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중앙부처에도 여성가족부가 있고 현재 우리도 여성가족과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자기들이 하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관념 이런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정책을 펼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편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육, 출산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성 지위 향상보다는 여성이 할 일이라는 거기에 주목될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을 지목하고 보육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출산이 여성 혼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육은 더더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런 측면에서 ….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는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취약층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가야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 ….
울산에는 아직 의회에 조례가 올라간 곳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족행복과, 가족보육과, 가족과, 가족복지과 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6월30일자로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특정 여성을 나타내는 것은 성 평등과 성차별에 해당함으로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를 유아차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직업 앞에 성을 붙이는 것에 여의사를 의사, 여직원을 직원, 여교수를 교수 이래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과를 여성가족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양성평등도 관장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교육에 대한 것도 관장하는데 거기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족, 그러니까 가족 정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