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69회

본회의

제16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69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10월 1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법인설립(안)(의안번호제33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안)(의안번호 제33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보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 치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근거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회비제로 운영돼 있는데 회비를 받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현재처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계획상 정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나중에 정관을 만들게 되면 정관 에 동의할 경우에는 1,000원 정도 회비를 내는 사람은 내고, 이건 강제는 아니고요.
일반회원은 기존 자원봉사, 자기가 하고자하는 분, 등록하신 분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회비를 1,000원 정도 받고 정회원제로 하겠다는데 총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법인화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원등 조직 구성(안)에 보면 총회 규정은 없는데 등록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운영체계와는 다르게 법인은 의결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몇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회비제를 통해서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의결권을 주는 총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말씀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데 우려가 있고요.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사장 선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센터장 선임,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센터장하고 이사장 선출은 현행법에 있는 그대로 준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센터장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센터장은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것도 누가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합니다.
이사장도 이사회에서 호선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장하고 센터장이 얼마나 북구 자원봉사에 열심히 할 분인지,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할 분인지를 면밀게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또 명확하게 해둔 것이 어떤 정치활동에는 절대금지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게 돼 있고, 특히「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분들은 비정파나 비종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을 골고루 참조해서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정치활동을 중립성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인은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정당인이 아니고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안승찬 의원
정치활동의 규정이라는 것이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당원들은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센터장이나 이사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전국적으로 법인화를 많이 하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잘 살펴보고 센터 법인화와 관련해서 여러 해 전부터 연구해 왔던 것도 있고, 우려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지자체의 갈등, 운영하면서 갈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 강조를 많이 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권고성, 민주성, 전문성,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화에 따른 조직체계 구성, 특히 총회 구성은 회비를 정회원으로 규정하면서 회비를 1,000원 내는 분들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여기 설명서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의견개진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사장 선임문제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센터장의 선임문제, 직원들, 지금은 사무장과 직원 2명을 더 채용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코디,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그 검토에 근거해서 이 안을 제출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와 관련해서 센터 운영 위원들하고 단체의견 수렴을 해봤는가, 단체의견 수렴은 법인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를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인화는 어떤 것이고 법인화로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직영 운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북구는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최초에 직영과 비슷한 혼합직영을 운영했고 민간위탁도 해 보고, 이번에는 직영으로 해본 것 아닙니까.
법인화는 안 해봤지만 위탁업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을 하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가 이 부서에 작년 1월1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법인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현 추세도 법인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풍 ‘차바’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운영위원도 한 분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교수님은 우리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이 회의에 오시면 “법인화도 좋은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고요.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론하지는 않았고, 이 부서에 와서 왜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느냐면 직영체제가 어떻게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법 취지에 보면 민과 관의 파트너십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직영체제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 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화가 돼있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정회원하고 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기위원들을 구성하고 정관에서 명확하게 이사회하고 정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정관을 안 만든 이상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정회원은 1,000원 정도 회비를 내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회원은 회비를 내라 내지 마라는 자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관을 나중에 만들 때 명확하게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는 곳은 주로 법인화가 돼 있는 곳이 많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가 발의되고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혀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후원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을 낸 단체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낸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가게라든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곳이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북구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 돈을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법인이나 단체에 이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는 곳이고,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자리주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좋은 의미의 취지들을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참가해 왔던 의원들의 참석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민간위탁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2명이 참가하고 있고, 참가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안도 내고, 같이 의견도 듣고 토론을 하면서 저는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에 이렇게 해오려고 했던 구조를 보니까 의원들을 다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뺄 수밖에 없지요
법인은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통로인 의원들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시킴으로 해서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의견과 토론회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차단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더구나 이사회 구성도 그렇고, 그 구성의 유일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자 하는 의원들의 사전 참가도 차단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구조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동아리회장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묻고 해 나갔는데 이후에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
총회는 사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1,000원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의결권이 보장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해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현재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그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법인화가 되면 그 자체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나마 북구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해 왔고 열심히 해서 봉사자들도 많고 활기찬 동네로 변화된 요인은 힘들고 보직이 바뀐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역할도 컸고 그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인데 그런 것이 차단되는 게 법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인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직영체제 보다는 법인화의 장점이 더 많다는 분석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결성되는데 15인 이내의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책 결정들이라든지 이사회 중심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이나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이사회 구성도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구성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화가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법인화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센터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안에 녹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법인화와 직영에 대한 스와트 분석까지 해 보고 전국적인 사례를 다 조사해서 나름대로 작성도 해 보고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리고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초창기에는 초청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으로 하자고 제기가 돼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저는 ……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강진희 의원
회의규칙 대로 합시다.
의장 정복금
일단 안승찬 의원님 질의를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 질의하는데 옆에서 자꾸 의원들이 ……
백현조 의원
아니, 시간을 ……
안승찬 의원
그러면 시간을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백현조 의원
시간을 지키라고요.
