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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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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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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337호) 2.(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출연의결의건(의안번호제338호) 3.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의결의건(의안번호제339호) 4.울산광역시북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45호) 5.울산광역시북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46호) 6.울산광역시북구당사해양낚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47호) 7.울산광역시북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52호) 8.울산광역시북구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조례안(의안번호제353호) 9.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54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3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북구 노인회관 건립과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 노인회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북구 노인회관은 호계동 보훈회관 2층 일부를 빌려 사용 중이며 공간이 협소하여 회원 교육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 있어 북구 노인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봉동 451­1번지 사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6억5,000만 원, 건축공사비 27억3,000만 원 등 총 47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1월부터 2020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확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가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촌동 동천강 둔치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건축비 9억 원과 연습장 등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3억 원으로 총 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산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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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7호)
- 북구 노인회관 건립(토지 매입, 건물 신축)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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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 목록이 북구 노인회관 건립 등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화봉동 450-1번지 약 197평, 652㎡인데 위치가 청소년복지회관 바로 맞은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곳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또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거의 1,000㎡ 미만으로 그러니까 990㎡, 약 300평 정도로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인 노인지회 사무실, 경로당, 경로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만들기 위한 실공간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층별로 약 100평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로당, 경로식당, 2층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이 정도의 규모를 요구해서 990㎡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대한노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노인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단독 건물이 없는 곳은 저희 구입니다.
다른 데는 다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타구·군에서는 노인회관을 단독 건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는 노인복지회관에 같이 겸해서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동 제2노인복지관에 이어서 북구 노인회관이 화봉동에 건립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결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시유지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가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매각 건에 대해서 시와 협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화봉동 소방서 부지입니다.
소방서 부지가 송정택지지구에 생기면서 그 기능이 없어져서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했더니 시에서 그 부지는 충분히 매각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 부지매입비만큼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부지매입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일반 민간 같으면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될 토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고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북구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북구에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2노인복지관도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노인회관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노인회관은 2025년 이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짓는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과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990㎡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이 연면적이 더 높네요.
원래 700㎡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해서 사업비 18억 원, 토지매입비 5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 13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 급하게 노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인지회는 지금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77㎡밖에 되지 않고 협소해서 2014년부터 노인회관 단독 건물을 지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 청사 뒤에 있는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서 다른 부지를 물색했고 올해 4월부터 약 4군데의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화봉경로당, 중부등기소, 그다음에 유원지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가보시고 제일 좋은 곳이 현 부지라고 하셨습니다.
접근성이 좋다고 이 부지로 해 달라고 했고 또 그 부지가 마침 시유지라서 토지 매입이 용이하다고 해서 노인지회 임원들이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곳을 꼭 노인지회 단독 건물 부지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지의 땅만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그 후년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립으로 제2노인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라도 반영해서 차츰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노인지회에 경로당 임원들이 많이 오는데 회의할 때 네댓 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부지로 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곳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1년에도 몇 번씩 가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고 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는 장소인데요.
보훈회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025년 이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많이 앞당긴 것이잖아요.
약 7,8년을 앞당겼는데 그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벌써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제2노인복지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 설립계획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2025년 이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앞당겨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짓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노인회관을 앞당겨서 짓는 것으로 변경된 사유가 정확해야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5년으로 장기적으로 본 것은 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봉동 그곳을 황금부지라고 하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라서 매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임원들이 그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조기에 건립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민선5기 때, 민선4기 때, 민선6기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이나 청소년은 우르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
물론 다 지어주면 좋죠.
