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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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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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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7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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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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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과도 1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회 정원 중에 5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6대 때는 의원님이 7명이었는데 7대부터 북구에 의원님이 1명 더 늘어나서 전문위원이 2명으로 1명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같은 5급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 1명이 증가됩니다.
백현조 의원
직급이 상향되는 인원도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전문위원 5급과 7급이 있었는데 7급 정원을 없애고 6급 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문위원 5급을 2명으로 하고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을 6급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원은 변동되지 않고 직급만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 케이스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인원은 1명 증원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1명 증원한 것은 5급 사무관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 의원
말씀드리는 김에 기회가 되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회의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7명에서 8명으로 의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기능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 잡힌 견제세력이 되려면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기능하고 의회에서 의원을 홍보하는 기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정도 배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매번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부터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는 홍보 인력 증원을 못 시켰는데 하반기가 되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의한 증원 요구를 할 때 요구해서 2019년도에는 의회에 별도로 홍보요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말씀 기억하겠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은 기획홍보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의회의 홍보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연동해서 마지막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담당 계가 중구, 남구, 울주군에는 있는데 북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청소년 담당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미래는 청소년 손에 달려있다,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시대적인 트렌드인데, 북구 청소년 인구를 4만 명이라고 봤을 때 청소년 담당 계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겨도 벌써 생겨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여성가족과에 여성청소년 담당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담당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반영한다기보다도 인원이 4만 명으로 늘어나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으면 청소년 담당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이 4만 명인데 1만 명당 직원 1명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인원 배치 같은데, 4만 명당 전담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기구 개편이 있을 때 관심에 두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청소년 담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청소년 담당이 있는데 독립적인 담당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북구 행정 기획, 홍보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백현조 부의장님이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의 인원이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괄적인 인사권은 북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회사무과에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인사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의회사무과 사무원들이 활동하는 폭이 일정 부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최고 직급이 5급입니다.
좀 더 위상을 강화하려면 급수를 늘려서 국장급으로 하든가 아니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앞으로 북구 의회사무과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직원 중에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 해서 5급이 3명인데, 의원님이 8명에서 10명이 되어야 사무국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해서 2급에서 5급까지 할 수 있는데 직위를 가진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사무과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장이 일반 5급 직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간에 외부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좀 더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데는 독립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개방적이고 밖에서 들어오니까 집행부의 인사에 종속이 안 되니까요.
임수필 의원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5급이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북구의회에서 개방형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지금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은 되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명의 인원이 증원되는데 1명은 분명하게 의회사무과로 증원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14명의 인원이 증원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곳에 요인이 발생해서 배치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9월에서 10월에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구정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구하는데 현재 거기에 요구해서 배치받은 인력 15명을 배치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5급이 늘어난 것이 미처 수요파악이 안 돼서 15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과에 1명을 보내는 것 말고 14명은 전부 다 목적에 의해서 정원 배치를 받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마치고 난 뒤에 자료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구두로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전담기구 1명, 아동보호, 읍·면·동 허브화라고 해서 권역형복지 하는데 2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명, 강동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2명인데 여기 인력 1명을 할애해서 의회사무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1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에 1명 그다음에 공원 조성 및 산림 훼손, 단속, 구립도서관 운영에 2명 그다음에 공간정보업무 전담, 도로명 여기에 1명, 식품공중위생 1명, 도시재생사업에 1명 해서 총 15명인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5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조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위탁사무를 받고 있는 기간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국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렇죠. 단적인 예로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국비로 전액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원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이 관계입니까?
임수필 의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위탁사무업무이고 중앙에서 임금이 내려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지침들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정규직화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면 재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현재는 재원이 내려오는데 그 재원이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성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 임금과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임수필 의원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쉽게 이야기하면 상여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직은 모든 것이 일반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비용이 ….