의장 정복금
의원님, 최대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
백현조 의원
너무 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안승찬 의원
끝나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작성한 문건도 드릴 테니까 다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들을 비롯한 단체와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충분히 통해서 만들면 ……
저는 모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저 혼자 한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의장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는 후원금을 내는 사람만 하느냐, 그런 후원금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면 남구나 울주군은 법인화돼 있습니다. 어떤 행사냐면 남구는 SK, 울주군은 S-OIL에서 4,5천 만 원씩 후원을 받아서 그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사회에 대한 후원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북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질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회의한 지 30분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고 질의할 점이 많은데 보통 질의응답은 20분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발언기회를 얻어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 한 분 한 분 질의하는 시간을 줄여서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안승찬 동료의원께서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와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진흥에 있어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체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근거에는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의 운영 모델을 보면 관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해 왔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한 내용 중에도 보면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있어서 다시 관주도의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가 비단 오늘 당장 법인화를 하자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아니고 총액임금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화하자는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아무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것도 4년의 임기 말에, 이번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이 대다수 바빠서 행정업무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와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있었다면 집행 초기에 모든 사업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면서 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해 왔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불과 7,8개월 앞두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를 법인화로 추진할 경우에는 중요한 검토사항들을 짚어봤는데, 운영 모형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부분에 주안점을 놓고 봤는데, 현재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은 회비제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기금 5억 원을 출연해야 되고 공익상 사단법인은 기금 3억 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는데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보면 아마 기금 확보나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은 설립요건이 회비제로 하고 이사진이나 설립요건이 보편적으로 쉽기 때문에 사단법인화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조직의 가장 핵심요소는 이사진입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조직단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앞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열하셨는데 공익성이 높아지고 정치중립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익성과 자율성을 더 해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구성에 따라서 법인 센터가 정치적인 색깔을 아니면 그중에 특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진들 구성에 입김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과 임기를 7,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꼭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둬가면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아까 과장님은 춘해대학 모 교수가 법인화를 해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제 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 그런 게 시발점이 돼서 결과가 엉뚱하게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 하필 임기를 불과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에 정규직화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문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익적인 문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체적인 운영상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마다 법인화로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 차라리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분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내용들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소문이지만 회자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소문 한 번 돌고 난 뒤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이미니까 오히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를 받아가면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센터에도 그렇고 자원봉사를 주로 하는 여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6,7개월 정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임기 말에 왜 하느냐, 지금 해야 다음 선거의 임기 초에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내년 9,10월 정도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윤치용 의원
과장님, 질의과정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있지만 법인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일 문제는 이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의회에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받고요.
하여튼 특정인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도 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분들 추천도 받고 광범위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을 말씀드린 이유는 센터운영위원회 회의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 단체장 임기 출범과 동시에 활성화가 좀 더 진행이 되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성이나 전문성을 강조해 주셨고,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당초 직영도 하다가 민간위탁도 하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잡음 등에 있어서 걱정하는 말씀으로 해 주셨고요.
그런 찰나에 임기 말에 준비 없이, 사전에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느냐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의회에 물론 오늘도 준비 과정의 일부분이지만 미리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부족한 것 같고요.
정치의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인 해석을 왜 그렇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바 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을 관리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하다가 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늘 정치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들이 더러더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법인으로 설립된다면 그런 정치적인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직이 1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고 담당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어서 법인화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에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또 전국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는 지를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울산 지역에서는 어느 구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울산에는 중구청이 의회에 통과돼서 내년 1월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 된 곳은 동구청하고 북구청입니다.
울산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국회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발의 돼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제19조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은 법인이나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 예외적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개정발의한 분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각종 자기한테 도움을 주신 분한테 그쪽으로 앉힌다는 등 문제가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2020년까지 법인으로 점차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개정발의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법인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에 보면【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되지 않았을 때 2항에 보면【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것 또한 국회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전국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있어서 이사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대로 그것을 기본안으로 준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사회에 이사장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돼 있는데, 5명 이상이라면 담당 과장, 국장 들어가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포함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명 이상으로 했다고 5,6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청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반영시키려면 최소한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포함해서 11명 이상 하든지 12명 이상 하든지 해서 15명 이하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고요.
지금은 임기 말이니 임기 초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 업무는 시기에 제약을 받아서 업무를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 어떤 이유든 원칙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당연히 공개모집 해서 자격이 맞는 분들로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리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됨으로 해서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명수는 법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돼 있어서 적어놨는데 나중에 정관을 정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내년에는 지자체장 선거이고 2019년에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 빨리 해놔야 그다음 임기에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올해 잡은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회의규칙 조례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할 때 의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고요.
또 발언 중간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중지되면 안 됩니다.
아까 안승찬의원이 계속 발언하고 계시는데 동료의원님들에 의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규칙을 잘 지키세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요.
시간 오버하고 있잖아요.
의장 정복금
이수선 의원님, 지금은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똑바로 했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의장 정복금
이수선 의원님 그리고 윤치용 의원님, 회의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백현조 의원
의장님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의장 정복금
발언권 안 줬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하세요. 그래야 이런 사달이 안 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의 회의에 갔는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요.
의원님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니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들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이 작년 1월에 오셔서 1년 반, 2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다른 계장님들, 과장님들 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일 잘 챙겨주시고 사회복지 박람회라든지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도 잘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볼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법인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잘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법인화 되어 있고 직영보다는 법인화가 장점이 더 많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모아진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운영위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교육 코디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교육하고 홍보하시고 또 한 분은 전산 입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교육을 하는 것은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소통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코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들이 시간외도 얼마 없는데 토, 일요일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4분의 1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태풍 ‘차바’ 때 코디 분들 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전산코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새로 바뀐다고 해서 또 다시 그 업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교육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알아야 교육을 시키지 누구나 한번 탁 와서 교육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잘하시고, 그다음에 전산도 주로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입력을 다합니다. ‘1365’에 올려줘야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실적이 올라갑니다. 이런 일 등등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기간제입니다. 1년마다 바뀌고 항상 고용불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3,4년을 하고 있었고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래 안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게 되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린 것은 전혀 없고요. 정신적으로 수고하신다, 그런 노고를 치하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소통 관계는 지금 직영체제는 다 이렇습니다. 의사결정은 되게 빨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는데 4분의 1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북구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할 분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가 보건복지나 대인적인 봉사였다면 지금은 대물적인 것도 자원봉사로 많이 합니다. 동식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분야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맞게끔 전문가 분들로 해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지금 체제보다 전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체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하려는 욕구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설명이라면 법인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코디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셨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격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왜 못합니까.
사실 연속해서 근무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라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정규직화는 전 부서에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강진희 의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정부 바뀌고 나서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권유하고 정규직화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연속하는 근무와 앞으로도 계속될 근무에 대해서요.
이런 것은 총액임금제에서 제한을 안 두니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노력들을 과장님은 안 하시고 또 기획홍보실에 요구를 안 하셨냐고요.
그런 것도 안하고 법인화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법인화가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법인화 자체가 정규직이니까 정규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법인화를 안 하더라도 지금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코디 그분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
강진희 의원
과장님은 전 부서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 이 업무는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입력도 하고 연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일에 경력이 쌓여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일이라면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자원봉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거기에 더 확대하면 됩니다.
