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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70회

본회의

제170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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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1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40호) 2.울산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50호) 3.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49호) 4.울산광역시북구세대공감창의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2호)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3호) 6.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0호) 7.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1호) 8.201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59호)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조례안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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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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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본 조례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2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6호에 보면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백현조 의원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에 대해서 적시한 대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제6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백현조 의원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진희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특별히 부연설명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에서도 이 조례를 똑같이 올렸다고 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울산시에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활동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맥락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번에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중구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시도 ……
안승찬 의원
울산시가 올해 통과돼서 찾아보니까 아직 없던데, 교육청은 시 관할 소관이잖아요.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중복적이지 않는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까.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역할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위클래스라든지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관과의 연계 관계를 ……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기관끼리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과 연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지자체나 광역단체, 교육청, 경찰청이든지 청소년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전폭 지지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인권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요.
4호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예방활동을 위한 우리가 활동하는 것과 제3조(구청장의 책무) 5호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은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조치이고 그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맞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좀 더 이야기하면 여기 저기 단체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함으로 해서 제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들의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은 조례의 성격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에 조치하는 데 대한 문제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은 구청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
자유대화라는 것이 애매한데 그런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유대화의 시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과 일시보호 등 지원은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인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조치도 그렇고 상담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하더라고요.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상담에 대해서 또 예방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인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열어둔다든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 반영할 것이고요.
청소년쉼터나 보호관찰은 학교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또 상담과 일시보호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학교에는 위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것은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그 외에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쉼터나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보다는 하고 계신 분들이 잘하도록 외곽의 지원이 필요하지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3조2항2호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구청장의 책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담돼 있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사가 있고 그렇게 복지사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해서, 청소년쉼터는 우리도 있잖아요.
좀 더 지원을 강화해서 시설이나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해당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또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학교폭력이 일어남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지만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많은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조례도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승찬 의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대책위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예민한 부분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조례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이 조례는 대책이 있지만 상당 부분 예방에 치중해서 앞으로 조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질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마치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이 조례가 좋게 만들어지고 울산시에서도 만들어진 만큼 시의 역할, 우리의 역할, 학교의 역할이 분명해져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예방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학교나 또는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요. 우리가 일시보호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 측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책활동 때문에 여러 기관을 찾아본 적도 있어요. 한 아이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부탁도 해보고, 학부모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시면 시, 북구면 북구, 학교와 협조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비밀로 유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관별 상호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중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다 캠페인, 인식개선,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부다 반영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관과 협력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봐지고요.
조례라는 것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게 되고, 국가법에 따라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는 시대로 조례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정해서 그 법에 맞게끔 준용해서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과의 연계, 협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해서 폭력에서 해방되는 쪽으로 교육하고 선도해 나가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학교에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민관이 또 학교와 같이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책무에도 이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도 효정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회의에 들어가면 너무 너무 해결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학교폭력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이 조례는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왕 만들어지는 조례가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을 의원님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은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을 심의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어서 협의회 기능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나 실적평가도 당연히 들어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학교폭력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관련단체의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기능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법률이 일부 개선돼서 입법예고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법률에 따라서 변경되면 향후 상위법에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두 가지 항목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서 개선되면 향후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 조례를 제대로 신중히 검토했습니까?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활동에 대한 지원도 다 들어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기능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법률에 보면 기능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강진희 의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듭니까?
법에 다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학교폭력 문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우리 조례도 참고하고 법률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에 1,2항밖에 없는데 2항을 4항으로 하고 2,3항을 추가로 하는데, 2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이라고 해서 2,3항을 추가로 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수정안 제2조제3,4항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제5조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2,3항이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3조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한 조례에 중복되는 것은 정확한 조례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구에 제정되는 것은 적극 환영하고요.
각각의 조항이 있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기에 대한 것, 해촉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제6조는 엄연히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거예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협의회 구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서 기본계획만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 만들어지는 조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네트워크가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기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은 내용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수정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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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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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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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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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349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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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7조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던 것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청소년단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를 제정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시행령은 여성가족부가 한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거기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정관이나 목적, 청소년활동이나 주요사업 등 청소년활동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보호 등 주요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학과나 교육학과 등이 개설되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에 고시된 단체를 말합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단체가 많지 않을 텐데 굳이 한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단체로만 한정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안승찬의원「청소년 기본법」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또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에서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심사 시 인력·재능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조례 개정 현황을 7월21일 여성가족부에서 공문도 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공개모집은 맞는데 3년간 위탁하고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행정재산입니다.
