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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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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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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7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82호)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창조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86억4,976만 원 중 980억 2,67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2,305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3,30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9,00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255억3,197만 원 중 1,216억 8,476만 원을 집행하고 7억2,169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31억2,5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2014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재료비 8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 집행 및 정자마루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 집행하였고, 농수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3,52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하여 7,250만 원을 편성하여 6,885만 원을 집행하고 3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농수산과 어항시설 유지 관리사업 등 3건 7억2,169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2건 6억5,900만 원, 사고이월은 어업인쉼터 조성사업 6,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4,758만 원 중 1억7,469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7,28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6,689만 원 중 1억5,324만 원을 집행하고 1,3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5억5,036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4,730만 원 중 2억4,682만 원을 집행하고 2억7,6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62억3,107만 원 중 41억6,087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0억 7,02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억2,418만 원 중 27억2,2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5억2,880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억 4,016만 원을 포함한 총 16억6,904만 원에서 1억2,4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15억4,50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부재중인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 별 설명)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벤치마킹 실시 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개 분과별 50만 원씩 350만 원 집행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은 총 7회 39명 참여로 상반기 1회, 하반기 6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위원들 다수가 소속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각종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 또는 집중되면서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각종 행사가 이로 인하여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위원들의 장거리 또는 1박2일의 벤치마킹이 어려워 대구, 경주, 울주 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비숙박 벤치마킹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에 따른 분과별 성과를 보면 아동청소년분과는 지역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난 3월27일 민관협력으로 실시하였고, 노인분과는 노인의 인권 관련해서 노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중 교육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으며, 오늘 그 안건과 관련해서 분과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분과는 사업 모니터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과 위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동 주민센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67%, 구비 33%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4,814만4,000원이나 보조금 교부 및 수령액은 2,858만3,000원으로 예산 변경내시 없이 나머지 금액이 미교부 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개정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기초연금법」이 2014년7월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에서 기초연금 신청접수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3개월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8만3,000원이 우선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8개 동에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기간제 인건비로 2,833만3,000원을 집행하여 실제 집행 잔액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 두 번째 목 보조금 집행현황과 같이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2010년부터 사업을 도입?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이며,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1명이 신청하여 11가구가 만기해지?탈수급 하였고, 가구당 평균 본인적립금을 포함하여 평균 1,7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본인적립금 3회 이상 미납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대상자 8명에 대해서는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모두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당초 32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 받으면서 가입대상자 추이를 보며 지속적으로 변경내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왔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중도에 형편이 좋지 않아 본인적립금을 내지 못하거나,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평균 22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복지부와 협의하여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 및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된 대로 7회를 다 가셨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걸 좀 분배해서 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6회를 가다 보니까 원래 잡힌 1박2일이나 비용이 드는 행사와 겹치다 보니까 숙박해야 될 비용이 비숙박으로 가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경우네요. 50% 이상 남게 된 것이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두 번째는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2,858만3,000원이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교부가 덜 됐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275쪽에 보니까 총 사업비는 그대로 4,814만4,000원으로 잡아놨고 보조금 수령액은 2,858만3,000원이고 집행 액하고 남은 게 25만440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총 사업비를 보조금 수령한 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산을 잡고 사업을 계상했는데 변경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액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마지막 추경 때까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통 이럴 경우에는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리고 예산이 「기초연금법」하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하고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올 때 부서 간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경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 가고 사업은 돈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돈은 안 내려왔고, 실제로 내려온 돈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이 내려온 대로 사업을 잘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사업을 안 한 것처럼 ……
변경내시가 왜 안 내려오는 건가요?
돈을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변경내시가 안 내려오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맞춤형급여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가에서 돈도 안 내려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2014년도 예산 변경 추이를 보면 3회 추경까지 했는데, 보통 회계연도에 변경내시가 언제쯤 확정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나 보건소는 계속 국·시비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복잡합니다.
윤치용 의원
시점이 없고 수시로 주기 때문에 전체 회기일정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 의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과 집행에 굴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물론 국회 사정도 있겠지만, 위의 머리가 흔들리니까 밑에 꼬리까지 흔들려서 전체적인 부분이 혼돈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 관련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데 다른 구·군보다 우리 구가 실적이 낮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 형성을 하고 탈빈곤에 대한 것을 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수익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 7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을 잘 홍보해서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자립지원센터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1대1 매칭도 해 주고 나중에 수령액이 엄청난데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실적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권장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탈빈곤을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들은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혜택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비지원이나 생활지원보장 제도가 더 크니까 그쪽 수혜를 염두에 두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서 방지하고 나은 쪽으로 권유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선례이고, 생각이라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어려운 분들은 어느 쪽이 더 자기들한테 생계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지 계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잘살아갈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걸러줘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
전반적인 국가 공공복지체계가 선진국처럼 완전히 잘 돼 있지는 못하니까 선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봐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출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1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40쪽에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요.
비용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에 590명한테 지급되고, 2014년에는 620명으로 30명이 증가했는데 증가가 되는 사유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만 65세 이상자에게 지원 ……
안승찬 의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라면 참전유공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에게 드리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면 대상이 됩니다.
