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연진 공인회계사, 최승열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45억8,52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987억558만 원, 세출 결산액은 3,158억8,110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828억2,44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813억6,211만 원, 세출 결산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73억4,347만 원, 세출 결산액이 149억5,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55억6,151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77억6,654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3,905억9,417만 원, 수납액은 3,813억6,211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8%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8억4,724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39%,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54%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92억3,206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4.7%와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력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77억6,654만 원으로 지출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이월액이 628억9,208만 원, 불용액은 139억4,781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5%인 5,758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5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4억4,240만 원으로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AI 긴급 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총 3건에 4,3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인 139억4,781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5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100억8,87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7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168억1,8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0억7,481만 원에 수납액은 173억4,347만 원, 결손처분액 1,304만 원, 미수납액은 17억3,134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7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8억2,90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8,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68억1,871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이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8.91%에 해당하는 149억5,445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1.08%에 해당하는 18억6,425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53억3,01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3,464만 원, 사용액은 12억32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55억6,151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은 설립 이후 당해연도 현재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33개 지표 중 83%인 11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8개 지표는 초과 달성,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의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최승열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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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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