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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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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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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95호)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좌마을 쉼터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수질복원사업소 건립에 따른 주민요청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 시례동 52번지에 980㎡ 토지를 보상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 설치(정자 1동, 운동기구 6점, 바닥블록 설치, 진입로 정비 등)를 위해 2억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염포 팔각정 일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태풍 ‘찬홈’ 내습 시 염포산 팔각정 일원에 설치되어 있던 장승이 파손되어 주민들로부터 장승 재설치 요구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주변 등산로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염포 팔각정 일원에 시설물 설치를 처음에는 구에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마을에서 기금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작업단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부 파손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윤치용 의원
마을에서는 어떤 용도로 장승을 설치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당초 설치할 때는 마을에 우환을 없애고 염포동 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객이 오면 팔각정에 돈을 들여서 정비해 놨으니까 볼거리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설명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것인데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일부 훼손을 함에 따라서 일정 정도 책임 하에 설치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각 마을이나 동네에 가면 이와 유사한 설치물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구에서 해 줘야 되고, 한 번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손실되거나 망실되면 또 해 줘야 되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쉼터나 여가 또 관광객의 목적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같으면 유지관리, 보수 등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건 그렇지도 않고 마을에서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 부담비로 하고 구청에서는 보조해 주는 성격 같으면 이후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손·망실에 대한 재설치 여부나 이런 것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다 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저번 태풍 시 장승 하나가 넘어졌는데 확인해 보니까 밑에 기둥이 약간 썩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하다고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워 주려고 갔다가 너무 크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우선 옆으로 치워두려고 하다가 작업단에서 잘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훼손을 안 했으면 마을에서 한 것이니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구에 일정 정도 책임은 있지만 장승이 파손된 사진을 보니까 밑둥치만 잘라서 다시 기둥을 세워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작업단이 무겁다고 절단하는 바람에 재설치 요구가 됐던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일부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일회성에 한한다는 서로 간에 암묵적인 약속도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한 번 설치해 주게 되면 다음부터 계속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요청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의 과실도 있고 이번에만 한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정리가 돼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창좌마을 쉼터조성에 2억3,95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하수중개펌프장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창좌마을 회관 옆에 소나무숲이 있던데 그숲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올라가면 우측편도 있고,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약간 안쪽입니다.
학성이씨 문중 묘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협의된 부분은 묘지하고 떨어진 조금 아래쪽으로 나무가 없는 부분에 980㎡ 정도 해서 쉼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이수선
묘지는 제외하고 기존 수목 일부하고 그렇게 조성하겠다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3페이지, 세출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안 2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7페이지, 세출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015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에서 금액이 남았는데,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용역기간이 9월30일까지라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이 자료는 시 전체에 입력이 돼서 연말쯤 돼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용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북구청 소관 것만이라도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백현조 의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3년마다 합니다.
백현조 의원
지역 내 주차장의 설치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지역별로 주차장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의 현황조사와 수요를 전수 조사해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태조사가 안 나왔는데 혹시 나오면 현재 공영주차장의 관리 실태라든지 주·야간에 불법으로 주차된 대수, 이런 것들도 용역에 그대로 나오지요?
예를 들어 야간에 주택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현황들이 나와서 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의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주차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조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단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북구 것만이라도 일단 나오면 좀 알려 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도 보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를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요구가 폭증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는 지역사람들한테 민원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지만,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설치해 주고 있고 또 못해 줄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총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는 이동식 단속차량에 부착돼 있고 나머지 28개는 고정식입니다.
위치선정은 주변에 교통량이나 불법주차장발생건수,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만남의 날이나 전화, 인터넷 등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정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이니까 교통에만 국한되면 쉬울 텐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교통하고 방범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
이상육 의원
중요 교통상황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범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속도계는 우리 소관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요.
학교 앞이나 학교를 가기 위한 곳에 있는 CCTV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천곡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시속 30㎞로 달려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참 많고 ……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카메라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면 저희들은 그 보호구역 안에 보행안전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중 일부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도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총 67개소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육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사거리나 삼거리에 일반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없나요?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상황이 안 되겠다 싶은데도 해 달라는 곳이 ……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건 방범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육 의원
아니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호계 유황사우나 라고 아십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구획정리지구에서 복지관 올라가는 길로 가다가 보면 사우나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 번이나 들어오던데, 제가 볼 때 거기는 신호등도 아니고 점멸등을 했다가 요즘은 신호등을 가동했다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인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작동하는 여부를 건의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과장님도 제 질의에 자꾸 동문서답이 되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지역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볼 때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특히 유황사우나 앞은 제가 생각해도 인사사고까지는 안 나지만 거의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817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817만3,000원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체납된 이행강제금 세 건이 납부된 금액입니다.