안승찬 의원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없습니다.
월남전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월남전도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6.25참전유공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로 월남전도 포함돼서 지급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242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과 관련해서 보험료가 해마다 단가가 변동되고 있더라고요.
2012년은 1,603원, 2013년 748원, 2014년에는 970원으로 단가가 변동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로 보험사를 선정합니다.
2013년도에는 흥국생명에 했다가 2014년에는 동부화재, 올해는 또 흥국생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보험단가가 싼 곳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보험단가는 시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
안승찬 의원
시에서 일괄 선정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일괄 공개로 합니다.
안승찬 의원
2012년 1,603원에서 748원으로 너무 내려와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가입단가가 내려옴으로 해서 불이익이 없는 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2014년도에는 970원으로 인상됐고, 그럼 2015년도에는 어떤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화상수술 30만 원이 추가되면서 918원입니다.
다시 흥국생명으로 왔고요.
안승찬 의원
2014년도보다는 단가가 내려갔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낮아졌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에서 하는 것은 북구하고 별 상관이 없고, 시에서 하면 저희들은 등록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6월28일에 항상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6월29일자로 해서 다음연도 6월28일까지 계약합니다.
시에서 보험사가 정해져서 오면 예산이 시·구비 50%씩입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등록 봉사자가 37%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는 4만418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등록만 해 놓고 봉사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1만5,000명이 가입했고 올해도 1만5,000명 자원봉사자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가입하도록 돼 있지요?
본인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본인이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1만5,000명으로 ……
안승찬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해야 될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본인이 동의는 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보니까 회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동의를 누르고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던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
4만 명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면 굳이 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없는데 봉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대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이후에 가입될 때도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모르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가입해 보고 했는데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도 많이 봉사 활동하는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입해서 가입률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융자금 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대부를 해 줬다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40만 원이면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적긴 한데 집행이거의 발생하지 않아서요.
강진희 의원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을 하거나 의료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40만 원이라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1종은 본인 부담이 없어서 빌려줄 이유가 없고요.
그 외에 긴급지원이나 타 제도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시비나 구비로 긴급지원사업이 세 종류로 해서 거의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긴급지원으로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긴급의료지원은 다하고 있는데, 이 품목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마다 편성은 해 놓고 그대로, 전혀 융자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삭감하든지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든지, 긴급지원이 요즘 다 되잖아요.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첨부서류 508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민간에게 융자해서 생긴 회수금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데 회수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고 5년 지나서 나누어서 갚아들어 오는 돈이라서 현재 있는 것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해진 기간에 못 갚는 분 은 2,3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남아 있지만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508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4,92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740만897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3,461만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정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들어와야 될 돈이라고 보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안 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계속 미납된 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미납된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생활이 많이 어렵거나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
강진희 의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독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형편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체납처럼 기를 쓰고 받아야 되는 돈이라기 보다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에는 여러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후원금은 따로 통장이라든지 ……
475쪽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나와 있던데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후원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강진희 의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보내고 중간 역할만 하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현금은 없는 것이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어려운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주는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따로 현금을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저희들이 관리해서도 안 되고요.
강진희 의원
저는 성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46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건강보험료, 정부양곡지원 등으로 1,954만3,000원 정도를 계획했다가 총 지출결산이 1억9,543만 원에서 1억8,981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561만9,340원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도 2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당초 계획에 860만 원 감액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오히려 증액해서 당초 예산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2013결산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자 실태 파악하고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 차상위계층은 1,423구가 있습니다.
차상위 지원사업비는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증감 상황이 발생합니다.
윤치용 의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 합니다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전체적인 결산 현황을 보고 차기연도의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2013년에 2억 원 정도 잡았던 것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보니까 56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계획들은 정확하게 통계치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관리수급자가 아까 1,423가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줄어들어든다면 2015년도에는 반영할 때는 줄어든 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비는 전체 1억9,500만 원이고 잔액이 561만 원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3% 정도 남는 것은 복지사업 중에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현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복지지원과의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이런 금액들이 다 모아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 목이라도 계획을 잡을 때 최소한 기본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이 중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급자가 줄었다거나 그 이유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줄어들면 당해연도에는 그렇게 결산하고 차기연도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줄어든 계획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으니까 내려오는 예시액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난방비하고 정부양곡할인 대금이 있거든요.
추석 이후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계해서 배분하니까 하반기에는 양곡구입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 의원
그러면 예산 사업계획을 잡으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쌀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해마다 들쑥날쑥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과목에도 지방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고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중에서 다른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슬기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복지전달 기금하고는 사유가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44쪽에 화이트클린 청소사업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개 사업 133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13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자활사업자 1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그린환경이라고 청소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성실하게 청소하는데 지난해부터는 구립도서관하고 몇 개 동사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울산생칡전문점이라고 해서 칡을 짜서 파는 사업도 하고 있고 화이트클린청소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사업입니다. 여기는 28명이 청소합니다.
