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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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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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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에따른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8호) 2.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9호) 3.울산광역시북구여성·아동폭력방지및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0호) 4.울산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1호) 5.울산광역시북구유통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2호) 6.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3호)

부의된 안건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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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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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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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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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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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내용적으로는 제목이 바뀌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상세하게 기술하셨는데, 예전의 조례는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항 9호에 ‘아동 또는 여성단체 대표자’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개정안에는 ‘지역주민대표’로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대표’로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조례에 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표준안에 지역주민대표도 ……
안승찬 의원
‘지역주민대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아동 또는 여성단체 일을 하는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이잖아요.
여성단체에서 여성·아동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거나 이런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면 구체적이잖아요.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면 지역주민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대표는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도 지역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대표’ 라는 표기 자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은 19만 명 아닙니까.
누가 대표성을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전문가들은 1항부터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일반 주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넓혀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넓혀 놓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5호에 보면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대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하고 지역주민 아무나 1명을 선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애당초부터 예전 조례처럼 아동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여기에서 ‘지역주민대표’ 라는 것은 지역주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의회 의원 정도의 ……
안승찬 의원
의원은 1호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1호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주민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출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인 의미에서.
아무 주민들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 대표성을 띤 사람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 업무는 여성과 아동의 폭력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이고,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관심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에 지역주민대표로서 인정하는 1,2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구 전체를 봐서 지역주민대표를 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보다는 여성단체에서는 주로 여성의 인권, 아동단체는 아동의 인권이나 폭력문제와 관련해서 늘 일상적으로 활동도 하고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으로 해결되는데 의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런 분을 선정하라고 둔 것이라고 폭넓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대표를 또 상세하게 나열한다는 것은 조례상 맞지는 않거든요.
안승찬 의원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8번까지는 상세하게 나열해 놓고 9번은 왜 애매하게 표현해 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동·여성단체 대표자라는 좋은 표기가 있는데 그 표기를 적지 않고 다른 것은 다 풀어서 쓰고 구체화시키고 보충시켜서 위원회 성격을 좀 더 전문적이고 운영위원회 역할을, 지역연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세심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 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나머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해 놨고,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북구 통정회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덕망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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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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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25조와 관련해서 2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삭제를 해야 됩니까?
본인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이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사항이 규제강화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규제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안승찬 의원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규제의 문제인가, 그 사람들이 다시 선정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도록 관에서 허용해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굉장히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실적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조례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2항에 보면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상실한다는 것은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더 이상 수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규제 차원에서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써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아동의 폭행이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적용을 하면 되지,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정도가 심해서 형사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못하게 되는 경우이고, 이것은 좀 경미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규제완화가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조례는 개정하고 법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적용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규제완화가 아니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규제완화 이야기들이 해마다 되고 있는데,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규제완화위원회를 하면서 쭉 했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기업이냐, 운영자냐가 아니라 주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완화가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시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과실이 발생했던 기관이 만약 접수되면 그것은 선정심의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수탁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27조에 보면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정을 해 주시든지 지금 수정안을 요청하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지역대표 하면 3인인데 그러면 학부모 대표를 포함해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야 개정안에 2분의 1 이상의 학부모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우선 이번 조례는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대로 운영하면서 혹시나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법에 5명 이상 구성하라는 것도 하나의 구성 부분이고, 학부모 대표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 구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학부모가 오지 않아서 사실 운영위원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원도 들어가고,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면, 정확하게 학부모 대표를 2분의 1 채워야 된다면 ‘7명 이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법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든지 하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개정이 되더라도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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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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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당사자들을 뺀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다 삭제하는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법제처나 소관 부처에서, 법에서는 위임시킨 것이 운영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것만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제10조 제2항 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법령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격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추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4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항대로 의원들이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는 업무담당 관련되는 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온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분쟁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분쟁이 발생하면 아마 자치단체나 의회에 탄원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당연하게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제10조 제2항 2호가 없어도 이것이 꼭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로 해서 격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이, 사실 일반 소비자 대표가 들어와도 못하거든요.
의원이 갖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회의 내에서 조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특히 이런 위원회의 경우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런 분쟁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처럼 해결하는 문제가, 의원직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만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안승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법령 개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조례 12조와 13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12조와 13조는 법에 그대로 되어 있고, 12조 같은 경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명수가 없고 그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명 이상의 연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는데 30명이라는 것은 규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안 맞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다 없어도「유통산업발전법」그 자체만 해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 놓고 조례를 다 삭제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정 정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의 씨앗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저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성이 상쇄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요.
일정 정도 행정기관에서 법이나 조례를 밀도 있게 다루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 조례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판단기준에 하나하나 법 조항들을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전문성을 요구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조례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부분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나왔다시피 법에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따른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정비해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주민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규제개혁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정비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용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앞전 일례를 같이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인 저촉을 받는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또 규제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타부타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행정 일선에 계시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할 때 규제개혁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실적 위주의 그런 것들로 일관하게 되면 오히려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서 각종 규제 부분을 개선하고 실적을 보고하고 성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문제를 이후에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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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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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불참의원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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