예산이 다 되어서 지어주면 좋겠지만 먼저 요구하는 데부터 지어주다 보면 원래 먼저 짓기로 돼 있었고 더 필요한 것이 자꾸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노인회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북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노인회관도 그랬었는데 노인지회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앞당겨지고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밀리고 ……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보훈회관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 해도 11개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고 또 청장님 면담까지 해서 노인회관을 조기에 건립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시유지도 있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있지만 ……
강진희 의원
계획에 의하면 1층에 경로식당과 경로당 ……
화봉파출소 앞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연암동에도 없고 화봉지역에도 없어서 경로당이 1층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고 또 경로식당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회관이 있는데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몇 개씩이나 있는데 북구는 먼저 지어져야 될 게 자꾸 뒤로 밀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노인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프로그램실은 노인합창단이 쓰는 공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런 공간도 되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은 노인회관이고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1층에 경로당과 경로식당 그다음에 2층에 노인지회 사무실과 회의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이 들어가고 3층에 대강당,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이곳은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처럼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왕 짓는 김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노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다릅니다.
윤치용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인회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울산 북구노인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북구노인지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2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노인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복지관은 노인의 여가, 교육, 문화, 동아리 등 여가사업과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필요한 것이 노인회관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노인회관의 단독 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인합창단과 3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호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옆 노인회관을 쓰고 계신데요.
신축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77㎡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강당은 보훈회관의 전체 ……
윤치용 의원
읍·면 지역 다 77㎡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니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 사무실이요.
강당은 별도로 공동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노인지회에서 다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닙니다. 보훈회관도 사용하고 또 회의할 때 다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이쪽으로 옮겨오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990㎡인데 층별로 330㎡으로 해서 약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곳은 노인지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1층에는 경로당과 경로식당이 들어갑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개청 이후에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팽창하고 또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행정 거점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청 주변 땅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입해 놨는데요.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복지관과 필요한 복지시설들을 이곳에 신축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짓는다면 관리문제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겠나 하고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시와 북구노인지회 127개 경로당 핵심 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북구 제2노인복지관을 송정택지지구 내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전액 시비로 해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제2노인복지관 내에 노인회관을 같이 만들어서 사무동을 넣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화봉지역은 청소년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과 욕심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위치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도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중산지역에서부터 농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차 한 번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송정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면 버스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양정, 염포지역은 송정택지지구가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화봉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 염포지역 어르신들은 송정택지지구가 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
향후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노인회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업무를 볼 때나 이동할 때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만들면 ……
송정택지지구에 노인회관을 같이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호계 종합복지관 옆을 노인지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지내오셨습니다.
단지 노인회관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2노인복지관에 노인회관도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처음에 부지를 물색할 때 송정택지지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에 노인회관 말고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봉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송정지역 부지는 어떻겠냐고 회장님과 임원들을 찾아가서 제안했는데 노인지회에서 화봉공원에 주차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꼭 북구의 중심지인 화봉지역으로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
송정택지지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1,2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화봉지역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불편함을 좀 감수하셔서 송정택지지구 내에 제2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노인지회 사무동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으면 그것 말고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서 강진희의원이 잠시 언급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민선4기 때부터 그런 요구가 빗발쳐서 우리가 이쪽에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왔는데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구에서 이런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직접 가서 설득했습니다.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 또 부지가 ……
윤치용 의원
장애인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약속했던 내용을 무작위로 뒤로 순연시키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인지회 임원 회의에서도 그런 것이 거론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화봉동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지를 ……
윤치용 의원
최종적으로가 아니고 당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택지를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유부지가 있다고 하고 또 시 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이 보시고 그쪽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겠죠.