그 외 배송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택배 업무도 하고 구청이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 도우미로 종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희망리본세탁 사업도 있고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공근로사업처럼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창업형태의 사업인데 사업단위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인원 당 급여를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전체 일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이분들의 급여도 주고 사업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지 않는데, 자생적인 그러니까 일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려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는데도 ……
백현조 의원
노력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에도 가보면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 이 안 따라 줘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수고 하시는데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 기침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진짜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침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식하는 분들이 가끔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이 안 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개선이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침 튀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위생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6.25참전기념비 건립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안이 몇 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보훈회관 사무실에 가서 어느 도안이 좋을지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장소는 송정동 한솔근린공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홍보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은 얘기해 놨는데 사업시행을 하려면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
이상육 의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미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담당 부서와 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할까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
한솔근린공원에 가끔 통장회의를 하러 가면서 청소를 같이 해 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가 돌아본 바로는 넓기는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제일 넓고, 명촌근린공원도 갔는데 거긴 주차시설도 있는 등 여러 군데를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회장님하고 회원님들하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공원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느 쪽이 좋을까 봤는데 그렇게 있을 만한 공간이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다고 너무 협소하고 빈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좁은 장소에 한쪽 구석에 사람이 지나 다니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은 곤란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제가 현장에 가본바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세우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찍 일찍 홍보를 부탁드리고 요.
주민들이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홍보해서 나중에 설치할 당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홍보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드렸던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내역 가지고 계시죠.
올해 처음으로 365사업을 구 자체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29사업을 시 자체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시 자체에서 진행한 사업에서 집행 잔액을 다 쓰고 없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166만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사업을 하면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상당 부분 사용했는데, 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구 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이 더 추가돼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게 아닙니다.
구비는 어차피 남아도 저희 돈이 되고요. 시비는 남으면 반납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니까 시비를 왜 남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166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시비는 우리 예산액의 30%를 생계급여에 지원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작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그 전에는 구 자체 사업비로 예산이 없었잖아요.
시비와 국비로만 충당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그 3,800만 원이 농협에서 지원 받은 돈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2회추경을 10월에 편성하니까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129사업에 따른 시비는 예산액의 30%는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작년에는 집행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187%가 증액되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이야기했고, 올해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제한돼서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기준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달라졌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때는 신청하는 대상자가 대상이 돼서 그렇고, 올해는 긴급지원을 신청하신 분은 저희들이 30%는 생계급여로 배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시비가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한질병, 이혼, 폐업, 실직, 출소 등등 딱 이 항목에만 하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남고 시비도 남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잔액 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지원기준이 제한돼서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2013, 2014년도가 바뀐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2014년도가 더 강화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4년도에는 과도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2014년도는 기준을 제한하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계속적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안승찬 의원
필요도 없는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다시 반납하고,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결산검사 총칙에도 나와 있는데 복지 쪽 예산을 보면 해당 부서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는 이 정도인데 다음에 할 사회복지과는 엄청 나더고라요.
이게 단순하게 집행부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층 대강당에서 토론회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분야에 이제는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내려오고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2015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더 올랐더라고요.
배로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키든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결산할 때 3억 원 가까이 들었고 작년보다 1억1,0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또다시 내년에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예산이고 또 사용하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는 복지비가 이만큼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단순하게 예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시 단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취합을 해서 보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요구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엄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공무원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상태입니다.
소득이나 기준이라든지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당초 에 예산 잡을 때 긴급복지예산이라든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또 예비비라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할 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넉넉해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일단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안승찬 의원
그러면 추경에 국가에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주무담당주사인 노인복지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반갑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에 힘써 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행 노인복지주무관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가운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 특별회계로 급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시비와 구비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현재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급식카드 이용자 710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340명과 가정에서 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50명으로 총 1,100명 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은 당초예산 확보 시 결식우려 아동의 증가를 감안하여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확보한 것과 급식카드 이용자 가운데 매월 충전되는 2만8,000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액들이 소멸되어 미집행 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란 만 12세 미만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동일하게 개소 당 3억 원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교부됩니다.
우리 구는 3명의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채용하여 180세대 2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원 할인지원과 같은 학습능력 증진사업,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증진사업, 가족여행과 같은 가족관계 증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모든 사업이 국비로 집행됩니다.
집행 잔액은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가족여행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 12월 말 기준 220개소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기준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시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60개소를 제외한 160개소에 집행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14억473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5억8,059만 원을 편성하여, 국비 1,149만 원, 시비 1,121만 원 미반납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환금 잔액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집행으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카드충전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 달에 미집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소멸됩니다.
안승찬 의원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처음에 카드를 발급할 때는 계속 담당직원이 나가고 전화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다 보니까 미처 충전이 안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아동급식 카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식권을 사거나 하는 것인데, 그 달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유가 어떤지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
안승찬 의원
매월 얼마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별도로 ……
안승찬 의원
나중에 카드 미사용자와 왜 카드사용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밥을 굶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카드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서준영 주무담당은 7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사실상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 계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상세하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노인복지주무관이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고,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는 굉장히 업무가 많고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수치라든지 알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안승찬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아동급식지원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관련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의 급식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선호하는 메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매달 충전해 주는 것이 꿈나무카드 맞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입니다.
드림카드입니다.
