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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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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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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106호) 5.201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의안번호제107호) 6.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4호) 7.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5호) 8.울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6호)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3.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 입니다.
●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상육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구청장으로부터
5월 2일,『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월 3일, 조례안 27건이 접수되었으며,
- 이상육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
-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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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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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복금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3.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다른 구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요?
의장 이수선
다른 구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
안승찬 의원
국가에서도 1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두 군데, 네 군데씩 하는 것처럼, 타 자치구도 한 해에 2개 동에 대해 행감을 실시하던데 저희 구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례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계획서를 수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셔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권미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사전협의를 할 때는 기존 시행하던 대로 부서별로 감사일정을 계획 잡은 것이고요.
동은 구청 하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보면 당연 감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를 들면 동은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으니까 관리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미정
안승찬 의원
그럼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필요한 동에 대해서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미정
참고로 시행령 제42조1항1호에서 4호까지는 당연 감사 대상기관이 되고 5호, 6호는 본회의 승인 요구 대상기관이 됩니다.
동은 당연 감사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애당초 계획서를 세울 때 저희들이 ……
전문위원 권미정
일정을 넣으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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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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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안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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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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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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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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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 7월에 결산 심의할 때 도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6쪽에「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해서 전주·전선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변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부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전주나 가스관, 이런 것은 각각 허가신청을 하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전주는 단위별로 1개씩 연간점용료가, 저희는 을지입니다.
을지는 광역시 중 구에 해당됩니다.
을지가격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용료 산정기준 1호는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은 이 기준으로 하고, 2호는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은 1m당 1년 단위로 해서 을지가격으로 적용해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허가신청을 하는데 한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고 계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조사를 하는데 무단점용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강진희 의원
어느 시기에 며칠 동안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조사를 하는지, 어느 부분만 조사를 하는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표본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굴착이나 도로를 점용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영구시설물로 전주는 계속 있으니까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고요.
임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만일 무단점용 하는 사항이 생기면 누락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적발이 잘 안 됩니다.
다 허가를 받고 설치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허가 신청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매기니까 그런 것은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예를 들어 전선을 설치할 때 정확하게 하면 그걸 믿고 점용료를 매기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남구에 있을 때 굴착점용 담당을 했는데, 한전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무단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달라고 해도 잘 안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일일이 한 주가 와도 협의를 하고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요즘 한전에서 설치하는 전신주 자료는 공유하고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받아서 숫자를 파악하고 같이 맞춰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점용료를 제대로 못 매기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소중한 세수가 되니까 누락됨이 없이 잘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자료 12페이지 9번에 고가 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등 있는데요.
화봉동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많은 사무실이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요.
올해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했는데 화봉1교 밑에 예전에 얼음 컨테이너 같기도 하고,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탈선의 장소가 되기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요?
제가 민원을 넣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교각, 특히 화봉동은 학교를 끼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정비를 요청하고 있고 또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화봉1교인가요.
성원아파트 앞에 가면 컨테이너 사무실로 해서 향후회, 청년회 등 사무실이 있고 그 밑에 철길 옆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컨테이너가 낡아서 굉장히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얼음 저장소로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나무나 심지어 텃밭에서 나오는 박스 등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몇 번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를 끼고 있으면서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구를 갖다 놓기 위해서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특히 화봉1교각 밑에는 몇 년씩 방치돼 있는 또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을 찾아봐도 없고요.
그런 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교각 밑에 대한 관리,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폐지를 모아두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해서 깔끔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인도까지 폐지가 나오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난 때 사용하려고 보관해 놓다 보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그곳이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실제로 전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화봉1교 교각 밑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는지 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나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결과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어서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건설과 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치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 치우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의아한데요.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할 때도 주민이 이야기를 했는데,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다가안 되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주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쪽이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산책로처럼 이용도 하고 또 옆에 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왕래가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정비가 안 되니까 청소년들이 ……
저도 그쪽으로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니까 정비가 빨리 돼야 됩니다.
다른 교각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해서 또는 아이들이 가거나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장소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봉동 같은 경우는 교각 밑이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거나 탈선의 장소가 되거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와 함께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철길이 철거되고 나면 교각 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빨리 정비해야 이후에 주민들이 활용하든지 다리를 없애든지 등등 의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물어보면 대부분 다리를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접수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로관리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의 관리보존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징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는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로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북구 내 실정들을 보면 도로가 있고 옆에 인도가 있으면 인도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폭으로 줄인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열쇠집, 버스승차권 판매소, 개미봉사회 등 이런 게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반폭은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또 주민들의 왕래가 짖은 구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그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안전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또 도시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한참 팽창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빈번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쪽에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서는 등 이용이 잦아지면 그게 나중에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권고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항의하고 인근 공동주택에서는 불편 민원을 신고해서 부랴부랴 철거하려고 하니까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점주들하고의 마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에서 잘 살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고 이후에 주민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취소를 하거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구두수선집이나 열쇠집 등 1년마다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연장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현장 확인은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출장을 나갑니다.
윤치용 의원
그분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고 평생 해 왔던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변화에 따라서 구청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권고를 한다든지 변화를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인정하면 주민들은 인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로 반폭은 잘려 나간데다가 또 중간에는 다른 시설물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비켜다니고 해서 만성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이 신고라든지 격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방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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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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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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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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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21명을 25명으로 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데요.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되는 것은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면 21명에서 22명으로 1명만 더 인원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25명으로 구성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전체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11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0명입니다. 회의를 할 때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해서 우리 관내 동울산세무서장 등 조례상에 없지만 동부소방서장, 울산공항지사장 등 기관장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4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희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될 인력들은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보다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기관의 기관장이고 고위직에 있어서 성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촉직을 더 늘려서 하겠다면 이건 책임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는 지경이면 그분들은 자질이 없는 것이지요.
위촉직을 늘려서 성원에 맞추어서 회의 구성 요건을 맞추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조례에 2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조례에 21명으로 돼 있으니까 추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명을 더 늘렸을 경우에는 22명으로 하면 되는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이지 25명으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당연직 위원이 11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나머지 분들인데, 당연직 위원들이 위촉직위원보다 더 많으니까 성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성원과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례를 안 고치면 안 될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 25명으로 해둔 것인데, 25명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추후에는 추후에 또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 근거에 맞추어서요.
그러나 그 이유가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에 문제가 생겨서, 당연직으로 위촉된 분들의 여러 가지 지위상 참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위촉직을 늘려서 보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25명으로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근거 없이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으면, 25명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운영하기가 좋지, 21명으로 돼 있는데 법상 무조건 들어오도록 돼 있는 위원도 못 들어오도록 돼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력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위촉직은 구청장 재량 하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1,2번으로 많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후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실 분은 다 계시고,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분은 보훈지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분 더 추가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런데 문제는 보훈지청장이나 대대장, 동부경찰서장 등 보통 을지훈련이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 최초보고회라든지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훈지청장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전부다 가야 됩니다.
사실상 위원 구성만 돼 있지 을지훈련이나 무슨 훈련할 때 보면 5개 구·군에서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못 오니까 성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 단위에 속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성원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명 정도 증원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정 정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으로부터 지역안보를 구축하고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구·군에 걸쳐 있으니까 성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일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성실한 의무를 해 주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성원이 안 돼서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등 한 날 한 시에 하면 거의 중구에 갔다가 동구에 갔다가 하다 보면 북구에는 안 오니까 ……
윤치용 의원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도록 하지 말고 울산광역시에만 지휘본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다 보니까 성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부경찰서나 북부소방서가 생기면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이상욱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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