현재 2014년도까지의 이행강제금 체납은 총 54건 1억9,426만 원으로 20건 1억7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고, 무재산 등으로 압류조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중입니다.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15건 5,249만9,000원이고, 13건 4,939만9,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2건 310만 원이 체납되어 납부독려중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북구 주민이 관내 상업용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해서 접수하면 이에 대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1회 5만 원, 월 2회 10만 원이 한도이며, 그 지급기준은 현수막 5㎡ 이상은 한 장당 1,000원, 5㎡ 미만은 한 장당 500원, 벽보 30x40cm 이상은 한 장당 50원, 30x40cm 미만은 한 장당 30원, 홍보전단지는 한 장당 10원, 명함 전단지는 한 장당 5원입니다.
참가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 전 주민이며, 매월 2·4주 화요일에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동에서 취합 후 구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7일 이내에 입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10일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예산에 편성되면 10월1일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 의원
1,000만 원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충 계산을 해 보셨나요?
1인당 5만 원에 현수막 1장에 5㎡ 이상이 되는 것은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불법유동광고물은 계수를 추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타 구·군에 하는 것을 보고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1,000만 원으로써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수거 대상지역이 울산 북구 관내 전 지역입니까?
대로변까지 다 포함해서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 의원
수거하다가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책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개인적 책임인데, 그래서 일단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민을 만나서 홍보하기는 힘드니까 주민센터에 수거해서 오는 분한테 안내전단지를 줘서 위험한 지역은 자제하고 위험하지 않는 곳만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현수막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5만 원이면 50장 정도 수거해야 되는 데, 이걸 하는 분은 신경을 써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로변은 우리 구청 차량을 통해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로변에 못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있는 대로변에 ……
예전에는 현수막이 높이 달린 것도 있고, 도로가에 나가서 보통 떼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로가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차가 또는 개인이 특히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게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원칙을 정한다면 수거대상 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 지역으로 하되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주택가로 한정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전단지를 특히 명함전단지를 어르신들이 많이 줍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기 때문에 땅바닥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줍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도로가에 특히 상가가 도로가에 있으니까 엎드려서 한 장 한 장 줍는 모습들을, 북구에서 왜 줍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워서 다른 곳에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대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아마 폐지 줍는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할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5만 원씩 하려면 2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해야 1,000만 원을 소요하게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할 것 아닙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현수막 하나 떼고 천 원 받으러 가지는 않을 텐데, 일정 정도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적으로 떼 나갈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안전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구청에는 책임이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이런 제도를 실시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개인으로 부담하는 것도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 전에 세부적으로 규정들을 정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수거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홍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하다 보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민원실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해서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주의도 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의사항에 보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을 넣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해서 대로변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3개월에 1,000만 원 정도 소요하려면 월 33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또는 이런 제도보다는 계약직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특정한 단체에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위탁 운영할 수 없는지 등등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시범실시 같은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10월부터 실시하면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에 어떤 조치, 앞으로 개선 방향, 문제점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요.
북구 지역에는 각종 아파트나 공단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도로라든지 불특정 다수로 장소 가릴 것 없이 특히 행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밤이고 낮이고 막 갖다 부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주말에는 북구 전역이 현수막으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해서 상황을 한 번 보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확대시켜서 우리 북구가 질서를 지키는 깨끗하고 청결한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 2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방금 홍보지를 전단으로 만드셨다는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유동광고물 종류가 나열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대상하고 다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게 앞에 에어광고탑이 있는데 그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왜 안 됩니까?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건 유동광고물이 아닙니다.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옮겨 다니는 유동광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단속대상이 되는데 수거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전단지에 어떤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르신들 돈 벌려다가 잘못하면 ……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전단지를 보면 보상 대상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어르신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심하게 갖고 오다 보면 주인하고 마찰이 생기면 더 큰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지도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수거를 시켜서, 제가 봐서는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실시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서민층이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로변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라도 나면 신문에 한 페이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요.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큰 도로변에서 떼다가 사고가 당했다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타 구에도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사고에 대해서 아직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수거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안전을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일전에 조례 제정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동구청에 2년 전 근무할 때 시행하고 있었고, 그 당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상반기 지나고 나니까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거보상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주워 오는데 대다수가 작은 광고지, 현수막을 몇 장씩 가져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전단지나 광고지입니다.
