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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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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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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8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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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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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사업 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부지는 KCC 테니스장 부지인 염포동 378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500㎡입니다.
염포운동장 건립에 따라 더 많은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35면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토지매입비 1억6,500만 원, 공사비 1억7,000만 원으로 총3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상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등 조성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부처 및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만을 위한 사업만 주차장으로 입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취소하지만 사업구역 내에 사유지 293㎡, 국유지 116㎡를 추가 매입한 후 관리동과 장애인 주차면 수 3면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염포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먼저 소금포 역사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포 역사관이 신전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소금포 역사관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 중 하나라고 볼 때 소금포 역사관을 거쳐서 산업관광을 연계하고 오고 갈 것인데, 단체 관광객들의 주차와 동선을 고려했을 때 소금포 역사관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차장과 연계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금포 역사관이 신전시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신전시장에 도로가 미개설돼 있어서 이번 재생사업에 도로 개설을 포함시켰고 또 소금포 역사관 전용 주차장은 없지만 신전 복개천 부분을 이용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테마거리, 신전시장, 소금포 역사관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소금포 역사관 위치가 도로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소금포 역사관이 신전시장 안쪽에 위치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최적의 조건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면 도로와 진입로가 직선 선상에 있는 위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역사관만 두고 한 게 아니고 재생사업에 12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고 또 역사관도 역사관이지만 신전시장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어서 전체 3개 층 중에서 1층은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2,3층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금포 역사관이 건립되고 신전시장이 활성화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어디든 다 부족한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불가라고 올라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건설은 협의해서 한다.’ 이것은 법에 명문화된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을 때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나면서 사정이 변경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차장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
그린벨트지역 주민이라면 가능한데 이 건물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협의가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것이 체육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부지에 붙어있는 부분이죠.
백현조 의원
당초에는 체육시설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셨을 것인데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인 검토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보조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에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미리 검토하셔야 했고 보조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야 심도 있게 의논이 되고 감이 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곳을 알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서류로만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참석 안 하는 의원들은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현장 점검 위주의 공유재산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한 뒤에 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바쁘시겠지만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취소와 관련해서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만을 위한 사항만 주차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염포운동장이 염포동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씩 염포동 외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KCC 부지가 기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그 지역의 체육행사나 주민행사 때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투리땅 때문에 KCC가 다른 곳에 부지를 매각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땅값이 저렴할 때 구청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KCC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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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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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임채오 의원
북구청의 구정을 계획하고 조정해주시는 기획홍보실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제4항에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 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예산집행이나 공사대금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준비를 할 텐데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공사대금 총액 부분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 구민감시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감시관을 임명합니다. 임명된 분에 한해서는 설계도서부터 해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계약 및 집행사항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계약상세 등 비공개 규정이 경영상 영업비밀로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설계내역이 구체적으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사총액과 물품단가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획홍보실에서 매년 두 번 하는 재정공시를 통해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도 일부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부분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운영으로 예산낭비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약 부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시청은 예산낭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날짜, 장소, 주체를 기재하면 검토를 하는데 북구는 어느 정도까지 신고해야 신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행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세칙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공시를 하고 또 처리 절차와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15일간 신고자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맞는다고 판단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칙은 시청이 운영하는 절차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보면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보면 민원서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서류양식을 전자로 전송해주기도 합니다.
조례안만 나와 있고 아직 세칙이 안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세칙을 잘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챙길 수 있는 제도로 북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예산을 짜는데 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업의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신호입니다. 그래도 그 사업이 시정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때 그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상시감리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서의 사업들을 검토해 볼 때 사업을 하면서 시정 요구에 즉각 대처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수차례 봐왔습니다.
조례 제정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 요구가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쟁입찰 때 독과점 입찰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되어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 최대한 효과를 낼 때 예산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입찰 때부터 사업자가 사업장만 바꿔서 입찰하는지 아닌지를 밝혀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독과점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공개입찰 기간을 늘려서 전국적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사 시행 중에 주민들이나 건의사항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를 통해서 공사과정에서 설계도서부터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반영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일정 금액 미만인 곳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장치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 계약심사제도가 있으니까 해당 실·과 공사부서에 의견으로 제출해서 제안이 점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과점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입찰 쪽은 잘 모릅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정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6조(예산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계장님께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맞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 의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예산 담당자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절감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예산 절감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차등 적용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백현조 의원
공무원에게도 예산 절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원들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집행기관, 의회기관을 떠나서 의원님들도 북구 주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백현조 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 의원
염포동에 염포정이 있습니다. 산 위에 염포정이 있는데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높여놨습니다.
공사할 당시에는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높이를 올리는 것에만 중점을 둬서 해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10°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주민들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것은 이미 안전보강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돼서 시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안전검사를 받아서 괜찮다고 하면 보강검사를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보고 불안하고 위험해서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돼서 행정이 시정·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이 진행되더라도 도중에 주민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정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조례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또 없는 것은 만들어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 고민하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뒤늦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이 조례안에 녹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삽입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전 구민이 쉽게 접근하고 또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일차적으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시작하셨으니까 계속하십시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으니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돼 있으면 찾아서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빠졌어요.
