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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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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82호) ○행정지원국(도서관과,세무과,민원지적과)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관리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서관별 청소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2014년12월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 후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합니다.
청소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1회추경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용역계약 후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결산서에 남은 잔액은 보험료 사후정산 결과 용역업체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60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립도서관 청소용역 전체 민간위탁으로 해서 각각 편성 집행되고 있는데 원래 회계원칙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난번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본청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청소용역 관계라든지 경비용역은 함께 일괄적으로 위탁사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바 있었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립도서관도 여러 가지 계약사무에 있어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청소용역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 그리고 보안에 따르는 감시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회계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단가도 낮출 수 있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청소 계약은 중앙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경쟁 입찰로 추진하고 있고, 권역별 도서관은 도서관별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자활센터에 협조 요청하고, 권역별로 하는 도서관은 북구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된 자활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전체 청소 용역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 이야기해 보겠지만 전체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차피 각각 위탁계약을 하나 단체로 하나 방대하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자활기업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별도로 공개경쟁입찰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없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한쪽 관리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
윤치용 의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71페이지, 세출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도서관과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살뜰 잘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마지막에 성인지결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기획홍보실부터 총무과 쭉 봤는데 2014년 목표 자체를 잘못 잡은 부분이 많고, 2013년 2014년 성인지 예산서가 잘못 작성되다 보니까 결산서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보기에 민망한 부분이 많았는데, 도서관과는 목표도 잘 세우셨고 결과도 되게 좋아서 과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쪽, 620쪽에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독서릴레이에 남성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서 남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작년 목표치가 18팀인데 42팀으로 실적이 굉장히 높고, 특히 620쪽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점차적으로 남성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체 평가 결과에 원인을 보면 남성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정이 궁금해서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성인지 예산을 접하다 보니까 남녀 성비 관계를 많이 봤습니다. 사업 수혜자부터 해서.
2012년도는 그 당시에 처음 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에 초·중·고 단체에서 많이 왔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2,000명 가까이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정확한 인원을 확정짓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독서릴레이 참여자 수를 남자 여자가 819명 정도 되는데,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우리가 책 잔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남성의 참여가 많이 됐습니다.
1,250명, 팀당 5명씩 해서 남녀 성비를 정확하게 수치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성인지와 관련해서 남녀 성비가 거의 50대 50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숫자적으로 굳이 50% 50% 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비를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행사에도 여성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비율도 늘고 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었기에 이렇게 남성분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셨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특히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도서관에도 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남성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한 가지 말고 많이 올라오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최대한 남성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는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운영비 등 네트워크 도서관 12개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중단하고 있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시비 공모사업에 돼서 2,000만 원으로 극동푸른작은도서관에 7월 중에 다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새로 시작하는 곳은 소장님 이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원봉사자들도 처음에는 모집이 잘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화공간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북구에 도서관이 32개소 있습니다.
네트워크도서관 12개 하고 일반사립 작은도서관인데, 사전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도 하고, 사서도우미 과정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서관은 지원되지만 사립도서관 22개소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서구입도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 아파트에 들어서고 입주자 대표자 선거를 할 시기가 되면 대표자들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주택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도서관과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찾아가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간담회나 교육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실도 모집하는 것이 선전이 안 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고,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소장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 한 분을 앉혀 놓은, 이래서 처음에 입주했을 때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과에서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소장부터 입주자대표, 부녀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까지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돌봐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3,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했는데 열악한 재정난으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요구하고 있는 도서관이 파악되면 다음 추경에 파악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과정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까지인데 지금까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책을 빌리는데 있어서 시스템 문제가 있거든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싶다는 요구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다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가서 책을 빌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김해 같은 경우는 택배를 동원해서라도 기적의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없고 중앙도서관에 있어서 빌리려면 중앙도서관에서 기적의도서관까지 배달되는 과정,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북구가 ‘책 읽는 도시 북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 부분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전진된 정책들과 사업들의 방향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네트워크 형성과 조성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신규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2014년까지 12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곳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상황을 보면서 네트워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운영이 잘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판단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네트워크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 책을 빌려주는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가까운 다른 도서관에 반납하는 부분은 아직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네트워크가 12개이고 전체도서관이 30개가 넘는 규모인데, 작은도서관 전체를 네트워크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하고 구립도서관 운영위원들이 매달 모여서 도서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이야기와 여러 가지 과제 방향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직접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편리성을 많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제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구에 있는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할 수 있는가 방향성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그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제기하는 정책적인 내용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있지만 책 읽는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으로 독서의 북구, 도서관 북구 이런 방향을 추구한다면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은 구립도서관이 많고 권역별 도서관 체계와 함께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은 법적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서관의 운영 방향들,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서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생기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214페이지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북구와 관련해서 앞서 또 의원님들이 독서릴레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남성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책의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릴레이 할 때 책 선정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좋은 내용의 책이 선정돼야 릴레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개별적으로 책 선정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조여문
2014년도 울산 북구의 책 선정할 때 먼저 북구의 책 주민 추천 공모를 합니다.