안승찬 의원
권고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권고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권고는 권고일 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다른 지자체에도 다 돼 있고요.
안승찬 의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데가 없던데 왜 북구만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다른 시설은 놔두고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안승찬 의원
우리가 보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용하고 있는 두 가지 조례가 있잖아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이 돼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만 언급하고 있는지, 다른 조례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례는 그대로 준용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어요. 충돌되는 건 없지만 공유재산에 관련된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유재산의 관리 이 말이 조례에 있긴 해도 주로 사무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무위탁을 포함한 운영권입니다.
건물까지 다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는 ……
안승찬 의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그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무와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무위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따라서, 다른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사무라든지 그런 것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따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은 권고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1회에 한정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7조의3항에 신설되는 조항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예전에도 충분했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공개입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배점을 만들고 규정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서 심사를 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1회에 한정하는 것은 그나마 많지도 않은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규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제한하지 말자, 완화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단체에 규제를 함으로 해서 3년마다 1회에 한해서 하면 6년하고 그 단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청소년단체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왜 규제를 하는지 ……
울산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
안승찬 의원
그건 권고가 잘못됐다고 올리면 되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민국 청소년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권고하라고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것도 건의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했는지 안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성가족부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한 이후에 적절한가에 대한, 그것이 조례 개정에 맞아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되고 규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부의 종합시책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조례도 전부다 완화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규제를 강화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잘못 구성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안 되면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규정 자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소년단체로 한정지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와 재계약 절차가 있는데, 공개모집은 모집공고를 낸다는 것이고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수탁자선정심의회는 분명히 열어서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준에서 탈락하면 재계약은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재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그냥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 절차 공고만 안 냈다 뿐이지 적격여부 심사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공개모집을 하고 수의계약하든지, 공개입찰에 대해서 자격마저 박탈시키는 이 조례는 정부 정책에서 그동안 해왔던 지난 정부에서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례를 바꾸고 불필요한 규제까지도 완화해 나가면서 특정단체에 규제하고 입찰하는 권한마저도 안 주는 게, 3년, 3년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되면 이 단체는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안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살펴보니까 없어요. 울산시도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심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이것을 조례에 규정시켜서 강제화 시키고 아예 입찰권한 마저도 안 주고,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정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심의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제출하잖아요.
모 단체 모 심의위원회처럼 거짓말만 안 한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단체에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3조 개정안에 현재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개정한 것은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 공개모집이 원칙은 맞는데 위탁기관이나 재위탁 기관을 명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문화의집은 3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이 잘 하고 안 하고는 재위탁 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연속성을 봤을 때 적격심사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하우가 공공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과정에 운영상 문제라든지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재위탁 공고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파괴하거나 재선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적 업무영역 가운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에 비용 절감이나 또는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화된 기관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무를 확대하고 있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윤치용 의원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가사무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총액제한이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한들이 강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잘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효율성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수탁공고를 통해서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각 분야별로 많지도 않을뿐더러 선정 공고돼서 위탁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나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업무 노하우나 공공서비스의 폭넓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해하고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위탁관리를 3년 해서 필요에 의해서 1번 정도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 굉장히 다른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상 위탁사무라든지 대상사무가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공공관리 지침을 어겨서 통제권한을 벗어난 업무를 했다든지, 과정에 위법이 드러났던 문제가 있으면 이것 말고 도 법률상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을 다시 할 수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데 왜 한 번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상황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재위탁해도 선정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배되고 문제가 있다면 삭제시켜서 공개원칙 모집 그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해도 되는데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전에 IMF를 겪고 복지부분이나 위·수탁보다는 공공서비스는 공적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이 주관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그러나 비용절감이나 또는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공공위탁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하는 위탁단체가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유해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고를 7월20일 내렸는데 가능하면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기관을 명확히 해라, 세 번째는 수탁자관리 운영 능력평가 절차를 제도화하라, 네 번째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마련해서 이해당사자는 빠지는 것, 다섯 번째는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이나 구체적 반환사유에 대한 것을 명시하도록 다섯 가지를 권고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국적으로 청소년시설에서 보면 청소년단체가 운영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38.2%나 운영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연히 청소년전문단체에서 운영해야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명확화 하라는 것은 과에서 너무 과도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 아니면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고치라고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이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개 구·군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남구가 이런 것을 다 충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