그런 것 같으면 슬기롭게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노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건립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지회 사무실로도 이용하지만 지금 효문동에는 경로당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건의한 적도 있는데요.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 화봉동에 위치해 있지만 효문동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효문동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백현조 의원
아닙니다.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화봉택지지구 안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노인지회에서 시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독 건물을 지어 달라고 했고 또 화봉지구에 있는 경로당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화봉택지지구 안에 경로당이 미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한노인회에서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명촌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이나 타야 된다는 민원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들어서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은 용이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탑마트가 있어서 차량 출입이 빈번하고 또 탑마트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 주 출입로를 어디로 하는 게 안전할지 계획단계에서 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곳에 화봉파출소가 연접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더 용이하다면 화봉파출소와 의논해서 거기에서 진입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반응도 느리고 걸음도 느려서 분명히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 출입로를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틀 것인지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작년 사회복지 종합계획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5억 원, 건축비 13억 원 해서 총 18억 원으로 2025년 이후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부지매입비 16억5,000만 원, 건축비 30억9,0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그것보다 3배나 많은 47억 원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실과 대강당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노인지회 사무실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문을 보니까 약 14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립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으로 해서 짓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100% 찬성할 일이고 우리 구비가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너무 환영하는 일이고 시장님한테 감사한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송정택지지구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빨라야 7,8년 아니면 10년 정도 돼야 도시가 형성되는데 교통문제나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뒤에 거기에 발맞춰서 제2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매입한 땅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곳이 우리 구 땅이니까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시립 제2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도 시 땅이잖아요.
시의 땅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것처럼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매입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2노인복지관을 지어서 ……
우리 구 땅이잖아요.
시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돈으로 ……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지하주차장도 같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으로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 예산으로 2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시립 제2노인복지관을 송정택지지구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토지사용 승인이 언제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토지사용 승인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내년에 시에서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건축하는 비용만 주면 바로 지어서 ……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제2노인복지관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송정택지지구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되는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이 부지가 노인회관 단독 건물로 거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렇다면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지로 해서 해달라고 했고요.
윤치용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송정택지지구 부지에 노인지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고 거론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은 정리가 됐으니까 됐고요.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시립 제2노인복지관을 송정택지지구에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만 가져오면 매입도 안 해도 되고 바로 건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송정택지지구 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데 그 부지 중에서 4,575㎡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는 그곳이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현장에 와서 입지를 보고 이곳에 제2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필요하면 차후에 송정택지지구에 맞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당장 버젓한 건물 하나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붙어있는 시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노인지회 단독 건물이 이렇게 절실한데 ……
시에서 건축비만 받아오면 당장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놔두고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곳에 건립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시에서 이 부지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시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또 송정택지지구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시의 정책관 실장님까지 송정택지지구에 오신 것이거든요.
와보니까 여기에 개발도 되고 북구의 중심지가 되니까 ……
강진희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한 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여기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거론했던 사항이라서, 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
강진희 의원
시에 제대로 어필 안 하셨네요.
제대로 어필을 안 하셨구나.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니요.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예 젖혀놓고 그냥 송정택지지구 안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그렇게 하신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 부지는 공공청사 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appeal)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죠.
자꾸 늦춰지고 또 늦춰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원님 생각도 일부는 옳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송정지구를 택했던 이유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위에는 공원도 있고 위에 송정못도 있어서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시장님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접 땅을 사서 지어주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다는 송정지구 부지의 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시일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언급했다시피 송정동 시립 제2노인복지회관 부지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4,575㎡입니다.
이수선 의원
4,575㎡이면 약 1,200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이수선 의원
그 부지는 도시계획에 복지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리고 송정지역에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 중이고 몇 년 뒤에는 기존에 있는 화봉지구와 더해서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전액 시비로 1,200평의 땅을 사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곳에 짓지 말고 공공청사 부지에 지으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한 행정이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립 제2노인복지관을 송정지구에 있는 비싼 땅을 사서 지어주겠다고 하면 ‘제발 빨리 좀 지어주세요.’ ‘잘 지어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약 30만 명으로 늘어나면 우리 구청도 면적이 좁습니다.
건물도 좁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북구의회도 뒤로 가야 됩니다.