윤치용 의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북구에 126개소 급식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침이나 저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점심은 학교 인근에 가맹점이 위치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아닙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편의점 40개소, 한식업체 22개소, 중식 19개소, 분식 19개소, 제과점 20개소입니다. 각 동별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저희들이 합니다.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급식업체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주식회사 푸르미로 업체 신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푸르미에서 등록해 줍니다.
윤치용 의원
이용하는 아동들, 수급대상자들의 실태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급식업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름 같으면 여름방학 전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해마다 1회씩 대상자들을 다시 동에서 전수조사 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확정을 합니다.
윤치용 의원
이런 좋은 제도가, 말 그대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급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된 부분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자 분들이 각 동별로 지급 대상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치를 잡아서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곳을 골라서 하시겠지만,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신청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학생들 이용편의가 있느냐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한 해 두 해 하고 말 그럴 제도는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사메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식당들 편의점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학생 입장에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등록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업체를 선호하는지,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한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하는 좋은 사업들을 수혜대상자인 결식아동들에 대한 선호조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번거롭지만 데이터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서 불용처리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의원님 말씀처럼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힘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원인은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아동급식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할 때 현재 1,000명이 먹고 있다면 1,1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과다하게 확보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실제 사용액 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8,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한 끼에 3,500원이기 때문에 보통 학기 중에 토·일요일 급식에 아이들이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8일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000원×4일 해서 2만8,000원이 매월 입금되고요.
입금될 때 등록된 대상자 가족이나 본인들한테 문자로 통지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번 달에 얼마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써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빵이라든지 급식을 사 먹다 보면 1,000원, 500원 자투리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는 그냥 500원 남아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카드사용 인원이 700명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지, 사실은 그렇게 남는다 하더라도 1억8,000만 원 중에는 미비한 예산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매달 지출해 보면 학생들은 70% 이상 편의점을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한식이나 중식 쪽으로 약간씩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치용 의원
한 끼당 3,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가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1식 4,000원에 1일 한도가 1회 8,000원까지 집행할 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적지요?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금액기준을 말씀드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급대상 아동들의 기호에 맞게끔 메뉴라든지, 접근성 용이한 것으로 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한식당이나 3,500원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의 질이라든지 메뉴의 수준을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전부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에 길들여 있는 아동들이 맛이 없거나 기호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267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관련입니다.
행정처분 시설 미지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어떤 것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까?
보육주무관 이영주
보육주무관 이영주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인데 2013년도 12월 말 당시에는 222개소 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정처분하고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60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보육운영 기준 위반이라든지, 보육교사 운영기준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회계서류 미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1차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차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하고 좀 더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서, 시정명령 1회 이상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육 의원
266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도 똑같은 ……
보육주무관 이영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13개소이고,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이 47개소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보육주무관 이영주
행정처분 내용은 보조금 환수라든지, 아동수를 잘못 산정해서 받은 기본 보육료, 과다하게 편성해서 받은 보조금 환수 건이라든지, 수납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각종 보조금을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교사 대 아동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동수를 실제보다 늘려 잡은 것도 포함이 되네요?보육주무관 이영주 예. 모든 것이 다 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13곳 어린이집이 어떤 건으로 지적된 사항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안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경우가 있고,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원, 정원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간단하게 지원액을 줄이는 것보다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보육주무관 이영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심할 경우 에는 경찰에 고발도 하고, 운영정지라든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든지, 시설 폐쇄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1년에 우리 구에서 폐쇄라든지 정지라든지 현황이 있겠네요?
보육주무관 이영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지나 폐쇄 건은, 폐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려워서 자진 폐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써는 없고요.
운영정지 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건으로 언론에 이슈가 됐던 그 내용으로 해서 운영정지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위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
보조금 집행을 자기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원장의 인성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운영정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에 운영정지로 들어가게 되면, 원장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 폐쇄를 하게 되면 아동들은 다른 곳으로 분산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육주무관 이영주
사전에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운영정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물어 보셨는데,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잡습니까?
제가 어린이집 20여 곳을 다녀 봤는데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구청에서 조금 과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은 반드시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어느 어린이집 하나를 어떻게 해 보자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적어도 ‘이런 이런 일은 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이러니까 갑니다.’ 하고 갔는데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이 서류를 내 놔 보십시오.’ 했을 때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왔다.’ 이것은 참 야비한 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제가 봐도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 한 명을 서류에 빠뜨렸다고 행정처분을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안 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주무관 이영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다른 구·군하고 합동 교차점검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내려오는 상황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점검토록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갈 때는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통지는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서류는 조작이 가능하다 싶을 때는 통지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 하나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서류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복금 의원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와 같이 평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이라서 오늘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계획적인 것은 당연히 처분도 내려야 되고 잘못을 따져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도 모르느냐.’ 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사람이 몇 역을 합니까.
모르는 것은 좀 가르쳐도 주고, 선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베풀어 주고, 고의가 아닌 것은 조금 지도도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니까 ‘또 무엇을 지적하려고 오느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구청에서도 물론 지원금을 주지만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장님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하니까 꼭 알고 싶으면 저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좀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받아서 돈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남는 것은 올바른 돈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큰돈이 아니면 가능하면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4년도에 60명 이상이면 120만 원 지원하고 이하는 1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돈을 많이 삭감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보육주무관 이영주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작년에 비해 1,4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왔고요.