강진희 의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남구의회 조례가 다 충족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그럼 남구의회 조례처럼 그렇게 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조례는 수정안이 남구와 같이 개정되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7조2항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부서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의 권고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1개의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탁을 받아도 된다고 돼 있고, 공개모집해서 1개의 단체가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좋은 단체가 접근해서 이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할 때는 한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사무를 받았을 때 피로도, 집중력 저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받아서 6년 정도 하게 되면 위탁업체를 바꾸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는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일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했을 경우 전문성이나 부족한 단체가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153개 지자체 중에서 77개 지자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해서 조례에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혜 시비로 나타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단체로 국한한 게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항을 과도 해석하셨다니까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 5개 구·군에 다 내려왔는데 5가지 중에서 1번은 당연합니다.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50% 넘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종교시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위탁기관을 명확화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명확하게 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해에 한해서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
강진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탁기관을 명확화 하라, 자의적으로 위탁기관을 연장하는 조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명확히 하라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개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
강진희 의원
의장님,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저희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기능을 참고해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하라고 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3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존 단체에 장기간 위탁하는 특혜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속해서 위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구는 정확하게 5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위탁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 공모 시 한 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 재 공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정 단체가 연장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정한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운영의 위탁) 중에서 제1항 청소년단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2항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를 개정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처음 3년을 하고 한 번 더 재위탁 해서 6년을 하면 더 이상 공개모집하는 데 응모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3년만 하는 것보다는 6년, 또 연속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이 3년을 했다, 그럼 한 번 더 평가를 거쳐서 만약 평가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해줍니다.
그럼 6년이 되지 않습니까?
6년이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A라는 기관이 응모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기관이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 내용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연속성 있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이 문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회에 한하여가 아니고 1회만 ……
기존에 위탁기간이 1회만 할 수 있다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1회에 한하여나 1회만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존 기관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사업을 하는 곳이고 관리·위탁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청소년들 간에 신뢰관계라든지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돼야 사업이 잘 되거든요.
6년 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단체가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3년 하고 나서 위탁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또 하는 것을, 3년 하고 공개모집을 안 하고 1회에 한해서는 내부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의 평가 이상을 받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청소년 문화의집 행사를 한 번씩 가보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잘하고 있다면 한 번 더 해서 3년이 아니라 6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것이면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출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불러올 만한 게 21페이지를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제19조 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없다.’ 근거법령을 이것으로 들어 놓으니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
여기에 의하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이야기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앞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전 답변과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렇더라도 이 개정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안 제7조2항에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지만 기간만료 이후에 다시 똑같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확하게 문구가 정리돼야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차원과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 위·수탁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지시키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기관을 바꾸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방금 강진희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21페이지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해가지고 대비시켜 놓으면 아무리 잘하고 우수한 위·수탁 관리업체라도 재위탁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금 전에는 그런 해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는데 금세 또 아니라고 하니까 ……
물론 회의록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계속 업무를 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정을 철회했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조례에 세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은 못하지만 그런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서 거기까지만 명시해도 또 공개모집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할 수 있다 또는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됐는데 이런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읽는 것만으로는 재위탁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고 또 위탁하고 그런 겁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 그런 것은 부칙 조항에 넣든지 어떻든 간에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단체’로 정리되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서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차이점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수정안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남을 뿐만 아니라 제7조의2에 나오는 조항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개 단체를 한 번 더 연장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7조제2항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1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없는 게 맞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면 어차피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7조1항은 ‘청소년단체’로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고, 신설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7조2항과 제7조3항을 붙이는 것도 더욱더 선정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하기 위해서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7조제2항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문항입니다.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제7조제2항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의장 정복금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나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 문구 자체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정리하고 갈 문제이지 표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프린트를 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출력물을 나눠주십시오.