제가 볼 때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우리 구청에서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사고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 전봇대에 가로 세로 1m 정도로 붙여서 바람에 날리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 해서 제거를 다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m, 3m 되는 데 걸어두면 내가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밑에서 대나무에 낫을 달아서 줄을 끊기도 했는데 혹시 돈이 된다는 것을 알면 노인들은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주의사항을 넣어놨는데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은 주의하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상위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들어가야지, 계속 뿌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거해 오면 돈 주고, 그러나 광고를 해야 될 사람은 어차피 계속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안 붙어 있으면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역추적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붙인 것을 보면 옆에 청테이프를 붙이는데, 사실 광고의 효과가 있는 장소에 가서 떼고 나면 금방 또 붙이고 계속 붙입니다.
그런 부분을 떼서 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붙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수거를 해야 가능합니다.
한 장 가지고 과태료 해 봤자 돈이 얼마 안 되고, 매수 곱하기를 해야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수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뜯어오니까 증거물이 확보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벽보, 현수막을 만약 구청에서 수거해서 갖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지고 오면 갖고 오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3,437만7,000원 대비 424만5,000원을 증액하여 16억3,8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 대형승용차 차량수리비 500만 원과 유류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HD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1,39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의회 방석교체 217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대형승용차에 예산이 600만 원 증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100만 원을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유류비를 추경에 올릴 정도로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는 현재 대형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부터 의장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역을 보니까 안승찬 의원님하고 윤치용 의원님이 의장님을 할 때는 1년에 평균 7,000㎞~1만㎞를 탔습니다.
의장님은 현재까지 1만7,000㎞를 탔습니다.
출·퇴근하는데 한 달 평균 900㎞ 정도 됩니다.
작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황을 보면 1만7,000㎞를 탔습니다.
출·퇴근을 빼면 7000㎞로 전에 의장님 두 분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증액 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수리비 5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내 공용차와 관련해서 백현조 의원님하고 질의하면서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대당 2014년도에 연평균 수선비가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정비소에 확인해 봐도 사고가 나지 않는 차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현재 의전용 차량이 2006년에 등록해서 올해 10월2일이 되면 만 9년이 되고 주행거리가 9만7,000㎞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돈을 몇 백 만 원씩 들여서 수리한 내역이 없지만 9년을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가 됩니다.
두 분 의장님이 타실 때는 연수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없었는데 연수가 경과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부에도 차량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차량을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교체한 차량은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것이고, 1년에 유류비만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엔진오일 정도 들어가는 차도 있는 등 차량에 따라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 의회버스를 지금은 바꾸어서 집행부로 관리권을 이관했지만 잦은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되고 ㎞ 수가 돼서 교체하기 전까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구청장님 차를 바꾸기 전에도 충분히 규정 조건에 맞는 7년이 넘었고 주행은 12만㎞를 타고 나서 바꾸었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 바꾸기 전에도 구청장님이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혈세인 만큼이나 최대한 구청장이 모범적으로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 탈수 있을 만큼 타보자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바꾸기도 했지만 바꿀 수 있는 사유와 교체기준이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추경 때 차량교체 건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의원들이 우선 정해져 있는 규정, 며칠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잘 하시던데 의원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청에서 정해 놓은 기준, 운영, 규칙은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원들이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교체기준에 맞지 않았던 1차 추경 때 의원님들이 다행히 동의가 돼서 교체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교체하지는 않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수리비로 올렸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연한과 주행거리가 맞으면 충분히 기준을 갖추어서 교체하도록 하자고 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다하게 500만 원의 수리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무소속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반대를 했고 저도 분명히 반대를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 내역서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500만 원 올린 것은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어빠짐 현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건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위교체는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차량 운행 중에 기어가 빠진다고 하니까 안고치고 만약 사고가 날 때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차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정말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500만 원이란 과도한 돈을 연수나 차종, ㎞수를 다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이 정말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용을 의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주민들에게도 의원들로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차량도 아니고 의회 차량입니다.