지금 코디 한 명 그다음에 전산입력을 하시는 분도 기간제잖아요. 거기에 더 인력을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확보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화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직영이어서 못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소통, 더 많은 자원봉사를 발굴하는 문제는 직영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되었을 때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지만 그것도 안 해보고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좀 더 해보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라든지 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인력관계는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두 명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직영과 법인화를 보면 예산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문화 분야에 두 명을 더 채용해서 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다양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법인화를 하게 되면 두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 직영이어도 두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윤치용 의원
행정안전부 지침과 국회에서 개정 발의 되어서 심의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개정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 발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확실하게 통과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으면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지고 그때까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완전히 통과되었을 때 법인화로 전환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자율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진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한 매개가 되는데, 이때까지 관 주도로 정책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괴리감이나 운영에 따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든지 간에 주무부서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센터 설립의 주체는 지자체에 있습니다마는 센터가 법인화 되어도 센터의 운영경비는 여전히 종전처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자율성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기대할 효과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영화를 하는 것이 검토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착안을 하셔서 고민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법인화로 전환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서둘러서 내년 3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내년 6월에 선거인데 그것 말고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런 잡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줄 세우기, 여러 선거에 동원을 하고 암암리에 비선 조직책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획일적인 전환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몇몇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을 피해서 완전히 법제화 되었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사고 이래저래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시기를 늦춰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법인화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안이 제정되고 통과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를 안 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법인화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후원금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법인화를 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선거 그런 것을 제가 했으면 ……
윤치용 의원
그런 좋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서둘러서 구청장님이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거나 운영에 대한 혜안이 있거나 운영철학이 있었다면 집행 초기에 아니면 선거 나올 때부터 공약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자율성과 민주성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한다는 부분들을 공고히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뜬금없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모 교수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이 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의회가 또다시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어서 설득력 있게 하든지 아니면 현재 단체장님께서도 재선할 의욕이 있다면 공약으로 해서 검증을 받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면 오히려 순리적이고 여러 잡음이 없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보시고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백현조 의원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줍니다.
백현조 의원
그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운영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복금
아니, 발언기회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백현조 의원
물어보십시오.
의장 정복금
저는 분명히 순서대로 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추진방향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현재의 수,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서 각 의원들은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둘러 둘러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임원 등 조직구성에 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냐, 투명성을 가지느냐 이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임원의 구성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 된 그리고 투명하냐, 객관성을 가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하고 센터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출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법을 넘어서 선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전문 자원봉사단체도 500여 명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투명하게 공개모집과 아니면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학계, 의료계, 법조계 다양한 분야의 ……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수요처와 단체 그다음에 시·구의원,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광범위하게 의료계, 법조계 그다음에 시설, 단체, 수요층을 총망라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투명하게 했구나 하도록 공개모집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는 확실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말들이 있지만 센터장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현행법에서 이런 이런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추천을 해서, 바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짜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사권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분리하여 얼마나 자유로운 기구가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임원 등 조직구성안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은 신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굉장히 픽스(fix)가 되어 있고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셔서 법인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관련해서 준비과정 그다음에 저부터 시작해서 준비했던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질의를 했습니다. 연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세 번째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인화를 하면 네 번째 바뀌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바뀔 때마다 어떤 계기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2007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단체 간에 알력이 있어서 소통이 부족해서 운영도 잘 안되었고, 그때는 법인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때인데 그래서 다시 직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99년도 2월에 센터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전문성 플러스 지자체의 지원과 운영으로 혼합운영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센터장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밖에서 오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전문성을 부담해서 임용하고 그 밑에 사무장님과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1월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5개월 만에 운영체계가 큰 검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람들 모두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민간위탁 업체가 저 단체가 되어야 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것이 전문성인가. 저 단체가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운영을 잘하고 민간참여를 보장하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논의를 했는지 몰라도 계획서를 보면 다 과장님처럼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있었던 과장님도 의지는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2010년도 선거 이후에 직영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도저히 민간위탁 운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자원봉사자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탁업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지자체가 이것을 받아 안고 체계와 봉사자들의 요구를 담아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직영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단체장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지,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법인화 문제를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할 것인지 혼영, 직영문제 그다음에 직접 직영하는 문제, 민간위탁 문제, 법인화 하는 단체의 지자체에 대한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운영 형태를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토론회 또는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위원들 간의 토론회 또 단체에 참가하는 봉사단체의 대표들, 회원들 간의 토론회와 의견수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대한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기획실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공약을 낸 사람이 정부의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많이 쓰고 어디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그 분야라도 지자체가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법인화를 고민했던 문제는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시행이 되고 있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용안정화 문제가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처음에 보고 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출한 자료를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할 때의 사람 고용문제나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서 좀 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의 관계입니다.
법인화를 했을 때 검토사항을 보고 할 때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부서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가 되어서 이사회, 센터장이 생기면 개입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사례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갈등의 소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가 구청장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킨 지자체를 전부다 살펴봐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아직까지 연구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고용승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획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다 교체됐습니다.
강제든지 또는 자발적이든지 다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일이 있어서 바뀌었지만 다른 코디들은 3,4년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코디들이 1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어 와서 저분들이 아직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정확하게 면접을 봤고요. 그 면접에 통과된 상태에서 ……
안승찬 의원
면접을 잘보고 통과해서 일 잘하고 별로 하자 없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면접을 잘 봐서 1순위로 뽑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면접을 봤고요.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분들 집에 갔었습니다.
1순위로 뽑힌 분들 면접을 잘보고 정말 잘했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며칠 일하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계약기간이 ……
안승찬 의원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
안승찬 의원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가 네 번째인데 세 번째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 매번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과장님 의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코디분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안승찬 의원
공개모집을 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장이 가지는 권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고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간제를 보면 코디처럼 3,4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3,4년 근무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분들이 면접에서 탈락하고 나서 2순위로 있다가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1순위로 뽑힌 분들은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지 하는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면 그동안은 하면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왔어요.