의회 청사도 지어서 나가야 되고, 의회를 위한 의회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
구 청사 부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의회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단독 건물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저 땅이 보기에는 넓어 보여도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1,200평의 땅을 시에서 사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노인회관 이야기를 하다가 제2노인복지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중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나마 호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고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인들이 ……
그런데 지금 송정동에 하고자 하는 위치는 역사공원 한 귀퉁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짓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을 견학하면서 공원 내에 노인시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참 의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노인시설이 있으면 노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이 가야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처음에는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만든다고 했다가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의 활용도에 관한 논의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회와 토론하고 국장님과 의원들이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의원이 1명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회 건물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터져 나갈 듯 한 본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봤을 때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있는 5,000평의 땅의 용도를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짓고 또 필요하면 1개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보건소와 이야기해 보니까 제2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 그곳에 치매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위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보건소와 함께 치매센터도 들어간다면 행정이나 이용객에 대한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공원도 당초에는 1만 평 규모였는데 줄여서 7,000평으로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중심을 북구로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퉁이에 있는 땅을 사회복지시설로 확정지어서 제2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북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
이것을 짓니 안 짓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디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행정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 등등의 부지 활용에 대한 방도는 당초 우리가 논의하고 간담회하고 의원들이 4대 때부터 제출했던 안과 집행부가 제출했던 안을 계속 존중하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바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기초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있는 부지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자체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2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또는 어떤 안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북구 노인회관 건립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2노인복지관 문제라든지 청사 설립 계획에 관한 문제는 확대하면 시간이 굉장히 소비됩니다.
회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의장의 회의 진행 능력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북구 노인회관 건립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확인하고 ……
다음 순서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건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시간이 50분 이상 흘렀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북구 노인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알겠습니다. 제 탓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북구 노인회관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 부의장님.
강진희 의원
백현조 의원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충분히 토론해야 마음이 모아지고 예산이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시 부지잖아요.
부지를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시립으로 하기 전에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노인회관은 부지 매입만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부지 매입이 당초예산에 반영된다면 1회추경에 설계해서 내년에 설계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별 내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제2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다 지어주니까 구 재정으로 봤을 때 내년에 노인회관 설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사업 기간을 늘리지 마시고요.
다른 데는 건축하려고 해도 부지 매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의 부지니까 빨리 매입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설계까지 다 하셔서 2020년까지 기간을 늘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
저희가 받아본 심사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이202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하시고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수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장애인복지관보다 노인회관을 먼저 짓는 것이고 또 예산이 3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왕 짓는 것 잘 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백현조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그곳이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으실 때 아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산이 추가된 것은 경로당이 추가되어서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추이 해보면 약 1만6,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록회원도 약 4,000명 가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3,6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보다는 복지관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노인회관 상근인력 어르신 4명과 왔다 갔다 하는 임원들이 기껏 이용해봤자 하루에 50명 안팎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있을 때 약 200명 정도 옆 회의실을 이용하시던데요.
앞으로 북구 인구를 추이 해보면 5,60대가 지금 약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만 약 4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정택지지구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노인회관 건립 부지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왕 회관을 4층 규모로 해서 지을 것이라면 아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화봉지역과 연암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시설로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4층 규모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할 것이라면 돈을 좀 더 보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관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로 해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주요시설로 경로당과 경로식당은 확실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실버카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를 추가해서 하게 된다면 실버카페도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공간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복지관이 필요한데 ……
노인회관 어르신들과 상주하는 상근인력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이후에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어 가도록 해줘야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왕 돈 들일 것이라면 복지관에 준하는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최고의 노인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노인회관이 아니고 복지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예전에 건립 계획이 있었다가 연기된 사유가 있죠. 강의 범람이나 태풍 이런 사유 때문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런 법적 검토가 있어서 연기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중구 자전거문화센터에 재해 당시의 피해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중구에서는 부벽식으로 건립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와 연관이 있는데요.