직원들 복지라든지 1월하고 7월에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
임수필 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외에 지방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일정 정도 있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 2명이라고 치면 얼마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되었을 때 호봉직으로 가기 때문에 약 2,3년이 지나고 나면 비용 발생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7년7월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가이드라인까지 정해달라고 하니까 실무진들은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위에 방침을 정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임수필 의원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지침이라든가 의향을 전 국민을 상대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청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 북구청도 전임 구청장과 신임 구청장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하 전임 구청장에 대한, 행정에 대한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이 지금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척결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상 10분 이내만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저는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각 구 대비 증원 공무원 수를 나누어보면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대민업무가 북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인구로 나눠보니까 약 35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구나 중구가 약 463명에서 387명으로 업무가 실질적으로 과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실질적으로 인원은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인원에서 중구나 동구 가까운 양산이나 경주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컨트롤타워만 강화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복지 관련하시는 분이 줄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복지 관련하시는 분들이 2,3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인원을 ….
어떻게 보면 발로 뛰시는 쪽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8개 동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동 주민센터의 인력이 저희들도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북구가 개청되고 20년이 지나고 세가 확장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데 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인원이 그때그때 보급되어서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뒤쳐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울산광역시라든지 다른 자치구 평균을 보면 적정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인력이 갑자기 필요한 그 시기에 바로바로 적기에 안 돼서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울산 북구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인력이 시기적절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575명에서 590명으로 15명이 증원 되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북구에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외에 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이 있으신지 그것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15명이 늘었는데 꼭 북구의 특수성보다도 행정수요, 지역 현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치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소권, 화봉 꿈마루길 그다음에 염포양정 도시재생이라든지, 올해부터 지급되는 아동복지수당 등 국정지표나 지역현안에 대해 요구해서 온 게 1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에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개발 속도에 비해서 하는 행정지표에 대한 인구는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하면 2년 전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에 요구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8년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한 인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임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임수필 의원
잠깐만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현재 부서에서 공약사항 실천 여부라든지 검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 의원
좀 안타까운 게 의회를 개원하고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는데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많은 것이 정리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봤으면 ….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이 질의하고 물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제176회 임시회 전에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려서 8월28일 제176회 임시회가 열릴 때 많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시2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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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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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전임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시절 창조경제과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민선 5대 박천동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
임수필 의원
어떤 지원사업이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박천동 전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거의 임기 마지막에 조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고요.
울주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매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을 저희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해서 첫 번째 해는 1억 원, 그다음에 2억 원, 3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저희로서는 창조경제과 명칭을 가지고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이 되면 연차적으로 ….
일자리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창조경제과가 새로 개설되고 난 다음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창조경제과 업무보고 때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면 창조경제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개인적으로는 창조경제과가 중앙정부에서 창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유행처럼 번져서 그냥 갖다 쓴 느낌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이뤘던 부분은 별로 없고 지역에 모텔이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텔이 설립된 것이 과연 창조냐 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창조경제과가 실체 없이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것을 개명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그렇지만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는 부분이 행정에서 과나 부서로 명칭을 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성들이 지역이나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임금적인 부분들, 출산 후 경력단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위가 확보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장시키고자 여성이라는 부분을 행정부의 입장에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여성의 지위나 역할들이 과연 신장되었는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큼 신장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물론 중앙부처에도 여성가족부가 있고 현재 우리도 여성가족과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자기들이 하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관념 이런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정책을 펼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편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육, 출산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성 지위 향상보다는 여성이 할 일이라는 거기에 주목될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을 지목하고 보육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출산이 여성 혼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육은 더더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런 측면에서 ….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는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취약층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가야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 ….