그런 형태로 사람을 고용하고 계약을 해왔던 관계 속에서 이사회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되었을 때 전체를 교체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올바르게 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에 구성을 해놓고 7월에 지자체 장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단체장과 마음이 잘 맞고 전문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잘 뽑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원봉사센터는 1년 내내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다 검토한 이후에 설립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글 쓰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운영 형태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자원봉사센터에 예전에는 몇 번 가봐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비교해보고 있는데 자료도 부족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법인화가 되면 계속 가야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법인화를 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어요.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구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민간위탁을 하고 그때는 10년 전입니다. 법인화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때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잣대를 대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때의 법인화와 2007년도의 민간위탁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모범적인 법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법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이유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법인화를 해야 하는 전문성의 확보라든지 그런 이유는 직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화를 하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를 해야죠. 자원봉사단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법인화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법인화를 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가 되려면 재정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고스란히 받는 속에서 과연 독립성이 확보가 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화를 하더라도 지금의 운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체계에서 수시로 전달되는 요구에 센터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이것 해달라고 하면 즉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모두 보고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인화를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센터장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사장 선임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자고요. 전국에 법인화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자고요.
전부다 그 당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정말 잘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센터장에 앉아있는 것보다 정치적 중립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센터장에 앉으면 정치적 중립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만 오히려 지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든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와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민영화가 된다고 보장이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센터와 부서 간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사례와 모범을 만들고 난 뒤에 민영화를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하지만 과연 지금 그런가요?
지금 부서에서 바라보는 센터와 민간이 주도하고 싶은, 자원봉사센터 단체들이 하고 싶은 자원봉사센터는 서로 그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각 곳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싶지만 민간들은 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육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모델을 잘 만들어나간 다음에 부서와 센터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법인화를 하면 모든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인화를 하겠다는 과제들은 직영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가 계속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상육 의원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의장 정복금
두 분만 하면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이 빨리 마치려고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는 오늘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소통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보장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안을 놓고 토의를 하면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된 안에서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파생되고 가지를 쳐서 둘러 둘러 접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단호하게 해야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전부 열거해서, 이것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추진계획안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하면 시간이 이만큼 안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두 분 의원 이후에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쉬었다가 합시다.
안승찬 의원
아직 질의할 것이 순서대로 하면 많이 남았습니다.
(「쉬었다가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복금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계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이 몇 시까지로 돼 있었죠?
의사주무관 송진한
50분까지입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몇 시에요?
의사주무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사주무관 송진한
죄송합니다.
이상육 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하는 게 의사주무관의 역할입니다.
정회시간이 끝났으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의사주무관의 할 직분이고 일입니다.
지금 이게 뭐에요?
의장이 몰라서 덜떨어지면 그걸 보충해 주고 강진희의원, 아까 그랬죠?
누군가 발언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한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지 않아요?
강진희 의원
덜떨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
이상육 의원
조용히 하세요!
송계장님.
의사주무관 송진한
예.
이상육 의원
의사주무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숙지하세요.
의사주무관 송진한
예.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올해 검토해서 내년 3월부터 실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서두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
내년 3월 정도에 해야 내년 선거에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일을 확실하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아무리 급해도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이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테두리 내에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검토하고 강진희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들과의 한 차례 의견수렴을 통한 토론회,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의원들이 다시 검토하게 하고 그 이후에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7,8월 이후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과장님 말씀대로 3월에 설립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누가 단체장이 될지도 모르고 그분들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소통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동성,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법인화를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례이고, 법인화를 하려는 목적이 현 직영 체제에서 부합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있는 변화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올리기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전체를 두고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단체는 수시로 만납니다. 공개적인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개개인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법인화돼 가는 추세에 있고 현재 입법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설이든 간에 바로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생깁니다.
그럼 차후에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보완책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안을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주민들이 이후에 의회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다면 긴 시간을 토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첫 번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법인화가 되면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다 공개한 이후에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인화 하려는데 어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죠.”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직영과 법인화에 대한 차이점, 공통점, 장점, 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운영해 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 하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도 ‘아, 이렇구나’ 하는 인식하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센터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센터의 주체는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를 바꾸는데 주인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다가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이 법인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나 단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대한민국 어디에 정부나 지자체에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법이나 원칙에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법에 만들어지고 조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 의원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 혼자 조사해서 질의하니까 인터넷 이야기를 하지 않나, 동료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판단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지금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지 법인화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법인화를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
안승찬 의원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이지 할 건가 말 건가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법인 등기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오래 걸리면 올 초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의장 정복금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일단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오늘 통과해야 한다면 제가 준비한 모든 질의와 제 의견과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설치 및 운영) 1항에 보면【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설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용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토론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2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동일 답변이 집행부로부터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과연 몇 번 했느냐 하면 수도 없이 계속 했습니다.
시간은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동료의원이 여기에서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난 행군입니다.
토론을 하시려거든 주입식이 아닌 시간을 정하시고 표결 시간만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나열하는 방식, 들었습니다.
같은 질의에 과장님께서 같은 답변을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려면 몇 분을 하겠다고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저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본 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여러 번 하신 분보다는, 손을 먼저 들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질의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부터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토론이 되고 검토가 되고 의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깊은 생각도 하고 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더라도 판단해 보고 급작스럽게 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인화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법인화하면서 인적 구성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부분은 본질과 상관없이 현재 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선거나 이런 데 이용이 될까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앞에 한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그 단체장과 마음이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설립해서 잘못되면, 단체장과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거에 이용되면, 우리 의원들은 행감 때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현재 단체장의 선거에 악용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니까 토론이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어쨌든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서로 보완하고 좋은 법인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좋은 법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체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우리 행정이 집행기구여서 입법취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안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확하게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준용해야 되지 그 이상은 벗어날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자원봉사나 북구의 어떤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요즈음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이 됐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잘하는 세대입니다.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센터가 법인화된다고 해서, 단체장의 입김에 단체장의 역량에 단체장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무작정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의원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의원 다수가 중복되는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중복되게 하는 내용들은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부는 갖고 있는 생각이 결정된 내용들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회의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겠다는 부분들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어떠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의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입법취지 자체가 민·관이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체제는 우리 구에서 이걸로 하자 하면 그렇게 많이 했고, 우리 북구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 자원봉사하고 현재의 봉사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후원을 많이 받고, 남구 같은 경우는 SK, 울주군은 S-OIL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질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걸 갑작스럽게 임기 말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 생각들을 진작부터 갖고 계셨다면 집행 초기에 하든지 아니면 전대에서 북구의 독자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가 작년에 와서 당초예산에도 생각했지만 ‘차바’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무산됐고요.