(수정안 제출에 따른 출력물 가지러 감)
안승찬 의원
출력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출했던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히 제19조2항에【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던 부분이나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적용을 잘못한 것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 근거를 ……
개정안을 ‘청소년단체’로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19조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5년 이내를 우리는 3년 이내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문화시설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침에 보여드린 자료에 ……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무위탁을 하면 건물까지 전부다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안승찬 의원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관련된 법을 보면 그럼 이 권고안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법27조2항에는【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권고안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은 1개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재산에 대한 문제가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
그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구청장이 관리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건물의 관리도 다 같이 합니다.
안승찬 의원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하지 못해요.
사용도 구청장의 승인 하에서 하고 수리도 우리가 다 해줍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무에 대한 위탁이지 건물 전체를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건물 관리까지 또 사무의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7조제2항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재산에 관련된 위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섞어놓으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적용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안승찬 의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읽어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7페이지에 위탁운영 해서 개선안으로 제시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또는’ 이라고 해서 2가지 안을 제시해놨는데 전자만 적용을 해버렸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공유재산 13조, 물품관리법 9조를 인용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왜 혼합해서 썼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개선안은 2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첫 번째 안 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청소년 문화의집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적용해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만 더 위탁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적용해서 해석은 이렇게 하고 법 적용은 이렇게 합니까?
잘못 적용해 놓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나중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조항나 해석이 돼 버리면 똑같은 문제를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어떤 사람이 기존에 했던 사람에게 너는 못 들어온다 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3년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고 ……
안승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A라는 단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이 단체가 3년을 하고 나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한 번 더 3년을 연장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 의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1회라는 것은 3년이잖아요. 3년 하고 나서 3년 더 공개입찰 없이 위탁계약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개입찰만 안 된다 뿐이지 적격심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공개입찰 없이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적격심사에서 선정돼야 되고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공개의 원칙으로 하는데 ……
안승찬 의원
적격심사 해서 입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격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단체이고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약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심사가 돼야 구청장이 허락해 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런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위탁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공개입찰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개만 안 한다 뿐이지 그다음 절차는 똑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A라는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만약에 A단체를 제한한다면 공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안승찬 의원
6년 후에 그 A단체는 다시 공개입찰을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
관계법령 제19조에 의거하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이후에는 두 번 다시는 입찰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약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조례를 잘못 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원래 개정안으로 올렸던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3,4항은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와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하고, 또 집행부에 올렸던 제7조의2와 제7조의3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현행법에 되어 있는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제7조제2항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문제도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과장님, 수정안과 현 개정안의 차이를 설명하고 과장님이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개에 의한 방법은 아니지만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운영해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단체라면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가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고 그 업체가 다시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과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 내용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1명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개선안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법보다는 지금 개정안이 세다고 봅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봅니까?
어느 것이 엄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엄격한 것은 2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존에 하는 업체가 그 사람만 하느냐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많이 하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기존에 하던 단체에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도 공개해서 여러 단체가 심사를 요청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죠.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기관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1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한 2항의 심사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위탁은 그대로 그 단체에게 위탁계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사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제7조는 운영의 위탁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개입찰에 의한 심의예요.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심의하지 말고 법제처에 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조례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재위탁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간단한 평가를 해서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위탁하고 또 재계약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것을 또 적용해서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3년 동안 운영한 단체에게 구청장이 판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3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재계약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왔듯이.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개정안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 또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3년으로 하고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 되든 새로운 업체가 되든 공개입찰로 하자는 안이 수정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1항 ‘만료 후 수탁기간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만료 후’를 집어넣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존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니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에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3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의2 제1항에 ‘만료 후’라는 말을 넣어서 ‘만료 후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3년이 만료되면 무조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만료 후’라는 말을 안 집어넣으니까 계속적으로 위에 재위탁이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게 되잖아요.
이수선 의원
제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제7조의2에 나와 있는데 앞에 ‘만료 후’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뒤에 있는 문장이 앞 문장과 깨끗하게 연결돼서 범위를 딱 잘라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승찬 의원
그게 원래 조례안입니다.