기준도 작년과 올해는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차등지급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개소당 100만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다 100만 원씩 주게 되면 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냉·난방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1회 이상 시설에는 모두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회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1회까지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까 포함되는 어린이집 수라든지 내려 온 예산을 감안해서 많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교재 교구비는 국·시비로 주는 겁니까?
보육주무관 이영주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에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이번 7월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 다음에,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 볼 것은 해 볼 것이고요.
교직원들 지원금이 1,37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정말 가보면 너무나도 어렵게 살림을 하시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도 어렵지만 가정 어린이집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돈은 금액이 적든 어떻든, 가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림하는데 너무 목말라할 때는 물 한 컵도 굉장히 감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남은 돈을 조금씩이라도 어린이집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라면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고 주고, 기분 안 좋다고 안 주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공무원은 그것 집행하라고 앉아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도단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은 항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사전에 계획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명령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서 이것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이런 판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켜야 되고, 보완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벌을 주거나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주거나 담당계장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황을 살펴보고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행정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 당연한 부분을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벌을 과하게 주거나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
행정 벌을 주게 되면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하고 남는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이 다음에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 25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주무계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계시다가 바로 올라오셔서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그런데, 노고가 많습니다.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한 숫자는 많습니다.
백현조 의원
비율도 파악된 것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백현조 의원
노인 분들은 일을 하시다 보면 평상시에도 포기를 하시는데, 혹서기 같은 여름에 일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2014년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8월에는 혹서기로 휴무로 한 달간 쉬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로당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별 운영비가 월 20만 원 정도, 난방비가 약 50만 원씩 2회, 냉방비가 연 1회에 50만 원 가량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관내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는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보면 관내 112개 경로당에 대해 기준을 정해서 나가는데 시기도 다 틀립니다.
운영비는 1,3,6,9월로 나가고, 난방비는 1월과 10월에 나가고, 냉방비는 6월에 나갑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로당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시설 운영비가 규정된 금액이 나가는데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
백현조 의원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252쪽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수수당 조례와 관련해서 90세 이상 3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울산만해도 구별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던데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장수수당 지원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을 합니다만 우리 구는 월 3만 원 지급하고 매달 20일 날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장수수당 신청 대상자는 가정으로 통지해서 지출합니다.
남구는 90세 이상 2만 원이고 100세 이상은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총 283명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되고 있다, 이중 지급되는 문제가 없도록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고, 울주군을 비롯한 몇 개 지자체에서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2016년도까지는 권고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검토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복지예산이 상당 부분 국가에서 내려왔다가 반납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급식, 노인수당,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복지 부분이 지자체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가 재정자립도의 격차 때문에 지역별로 복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라도 보편적 복지 문제는 차별이 없도록, 지역 간에 격차가 없도록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문제도 이후에 기초연금문제, 노인문제가 화두가 되다가 축소돼서 지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장수수당 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중복되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단순하게 권고로 받아들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중복해서 지급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북구에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 들이 장수수당 부분과 기초연금 부분과 노인연금 등등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고, 노인연금이 크게 많지 않은 액수지만 이것을 폐지시켜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울주군은 폐기하고 동구나 중구는 아예 장수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하고 남구만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울산시 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고, 동일하게 가야 될 부분은 동일하게 가야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장수수당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국가에 많이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폐지하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사회복지과는 각 계만 하더라도 사업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하나 하나 심의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당부말씀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전액 남았는데, 일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후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될 때까지는 뒤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많이 불용처리 된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워낙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확보됐다가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삭감된 예산조차도 많이 불용처리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한평생 멍에를 짊어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지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과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아이 4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퇴소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의 드릴 사항은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해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아예 취소하신 것이잖아요.
어떻든 600만 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데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8월4일 이후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 금액을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주민들의 성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사실상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 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한 번 살펴보고 특히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자료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충분하게 홍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점심식사 전 오전에 동료 모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20곳을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북구의회 모 의원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 구역장 ……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에는 ……
강진희 의원
관련된 것 맞습니다.
보육은 사회복지과 관련이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발언중지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2014년도 집행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충분히 관련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 구역장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하면서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들까지 당원 가입을 받아달라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발언중지 하세요.
강진희 의원
울산 북구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
정복금 의원
문자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강진희 의원
정확합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그 문자를 주세요.
강진희 의원
모 구역장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발언중지하세요.
강진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보육시설은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런 피감기관에 감사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원 가입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즉각 중단시켜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이수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그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는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이라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어르신 세 분이 가면서 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서 마대자루에 넣지 않고 구석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청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일을 적절히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주의사항 정도는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심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 분이 마대자루 하나 들고 두 분이 줍는데, 마대자루에 넣으면 무거우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버려버리고 하천에 살살 밀어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아무리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느슨해도 괜찮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심어서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각 동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을 시키는 공무원이 더 어렵습니다.