그렇다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
윤치용 의원
태풍 ‘차바’하고 이것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들이미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제 연말만 지나면 현 구청장도 다음 선거 때문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기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완전히 법인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참아서 다음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다음 단체장이 공약을 안 하더라도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서도 논의했고 집행 초기에 해나가야 됩니다만 하고 부서에서 기안을 올려서 방침 받아서 해 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굳이 소모전을 벌이면서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의혹적인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떠나서 9월10일 전국 특광역시 세미나에서도 법인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각종 단체나 기업체로부터의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으로 독자 운영할 때는 용이하고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위탁 받아서 이때까지 집행을 다 해왔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건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와 정책사업비로만 집행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일부 할 수 있는 게 약간 있는데 행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하려는데 한정된 재정 지원금으로는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인화도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래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늦어지면 또 늦게 되니까 빨리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빠른 게 아니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늦은 것 조금 더 늦추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체적으로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 법인화를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요.
안승찬 의원
후원하는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의회 회의 열릴 때마다 누누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직영과 법인화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최소한 6,7천 만 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박람회 예산, 다른 예산이 아니라 부스별로 너무 작다, 체험할 공간이 부족하다 좀 늘려 달라,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작다, 더 늘려서 참관하는 단체가 좀 서툴러도 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이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직영에서 법인화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당하면 되고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또 기부금, 후원금도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여성자원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한다,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상 기부·후원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고 기획을 짜고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기부·후원금 때문에 비용이 드는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보면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더라는 지점에서 예산 문제는 아니다, 예산은 오히려 직영할 때 더 절감됩니다.
법인화를 포함한 민간위탁보다 직영화로 할 때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비용으로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의 사업비나 처우개선비로 쓰자,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 발표할 정도로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원 문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도 교육진흥재단도 해 보고 구청에서 후원과 관련해서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선뜻 기업에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원이 필요하고 기부금이 필요한 데는 단체인데,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후원금을 다 받습니다.
1,000원, 2,000원 받아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필요하면 봉사하는데 하다못해 빵 하나라도 후원을 받아서 힘들지만 작은 사랑과 기쁨을 받아가면서 250개 자원봉사단체들이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 단체들을 더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 공모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박람회 때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기회를 못 주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줘서 충분히 박람회 사업을 풍성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공공성부문의 직영과 법인화에 대한 사전설명 자료의 장·단점과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해본 것을 보면 공공성, 사업추진성 분야, 전문성 분야, 주민참여 분야, 고용문제, 중립성 문제, 단체, 동아리에 대한 지도 문제,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오늘 이것 다 토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토론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든지 점심을 먹고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충분한 질의 토론이 ……
안승찬 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분석한 자료와 하나하나 의논을 해 봐야죠.
공공성 부문에서 정치 중립성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사항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몇 번 읽어봤어요.
중립성 강화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 특정단체로부터 중립성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더 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에서 지도 문제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얼마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충분히 예견하고 토론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론이 아니고, 토론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메모리 되고 축적시킬 수 있는 공간이 3분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이상 흘렀으면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토론이 아니고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좁혀졌을 때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것이 토론의 형태로 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있는 동료의원으로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동료의원은 밝혀 주시고, 저희들은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안에 대한 찬반은 충분히 반대안으로 들었고 거기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채택해 주십시오.
같은 공간에 앉아서 저는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알겠습니다.
토론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추가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 윤리강령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회의속개가 11시50분이었는데 시간을 어긴 부분은 제가 의장님을 붙자고 얘기하느라고 어쨌든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장님한테 마이크를 잡고 “덜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의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의장단을 맡고 있는 부의장으로 서 공식적으로 꼭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답변할까요?
강진희 의원
사과하세요.
의장님 보고 “덜떨어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안 하지요.
강진희 의원
사과를 하시라니까요.
이상육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덜떨어졌다”는 표현을 한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공개요청 하는 것입니다.
사과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사과하기 전에 앞의 내용부터 설명하면 안 될까요?
강진희 의원
설명하시고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야기했으면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못 맞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으면 회의가 속개될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속개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진행 시 발언을 손만 먼저 들었다고 해서 계속 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6명의 의원님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했을 때는 물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그분에게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그러면 회의 시 자기 질의순서를 기회를 봐가면서 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저 오늘 언제부터 손들었는지, 이건 기록에 없으니까 안 나오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 했고 세 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세 번 정도 했고 강진희의원 두 번 했고요.
그런데도 결국 나는 계속 밀렸습니다.
손을 좀 늦게 든다는 이유로.
잘못된 진행방식 아닙니까?
송계장님.
의사주무관 송진한
예.
이상육 의원
어떻습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사주무관 송진한
……
이상육 의원
그리고 정회시간이 끝나고 속개 시 속개를 그 시간에 우리가 통상 1,2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들어왔다면 이런 의논이 있어서 늦었다고 당연히 이야기하고 속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전 절차 하나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이야기다 했습니까?
이상육 의원
예.
의장 정복금
답변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시간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상육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나는 한 번도 허물없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하셨는지, 본인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손을 드는 것은 회의진행상 먼저 드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을 드신 분이 계시는데 안 하셨다고 늦게 손 든 분을 먼저 하게 하는 것도 본인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인 입장이에요.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이상육 의원
제 이야기는요.
의장 정복금
제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의원님만 있는 곳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의원님들 하는 게 참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안 좋게 말씀하시니까, 앞서 회의 때도 “의원님들 모든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상육 의원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본인한테는 조금의 허물이 없는지, 남을 탓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답변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발언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안 줬습니다.
다른 분이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도 제가 발언기회를 못 얻었다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이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안 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회의진행을 뭐를 잘못했습니까?
정당하게 손을 들었습니까?
제가 질의한다는 마음을 듣고 합니까?
이상육 의원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라도 한 사람씩 발언을 다했으면 그다음에는 손을 늦게 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의장 정복금
회의절차상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참고 안 할뿐입니다.
