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78회

본회의

제17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8년 10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호)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호)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호)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6호)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의원 외 2인 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5월30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월28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28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의원,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상복의원, 임수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동 현안문제에 강력한 대처를 -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박상복의원입니다.저는 오늘 해양관광 휴양도시라는 희망 고문으로 고립된 섬인 강동동의 현안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2005년 유럽풍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4년 푸르지오 1차를 시작으로 입주가 되면서 신흥 주거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인구는 2014년1월 기준 4,502명에서 2018년6월 말 기준 1만5,19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듯 상주 인원의 증가로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천혜의 환경에 대해 강동 브랜드의 거짓 자존감마저 느끼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동의 문제는 첫째, 초등학교의 학생 과밀화에 따른 학습권 침해입니다. 집행부는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라는 상투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내년부터 도래하는 교실 수 부족 해소를 교육청 등 관련 부문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동초등학교는 6학년은 네 학급, 5학년은 여섯 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19년 입학 예정 인원 285명, ’20년 293명으로 매년 열두 학급씩 당장 2년 내에 스물넷 학급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이내 열네 학급이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cf, 21년 294명) 현재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여 실험 실습실 등의 특별실을 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동동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은 양질의 학습 공간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 산하지구의 마지막 남은 KCC스위첸 582가구가 입주되면 이는 더욱 심화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로 증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먼지, 안전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30∼40대의 가장 관심거리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관련 악취 문제에 대해 주민은 북구청 外 기댈 곳이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9월19일 민원 해결 간담회 등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민원 해결을 지나치게 집행부에 의한, 집행부를 위한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민의 불만과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크릿 소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역학조사 및 악취 시료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스콘 공장의 악취는 바람, 온도, 습도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 드립니다.
강동은 인근 산업단지나 공장이 전무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발생으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악취 오명이 자꾸 거론되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집값에 또 하나의 이유를 더 할까 걱정하는 주민 간 갈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 더 낳으라 하지 말고, 잘 기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달라’라는 어느 할머니의 외침을 구청장님은 분명히 간담회 때 들었을 것입니다.
무늬만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해양 복합도시가 아닌 내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200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1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한 강동 산하지구의 조속한 준공을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올 연말까지 준공 승인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6차례 준공 연기 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예비준공 검사 보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강동 산하지구 주민에게도 북구청이 관리하는 쾌적한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광특구 등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잡초가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으며 공원지역이 우범화 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 당장 주민이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해 하는 것이 강동 브랜드를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녀 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어느 어머니의 하소연, 부족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5살 난 딸아이를 통학차에 매일 쪽잠을 자게 하면서 화봉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30대 주부의 걱정,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보낼 병원 하나 없어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반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모듈단지에 출근하고 싶어도 31번 자동차 전용도로 외 마땅한 도로가 없어 곡선 구간이 많고 밤길이 위험한 옛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느 근로자의 호소 등을 그저 별난 몇몇 분의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강동의 숙제입니다.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족 못 하는 정주지역에 어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강동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어느 하나 쉬운 것 없는 강동 현안 개선을 위해 관계공무원들께 김연대 시인이 지은 ‘상인일기’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 이는 상인의 소명과 혼(魂)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상인이란 단어를 공무원으로 바꾸면 바로 여기 계신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소명과 혼이 됩니다.
‘오직 주민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란 소명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따뜻함과 차분함이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상하는 태풍 ‘콩레이’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장님,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 -
임수필 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5.24 대북제재조치 8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월27일 남측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난 후 5월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9월19일에는 평양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은 분명 분단의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긴 세월 이산의 아픔으로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며 그리움을 달래 왔던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분단되어 적대시로 살아왔던 이 시대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비추는 섬광이 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첫 번째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세 번씩의 만남을 가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 대북 적대세력이 있어 북미 관계의 개선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보와 판단을 미국 정부 내의 관료들의 판단보다는 한국의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더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은 선제적 조치로 핵미사일 시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위성 발사대 해체, ICBM 조립시설 해체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체조를 함께 관람하는 15만 평양시민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얘기했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선 비핵화만을 내세우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외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치들은 복구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입니다.
북이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로 취하는 것만큼 미국도 안보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공동성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다방면에 봇물 터질 것 같습니다. 결실이 맺어지는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개벽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되는 출연금은 지난 3년 동안 단절되어 마련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마저 단절시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출연금은 메꿔놓고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 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 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우리 민족의 통일 번영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두 분의 정상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남과 북, 해외 동포의 힘이 더해져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상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지지하고 북구에서의 남북교류협력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안건
1.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5일부터 10월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진복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945억8,524만 원으로 수납액이 3,987억558만 원, 지출액이 3,158억8,11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28억2,448만 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억4,208만 원으로 명시이월 119억7,158만 원, 사고이월 177억7,138만 원, 계속비이월 329억9,912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32억4,16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68억4,0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7억6,653만 원으로 수납액이 3,813억6,210만 원, 지출액이 3,009억2,66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04억3,5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804억3,546만 원에서 이월액 627억4,208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1,611만 원을 차감한 144억7,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1,870만 원이며 수납액이 173억4,347만 원, 지출액이 149억5,44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억8,902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23억8,902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2,557만 원을 차감한 23억6,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6,828억588만 원이며 총부채 115억386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713억202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3,008억7,968만 원이며 총비용 2,895억4,394만 원을 차감하면 113억3,574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백현조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연진 공인회계사, 최승열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45억8,52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987억558만 원, 세출 결산액은 3,158억8,110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828억2,44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813억6,211만 원, 세출 결산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73억4,347만 원, 세출 결산액이 149억5,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55억6,151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77억6,654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3,905억9,417만 원, 수납액은 3,813억6,211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8%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8억4,724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39%,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54%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92억3,206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4.7%와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력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77억6,654만 원으로 지출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이월액이 628억9,208만 원, 불용액은 139억4,781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5%인 5,758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5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4억4,240만 원으로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AI 긴급 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총 3건에 4,3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인 139억4,781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5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100억8,87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7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168억1,8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0억7,481만 원에 수납액은 173억4,347만 원, 결손처분액 1,304만 원, 미수납액은 17억3,134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7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8억2,90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8,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68억1,871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이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8.91%에 해당하는 149억5,445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1.08%에 해당하는 18억6,425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53억3,01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3,464만 원, 사용액은 12억32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55억6,151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은 설립 이후 당해연도 현재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33개 지표 중 83%인 11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8개 지표는 초과 달성,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의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최승열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7.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7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10시44분
안건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정호동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불참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