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법에 5명 이상 구성하라는 것도 하나의 구성 부분이고, 학부모 대표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 구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학부모가 오지 않아서 사실 운영위원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원도 들어가고,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면, 정확하게 학부모 대표를 2분의 1 채워야 된다면 ‘7명 이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법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든지 하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개정이 되더라도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