공모된 것을 가지고 북구의 책 후보도서를 7권 선정합니다.
7권을 선정해서 7권 중에 북구의 책에 대한 후보도서, 주민선호도 조사를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선호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울산 북구 책추진위원회에서 1개 후보도서를 북구의 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후에 북구의 책 선포식이라든지, 독서릴레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려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책이 선정되지만 편향된 시각의 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책의 선정은 누가 보아도 보편타당하고 읽어서 재미가 있고 유익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책을 한 권 선정한다면 이번에는 도서관과에서나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도 책 릴레이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조여문
일단은 북구의 책을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이 전체 주민들이 읽었을 때 토론이 가능한 책인지 많이 고민해서 선정하고, 올해 북구의 책은 성석제 작가의 투명인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책 내용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무튼 내용이 좋은 책이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청소용역을 하는 것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상주해서 할 경우에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주하는 인원이 청소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반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시간대별로 도서관을 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청소에 허점이 생기고 쾌적한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안에서만 그런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길옆에 제초라든지, 도서관 앞에 쓰레기도 치워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바람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일 말씀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청소용역은 시설 건물 내에서만 하고, 제초는 도로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청소용역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바깥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도서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들어와야 되지요.
그러면 그 관할은 어떤 부서라고 이야기하면 지연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마당은 도서관에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건물 안에 있는 마당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 숲이 많이 우거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주민센터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산림 담당 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손이 닿는 부분들은 잠시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주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들어오는 기분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내년도 청소용역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방금 백현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꼭 구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외에도 본청 그리고 각종 문화센터, 체육센터에 우리가 계약사무를 위탁하는데 청소용역하고 엘리베이터 관리용역 이런 것은 그 청사를 독립된 방식으로 계약하지 말고 한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하나로 일원화 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고요.
지금 하는 시스템은 중앙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염포·양정은 A라는 청소용역 업체가 하고, 농소1동은 B라는 업체가 하고, 농소2동은 C라는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용이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틀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도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각 도서관이 개별로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약간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청소용역을 줌에 있어서 외곽 쪽에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라고 봐지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해되셨죠?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윤치용 의원
꼭 도서관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공청사 전체에 대한 위탁계약 사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관리비용이나 인건비 절감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중앙도서관은 신안에서 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해정그린에서 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내년도 청소용역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공공시설물 청소용역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각 공공청사의 특색과 운영에 있어서 또 청소업체가 종합적으로 공공청사를 다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에 따라 세원변동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수립 시(‘13. 9월)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 되었지만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된 세목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로 인하여 세입예산 부분이나 예산 집행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와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방법이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는 대부분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되고 있어 징수율이 높은 편이며, 재산세는 직권고지로 부과되는 세목이며 또한 부과액이 2014년 구세 현 년도 부과액 543억 원 중 51%를 차지하는 279억 원이었기에 재산세가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재산세 부과액 279억 원 중 97.8%인 27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압류 등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된 체납액 중 K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재산세 체납액 6억5,000만 원 중 32.3%인 2억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방문, 징수독려로 2015년6월30일 완납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증지수입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은 사유와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세입예산액 3억2,180만 원은 세무과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180만 원과 우리 구 관내 8개 동 전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3억2,000만 원의 예산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세무과에서 동 세입예산액을 포함하여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서상 실제 수납액 252만 원은 세무과의 증지수입으로 우리 구 8개 동 전체 증지수입 3억4,516만 원은 포함되지 않아 세무과의 증지수입 예산액과 결산상 수납 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 증지수입은 세무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동에서 나오는 증지수입도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수납 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산서에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증지수입 해서 예산액 5억2,350만 원 예산현액하고 우리 구 전체의, 동 주민센터는 저희 과에서 하고, 다른 실·과에 있는 것하고 다 합한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세입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납부기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하게 됨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북구의 경우에도 결손처분 금액이 적지 않아요.
