야기하시기를 CCTV가 있으면 쓰레기를 ….
비가 오면 범람해서 쓰레기가 하천으로 넘쳐서 하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에 이동용 CCTV가 있으니까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최근에 방범용 CCTV로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요구가 많을 텐데 CCTV가 2억 원 정도 더 편성되어서 10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16개소에 56대를 설치했습니다.
3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6억2,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38개소에 147대를 설치하려고 행정예고 중이고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설치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구민들이 CCTV를 많이 요구하는데 혹시 설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동 가능한 게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동은 안 되고요. CCTV 설치는 일단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동별로 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주민이 설치해달라는 위치보다는 우리가 그 위치에 가서 셋톱 환경접근방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3억 원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양정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상3층, 연면적 747㎡의 규모로 동아리방, 다목적홀, 북카페, 음악실, 경로당 등의 주요시설로 구성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2019년3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2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양정동주민센터는 40년 이상 노후 건물로 2018년2월 실시설계용역 및 지반구조용역 실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보강과 수평증축분 기초파일 부분에 추가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사업비로 지반보강 등 공사비 1억9,000만 원, 구조안전비용 7,3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 및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관리동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리동의 규모가 연면적 173㎡였고 기존 염포운동장 부지 내 하천부지의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운동장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73㎡이며,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주요편성내역은 부지 매입비 2억3,000만 원, 공사비 5억7,000만 원입니다.
관리동 건립으로 운동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5p, 세출예산안 119p∼122p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120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들이 위원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된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에서 조금의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공연장이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충분히 1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측 가능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이런 게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열었으면 좋겠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공연장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요청했는데 용역이 완료되고 물건을 구입해서 넣으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공연장이 완전히 완료될 것 같고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추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염포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건립한 건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되지 않았던 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점들 또 달천철장과 관련해서도 시공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업 내용을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때 하자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기존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완공하고 준공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설치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한정된 예산에 일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검증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천철장 같은 경우 다 해놓고 밑에 계단이 가파르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면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규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배구나 농구 경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용할 때 방음 시스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염포운동장 가림막도 정확하게 했으면 그것을 보강하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오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문화체육과 사업들을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발주를 주고 문화체육과의 손을 떠났다고 해서 정지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으면 즉각 대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공정마다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협의해서 세밀하게 완공해주십시오. 제 지역구여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 해에 북구청에서 체육회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임수필 위원
현재 체육회 회장은 누가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9월1일부로 현 청장님이 취임식을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총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루어졌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 체육회 회장님은 추대된 겁니까, 아니면 회장선출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추대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번에도 추대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추대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즉각 사임하면 괜찮은데 사임 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직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8월28일자로 받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두 달 가까이 사직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것이네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추대되었기 때문에 즉각 사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선출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되었다면 다를 수 있지만 구청장이라는 입장으로 추대되었다면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사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추대된 회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임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야 정상적으로 체육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체육회장의 임기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임기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전 청장님은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것은 아니죠.
2016년도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체육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위원
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번에 추대되고 전 청장님이 사표를 내신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임을 함으로써 추대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복 정외경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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