그거 안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만료 후’라는 말을 집어넣자는 수정발의를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안 하십니까?
이수선 의원
밑에 제7조의2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새로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이 원칙에 의해서 모집하면 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은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상 육의원,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명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4시5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6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애완동물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붙어있지 않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애완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공공기관에는 일반인들이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못하게 애완동물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겠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일반 애완동물은 데려오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육 의원
구청 민원실에도 많이 안고 들어오던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래도 애완동물 출입금지 푯말은 구청에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육 의원
애완동물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동물이 들어오는 것은 주의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반 청사와 다르게 이곳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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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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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게 되면 감면해준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상육 의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등록될 수 있습니까?
병원법이 우선되고 종교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감면된다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간을 2018년11월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만 조례에 율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율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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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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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취약계층 여성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결혼이주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가 신설되면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우리 구세의 46%를 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분과 요구를 해왔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 부분에 11명의 인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타구·군에는 복지 부분에 3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2개 과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알기로도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개 과에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3개 과로 늘어나면 구체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경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개 과에 6개의 담당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과를 요구해서 ……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기관이 많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 6개의 계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산을 46% 집행한다는 말은 그 집행 하나하나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되는 것이죠.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복지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분과를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경감되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복지업무가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수라든지 ……
강진희 의원
동 복지허브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신설이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가면서 여성청소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업무가 이쪽으로 가면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복지대상자 수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단속이라든지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서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진희 의원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계가 워낙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는 것이고 다시 조정해서 1개 과를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실제로 복지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에 과장 자리를 1개 늘릴 게 아니고 정말 업무가 많은 자리 있지요?
특히 장애인계를 보십시오.
장애인계를 보면 북구에 큰 장애인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설을 몇 명이 관리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강진희 의원
그 많은 시설을 몇 명이 관리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
강진희 의원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재정이 잘 쓰이고 있는지 또는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
시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장 자리를 1개 늘릴 게 아니고 계원을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다면 계원을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드림스타트가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프로그램비나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더 여력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필요한 계원들을 늘려야죠.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진짜 복지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부서에서 온 자료, 요구사항,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전체 38%인데 광역시 대비 자치구에 52명입니다.
실제로 14명 정도 적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려면 도시개발이 증가됨으로 사회복지도 증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필요합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평소 여성정책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요즘은 1인 가족부터 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 정책을 펴려면 여성가족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여성을 더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확대되고 결혼이주여성이나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준보다 이 과가 생기면 어떻게 강화되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과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 업무 중에 인원이 2명 늘어나는데 그러면 업무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과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단체 출신이고 여성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여성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생기는 것은 환영합니다.
특히 가족이 1인 가족부터 해서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4인 가족, 3인 가족만 정상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생기면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여성가족과가 생기면 체계적으로 출산장려라든지 다양하게 깊이 있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에 6개 담당이 있다 보니까 분과가 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라든지 여성, 아동,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지원도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진희 의원
여성가족과가 생기는 것은 복지공무원 업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가족정책에 대해서 다른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6개 계가 많아서 나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저는 늘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예를 들어 북구 예산 3,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어렵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분과를 요구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가족과를 더 신설해서 업무를 나누겠다고 하는데, 인력수급 상황에 보면 5급 1명, 6급 이하 10명 해서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과해서 운영하는데 이쪽으로 몇 명이 증원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에 있는 생활보장이 사회복지과로 가기 때문에 16명입니다.
이수선 의원
16명 중에 기존에 복지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14명입니다.
이수선 의원
14명이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5급 1명, 9급 1명이 증원됩니다.
여성가족과를 하나 신설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나누어서 인원을 증감시켜서 집중돼 있는 업무를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정신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여성가족과에 투입된 인원이 2명만 증원된다니까 과연 2명이 증원돼서 사회복지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고 여성가족과가 새로 생기면서 효율적인 분장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분과하면서 인력증원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과를 신설하게 되면 과 전체 인원을 확보해서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과 업무량이나 인력재배치 개념인데 현재 11명을 받지만 동복지허브에 6명이 가고 복수직 2명, 생활안정에 5명을 받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체계적으로 ……
아직 체계적으로 기준경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11월에 내려오면 내년에 적극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많은 예산을 사무관 한 분이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사무관 2명으로 나누어서 여성가족과를 신설해서 업무 분장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안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타구에도 3개복지부서로 해서 여성가족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 과로 있어서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내려와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분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여성가족과를 신설한다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취지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상육 의원
강진희의원께서도 이야기한 대로 여성가족과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의 노동 강도가 해소될 수 있겠다는 부분을 미리 알아 오셔서 설명해 주셨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과 신설에 대해서 왜 하필 여성가족과 입니까?