재해 발생 시에 연기된 사연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요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때 안전과 관련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증착식 구조물은 홍수가 범람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홍수에 올라오면 부벽식으로 좀 뜰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고요. 분명히 범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자전거 연습장이라고 하셨는데 트랙을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트랙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이고,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교육 공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공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자전거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잘 이용하면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끼고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북구가 자전거 문화도시로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자전거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건설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운영은 체육부서에서 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천부지 점용이라고 하는데 하천부지에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그것은 증착 말고 유동식으로 하면 하천 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하지 않고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 건물도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 범람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지상 2층 건물을 범람하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건물로 건축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수 없다는 건축법상의 문제를 그렇게 지으면 영구적으로 이 건물 자체를 건립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중구는 고정식으로 지었죠?
건설과장 신동운
중구도 부벽식으로 지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고정식으로 안 지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고정식으로 안 짓고 부벽식으로 지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뜨도록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 의원
파일을 박아가지고 지상으로, 그러니까 1층 높이가 둑 높이만큼 올라오도록 파일을 박아서 아예 고정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허가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하천 유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그쪽이 하천 폭이 넓은 곳입니다.
둑 쪽에 붙어서는 유속이 거의, 혹시 그 위로 물이 차서 범람하더라도 유속이 그렇게 세지 않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건축물을 지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파일을 박아서 지하에는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층 바닥 높이가 둑 높이만큼 해서 고정식으로 2층을 지으면 건물이 양호하고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지방하천은 관리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홍수 기능을 살려서 부벽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쇠기둥 몇 개 박아서 하는 것은 유속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파일을 박아서 기둥처리 해서 둑 높이로 해서 철골구조로 성냥갑처럼 만들어나가면 지진이 오더라도 되도록 그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건너편에 중구 자전거문화센터가 있는데 강 건너 북구에도 이게 또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중구에 그쪽에 있으면 북구는 중산 쪽이라든지 좀 떨어져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여기도 이용하고 가다가 저기도 이용하는데 한 곳에 중구·북구 다 모아서, 동천강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구가 동천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가 건너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시민들이 동천강이나 태화강을 이용하시는데 이용객의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보완적인 게 있다면 기적의도서관 쯤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자전거문화센터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도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같이 검토해서, 주는 명촌지역에 하고 부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도 일정 부분의 시설을 갖춰놓으면 주민들이나 동천강을 전체적으로 북구주민들이 활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환영하고요.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하는 울산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자전거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났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라고 봐지고요.
오토밸리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졌지만 구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 출·퇴근자를 위해서 한쪽 갓길을 시에 양보를 받아내서 그쪽에도 만들었는데, 울산 전체 자전거도로 지도를 보면 범서 구영리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고 끝 부분은 동천강 상류부인 속심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명촌 쪽에 해 놓은 것,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공론과정도 한 번 안 거치고 이렇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이수선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왕이면 자전거 이용센터는 그쪽의 이용자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전거라고 하는 게 페달을 밟아서 이용하는 운동기구이다 보니까 잦은 타이어 파손이나 손·망실로 인해서 수리센터를 종종 찾게 됩니다.
센터 내에도 그런 것들이 입점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만약 저쪽에 올라가서 그런 낭패를 당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상류부 쪽에 관문 쪽, 속심이까지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자전거문화센터의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서 유익한 측면들을 교육하고 또 자전거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해서 어릴 때부터 도로교통,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켜간다면 그것 또한 좋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있는 쪽에 나무그물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수요자들만 왔다갔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팽창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또 옆에 동천강 쪽에 자전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센터의 근본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되었고,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명촌 리비에르 아파트가 있는 데가 여러 아파트가 있고 세대수가 3,700세대가 응집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자동차회사에 통학하는 자전거 운용이 상당히 됩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농소3동에는 1만 세대 넘게 살고 있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것은 압니다.