하시는 분의 인격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서로 서로 같은 동료의원끼리 지나친 말씀, 지나친 행동, 서로가 다 조심하고 삼가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북구의회를,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아까 속개시간이 10분 이상 늦어서 들어온 데 대해서 아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과입니까?
의장 정복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요?
이상육 의원
아니, 그것은 강진희의원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의장한테 물으니까 의장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의장 정복금
저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의장 정복금
이렇게 더 이상 주고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강진희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속개가 늦었다는데 대해서 정복금 의장이 아까 사과를 했었는데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육 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 의원님은 답변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했잖아요.
의장 정복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했습니까?
이상육 의원
의사계장님, 방금 한 속기록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강진희 의원
이상육 의원님의 발언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시간에 속개하지 않은 것, 아니면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나에게 오지 않은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의원들 한 사람 한사람 그리고 의장님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분이세요.
거기에 “덜떨어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의장님이 발언하는데 사과를 하셔서 의장님은 못 들었어요.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세요.
이수선 의원
회의록 전달하세요.
이상육 의원
방금 회의록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강진희 의원
의장님이 못 들었잖아요.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백현조 의원
강의원이 왜 그런 애기를 해요?
강진희 의원
저도 같은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백현조 의원
뭘 사과해요?
이수선 의원
했잖아요.
강진희 의원
의장님한테 “덜떨어졌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 했잖아요.
이상육 의원
자기가 사과했으면 나도 사과했다고, 그렇게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얘기합니까?
강진희 의원
“덜떨어졌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요.
백현조 의원
이걸 부각시키지 마시고, 옛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했어요.
발언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상육 의원
의사계장님, 바로 전달해 주세요.
의사주무과 송진한
예.
백현조 의원
왜 자꾸 분열시키려고 해요.
의장 정복금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은 제6대 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발언 중에 같은 의장단이고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인격 모독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까?
강진희 의원
회의록에 있는 의장님 발언에 의하면 “오늘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사과한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사과의 말을 안 하셨잖아요.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빨리 하세요!
이상육 의원
회의록 봅시다.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돼 있네요. “속개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복금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게 사과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과한다고 말하는 게 사과입니까. 사과의 말을 해야죠.
사과를 말로 합니까. “사과한다.”가 사과에요?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의장님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사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왜 사과의 말을 안 하냐고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말이 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빨리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강진희 의원
사과한다고 말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과의 말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과한다, 내가 말이 과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해야 사과죠.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한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 비겁하게 구십니까!
이상육 의원
회의록 다시 줘보세요.
강진희 의원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마무리가 되면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놓고 사과의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발언하는데 윤리강령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사과한다고 말 해놓고 사과하지도 않고, 회의를 계속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꼭 사과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과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 자꾸 비웃고 남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상육의원의 사과한다는 말은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강진희 의원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사과지 “사과한다.”가 무슨 사과입니까.
의장님처럼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과죠.
비겁하게 비켜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기로 했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이상육 의원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강진희 의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마이크 잡고 덜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왜 못합니까.
빨리 하세요!
이상육 의원
치우세요!
의장 정복금
의원님,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죠.
이상육 의원
내가 사과한다고 안 했어요?
강진희 의원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시라고요.
사과의 말을 안 해놓고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의장 정복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한 번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수선 의원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의원님들의 소견, 집행부의 생각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진희 의원님께서 네 번, 윤치용 의원님 네 번, 안승찬 의원님 여덟 번, 이상육 의원님 두 번, 저는 세 번 했고 백현조 의원님이 세 번 했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질의하고 응답을 하죠.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개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회의규칙에 정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하게 되면 회의가 공전되고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발언시간 제한이라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장님이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종결하겠다고 하시니까, 오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안건에 대한 토론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북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건이 주어져서 의원들 간에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보고를 받고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법인화는 추진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추진되는 것을 보고를 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동료의원님이 행감 때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할 때 하더라도 시작부터 잘해나가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북구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신 의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동료의원끼리 잘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또는 토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 짧게 해라, 토론 시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견이 아니라 북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신중하고 틀림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궁금증도 해소하고 집행부 의견도 청취하고 제 의견도 내면서 올바른 행정과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왜 자꾸 토론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는지,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 내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이 아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시간 내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들어야 되고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정회를 했지만 저는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안 그렇습니까?
의장 정복금
저는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육 의원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은
내용에 내가 한 말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내용에 말이 포함이 안 돼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의장 정복금
제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뒤에는 ……
이상육 의원
그 뒤에 제가 그렇게 사과하시는 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사과를 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강진희 의원
사과한다고 말을 했지요.
이상육 의원
어허!
잠깐만요. 말 중지하세요!
강진희 의원
제가 당신 딸입니까, 부하직원입니까?
동료의원한테 어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상육 의원
강진희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 남이 발언할 때 누가 발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
강진희 의원
사과하세요.
비겁하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비겁?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가 비겁한데요?
강진희 의원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사과드립니다.” 그랬으면 됐지!
강진희 의원
빨리 사과하세요.
안승찬 의원
사과라는 것은 본인이 받아들일 때 사과이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본인이 듣지 못했는데 사과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앞에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안승찬 의원
속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과가 됩니까.
이상육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
강진희 의원
사과드린다고 한 적 없고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사과한다고 말해놓고 사과를 안 했다니까요.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과예요.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했잖아요.
강진희 의원
언제 사과를 했냐고요.
사과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막말 할 때는 막 하시고 왜 사과의 말씀은 안 하십니까?
백현조 의원
부의장님이 당사자에요?
강진희 의원
이보세요.
백현조 의원
뭘 이보세요!
강진희 의원
같은 의장단이고 여성의원으로서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더한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금 사과하세요!
이상육 의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국어 학자에게 가보고 그게 사과가 아니라고 해 오세요.
그 뜻이 전달이 안 되었다면 다시 ……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저는 더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하세요.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북구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지금은 의원님도 자꾸 남의 탓만 하지 마시고 서로 한 번씩 본인 스스로 생각합시다.
저부터도 모든 의원님들, 저는 아니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조심하시고 한 분 한 분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사과 받아들인 거예요?