오래 전에는 남성중심의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서 퇴직 후 방황하는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요.
굳이 여성가족과라고 할 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과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이름을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지만 행복가족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성가족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현재 여성·청소년보육이나 출산장려, 다문화여성들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구·군에도 여성가족으로 쓰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견 등 종합해서 여성가족과로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여성가족과를 만들어서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과 기능을 한 과에서 함으로 써 너무 힘든 부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과를 갈라서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동복지허브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복지허브가 두 군데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효문동은 효문·강동·양정·염포를 관할하고 있고 농소1동은 농소1·송정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1동을 한 동으로 기본형으로 하고 있고, 농소3동에 설치해서 2동까지 하고, 송정동을 강동까지 한다는 것이고, 효문동을 양정·염포까지 하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강동은 지역이 너무 넓어서 힘듭니다.
안승찬 의원
한 동에 동복지허브가 설치되면 세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농소1동이 한 동만 기본형으로 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이 많아서 대상이 많다는 것이지요?
인구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농소1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1동처럼 한 동이 한 동을 책임지는 동복지허브화가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동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사회복지허브 이쪽으로 요청을 하다보니까 6명이 나와서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동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지휘체계는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동에 배치해서 6급 1명, 복지 1명, 행정 1명해서 4명씩 확정되면 합니다.
안승찬 의원
복지지원과와 연계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동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체적인 사례조사라든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
안승찬 의원
통합조사관리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연계하면 복지지원과와 연계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계에서 연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례관리담당자가 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은 2개인데 나중에 4개가 되면 소속돼 있는 동복지계장님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도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효문동하고 농소1동하고 모여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정보에 대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련된 것을 계속 하면서 매뉴얼을 정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과 사례, 이런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동복지허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동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맞춤형지원서비스를 발굴도 하고 지역자원도 발굴하는 취지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됩니다.
안승찬 의원
복지경제국에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업무는 주로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돼 있고, 정확하게 직원은 과장 1명에 직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존 인력에 2명이 더 포함됩니다.
안승찬 의원
계는 10개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여성가족과는 4개계로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이고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인, 생활보장계입니다.
복지지원과에 있던 생활보장계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안승찬 의원
기존에 있는 계는 여성가족과로 또는 생활보장계는 복지지원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하는데, 한 계에 보통 근무하는 분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15명인데 노인복지계는 6명입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복지계가 15명이고 여성가족과는 몇 명이 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16명인데 여성청소년에 4명, 보육에 5명, 출산장려 3명, 드림스타트 4명입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복지지원과는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18명입니다.
복지정책 4명, 통합조사관리 7명, 희망복지 7명으로 총18명입니다.