윤치용 의원
자전거 이용 수도 그곳이 훨씬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우리가 하천 여유 폭이 있는데 연습장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폭이 적어도 50m 정도는 돼야 룸을 만들어서 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곳이 그래도 적지가 되어서 선정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여론조사나, 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설문조사 정도라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명촌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사실 명촌지역은 민선4기 때는 명촌문화센터를 1개 층 더 증축해서 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명촌근린공원에 물놀이공원도 생기고 장난감도서관도 들어오면서 명촌 지역 전체가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엉망이었지만 신경을 써서 텃밭도 있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민선5기 들어오면서 텃밭도 없어지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명촌 주민들이 실망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전과 다르게 4년 동안 크고 작은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원룸도 많이 들어서고 또 공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동네에 공원도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진척이 안 돼서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늦게나마 임기 말기에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의원님들이 자꾸 왜 그쪽 지역에 했냐고 하지만 명촌지역은 아이들이 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안에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특히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서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들이 보면 젊은 세대들로 세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아마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여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환영하는데,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자전거문화센터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운영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과 계획을 나중에 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순천의 기적의놀이터 2호점에 가면 유아 자전거 퍼스트바이트라고 해서 유아들이 태어나서 자전거를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이왕 만드는 자전거문화센터라면 중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를 좋게 해서 건립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38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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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3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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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서 전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14억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수선 의원
교육진흥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016년에 5,000만 원, 2017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2018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사회단체나 현대자동차 등 기업에서는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사회단체나 기업체는 보기보다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지마을주민들이 5,000만 원 정도, 또 저금통을 40년 동안 모아서 5,100만 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억700만 원 정도 기부됐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장학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세계적으로도 5개 기업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도 있고 여러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요.
좋은 사업이니까 차제에 기업도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도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3,000억 원이 넘어가니까 구에서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은 너무 적다, 1억 원도 적다, 그래서 이렇게 하되 앞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도 참여하는 액수를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안건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3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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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33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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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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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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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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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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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부분에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안승찬 의원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18조 ‘30펴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를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법제처 자율정비에서 용어의 정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중에 개정하기보다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은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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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례 제안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사해양낚시터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2014년에 개장해서 4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당초 개장할 때는 새로운 시설물이어서 이용객이 연6만2,000명 정도 됐습니다.
월 5,300명쯤 됐는데 그 이후로 감소됐습니다. 2015년에는 월 4,400명, 2016년에는 3,800명으로 조금씩 줄었는데요.
올해는 안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4만6,000명으로 월 4,600명 정도 입장하고 있는데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체험장을 하겠다고 파도를 막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로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그 뒷부분을 무릎 정도의 수위 높이로 유지되는 자연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암반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를 바다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오징어, 숭어, 소라 등 어족자원을 인공적으로 풀어놓고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테트라포드 안쪽으로는 망으로 방어를 해서 물고기를 풀어놓고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안전한 곳이니까 물고기를 잡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구가 강동을 알리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 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데 바다에 배 띄워 놓고 배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당사해양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포토 존 설치나 누리길, 해안산책로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형물이라든지 경관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활성화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해안가의 파도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당사해양낚시 옆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삼각형 테트라포드를 쭉 설치해서 방어막을 형성해 놨습니다.
이제는 안에 우리 구비로 약간의 예산만 편성된다면 거기에서 멋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예를 들어 연중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면 인기가 있고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강동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할 때 이미 그 사업을 하려고 시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관광해양개발가가 생기면서 올해까지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의 상품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 조례 제정도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어떻든 저희들도 당사해양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비도 올려놨는데,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저는 전에도 문뜩 생각했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북구 당사동에 있는 낚시시설은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북구청의 재산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 궁금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좀 더 명확해 지겠지요.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일몰 전까지 일출이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용시간 이외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북구청입니까, 위탁받은 마을 어촌계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당사어촌계하고 위탁협약 할 때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내용에 기재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상육 의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안전문제하고는 처음에 수탁했을 때 계약서대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앞으로의 책임소재는 수탁자인 어촌계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이 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위탁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수탁신청서를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갱신할 때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 없이 계약한 것하고, 조례를 만들고 계약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기했던 안전문제, 보험 문제 등 명확하게 명시하면 좋겠고요.