제2조 제1항에 보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한 등’ 여기에서 바로 ‘등’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곳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시성 행사, 축제 등 낭비성사업 등을 말한다.’ 이렇게 추가시킨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축제 때 ‘이것은 낭비성이야, 이런 것은 신고해야 돼.’라고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 조례에 추가된다면 ‘구청장은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업무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안내데스크, 8개 동 주민센터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신청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또 추가한다면 ‘구청장은 자생단체, 관변단체 및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에게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준비한 정도가 열악한 것 같아서요.
다른 자치단체는 시민감시단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4조 처리 절차를 보시면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 또 의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회도 주민들로부터 얻을 게 많잖아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산 낭비 부분을 의회에서도 알고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확인해야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좀 더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의 주민 접근성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홈페이지 또는 구청 신문고를 통해서 제도는 있었는데 북구청 자체의 정착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는데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홍보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약 10여 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시민위원이 80명 있고 또 동 지역위원이 12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예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은 신고절차가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했고,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정비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구청이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낭비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참여 부분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면 공무원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 또 나열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등’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큰 뿌리만 만들고 세칙을 만들 때 신경 써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시단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시에서 40여 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회 통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등 여러 방법이 있고 또 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주민들 이 집행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꼭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은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법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해놓고 세칙을 정할 때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해서 그에 따른 적당한 신고가 이루어져서 기준에 맞는다면 적당한 보상도 해서 ….
지금도 공무원들이 예산 부분에서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쳐서 잘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조례는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간략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지만 그것을 시행하면서 구체화되는 게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 충분히 시행했고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조례에 담는 게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 힘들다면 우리 구가 과연 주민참여성을 얼마나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민감시단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인지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포상금을 지급하면 파파라치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검출돼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기획홍보실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미비하면 15일 이내에 보완해서 제출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금 심의위원회까지 단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태료를 ….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지는데 심의해서 정말 예산 낭비이거나 또는 예산 절감이라면 포상을 해야 됩니다.
박상복 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든 주민이 신고를 하든 예산낭비신고 접수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하면 원래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왜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냐고 해서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나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경각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정 그다음에 다른 실·과에 한 것을 보면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절약은 공무원 문책과 관계가 없으니까 ….
일단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다르게 하면 그런 일은 없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그렇게 인지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예산 절감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면 보기 어려우니까 사례집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면 예산낭비 지적사항이나 절감사례를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
주민들이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활성화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관공서에서 행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표준품셈 단가가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조달청 가격이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이 두 개의 가격이 표준시장에 있는 단가와 다르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거의 다르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의 정보가 얼마나 공개돼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살 때는 2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과 표준품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주민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양의 것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는 표준품셈 단가로 하라는 게 있고 또 조달청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예산 낭비인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산 낭비 사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관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조달청 가격과 표준품셈 단가로 이런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는 정보공개가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관에서는 비싸고 우리는 싸게 사는 거야’라고 인식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도 예산 부분을 알아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정보공개 ….
조달청 가격이나 표준품셈 단가로 모든 것을 적용했을 때 시중 일반단가에 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고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숨겨진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이런 것을 전부 공개했을 때 10%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를 내놨거든요. 표준시장 단가로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해서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축제성이나 보조금 관련 부분들, 전시성 행사는 주민들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축제가 있다, 그러면 이 축제의 사업이 이 정도입니다, 2억 원짜리 축제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오시는데 간판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쇠부리 축제가 2억 원짜리 축제야’라고 하면서 행사 내용들을 보겠죠. 그러면 접근성도 있고 ‘이 행사에 2억 원이 들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성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다가가야 축제를 기획하고 만드는 분들이 알차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나 전시성행사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게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아까 보조금은 따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도 일상적 경비로 볼 것인지 사업성 경비로 볼 것인지 그것은 다 내포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하고 ‘등’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세칙을 만들고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달업체 단가와 일반 단가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모자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요즘은 조달업체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거의 조달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구입이나 공사는 일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타 견적을 다 받아보고 낭비성 예산은 제거하고 다시 실·과에 통보합니다.
만약에 예산액이 1억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을 계약심사제로 삭감을 하면 예산은 9,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은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돌려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영업상 비밀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
주요내용이 공사를 10억 원에 하면 하도급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할 때 얼마에 했는지 포괄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이지 세세하게 영업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문 보도상에 ….
임수필 의원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공개한 게 아니고 공사를 맡겼을 때 시공사하고 계약단가가 얼마냐 ….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공사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공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뒤에 세칙을 만든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세칙을 운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세칙에 넣을 게 많습니다. 성과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171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가든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 밑에 세칙을 잘 만들어서 예산낭비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2조1항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이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시성행사, 축제 등 낭비성 사업 등을 말한다.’로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구청장은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업무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8개 동 주민센터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신청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로 하고요.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5항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고자와 신고센터장, 의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렇게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현조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도시과장 정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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