안승찬 의원
세 개 과가 북구의 다양한 계층의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동복지허브에서 동에 대한 복지문제를 허브화 체계로 간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복지허브화는 올해 4개 동에 배치되면 북구는 ……
안승찬 의원
이렇게 배치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복지인력이 만약 추가로 내려오면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부족한 데는 하나하나, 아직 총액인건비는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에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과가 늘어나고 계가 분산되는 것은 단순하게 과 신설이 갖는 의미가형태의 변경, 계의 나눔,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이 많은 계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일의 시스템 매뉴얼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평가되고 접목돼야 된다고 보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을 안 한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이번에 직원들의 시간외나 일이 얼마나 많은 지 파악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시시설 기반이 커지면서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에 여성가족과가 생기면 국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예전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확장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은데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장님 역할도 높이고 계장과 팀원들의 적절한 업무의 역할 분담, 매뉴얼, 이런 것을 잘 짜주는 것도 기획홍보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원 몇 명 증원하고 알아서 한다,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자르고 몇 명 배치하고 계가 많으니까 과 하나 신설한다,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직진단을 하면서 부서 간 자료를 보고 타당한지 검토하고,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원활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난번에 신설된 관광해양개발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오히려 바뀐 거예요. 이게 먼저 되면서 점차적으로 매뉴얼 하에서 무슨 과가 필요한지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과만 하나 늘리는 식으로 해서 사업에 접근하다 보니까 업무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과가 늘어남에도 업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를 늘린다, 인원을 배정해 준다, 이런 것만 해서 책상 위에서 자르고 나눠주는 업무보다는 전반적으로 파악과 거기에 따른 인원 배치, 과면 과, 팀은 팀, 이런 것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드는 생각이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과연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각 계에서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과를 나누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각 계에 수반한 업무를 분담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지를 봤을 때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과가 만약 신설된다면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5급 과장이라는 자리가 업무를 지시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으려면 특히 신설되는 과를 비롯해서 3개 과는 복수직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복수직렬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만 복수직렬로 갑니다.
강진희 의원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직 진급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보다 좀 늦습니다.
추이를 봐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직이라는 게 당장 앞에만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진급하는 데도 순서가 있겠지만 복지업무가 더 중요하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도 복수직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복지허브를 신설하는 4개 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각 4개 동을 했는데 특히 송정동은 자체로 복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동 주민센터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복지허브를 만드는 게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과 이후에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공동체를 살리는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려면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장 자리가 단순히 행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업무와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진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효문동도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성가족과를 더 늘린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인원을 11명이나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서 11명의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사회복지하고 생활안전에 5명해서 총11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공문이 올해 6월28일 날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송부해서 보니까 사회복지하고 생활안전 돼 있는데 특히 아쉬운 게 생활안전 부분에서 예시해 놓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창업 등 일자리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제는 지자체의 능력입니다.
청년창업 등 청년일자리 관련,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대응,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1명 확보돼 있고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자리 1명이 확보돼 있다는 것은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건 아닙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에 반영해서 시달된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 의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상반기에 ……
사실 조직진단을 상반기 전에 두 번 합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창조경제과가 워낙 적은 인원으로 정예부대처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청년일자리나 4차산업 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공무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추후 적극 노력해서 인력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의장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제가 수정안을 낼지 말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하면 제36조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한과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집행부도 그건 알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본 의원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폐지거하나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걸 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지만 11명이라는 인력을 기획홍보실에서 추가 확보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신설을 안 하면 2명의 인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장님 설명에 있어서 분명히 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이 된다고 했지만 설명을 들어봐도 경감되는 것은 없고, 개편 후에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차후에 계원들 아까 말씀드린 장애계, 드림스타트계를 비롯해서 또 여성가족 업무를 하려면 여성가족과 관련된 아동청소년계의 계원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누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전을 만들라고 하면 인원이 충분히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기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여성가족과 신설을 올해 7월 조직개편 할 때 관광해양개발과 만들 때 이 과가 더 시급한 일 아니냐고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럴 겁니다.” 라고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다가 6개월 지나서 신설한다니까 황당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미리 상의해 달라, 특히 증원에 대해서는 미리 의논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공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했는데 꼭 먼저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조례 심의하는데 임박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입법예고 하기 전에 예산안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나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충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민선5기 때 5급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많이 계셨어요. 올 연말에도 몇 명 퇴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3명 합니다.
강진희 의원
3명이 퇴직하고 5급 자리는 또 1명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직원들 사기직잔차원도 있고요.