울산에는 아직 의회에 조례가 올라간 곳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족행복과, 가족보육과, 가족과, 가족복지과 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6월30일자로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특정 여성을 나타내는 것은 성 평등과 성차별에 해당함으로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를 유아차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직업 앞에 성을 붙이는 것에 여의사를 의사, 여직원을 직원, 여교수를 교수 이래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과를 여성가족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양성평등도 관장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교육에 대한 것도 관장하는데 거기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족, 그러니까 가족 정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산업발전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을 국민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두고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노인 이런 부분들, 계급적인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적으로 통합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되어 있는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차별적인 부분들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국민이라는 틀 속에 묶어버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부분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희생을 강요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지난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추고 자기 여성성을 좀 더 표현하고 신장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이라든가 혜화역 사건이라든가 여대생 몰카사진 등으로 해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 부분은 성 평등이라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결혼 후나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 좀 더 확보된다면, 물론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서 상으로나 언론 상에서나 이런 데서 여성들의 현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부분은 그대로 살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규칙상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 의원
창조경제과를 할 때 중소기업육성이 추가되었다면, 비중을 두고 부서 명칭을 정할 때 창조경제과가 중소기업육성을 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제일자리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종합대책수립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경제일자리과는 옛날의 지역경제과인데 창조경제과 이전에 바로 앞 과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북구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명칭이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채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 소상공인,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계가 있습니다.
명칭이 돌아가고 또 조례라든지 다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문에 하는 업무 때문에 창조경제과에 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혹시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청년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 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7명, 반대 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북구발전과 2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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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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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수필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본 개정안하고는 조금 비켜났는데요. 일단 복무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여성들에게 관련된 생리라든가 임신, 모성보호시간,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된 휴직시간, 육아시간 이런 것이 북구청에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약 52% 정도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를 왜 가느냐 이렇게 부서장이 묻지도 않고 거의 100%는 안 가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서별로 생리휴가 비율을 따지고 그런 것도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생리휴가라는 부분은 많이 거론되어서 꼭 찾아서 활용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무규정을 보다 보니까 모성보호 시간이라든가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가능합니까?
활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온 게 있지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개정 중입니다. 우리도 같이 개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남성 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 내에서는 ….
총무과장 윤일호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무래도 모성보호라든가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윗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역사회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뿌리박는 게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복무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 행사 지원에 공로라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지원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 기준이나 평가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6.1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휴가를 줘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주지를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공로나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거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 동구하고 우리만 안 되어 있고 타 구·군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포상으로 5일 휴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임채오 의원
그러면 주요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북구에서 제일 큰 행사인 쇠부리행사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 아니면 우리 구의 대표행사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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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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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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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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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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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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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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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 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쉽게 인식되도록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면 메뉴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간판을 교체해야 되고 뭔가 제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적으로 약2,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회추경에 계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복 의원
농소1동하고 효문동만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다른 동은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바뀌지 못한 이유가 뭔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뀐 곳은 북구에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효문동만 시범 동으로 2016년10월7일 조례가 바뀌어서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2017년9월29일 농소1동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울산광역시 지침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전국의 타 동도 다 변경하라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개 동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개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읍·면·동을 연말까지 다 바꾸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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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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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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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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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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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외경 의원
저도 청소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하셨는데, 두 조항에서 주요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보면「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시행령 제14조의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설치 및 운영 등이 그 법령에는 없는 것입니까?
백현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기본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제10조에 실비규정이 신규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게 다른 규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현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새로 신설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시설적인 면이나 인원적인 면에서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상담복지센터가 연1회씩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매년 A등급을 계속 받는데 이 부분에서는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에서 A등급을 받는데 이 조례가 없는 규정에 의해서 B등급을 받고 있어서요.
이 조례가 생기면 모든 부분에서 A등급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획홍보실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내세웠던 공약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건물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상담센터나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을 한 번 주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약이 실천된다고 가정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청소년시설이 화봉동 쪽에 한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건 임대로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건물은 호계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신천동에 있는데, 공약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실현되면 이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시설이 지어지면 그 안에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부분하고 공약 부분이 시행되는 시점하고 계약만료라든지 들어가는 입주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럴 때 혹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상관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전혀 관계없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원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까지「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위법으로 돼 있고 다행히 조례가 제정돼서 북구에 어떻게 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조례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게 있는데, 이 법령에서는 조례로 따로 위임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했느냐는 내용이 있고요.