제4조1항에 보면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야간낚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야간낚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안전사고도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야간낚시 객은 거의 밤샘을 합니다.
한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타시·도에도 벤치마킹해 보니까 일몰까지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야간낚시 객들에 대한 주 1회나 주 며칠 정도 허용하면 비용 문제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마다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일출 전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쪽으로 가는 데 그것마저도 조례에 근거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그건 예외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 예외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열어놔야죠.
야간낚시 객들이 원해서 또는 집단적으로 낚시를 할 때는 예외해서 허용범위를 넓혀두고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해맞이 행사는 울산 북구의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 해서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당사해양낚시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맞이 행사는 북구는 대표적인 곳이 없습니다. 무룡산은 무룡산대로, 염포산은염포산대로, 동대산대로, 이곳은 이곳대로 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은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가장 멀리 바다까지 나가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그 행사를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거리가 되지 않게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해맞이 행사는 당사해양낚시공원으로 할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요.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들은 운영하면서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지금까지 위탁해온 사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낚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표에 보면 입장료가 있잖아요.
야간에 그쪽에 산책하는 분들이 왜 야간에 못 들어가느냐, 달도 보고 싶고 한 바퀴 돌고 싶은데, 그래서 일몰로 규정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이라도 열어두고 야간낚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다.’로 딱 못 박으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일단 현 체제로 가자, 그리고 내년에 용역비를 조금 올려놨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도 조명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좋다고 의견이 나와서 반영된다면 그때는 야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당사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했던 용 형상, 야간에 다른 쪽에서 보더라도 불빛이 있으면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검토를 해보시고, 운영자하고 당사어촌계하고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니까 토론해서 운영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제처 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4항 조문 내용 중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방금 제안했던 그대로입니다.
윤치용 의원
토론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돼서 좋게 생각합니다.
강동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만들어 지게 됐는데, 어촌계 쪽에 위탁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직까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수입원이 떨어지면 나중에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해 줘야 된다, 관리는 위탁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고지요.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은 앞으로 관광해양도시로 지향하고 있는데 밤과 낮이 없습니다.
밤에는 네온사인 불빛조명에 가족단위로 또 연인들과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찾을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낚시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일출 일몰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 야간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특화된 시설이나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일전에 가족단위로 조개 줍기 등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것 말고도 주변에 해양낚시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낚시뿐만 아니라 길이가 길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새롭게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해서 시설 운영만 어촌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고민은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이상육 의원
당사해양낚시공원인데 낚시공원이라고 칭하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입장하는 곳에서 시설물이 있는 곳까지 국한되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낚시시설하고 휴게시설, 부대시설 그러니까 아마 설치된 시설물 전체를 말합니다.
이상육 의원
지나가다 보면 주변 갯바위에서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낚시공원은 따로 있는데 저기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방파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원지역을 부근에 지정해서라도 부근에서는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을까요.
금천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갯바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상적으로 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지역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1km나 500m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명칭이 공원이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공원시설이라는 것이지, 도시계획상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촌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해상낚시공원 주변에는 방파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간혹 실족사도 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라도 쳐서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오히려 해양낚시공원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방파제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낚시객들이 많고 물론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안전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접목해서 홍보하면 어떤 시설물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안전을 생각하다보면 펜스가 필요한데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계고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승찬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야간개장이라고 했는데, 야간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의 폭이 너무 넓어진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밤새 그 사람을 따라 다니면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 오히려 어촌계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올 것 같다. 만약 입장시켜 놓고 24시간 한다면 그래서 한밤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관리자가 없었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간개장을 없앰으로 써 어촌계에서 관리하기가 더 용이해 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의원님들의 의견은 내년에 용역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 수행자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당장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닌데 목적이 강동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양낚시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데 착안한다고 보면 부수적인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야간개장도 필요하다면 수요를 측정을 해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사해서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은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야간개장 문제가 나오면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수정안은 조례안 제5조4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안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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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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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난도 같이 있는데, 조례를 왜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연재난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없는데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연재난은 기본복구하고 피해보상은 돼 있었는데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이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이 있다가 작년 1월17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조례에 보강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재난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도록 보강된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왕이면 같이 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같이 다루면 좋지 않나요. 왜 따로 있습니까?