7년이면 교체 연식에 부합되는데 9년으로 지났고, 단지 12만㎞ 수가 교체 ㎞ 수인데 9만7,000㎞로 조금 부족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 되면서 또 급하게 행사장을 다니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급하게 기어를 바꾸고 급발진하면서 결국 차량의 부품들이 마모가 일어남으로 해서 차량수리비가 생각보다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중고차량 가격보다 차량을 수리했을 때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본 예산에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고민 끝에 그러면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차량을 수리해서 좀 더 운영하다가 ㎞ 수와 연식을 만족시키면 그때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1차 추경에 또한 예산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견적을 1급 정비공사 두 곳에서 받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리를 해야 되느냐,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느냐를 또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가급적이면 아직 ㎞ 수에 미달하니까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수리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안승찬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참석을 해서 그 당시 수리비가 들어가도 수리해서 운행하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수리비를 편성시켜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관계공무원들이 타고 있고 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돼야 되고요.
공무를 수행하는 차든지 민간인 차량이든지 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비용이 과도하게 차량가격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이것을 새로 사야 되느냐, 고쳐서 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수차례 하면서 왔고 또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수리해서 운행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사무과에 정비업체에서 견적 받은 것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차량선박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유류비가 1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첨언할까 합니다.
가장 모범이 되고 예산 절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의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장의 출·퇴근에 따른 ㎞ 수가 오히려 업무로 뛰는 ㎞ 수를 초과할 정도가 되는 부분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업무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대민을 대하는 마인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기 중에 밥 먹으로 갈 때 도 직전까지는 어떤 구분 없이 스타렉스로 의장이나 동료의원들이 함께 갔습니다.
혹여 중간에 식사 이후에 의장이 다른 의전 행사가 있거나 선약이 있으면 별도로 의전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중 유류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데 직원이 두 명이나 소요가 되니까 그것도 낭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아끼는 상황에서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의장님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대민접촉 빈도에 따라서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맞추어서 움직이세요.’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의장님들마다 관심사가 따로따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량도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의 집은 농소3동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천곡동에 있습니다.
천곡동에서 출·퇴근하는 것이고 관용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각 울산 5개 구·군에 청장님들, 군수님, 의장님들이 대부분 의전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구의회 의장만이 관용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북구청장, 부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다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차량이 나오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비라는 것은 정말 대민접촉, 우리는 구역이 넓습니다.
강동, 농소권, 명촌진장 등 구역이 넓고 또 북구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있는 행사에 가다 보면 ㎞ 수가 나올 것이고 유류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모두발언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향이나 대민을 지향하는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전제를 깔았습니다.
출·퇴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역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주민을 위한 의회의 낮은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는 부분에 자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던 것이고, 전국 구·군의 기관 단체장들 중에 선출직 기초, 광역 단체장들은 사실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의회 의장들이 출·퇴근하는 것은, 앞에 안승찬의원도 저와 같이 의장을 했지만 출·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군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에 따지면 오히려 모범적으로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일 이상 회기인데, 회기 동안 저희들이 중식시간에 이동할 때 단체로 승합차로 이동하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밥 먹고 오는데 꼭 그렇게 의장 의전 차를 별도로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에 역대 의장들도, 그리고 행사장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스타렉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적인 의장 단독적인 의전 행사라든지,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의전 차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북구청 내의 자체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별도로 움직임으로 해서 유류비가 이중으로 다소 낭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께 진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 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저도 평의원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량하고 의장의 활동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안 가는 곳에 의장이가는 곳도 많습니다.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통화를 한다든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속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현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동시간에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민원인들과 통화, 대화를 통해서 의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또 업무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것이니까 꼭 회기 때 식사하러 갈 때 같은 차량으로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의장 의전 차는 수행하면서 식사하고 갑자기 의장 개인의 업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장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고 누구나 ……
윤치용 의원님도 의장을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으니까 ……
윤치용 의원
해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고, 이수선 의장의 스타일은 차량으로 움직이면서도 민원을 해결하고 전화를 주고 받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각자 다르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회의 끝나기 전에 신상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드리죠.