전체 내용을 봐도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평가를 잘 받아도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제정이 안됐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민 의원
저는 백현조 의원님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청소년은 미래의 새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것 같으면 모든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모든 문화시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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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관련법에 의거해서 급식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1,021명입니다.
백현조 의원
방법도 나와 있는데 각기 상이 합니까?
공통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나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락배달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식배달이 있고, 제일 많은 게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급식카드는 아동의 부모가 데리고 가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배달도 가능하고 직접 가도 됩니다.
백현조 의원
아동이 직접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 의원
아동이 직접 가는 경우는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저희는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로 인스턴트식품이 주류를 이룰 텐데 그에 대한 급식방법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이용 방법이나 종류를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급식카드 가맹점이 160여개 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마트는 40개 정도 되는데 아동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을 대상 시설로 가맹점으로 가입 시켰는데요.
항상 우려되는 게 영양적인 면에서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되는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자해서 주 내용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토의과정을 거쳐서 가맹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백현조 의원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 보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카드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라면 편의점에 비치된 음식들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산음료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이런 급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을 시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과에서 숙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보완적인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그래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있고요.
참고로 편의점의 모든 제품들이 카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민 의원
관내에 급식지원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급식지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일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나 이런 계층으로 분류돼서 들어온 대상자들은 전달 방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인들은 개별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청은 현재로써는 다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2항에 보면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신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원칙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 해주십시오.
임채오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번 에 아동 급식지원 특별 조례 말고 다른 특별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급식과 관련해서만 특별 조례가 있는지요.
특별 조례가 몇 가지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아동복지 지원 조례가 포괄적으로 있고요.
이번에 제정하는 급식 조례가 있고 ….
임채오 의원
원래 조례에 항이 있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금 더 급식 아동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특별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특별 조례 건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제정 계획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나 어르신을 위해서 10년 넘게 도시락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걱정되고 아쉬운 부분은 물론 물질적으로 배달해 주지만 이분들의 자존감 문제라든지 차후에 심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서는 부족하다, 돌봄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아쉬움만 남고 도시락만 배달하고 있는데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카드를 줘서 한 끼의 식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상담이란 부분이 꼭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급자를 발굴하는 데도 엄마들이 학교에서는 아이가 힘든데도 우리 애가 어떤 식으로 비쳐질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위에서 의견을 듣고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만 받아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희 과에 드림스타트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 사례관리사가 파트별로 네 분이 있습니다.
보육 관련, 보건 관련, 지역사회 관련해서 세 개 분야 해서 4명이 전담하고 있고, 매년 사례관리 대상 아동을 발굴해서 대상자로 진입시켜서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연간 항상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되고 수시로 종료시키고 신규로 진입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급식수급자가 있다면 아이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 단지 카드만 줘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심신적인 부분이나 생활패턴이 안 좋다, 누군가가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드림스타트 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막상 하다보면 안타까움이 생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1,021명이 급식아동인데, 대다수 이 학생들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멘토를 드림스타트에서 집중적으로 급식 조례가 아니더라도 급식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심지어 T/F팀도 구성해서 하는데요. 사실 위기가정이 많습니다.
교육청하고 직접 멘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급식카드 가맹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담해서 ….
사실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면 밥을 굶습니다. ‘왜 밥을 안 먹니?’ 하면 주로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마시거나 담배는 일절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고, 학생들한테도 깊이 있게 드림스타트에서 상담해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백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영양이 많이 떨어지니까 카운셀링해서 드림스타트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뽑아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북구아동복지 증진 조례에서 뽑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한 아동 당 지원되는 한 끼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4,500원입니다.