결산검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물론 세무과에서 징수 의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적은 인력으로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연되면 고액 체납자들이나 상습 체납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시근장치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결손처분 이후에 혹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여러 가지 거주지가 확인됐을 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먼저 결산 액이 시에서는 방침으로 전년도에도 결손을 하고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재산인지 조사해서 하지만, 저희 구는 2013년도부터 당해 연도는 결산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구·군은 당해 연도도 무재산 등 조사해서 결산처분을 하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기 위해서 당해 연도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띄우고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압류한다고 할지라도 취득이 없으면 또 돈 받을 사람과 근저당이 많아서 처분해도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으면 압류한 시점부터는 중지가 들어가 버립니다.
시효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중지시켜서 압류해지 기간이, 이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가름 되면 그것도 시효를 풀어서 그때부터 또 5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는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도 실익이 없는 것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무재산으로 있는 것만 하고, 시효소멸 된 것만 저희들이 결손으로 처분하지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은행에 금융조회를 해서 있으면 살려서 체납을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는 징수노력을 하고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계속 5년 시효라고 하지만 연장되고 중지되면서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행불자나 무재산에 대한 체납자들이 시스템 상으로, 그러니까 세무과에 다른 업무도 있는데 한 사람을 보고 아니면 결손 처분자들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런 게 밝혀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현재 행정시스템 상으로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시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 반드시 방안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저희들도 일일이 분기별로 한 번씩 결손돼 있는 것을 조회합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실질적인 금융이나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일원화 돼서 정보가 노출되고 다 뜨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부분들은 시효소멸 이후에 임의로 악감정을 품고 공무원들이 추적조사를 안 한 다음에는 어떻게 발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행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이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는데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을 제안해서 금융거래 현황이나 재산취득에 대한 것들이 밝혀 지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자들 기소중지 내리듯이 실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자들이라도 시스템으로 등재시켜서 전국 금융거래정보라든지 재산취득의 정보가 바로 노출되면 추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액체납자들의 생계형 부분들은 누가 봐도 정말 어렵다는 게 나타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정말 재산을 은닉해서 수십억 원, 수백 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내려고 이리 저리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얄밉고 얌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법과 원칙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당연히 그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 받는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윤치용 의원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결산서 첨부서류 8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윤치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3억 원, 4억 원되는 것 같은데 시효소멸은 기한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법적으로 5년입니다.
강진희 의원
채권압류를 통해서 기한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채권은 정지가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년이 지나면 다 시효소멸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러니까 시효소멸 되는 것은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된 것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산을 경매에 넘겼을 때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을 때, 남은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단에서 다 가르고 저희들은 일부만 받았다면 무재산이 되니까 그때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경매에 계류 중이거나 압류 중이거나 정지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채권단에서 처리했을 때 실익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시효소멸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8쪽에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1,400만 원 정도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하고 시효소멸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재산인 사람은 거의 시효소멸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재산이 있었는데 압류돼서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무재산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부 배당금을 받고 그 뒤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면 배당금 수령은 그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돈은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일부분만 받아내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채납자 중에서도 무재산인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해성
대부분은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뺏겨서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채권단한테 재산이 다 넘어갔거나 명의는 자기 것으로 돼 있어도요.
만약 재산은 압류가 돼서 다 빼앗겼지만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곳은 실제 소유자, 본인은 재산에 대해서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득이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체납이 자꾸 쌓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3,000만 원 이상 무재산으로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시에서도 3,0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합동으로 재산이 있는지 연락을 하고요.
보통 큰 건은 소송에 걸려서 채권단끼리 합의가 안 돼서 공중에 뜬 상태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합동으로 중점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약 30건 정도 되던데, 여기에 체납사유가 완납하기로 약속한 것은 한 군데 밖에 없고 다 독려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별하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결손 처분된 현황도 무재산인 경우에 시효소멸 부분에 기한이 5년이 지났다고 바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사후 관리를 계속 합니다.