윤치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시고 뒤에 신상발언 하실 수 있도록 안승찬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일을 타박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도 의장을 해 봤고 이동 중에 민원 전화 오고 다양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전 차량 타고 가면서 전화 받고 민원 해결하는 것하고, 밥 먹으러 갈 때 1시간 동안 동료의원들과 승합차 타고 가면서 전화 받고 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민원 사항들이 비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유류비를 추가로 증액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민 업무를 보는 의회 아닙니까.
일반 행정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우리가 좀 더 솔선하자는 측면이지, 스타일 틀린 것 다 알지요.
그런 부분을 타박하거나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물론 의장님 생각은 내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진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과 과장님이나 의사 계장님이 대면 결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윤치용 의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은 의회를 총괄하는 행정 장인데.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의회사무과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간담회 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의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지난 4년, 다시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이수선 의장님하고 의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의원 7명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을 떠나서 의정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직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장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대해 정치를 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와 중립적 입장에서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를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모든 의원들과 흔쾌하게 소통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북구 전체의 발전과 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북구 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역구를 잘 챙기는 것도 의원들에게 중요하지만, 의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앞서 북구 전체를 돌보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역구를 챙기지 못하는 의장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도 신경을 써주고, 의장의 지역구에 대해서 많이 돌봐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집행부와 공감하면서 의장이 이야기하는 민원들은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의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지역에 또는 우리 동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용 차량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관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사람들의 보도가 나올 때 많은 주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집안사람들이 관용차를 탄다, 그런 데 이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 굉장히 주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나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관용차 문제는 이처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의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용차량이 아니라 의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으로 관용차와 비서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장은 직위를 모두를 위한 직위로 이용해 나가야 되지, 개인의 지역구 관리나 개인의 의회 활동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관용차가 경차가 되어야 된다, 좀 더 고통 받는 서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면서 좋은 차를 타지 않는 분위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추경예산 때 조사를 해본 결과 어쩐 일인지 관용차를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경쟁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차면 어떻습니까?
차가 의장님의 권위를 살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탄다고 의장님이 잘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과 잘 어울리는 것,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봉고차에 같이 타서 어울리자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의장님의 권한대로 관용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원들과 세심하게 어울리는 의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겠지만 주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마당에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이름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심을 담아서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 수선비 문제, 의장으로부터 모범이 되도록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장의 모범에 따라서 의원들도 의장님을 따르고 함께 북구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마음적으로 함께 해 나가고 행동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의회 활동을 이끌어 주실 것을 충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을 소중하게 듣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7월1일부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하면서 추호도 사심을 가지고 임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으로 하고 의정 업무를 펼쳐 왔었습니다.
펼쳐오다 보니까 북구에는 새누리당 구 의원 4명, 그 당시 통합진보당 구 의원 3명으로 정당으로 갈라져서 행정을 살피고 주장을 하고, 정당 쪽에서 추구하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삭감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 정책 쪽으로 지지를 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5대 의회에서는 역으로 단체장이 통합진보당 구청장이었고,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이 네 분이었고, 새누리당 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사업 예산마다 표결할 때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이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으로 4:3으로 그대로 통과되는 모습들을 봐 온 사람이, 산증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6대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서로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고, 당초예산 때도 의장 방망이를 뺏기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협의를 기다렸고 협의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5대 의회 때 4대 윤종오 구청장 시절 1호 차량을 바꿀 때 그 당시 차량 급이 그랜저 급이었는데 북구청 규칙을 바꾸어서 제네시스 급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제네시스 차를 사기 위해서 ㎞ 수를 상향시켜서 차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군 추세가 단체장 차량들이 다 제네시스 급이기 때문에, 5개 단체장과 의장님들의 차들이 전부다 제네시스 급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차를 교체하면 7,8년 10년 가까이 타야 되니까 제네시스 급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당시 윤종오 구청장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제가 반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호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는 현재 의장 차들이 제네시스 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타 구·군에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바꿀 ㎞ 수가 되고 연식이 되고 시기가 되면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운행하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쳐서 운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소하게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최대한 검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활동 영역이 좀 넓고 여러 가지 대민 접촉이 넓다 보면 움직이는 ㎞ 수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마라,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저보다 더 활동 영역이 많고 일을 많이 하는 의장이 앞으로 나오면 저보다 더 많은 ㎞를 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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