의장 정복금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저번에 의견 주실 때 저하고 두 번째 토론을 했는데 법인화 장·단점 관련해서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표도 만들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의견도 묻고 다른 의견도 제출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법인화의 장·단점 주셨을 때 장점으로 법인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종교, 특정 단체로부터 중립성이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니까 중립성은 구청장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선출된 분들로서 선택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공약,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직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중립성 문제를 비교해보면 구청장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직영도, 법인화가 다 그런데 법인화가 돼 버리면 구청과의 관계에서 구청의 지도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는 법인화를 위탁받은 단체이고 아니면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장이나 센터장이 정당 소속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든요.
누구나 정치적 자유가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서 편향돼 버리거든요.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또는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대로 가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가면 박수도 쳐주고 잘못 되면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이고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 설문조사 표에 보면 여덟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립성이 강화되었다.’ 이것이 1번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구청과의 갈등관계, 어느 조직이든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이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0년 전에도 민간위탁을 했지만 그 당 시에도 센터장이 다른 단체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세월이 1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 환경 변화도 많이 있었고 주민들 눈높이도 상당합니다.
10년 전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를 잘 아시는 분을 센터장으로 선출하면 그런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장, 이사장을 잘 선출해서 전문적인 능력도 갖추고 계시고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역할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교육도 많이 받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기 저기 많은 지역에 가보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도 하고 의견도 제시합니다.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갖추어진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전문성 요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봉사전문가가 되고, 봉사라는 것이 학술적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센터가 한다면 그런 분들이 뽑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뽑힐 수 있느냐 하는 것, 특히 민간위탁을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개인자격으로 한 단체의 봉사대표로서 참가를 해보고 같이 의논하고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 혼자 운영위원회 통보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저희 봉사단체 전체가 어느 날부터 자원봉사센터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서운함도 있었고 도움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사장이나 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이사장과 센터장,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득은 지난 4년간 북구청의 인사문제나 행정을 보고 느끼고 질책하면서 따지고 왔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인화를 만들면 중립성을 지키고 전문 장을 두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강요하면서 선거 전에 내년 3월에 설립하겠다고 급하게, 충분한 운영위원들과의 토론과 센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하는 과정 없이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의견을 다 참고해서 모집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수시로 의견수렴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벗어나면 모르겠지만 취지에도 맞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중립성이 강화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성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곡차곡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중립성 강화는 단체장이 임명한 센터장, 이사장이 같이 일할 때의 경우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행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이수선 의원
질의를 8,9번 하면 어떡합니까?
회의규칙에 두 번만 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안승찬 의원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복금
지금 발언권 아무도 안 드렸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회의규칙을 보고 의장님께 더 질의해도 되냐고 물은 겁니다. 의장님 동의하에 질의하기 위해서요.
회의규칙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밤새도록 며칠에 걸쳐서 준비해 온 동료의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
이수선 의원
준비 없이 들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의장 정복금
모든 의원님, 제가 발언권을 드린 의원님은 안승찬 의원님뿐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이제 중립성에 대한 질의 끝났습니다.
저는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백현조 의원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안승찬 의원
발언하는데 왜 비웃어요?
(장내 소란)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권 없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10분하고 다시 묻고 동료 의원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화하면서 센터마다 강조하는 것이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법인도 장점으로 고용보장으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저도 고용보장으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인화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고용 안정화, 고용보장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우리 구청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센터에 상용직 빼고 세 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이 세 분에 대한 전문성을 고용보장으로 보장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화 되면 세 분이 고용승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법인화 되면 기존에 있는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고용 안정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센터장이 누가 될지 모르면서 그에 따라서 저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승계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승계는 회사가 회사를 팔더라도 또는 다른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청소 용역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고용승계 하에서 새로운 위탁업자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공개모집을 하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공개모집과 고용승계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고용승계가 된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돼 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원님, 오늘 여기에서는 법인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자리인데, 고용승계의 문제는 센터를 하면서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신다면 ……
안승찬 의원
저한테는 고용승계의 문제가 법인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조건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문제가 여기에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 ……
안승찬 의원
회사를 매각하거나 위탁할 때 이것은 노사 간의 합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 부분은 오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예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에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하겠냐고 물었을 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법적인 검토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보고 물으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인화를 검토하면서 고용승계를 검토하는 것은 회사 매각을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데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들하고 이야기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화 안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법인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안승찬 의원
제가 어떤 표결을 하는가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없이 법인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법인화와 직원 승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왜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법인화가 되면 고용보장으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일이 많았거든요.
해마다 연말만 되면 저마저도 또 사람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단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인화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 지금 있는 전문성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승계는 기본이고 더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직원 선발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승계하도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을 못합니다.
안승찬 의원
고용승계가 안 되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이 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사회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직원 채용의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공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승찬 의원
어떻게 공모하실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분야별로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죠.
안승찬 의원
법인조직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이사장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센터장과 직원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많은 전문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장난치려고 인터넷 뒤져서 뽑아온 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뽑아온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더라,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그랬을 때 가장 중립적으로 잘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올바른 이사회가 뽑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이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정치적 중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사회가 예전처럼 구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이사장이 나와 봤자 센터장부터 모든 직원들은 거기에 맞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투명성,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에서 의안을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
안승찬 의원
자꾸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을 설득해야 동의가 되는데, 동의 해주시면 하겠다고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게 아니고요.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게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고 각 분야별로 이사회를 모집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통과되어야 외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 과정을 지켜나간다는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승찬 의원
법인화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있고, 의장할 때도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양한 위원회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 바뀌고 나서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저를 빼고 다 바뀐 거예요.
그게 안타깝던데 정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앉혀놓고 있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앉아있고, 전공 분야가 아닌 교수님이 와서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빨리 끝내자고 해요.
예전에 전문가 교수와 단체에서 할 때는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신중하게 선정하자고 하는 분들과 의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저는 안타깝거든요.
