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 경계지역으로부터 80m입니다.
건축물 인접 경계의 거리는 아닙니다.
주거지는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주거지 경계로부터 80m 이상이 되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처리를 바로 내줍니다.
다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은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합니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 31명이 임명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11명∼21명에게 개최일 15일 전에 전화로 연락드려서 참석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11명∼21명을 개최할 때마다 선정합니다.
아까 즉흥적으로 했다 또는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11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일반적으로 협의부서와 협업을 다 거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그다음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분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과 학원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학교정화구역 200m 구역으로 경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지역은 동천초등학교에서 정확하게 300m 이상입니다.
법을 저촉했으면 교육청에서 제어를 했어야죠.
그다음에「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 부분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업을 합니다.
「학교보건법」안에「영유아보육법」에 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어린이집과 학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문으로 교육청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그래도 2009년, 2013년도에 숙박시설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지금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 작성도 어떻게 되었냐면 설계자가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심의조서를 가지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설계조서 사전심의 통보를 합니다.
이 지역은 2014년5월28일 학원 입지 부적절로 부결된 적이 있으니까 신중을 다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게 공문에 첨부되어서 심의조서, 도면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당일 날 심의의결서에 또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제가 간사로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아닙니다.
간사는 간사의 역할로서 제안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제안 설명할 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이고 유해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한 역할을 다 생략하고 그냥 회의록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회의록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제안 설명서 맨 뒷장을 보시면 심의조서 상에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게 있어요.
“예” 했던 거예요.
그건 설계사가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 문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서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독립된 의결기구이고 이 부분들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처음 신축해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빡센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화려한 조명을 거부하고 외장재도 화려하게 하지 말고 창문을 차폐시키라고 해서 최종허가를 내줄 때 보면 그 건물 창문이 거의 차폐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에서도 노력한 결과 1,2,3,4에 대한 사전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님들께 끊임없이 자료를 드리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2013년도에도 부결이 되었고 ……
저는 어린이집보다는 주상복합이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상업지역이면 공동주택 건립이 안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90% 미만에 해당되는 주상복합만 건립이 가능한데 그게 건립되었던 겁니다.
2015년4월에 준공이 난 겁니다.
그건 한 건물 건너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제안 설명부터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담당 과로써 노력했던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법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
그리고 건축 부분은 절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입니다.
맞나 안 맞나 보고 맞으면 내줘야 되고 안 맞으면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 건입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