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강연진 공인회계사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585억3,013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614억1,574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46억7,533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67억4,04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545억 3,825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06억7,2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68억7,749만 원, 세출 결산액이 40억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38억8,65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89억7,035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2,634억2,748만 원, 수납액은 2,545억3,825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6%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3억7,954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3.8%, 시효소멸 94.2%, 기타 2%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5억969만 원으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이 27억7,314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에서 약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년도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 미납 과태료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분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액 6억7,157만 원 중 수납액이 2,838만 원, 징수율이 4.2%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534억4,209만 원으로 지출액은 2,206억7,225만 원이며 이월액이 150억 1,959만 원, 불용액은 177억5,024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7,897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 5건, 사업간 전용 1건으로 총 6건이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7억7,994만 원으로서 AI긴급방역 사업 6건에 7,2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884만 원을 지출하고 36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2,206억7,225만 원이며, 이월액은 150억1,959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77억5,024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732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15억6,481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65만 원, 예비비가 137억74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비비 잔액의 증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제도로 예산현액의 약 5%로 법정 예비비 1%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정책 사업에 편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매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홍보 및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 지연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12~2013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 후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50억8,8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7억5,811만 원에 수납액은 68억 7,74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억2,736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7,28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억7,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8,4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0억8,804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78.7%에 해당하는 40억 30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5.8%에 해당하는 8억827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33억61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200만 원, 사용액은 6억2,16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은 38억8,6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에 있어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강연진 검사위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