임수필 의원
가맹점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음식점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선뜻 수용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4,500원짜리 단가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편의점하고 분식점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1일 4,500원으로 규정돼 있고 1회에 쓸 수 있는 게 1만5,0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1만5,000원을 썼으면 3일치를 한꺼번에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의 가맹점도 이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에도 4,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건의해서 4,500원으로 올랐고요. 단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광역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복 의원
부식은 어떻게 배달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부식전문 업체에서 반찬재료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그런 과정은 모자가정이나 밥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도시락배달을 하다 보니까 집 문 앞에 걸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저희는 도시락배달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찬 재료를 한 달에 2회씩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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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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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요즘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근로기준법」에
사회복지 사업에 일부 분야가 제외돼 있던 게 7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게 4시간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시간에 30분을 쉬게 되면 그 시간에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월1일자로 보조교사 37명을 기 배치했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수시로 그 기준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인력도 비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보조교사 분들이 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보조교사를 직접 배치하지는 않고 어린이집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조교사 업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복지교사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1심에서는 복직을 통고 받았고 재심청구 중인데, 30일 후에 복직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선고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강제이행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북구청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사안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부과하는데 최고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 2년까지 부과되고 1회 최고 금액은 500만 원 정도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언제 결정된다는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고 9월 중순으로 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수필 의원
강제이행금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의원
요즈음 다자녀나 자녀들 관련해서 각종 수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출산지원금, 보육료 지원, 입학축하금 등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 애는 벌써 커서 접근성이 모자란데, 부모들이 출산이나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들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장이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재 아동계는 없지요?
아동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건 없고,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일도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일이 늘어날 텐데요. 기획홍보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계나 전담할 수 있는 아동계, 아동청소년계로 묶어도 좋겠고요.
업무가 관련 과에서는 굉장히 가중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맞지 않다고 정부에서 얘기가 있었고 청소년 문제, 아동 문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 등 문제가 ….
복지에 해당되는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만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 업무가 많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보면 큽니다. 굉장히 광활한데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체육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과에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일 야근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각 분할해서 단일 업무를 줄 수 없는, 기획홍보실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관련 국에서 필요성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곽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우리 국에는 이런 이런 일이 가중돼서 그런 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진해야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가 굉장히 많이 어필하는데 지금 국별로 인원이 남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복지경제에 농수산 업무, 창조경제과 업무 등 다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아동담당, 청소년담당, 여성담당 해서 세분화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좋은데요.
중앙단위로 가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도 인원을 확보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필요성들은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자주하겠고 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자라나는 유아, 아동, 청소년 해서 귀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계의 일들이 분할돼서 전문화될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신청을 받는데 만약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못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현재 7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71% 아동수당이 신청 중입니다.
끊임없이 학교, 교육청, 5세 미만 자녀들한테 줄 수 있게끔 동장이나 통장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문자를 보내고 실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무난하지 싶습니다.
9월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외경 의원
의외로 정보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대비책으로 7월 말까지 일반 홍보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1대1 해서 아파트 방문이나 각 가정에 개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9월 지급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니까 7월 말까지 하면 8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한 달반 정도면 개별방문이나 개별 접촉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외경 의원
통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편하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보통 기관에서 부모들한테는 문자로 ….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개별적으로 1차적으로 우편물은 발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편물이 도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8월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문구를 보고 싶은데요.