강진희 의원
그런 것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6개월 채 남지 않았는데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또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봤는데 특히 의회사무과에도 필요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해도 홍보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언론에 활동하는 게 나오지도 않던데, 그런데 저 뒤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골고루 공정하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두 번 다시 소통이 안 돼서 집행부와 의회와 팽팽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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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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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4분
안건
8.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8억1,513만5,000원보다 1억5,300만 원이 증액된 469억6,813만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울산광역시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1억5,300만 원이 가내시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456만9,000원보다 50억7,547만1,000원이 증액된 88억8,004만 원입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3,500만 원에서 264만4,000원 감액된 3,2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북구발전포럼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111만1,000원 감액된 3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의 국내여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99만9,000원 감액된 4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44만 원 감액된 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안 및 재정투자 심사자료 인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4,900만 원에서 287만 원 감액된4,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968만 원에서 687만 원 감액된 1,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비비 편성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정리 후 세입 초과분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4억1,154만 원에서 50억9,040만5,000원 증액된 55억1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83쪽에 지역위원회주민참여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위원회 참석자실비가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출석률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회의참석 실비는 1인당 2만 원, 동지역위원회 별로 사실 동지역위원회 회의를 3회하고, 현장방문 1회 해서 4회 했는데요.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0%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8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소규모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규모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토론회를 열면 너무 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동장이 주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에 동장님, 지역자치위원회 위원들만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니까 당연히 동장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동지역위원회입니다.
순수한 주민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올해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민 중심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민이 중심에 서고 관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된 지역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부터 이분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퇴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원인을 보니까 참석을 많이 안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당초예산 심의 때 제기했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이후에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담당부서에서 동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노력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앞으로 동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일단 민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가능하면 안 남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안과 관계 없습니다.
의회에 홍보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백현조 의원
2019년도에 예정돼서 일단 편성안이 올라와 있던데요.
좀 빨리 당겨서 홍보전담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홍보비 명목으로 올라가면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해서 의회 활동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4,355만8,000원에서 4억6,571만6,000원이 증액된 58억9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청 조기진단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하여 총 1억1,7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시비보조금 또한 각각 증액하여 총 5,85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1,069만4,000원에서 1억9,388만8,000원이 증액된 107억4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군복무 입영 등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1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6,400만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6,5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군복무 입영으로 인한 보수 집행잔액 등 3,72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7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건강버스지원 2억9,000만 원 세입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소재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건강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일찍 11월14일자로 현대자동차로부터 우리 세입계좌로 기부금이 입금됨에 따라 세입부서 시스템 상 회계연도 경정이 어려워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29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1,400만 원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발생으로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사전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발생분 지원항목(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에서 2017년부터 비급여 항목 중 일부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고 난임부부 및 고위험산모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발생수도 증가하여 1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의료비지원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6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2억6,390만 원 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자 수는 현재 68명이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호흡보조기,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억5,132만 원 대비 적게 편성되어 의료비지원 예산부족분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2억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전옥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부족한 저에게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보건행정과장으로 2년 동안 잘 마치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또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2,033만4,000원을 감액한 14억8,7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의전용 이동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 2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33만 원과 의회 마크 등 한글화 사업 집행 잔액 58만 원, 의회현황판 유지비 집행 잔액 5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241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차량 스타렉스에 운행에 따른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종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373만7,000원과 본회의장 입구 장애인 시설설치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2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여비 집행 잔액 1,43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국내 출장 여비 집행 잔액 1,059만 원과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경비,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집행 잔액 1,699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313만6,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정액수당 등 직원 보수 집행 잔액 6,616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7급 승진과 8, 9급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9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현재까지는 별도 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실시간 또는 수시로 홍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 심의 때도 언급되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씩 하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의미로 의원의 활동 상황에 대한 홍보를 지방지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4회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골자를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동에서 올라오는 행사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지역구별로 올라오던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체의 행사 일정을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좋은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통보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과 다시 협조해서 사소한 건일지라도 의회에 통보되는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청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의회에 꼭 통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잘 챙기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첫 번째로 하는 과가 기획홍보실 그다음에 총무과, 보건소 그다음부터 각 과별로 내려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은 북구청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휘하고 기획해야 될 실이라고 봅니다.
일반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타과에 질의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기획홍보실에 물어보고 책임소재도 묻고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보면 아쉬운 게 기획홍보실이 먼저 지나가버리고 총무과가 지나가버렸다는 겁니다.
타과에 대한 감사나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을 묻고 싶을 때 기획홍보실 순서가 지나가버려서 ……
재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기획홍보실과 총무과는 마지막에 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일정이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편안하고 국별로 과의 수도 비슷하게 해서 안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총괄부서와 기획홍보실에 재질의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다음 회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보건소장 손정미 세무과장 김용근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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