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에 따라 세원변동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수립 시(‘13. 9월)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 되었지만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된 세목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로 인하여 세입예산 부분이나 예산 집행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와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방법이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는 대부분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되고 있어 징수율이 높은 편이며, 재산세는 직권고지로 부과되는 세목이며 또한 부과액이 2014년 구세 현 년도 부과액 543억 원 중 51%를 차지하는 279억 원이었기에 재산세가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재산세 부과액 279억 원 중 97.8%인 27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압류 등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된 체납액 중 K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재산세 체납액 6억5,000만 원 중 32.3%인 2억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방문, 징수독려로 2015년6월30일 완납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증지수입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은 사유와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세입예산액 3억2,180만 원은 세무과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180만 원과 우리 구 관내 8개 동 전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3억2,000만 원의 예산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세무과에서 동 세입예산액을 포함하여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서상 실제 수납액 252만 원은 세무과의 증지수입으로 우리 구 8개 동 전체 증지수입 3억4,516만 원은 포함되지 않아 세무과의 증지수입 예산액과 결산상 수납 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 증지수입은 세무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