실제 노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고 양심적으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오전에 질의된 내용인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지적과 행정처분을 받아서 60개소가 제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60개소에 대해 어떤 지적이고, 왜 그렇게 처분을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잘못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적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폭력 사태가 터지면 전국의 어린이집이 다 고통을 받은 적도 있고, 대다수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오해를 싸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곳은 엄벌에 처하고, 잘하고 있는 곳은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칭찬도 해 주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린이집 행정지원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당 가입을 강요했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도 특별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알다시피 정말 구청의 지원과 관리감독 때문에 많은 시간을 원장님 이하 쪼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어린이집이 자유롭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는 이런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기했던 60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북구의회 동료의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발언들을 의원님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카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 회의석상에서 회기기간 의제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앞으로 북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규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카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동료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걸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의장은 전에부터 계속 편협 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소속 의원들이 발언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얘기하면 뒤에서 북돋워주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금방 제가 한 것도 사회복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더라’ 식으로 들었다고 했지만 직접 제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 전에 아동학대 사건도 있어서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교사직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부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북구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위를 남용하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제 발언을 막으시고 국장님 답변하려는 것까지 막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규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동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규명이 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라는 요지의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이 같은 내용들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확정된 증거물이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북구의회 동료 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진희 부의장께서 그 내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것이 맞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이 신빙성도 있고 그렇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7명입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는 도중이고 의장님 말씀대로 질의에 충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증거가 있다면 저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물론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의제와 상관없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공교롭게도 동료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장님은 또 동료 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의회 전체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발언을 제어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강진희 부의장의 발언의 요지를 보면 분명히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강진희 부의장께서 주장하는 대로 사실 여부가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북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20곳 정도의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 열성적으로 교육 관련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지만 시간과 장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지는데, 단순하게 격려와 염려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보자의 말대로 증언에 따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든지, 강진희 부의장은 제보자,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감기관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두둔하거나 오히려 감싸기를 하는 모습들은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의 기본 부분에 벗어나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문제스럽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제가 첨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의장도 진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하시는데,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의 여부를 밝힐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선관위든 관련된 곳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의장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한 쪽 얘기는 폄하하고 묵살시키면서 발언중지 하라고 하고 답변도 못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폄훼하듯이 발언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의장은 지금 아주 공정하게 의원님들 발언에 있어서 해서 될 발언과 해서는 안 될 발언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의회를 원만화게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은 북구의회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발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의장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신상발언 하여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
저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나가기 전에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어디어디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원에 가서 제가 그런 것을 했다면 그 원이 어느 원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문 갔을 때는 어린이집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가, 교사들과 원장님들과 어린이집 상황을 한 번 보러 갔지, 내가 개인 목적으로 ‘이것 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 가서 의원으로서 강요하고 교사까지도 해 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방문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원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가서는 안 하셨고 그렇지 않는 데서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 발언에는, 그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2014년12월11일 날 송정초등학교 학부모님께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학부모회에 누군가가 뒤에서 이야기를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동료 의원에게 보여 드렸더니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강진희 의원
의장, 이것은 발언중지 안 시킵니까?
편협하게 진행하십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신상발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예산을 줄이는 것을 반대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다 적 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요. 그렇지만 정도를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똑 같은 그런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곳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탁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지위를 남용한 겁니까?
지위를 남용할만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 우리 지위를 남용할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요즘 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압력을 받겠습니까?
저는 강진희 의원님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님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인들에게 부탁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 신상발언은 대부분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 정도씩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회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금방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은 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하나의 기관이고 의원입니다.
그 기관은 피감기관이고요.
저는 충분히 그것이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원장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어린이집 원장들 구역장 회의에서 당원 가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뒤돌아서서 나중에 문자로 교사들까지 받아달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은 좋은 취지에서 어린이집 20곳을 다녔지만 그 시기와 당원 가입하는 것이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두 번 이상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그만 하도록 하고, 서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결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산 심의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결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노인복지담당 계장님께서 전체적인 세출관련 보고를 하는 도중에 271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 설명을 하시면서 당초에 10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140여명으로 증원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메모를 해 뒀는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당초에 140명,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월 목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1인당3,500원씩 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이용 인원이 100여명으로 되어 있고 초과 인원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윤치용 의원
1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예.
윤치용 의원
그것과 연동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없어서 사설 목욕탕을 임대해서 그 날짜에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자들도 그렇고 봉사자 분들도 불편해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도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체 5개 구·군 중에 남구와 중구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는 없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도 신규로 하실 계획도 세우고 계시지만, 앞으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과 배려의 공간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나 전용 목욕탕 심지어는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나 교육장 등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더라도 저희 구는 1개지만 다른 구·군에서는 2개 이상이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에는 1개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단종복지관에 대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남구에 있고요.
장애인체육관도 제1장애인체육관은 남구, 제2장애인체육관이 중구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다른 구·군 목욕탕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접근성으로 봤을 때 호계 쪽에 있는 분들은 중구 제2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는 분이 계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좀 틀립니다.
저소득층하고 또 틀립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을 건립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서비스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어울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종복지관인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그때 회기 중이라서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후원금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부지를 마련하였고요.