옛날에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났다면 어딘가에 숨겨 놓은 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찾는데, 그 찾는 시간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
강진희 의원
그런 경우에는 따로 대책이 없네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라고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뭐라도 압류할 수 있는 ……
세무과장 박해성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3명씩 내지 4명씩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경기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 해서 2박3일씩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사람 형편이 어떤 지를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하든지 조사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분기별로 어떻게 ……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 과 직원들은 보통 3명씩 조를 이루어서 지역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행정상으로는 등기라든지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탐문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저 사람은 살기가 어떤 지를 물어보고 부모가 있으면 면담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가끔 20% 정도는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을 내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고, 80% 정도는 진짜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내겠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고 진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면 결손에 들어갑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북구청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현 년도에 저희 구가 98.6%를 징수해서 체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체납보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현 년도에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이 적게 이월되도록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 년도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보니까 실적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체납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세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원칙을 갖고 세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탈세라든지 노력할 텐데 일련의 예들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있는데 그게 가족명의라든지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함에 있어서 본인 재산만 확인합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일단 소유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소유자에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
윤치용 의원
그러면 결국 짧은 소견이지만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징수 노력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아까 은닉재산이나 금융거래 자산이 발견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으로는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말 탈루 탈세를 막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든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된다면 자기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부당하게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그런데 자식들은 재산추징이 안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현지에 출장 갈 때 그 주위에 물어보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도 만납니다.
아니면 아들이 얼마가 체납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친척들도 다 만납니다.
윤치용 의원
만나더라도 그분한테는 추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래도 일단 말이라도 만나서 사실 집에 어르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을 갚아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희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5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동안 시효시점을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징노력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무재산일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면 소멸종료를 하고 이후에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기한 내라도 징수 노력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결산서와 상관없이 한 가지 물어보고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원래 세무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세금납부나 신고할 때 세무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세금을 알아서 부과해 주면 그냥 내고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더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세무사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조금 복잡하면 일반인들도 세무사를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부과하는 대로 따라 가는데요.
서양 속담에 ‘이 세상에서 손아귀 힘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세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잘 쥐어짜야 되니까.
이건 우스개 소리인데 저는 정반대로 세무과 직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감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안내해서 다른 구비서류를 더 요구해서 절세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방향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1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에 따라 북구 민원지적과장으로 오게 된 곽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구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 별 설명)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민원지적과 소 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41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편성과 체납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반사항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여 수납이 된 경우 세외수입에 예산 편성하여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없이 징수결의 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45만 원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으로 2014년7월 부과하여 체납된 사항으로 현재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수납 금액 67건 7억6,418만 7,000원의 징수대책은 납기 미도래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징수가 가능한 26건 3억84만3,000원은 수시 재산조회 후 은닉재산 발견 시 압류조치 및 분납유도 등 지속적인 징수 독려활동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 및 부도,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41건에 대한 4억6,334만4,000원은 예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시효소멸 시기도래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3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2014년1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개별공부 발급보다 소모품 구입비가 적게 들어 125만4,600원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남은 위원 참석수당 42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167만4,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민행정 편의도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신상정보를 위한 주소 검색창에 팝업으로 뜨는데 보면 동 지번을 넣어야 주소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적게 되면 아직까지 조회가 되지 않는 다각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활용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마크를 설치했습니다만 사실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는 찾아가기 쉬운 곳이고, 북구는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흥도시라서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로드마크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지 주소를 조회하면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문제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을 고민하고 계시고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도로명주소는 2014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 리서치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총괄적으로 97%로 상당이 돼 있고 울산광역시는 활용도가 7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가 오기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이 업무를 보고 특히 우리 관내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결과 관내에는 도로구간이 총 514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다소 많은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관내 택배사라든지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바로 바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울산광역시와 행정자치부에 협조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변화가 주민기호에 맞게끔 편리하게 변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역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애초 시행하고자 했던 중앙정부나 또 그것을 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로드마크라든지 더 확충해 나가야 되고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나 도심이 정비돼 있는 곳은 그냥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외진 농어촌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도로명주소를 치면 조회가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리·번을 치는 등 혼용해서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아예 한쪽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옛날 구주소는 폐기하겠지만 과도기적인 현재에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아니면 자치구에서 개선의 정책들이 있다면 제안해서 빠르게 개선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최선을 다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먼저 우리 구청에 전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명주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위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1일자로 새로운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나 우변번호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좋은 시책을 펴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생활에 많은 편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새 우편번호 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이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사업과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구도 개별주택에 대한 건물번호판 하단 우측에 숫자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새 우편번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시와 이 부분에 스티커 부착이나 안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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