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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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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96호) 2.울산광역시북구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97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98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99호) 5.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00호) 6.울산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01호) 7.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0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진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복금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법령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문구를 맞춰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2014년11월19일 개정되고 2015년7월1일 시행이 되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과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이것은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안 그래도 법 개정 내용을 알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상태에서 부의장님이 발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문구라든지 맞추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찾아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먼저 찾아내고 집행부 개정 조례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가 삭제되는데, 제9조는 구청장의 경제활동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인데,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조례에 조항이나 항목이 많아서 복잡하기는 한데 중복되는 조항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참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나 정신은 그대로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이수선
삭제된 내용은 제19조에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진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복금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2호)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생년월일은 공식적으로 태어난 년도 즉 네 자리 숫자를 다 기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숫자만 해도 무방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통 예를 들어 59년3월23일 같으면 생년월일은 이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뒤에 별지에 보면 어떤 별지에는 생년월일 날짜 칸이 8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0305로 적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해 놨거든요.
그러면 00년3월5일로 적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써도 무방한 겁니까?
앞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공적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59년월일 이렇게 하고, 보통 생년월일 쓸 때는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1900년대는 1959년으로 하고, 2000년은 2000년도로 표기를 해 줘야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적조서 상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식 8칸에 맞춰서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1900년대나 2000년대를 써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두 가지 다 허용은 되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원칙적으로는 연도 네 자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다 기입해야 되는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생년월일이면 숫자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900년대 생인지 2000년대 생인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1900년생, 2000년생으로 표기해 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적조서와 같이 일정한 칸을 넣어 놓은 것은 59년생이라든지 그렇게 표기하고 ……
이상육 의원
조례안도 그렇지만 법에서 도 거론된 것이 있나요?
8개 숫자로 써야 되느냐, 4개 숫자로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서식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13자리를 써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통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에 1900 단위를 넣는다든지 2000 단위를 넣는다든지 그것은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것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 신청서에 대해서는 59년을 쓰든 1959를 쓰든 그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상위법령에 의해 조례도 개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법제처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시해 좋으면 조례 개정할 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지금 봐서는 혼란스러울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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