이제는 건축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건축비는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하고 시에 다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단종복지관이라도 지어지게 된다면 일부 장애인복지 시책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동 불편에 대한 신체 노출도 꺼리다 보니까 사실 움직임에도 제약이 따르고 봉사자 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목욕장, 종합체육센터 같은 것은 지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울산 전체 5개 구·군이 평이하게, 북구가 소외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장앤인센터가 원지 쪽 창평에 하고 있는 그것 맞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과 진척이 있었는지, 시설을 하면 나중에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 추가할 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육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할 때나 그때 종합적으로 의원들 전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한 번 듣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4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 관련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기납으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시장사용료 이월금 89만 원은 시장사용료 상·하반기 분납을 신청하신 상인 1명이 상반기 시장사용료만 납부하고 하반기 시장사용료가 미납된 것이 이월된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페이지>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의 편성을 보면 당초 호계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5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서 2013년11월 말에 설치된 아케이드 내 가로등 전기요금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30만 원의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과 전기요금으로 총 198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31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2014년12월 호계공설시장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막구조, 빗물받이, 창호 등을 보수함에 있어 순수 구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함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편성은 기본지원사업 2,730만 원과 특별지원사업 5억 2,000만 원으로 총 5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은 소원성취 솟대공원조형물 설치공사, 염포사랑 조경공사 등 2개 사업에 2,498만8,000원을 집행하고 231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014년도 사업으로 양정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 보강공사, 고효율가로등 교체공사, 불무천 세월교 설치공사, 천곡문화센터 일원 도로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4,681만8,670원을 집행하였고, 천곡문화센터 일원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 2억7,669만4,200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집행 잔액 2,147만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 잔액 발생을 막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며, 2014년도 2,147만 5,130원과 2015년 이월사업 집행 잔액 1,141만4,140원 총 집행 잔액 3,517만2,000원을 2015년 관내 공공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발전기로부터 5km이내 읍·면·동이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면적, 인구, 발전소 소재지 등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특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발전소 건설 중이거나 또는 예정된 주변지역 시·군·구로서 순수 건설비의 1.5%를 기본지원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이 없다는 겁니까?
2014년에 불용된 금액은 2015년에 이월해서 계획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특별지원금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이월된 것하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와 의논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사업을 올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에 발전소에서 5㎞ 이내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면적에 얼마나 포함되느냐, 그다음에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 어디냐, 그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로 하면 90%이고, 10%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회의해서 어느 지역에 몇 %를 주느냐, 전체적으로 주느냐 등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에 설명한 게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특별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그 지역 안에 신설을 한다든지 또는 개·보수해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할 때 총 순수사업비의 1.5%를 물론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을 기본지원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범위가 다른 것은 기본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양정, 염포, 효문까지라면 그 지역에 한정해서 써야 되고,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북구 전체에 그 사업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차이가 있다면 기본지원사업은 5㎞ 반경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는 것이고, 특별지원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가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남구나 울주군, 동구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북구에 소중한 재원으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사업 하는 심의위원회에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각 구에는 담당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북구만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의원이나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전소 소재지가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청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을 하고, 남구의 주민들과 의원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거의 남구 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이나 주민대표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 것은 벌써 심의했고 내후년에 심의할 때는 저희 구에서도 주민대표와 의원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제가 창조경제과장으로 오고 두 번을 참석했는데, 의원님말씀대로 의원 구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하고,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미비하고,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2년 동안 어필은 했습니다.
올해는 회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남구 부구청장이다 보니까 2년 연속 10%에 대해서 남구청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또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촉범위가 4명인데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수 있으니까 한전에 강력하게 이야기 했으니까 내년쯤 되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이 두 번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도 잘 아실 것이고, 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은 발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북구도 당당하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내년에도 저희 구에서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적은금액이지만 우리 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 반경 내에는 행정동으로 보면 염포, 양정동도 들어갑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울산화력은 염포동만 들어가고, 영남화력은 염포·양정, 작년에 다시 측정해서 효문까지 포함됩니다.
올해 나오는 사업비는 효문까지 다 집행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영남화력은 2014년도에 중지가 안 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중지돼 있는데 일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가스 발전소로 재생하기 위해서 중지돼 있고, 작년까지는 전전년 것을 받기 때문에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계속적으로 효문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영남화력에 600만 원을 받았고, 울산화력에 기본지원금으로 2,13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울산화력 특별지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남화력 기본지원금은 기 받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나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영남화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제는 지원금이 없는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는 중지돼 있어서 없고 미래에 증설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화력 기본지원금은 5㎞ 내이니까 해당 동이 염포동, 양정동까지만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울산화력은 염포동만 됩니다.
백현조 의원
특별지원금이라서 양정동도 들어가고 농소1동도 들어갑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호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결산과 상관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계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부터 실시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특화된 거리를 해 볼 수 없겠느냐, 즉 먹자골목 해서 부침을 잘하는 골목이라든지 장어골목이라든지 돼지갈비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여러 곳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 보고도 그냥 이렇게 있다 가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 가까이 사는 내가 봐도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이 오겠느냐, 다만 5일에 한 번 장이 서는데 그때만 반짝 돈을 벌게 아니라 뭔가 특화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고는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상인들 개개인별로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2014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이야기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시장사용료 관련입니다.