한 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고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중앙에서는 개념 자체가 해당부서라든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는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은데 오히려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연재난은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법적 근거 없이 돼 있다가 이번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돼 있었습니다.
앞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2017년1월17일자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 근거가 자연재난을 제외한 사회재난만 돼 있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사회재난은 안 돼있다가 ……
안승찬 의원
자연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없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상위법에 다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마찬가지로 법에 돼 있으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법에 돼 있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제가 보기에 자연재난은 계속 있지만 사회재난은 AI라든지 지원이 힘들었고 근거 없이 있다가 사회재난도 확대시켜서 플러스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이라 하면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똑같이 적용될 것이고, 예전에 태풍 ‘차바’ 피해를 입고 나서 자연재난에 대한 특별지구로 책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피해문제가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 주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왜 제외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태풍 ‘차바’ 때도 자연재난은 근거가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피해보상을 해줬습니다.
안승찬 의원
호계지구에 집이 통째로 쓸려갔는데 보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항목별로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호계지구 그분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지구의 분들은 대상이 되는 것은 지원을 다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대상이 되는 것은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 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의미이고요. 대안마을은 그렇게 됐지만 호계는 법에 의해서 집이 전체 다 부서지면 9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없다니까 그분은 한 푼도 못 받고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오히려 건설 업체 쪽에서도 요구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1억 원이라는 돈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북구 모두에게 기부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근거가 없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연재난은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이 다나갔습니다.
사회재난만 누락돼 있던 부분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연재난은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이 누락돼 있다가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있는 부분에 콤마를 찍어서 사회재난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중앙에서 별도로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에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윤치용 의원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안승찬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사한 자연재해이면서도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된다면 일상적인 환경오염사고나 화재폭발, 가스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면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난 중에 규정에는 교통사고하고 감염병,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교통사고는 안 되고 사회재난은 AI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윤치용 의원
우리는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어서 공단 내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해양사고나 가스폭발사고, 화재로 인한 사회재난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회사의 산재기준에 대해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여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이런 것까지는 포괄돼 있기 때문에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조례안에도 보면 이중지급이 금지돼 있어서 사회재난이 돼 있어도 생활안정지원기금 항목별로 단가표를 주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고 산업재해라든지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치용 의원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생계를 필요한 구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41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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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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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도시림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상세한 내용은 법과 시행령에 다 명시돼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지자체에서 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된다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윤치용 의원
그럼 연관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대상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조례 제7조에 보면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돼 있고요.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되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제가 볼 때 천편일률적으로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는데요.
공원녹지담당하고 산림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구 관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을 고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냥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산림에 관한 전문가라면 결국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법인들이 있습니다.
산림 법인이나 산림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초빙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은 법에 이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명시해 났습니다.
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그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위원회는 구성이 안됐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립했는데, 지금 산림청에는 2018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고 시에는 2019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윤치용 의원
도심속 가로수를 식재하는 수종이나 이런 결정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가로수는 울산시 에 가로수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범위 한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 산림청 계획을 벗어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없던 도시가 만들어지고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가로수 수종 선정에서부터 해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과 또 겨울에도 ……
우리 산업도로 가로변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여름에는 울창해서 보기 좋은데 겨울에는 너무 을씨년스러워서 수종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도시림등의 조례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럼 산불이 났다거나 하면 거기에 조림하는 방법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전체적인 틀은 못 벗어나도 그 한도 내에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재선충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수렴하고 여과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기능들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 의원
법이나 조례가 만사는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정책제안도 하고 공원녹지 관련, 산림 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내용을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계획의 틀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 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53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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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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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총무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세무과장 김용근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신동운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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