보통 ‘아동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라든지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당신은 아동수당지급대상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데,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지급대상자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급대상자로 홍보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조회를 하면 10% 정도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구는 5%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원인 분석할 계획이 있어서 시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동에도 그만큼 지원인력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인원이 추가로 가 있어서 문제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하십시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9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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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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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로 조례에 대한 질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관한 질의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착한가게라는 말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착하다고 표현해 주고 구청에서 그에 걸맞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과연 맞나, 단적인 예로 자가 건물에서 자장면 집을 하고 있는데 한 그릇 1만 원에 팔고 있고, 또 세입자도 자장면을 1만 원에 팔고 있다고 했을 경우 자가 건물에 있는 사람은 내가 9,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9,000원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한다는데 세입자는 일정 정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물가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세상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에서는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착한가격보다는 착한가게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가게라면 에너지 절약이나 지역의 나눔을 실천한다든지, 품질적인 면에서 친환경제품을 쓴다거나 서비스가 좋다거나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거나 인테리어나 맛, 위생, 환경, 비밀봉투 등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착한가게라는 편이 더 좋았을 걸,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이 한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측면이어서 상당히 판단하기에 힘든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 했는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의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가와 임대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법이라는 게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목적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원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 제정도 착한가격업소로 된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좀 더 생활력이 나은 사람이 비교우위에 서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분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관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도 착한가격을 한 업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스티커도 줄 것 아닙니까, ‘당신은 착한가격업소입니다.’ 해서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선호도가 높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임대해서 영업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있을 것이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우리 구청에는 착한가게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임수필 의원
추후에 착한가게에 대한 지원 조례를 행정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만들 든 해서 포괄적으로 지역에서의 착한이미지, 또 다양한 평가사항을 넣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저는 실효성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이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위생, 품질 모든 것을 다해서 우수한 업체를 착한가격업소로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다른 가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때 그 시점에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건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꼼수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모범가게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원에 보면 실질적으로 명예 외에 손에 잡히는 인센티브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지금까지는 의원님 말씀처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1년에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씩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도 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이왕 시행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실 거면 지원을 눈에 딱 잡히게 해서 서로가 하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비치면 전체적으로 물가를 못 올리게 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최대한 해주셔서 착한가게가 명예도 되지만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면 활성화 ….
그 당시에 저희가 약 6명 정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착한가게를 하겠다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표되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의회와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범업소는 제가 점검하러 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가 지저분한 것은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깔끔하고 친절하고 위생 가운을 입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게 모범업소이고, 착한가게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가 뭐냐 하면 물가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침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 북구만의 특유한 착한업소에는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 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22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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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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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북구의 RFID 전환율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기존 공동주택에서 얼마나 RFID로 전환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016년 15대, 2017년 45대, 2018년에 108대를 설치해서 총 168대로 지금 현재 13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 전체의 약 1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안 제20조2항이 신설되어서 권고사항이지만 묵직한 의미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이것을 설치하라는 의미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백현조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쓰레기양은 줄일 수 있지만 혹시 불법 투기를 조장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
백현조 의원
감량량을 조절한 만큼 음식물을 버리는 만큼의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RFID를 거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바깥에 투기하는 사례는 없었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저희들이 2016년과 2017년에 운영해본 결과 일단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불법 투기보다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량하려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쪽으로 배출하고 음식물류 불법 투기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매일매일 배출하다가 2,3일씩 모아서 배출해서 나오는 악취 같은 민원도 없었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예전 같으면 마구잡이로 내는데 재활용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타는 쓰레기 쪽으로도 종량제봉투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선별해서 내고 최대한 물기도 제거해서 감량시키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15%라고 하셨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RFID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얼마나 더 많은 종량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는 신규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조례가 통과되면 일정한 공표 기한을 지나서 앞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백현조 의원
신축 아파트 말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신축 아파트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약 17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올해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108대를 설치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연간 108대 정도는 늘어나네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 의원
제가 볼 때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행해서 RFID를 하면 음식물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배출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다세대 공동주택도 있지만 사실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00㎡ 이상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1,000㎡, 이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또한 줄여야 되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먼저 말씀하신 다량배출 사업장은 따로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70세대를 잡은 것은 처리하는 규모가 RFID 한 대당 70세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를 잡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조례를 통해서 다량배출 사업장도 의무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조례의 취지가 음식물폐기물 배출을 줄이자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어차피 다량배출업소는 자기들이 따로 배출하면서 그 양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RFID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적용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임채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34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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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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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세무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도시과장 정갑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민원가족등록주무관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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