사용료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 하고 있는데도 4,300만 원만 나오고,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사가 안돼서 그런 것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시장임대료를 올리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두고는 올릴 방법도 없고 뭔가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
제가 볼 때는 상인대학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번 모이게 해서 유도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유도할 수는 없고, 창조경제과에서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유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이 북구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굉장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담당자나 계장이나 저나 자주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반기에는 호계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제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거기에서 상인들이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서 진짜 실감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세출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283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차봉제시트 인력 양성사업과 C&C선반기술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일단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요.
지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업에 종사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자동차봉제시트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25명씩, 201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는 마쳤고 하반기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50명이 교육을 받으면 45명 정도가 수료해서 어떤 해는 70% 정도, 어떤 해는 60% 정도로 해서 취업이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잘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이어서 우리 과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C&C선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18명을 공모해서 중간에 탈퇴하고, 9명이 수료해서 5명 정도 취업을 하고 4명이 못했습니다.
중간에 탈퇴한 2명 때문에 수료한 인원은 50%가 넘게 취업이 됐는데, 전체 공모한 것에 비하면 모자라서 올해는 공모사업에서 안된 부분입니다.
이상육 의원
C&C선반은 거주 외국인이라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결혼해서 여기 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여성입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더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올해 공모사업은경비원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해마다 두 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도 공모를 구상하고 있고, 이 부분과 창조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공모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이 괜찮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도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고,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뒤에 추적도 해 보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교육시킬 때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래서 서비스 쪽이 아닌 생산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생산적인 쪽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체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북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개발해서 공모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울산노동역사관 1987운영해서 8,25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8,197만5,000원이 지출됐는데 제가 몇 번이나 노동역사관에 가서 봤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전기도 그냥 꺼놔서 어둡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역사관이고, 용역을 맡겨서 관리하는가 싶을 정도로 관리 운영 상태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전시장도 아니고 복도에 그렇게 해 놓고, 그걸 또 위탁관리를 한다고 연간 8,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방문객들 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자주 방문합니다.
또 운영위원회 개최에도 수시로 참석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낫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자주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실적이라고 하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역사교육하고 역사기행이라든지 계획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층 복도 부분은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장소도 역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 실태도 과에서 자주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문객들이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연령층이 어떤 분들이 왔다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이 바람과 태양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 에너지 관리해서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동대산 풍력하고 해상풍력, 그다음에 가정에 소규모 태양광 시설하는 그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동대산 풍력은 동서발전하고 울산대학교 와 컨소시엄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서면으로도 들어오고 홈페이지에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세 번 정도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원론적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고 자연보호 측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상풍력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2년 동안, 올해 7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7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에 해병대하고 공군은 끝났는데, 육군이 며칠 전에 MOU가 체결이 됐답니다.
아직 서면으로 답변은 안 왔는데 MOU가 체결이 됐고, 그러면 자기들이 구상한 지질이라든지 어민피해 보상 등 저희들 판단으로는 2017년7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착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에 하는 소규모 태양광 3㎞ 짜리는 작년은 1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5가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상반기에 8가구 신청됐고 2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로 공모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대산 풍력발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현조 의원
풍력하고 태양광,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두 가지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대산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은 답보상태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답보상태는 아니고, 사업장은 자기들이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서 답보는 아니고요.
답보라는 것은 허가가 들어왔을 때 내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답보상태인데, 아직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리고 280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토론회, 워크숍 말고 노사민정이 공동훈련이나 유관기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발전되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올해는 4개 분야에 16가지 정도 예산,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16가지 정도 합니다.
올해 핵심적으로 하는 게 안전에 관한 것, 안전 북구건설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각 산단별로 릴레이식 안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안전모 전달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6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4대 안전수칙 준수 사업해서 4월부터 계속 캠페인이나 기업체를 다니면서 릴레이 서약 받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지키미 양성과정 교육도 있고 배달업종에 행복한 안전모 갖기 해서 중부서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7월부터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이 있고, 9월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토론회도 있고 4월에는 차별 없는 세상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28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전용해서 쓴 게 보이는데요.
해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서,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을 굉장히 적게 남기면서 알뜰살뜰 사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웠는데 잘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창조경제과에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476쪽에 보니까 발전소전력판매수익금 해서 통장에는 740만1,410원이 남아 있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금을 그대로 갖고 계실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또 이 수익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결산서 첨부서류 에 있는 게 740만 원 정도 됩니다.
2014년6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한 달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11월까지 총 금액입니다.
현재 5월까지 들어온 금액은 1,44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 연계해서 추계해 보면 2,000만원이 되는데 이걸 2회추경 때, 이게 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써야 될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단열작업이나 하여튼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입해서 LED등 교체라든지 또 단열이라고 하면 열이 안 빠져 나가면 그것도 단열이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금액이 연말까지 2,000만 원 정도 추계해서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는 예산으로 쓸 예정이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사회복지과 담당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갈수록 에너지 빈곤층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려운 계층의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노인복지주무관 서준영 장애인복지주무관 하춘자 드림스타트주무관 박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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