단체는 그 공모를 하나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해서 작성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형식적으로 처리해서 대충 통과시켜주면 된다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구성해왔기 때문에 이사회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계획서도 몇 번을 보는데 그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구정발전위원회부터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위원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무수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립적으로 행정을 해오고 있는지, 집행부가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해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 신뢰를 주기 위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가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때까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위원회 다 구성해 왔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해보겠다.” “통과되면 하겠다.” 이런 것 외에는 솔직히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신뢰성의 문제, 답변들이 과장님, 국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의회 기록에 남고 공론화 되는 과정들이 미치는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간에 떠돌았던 풍문들을 이 자리에서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의혹들을 지울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라든가 법인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중에 자원봉사 운영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공모만 해서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법인 설립 계획에서부터 발기인 대회 그리고 창립총회 개최까지 관 주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공정성이 부여되어야 할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요한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이사장 선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 자치단체장의 생각이나 방침들이 여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안승찬의원이 이야기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분들과 충분하게 교감을 가졌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고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었느냐, 승계를 하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은 새로 구성되는 이사진들과 이사장들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안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법인화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이분들은 최대한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이사회에 관 주도로 주문을 하겠다고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면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 답변이 여기에 나온다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센터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밑에 코디부터 해서 종사자들이 결정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그 사람 이름을 밝혀서 그 사람이 센터장이 안 된다는 확답만 해주시면 제가 동의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세 분의 의원도 구청장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심 빨리 포기를 해서 결정짓고 그냥 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조급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있어보세요.
아까 분명히 고용문제는 새롭게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확답을 해주시면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채용관계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한다고 원칙 부분만 이야기 했고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런이런 분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세부계획에도 보면 채용방법에 대해서 공개채용 또는 특별임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 방법은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회에 이분들은 이때까지 큰 흠결이 없었고 수 년 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특임해서 채용해 달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책임을 지신다면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치용 의원
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윤치용 의원
사무부서 구성에 채용인원 총 6명 센터장부터 해서 사무국장, 팀원, 전산코디까지 현재 종사자들 전원 다 특별임용 하는 것으로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코디 두 명이 있고 계약직은 그대로 계약직이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기서 말하는 채용인원 여섯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신규로 두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
여섯 명 말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현재 자원봉사센터 기준을 보면 예산 7,000만 원 증된 자체가 새로운 두 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되어 있거든요.
윤치용 의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확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입니까, 아니면 특별임용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제가 책임질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말씀 다르고 국장님 말씀 다르고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작년부터 꾸준히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코디 두 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윤치용 의원
전달한다는 것과 현재 종사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모전을 벌일 필요도 없고 안승찬 의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에 발기대회하고 총회를 열어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고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
그 부분만 확답을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를 할 것도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1년 10개월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분들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것과 100% 고용승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행정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자들이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고 또 전문성이 있고 근무 노하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수월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하지만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누가 권한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아까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채용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원래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여러 복지법인 단체에 우리가 공모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런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화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법인 설립 계획부터 수립해서 이사회 구성까지 전부다 관 주도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관 주도로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법인들에 공모만 해서 객관성만 부여해서 심사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인화를 관 주도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법인 설립 구성에 이사회부터 이사장, 감사, 이 인사들이 관 주도의 인맥들로 결성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직원 채용 같으면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지난 이야기지만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을 할 때도 제가 여러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과 의회가 소모적으로 논쟁도 벌였습니다마는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북구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저와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귀결이 되어버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요.
재선을 하면서 집행부가 두어 차례 바뀌었지만 가급적이면 협조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발목을 잡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법제화도 앞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추세이고 대세라고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동요하는 부분들이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 전문화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고용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만 보장이 되고 확답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
안승찬 의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거기에 자원봉사자 코디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명시도 돼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은 명시를 했던데, 이분들은 사실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환위원회가 구성되면 북구청에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두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모집했을 때 3,4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렇게 세세한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니까 모르겠는데 대상은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본 결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북구청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는 부분이고, 올 연말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화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연말마다 고용했을 때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법인화와 직영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적 변화가 생겼고 그 정책적 변화 속에서 코디도 정규직화, 북구청의 정규직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속에 있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법인화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보니까 정규직으로 대부분 고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찰나에 문제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뽑혀서 그분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하는데 지금 구청장을 출석시킬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종
지금은 안 됩니다.
안승찬 의원
이 답변을 구청장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을 심의보류 시키고 구청장 출석과 함께 다룰 수는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종
구청장을 출석시키려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안 자체를 심의보류 시키고 행감 전에 임시회를 소집하면 안 되나요?
직원 채용권한은 법인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승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특히나 지금 법인화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정규직화 시키는 심의회에 들어가면 두 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고생한 덕분에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정도 더 채용한다는 예산을 가지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원봉사박람회나 공모사업에 더 지원해 주고, 공공부문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바뀌긴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전문적으로 해 왔고 다 경험을 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좋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과장님, 계장님이라면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의 문제, 추진력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도 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 보니까 공공성도 법인화보다 직영에 있을 때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력이나 신뢰성 문제 또는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요인, 이런 부분도 최소화 시키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안정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게 2,3년 전의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고 정부의 정책도 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는가, 고용안정으로 오는 전문성이 가능하다면 지금이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또 해 왔던 것이고 3,4년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힘들게 힘들게 저 자리를 유지해 왔지만 누구보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람이 바뀌면 힘듭니다.
실적을 올리는 것도 사람이 바뀌면 힘들어요. 그런데 두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손쉽게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일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제도 늦게 갔더니 사무장과 여성자원봉사센터장이 밤 9시30분까지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는 분들로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과 연계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인화로 해서 모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더 채용하면서 협소한 공간이 더욱 협소해지고 그나마 회의실이라고 확보해둔 동아리방들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민간위탁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산을 많이 줘서 좋아했는데 다들 불만이 그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봉사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오히려 직영 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였어요.
‘어? 직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예산이 더 내려왔다는데 뭐 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인건비로 쓴 거예요.
무슨 소리까지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 편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대신 많이 손해 보고 있다.’ 이 이야기가 봉사자들 속에서 나왔던 민간위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발언중인데 옆에서 자꾸 ……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 문제는 전문성과 직결돼 있고, 우리 현 상황에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가장 전문성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것을 볼 때 직영 문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코디 분들의 고용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채용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라면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당연직이니까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백현조 의원
의장님, 모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씩만 하고 마치겠다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 두세 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려면 아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의장 정복금
좀 전에 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늦더라도 잠시 정회를 하고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15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 시간,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좀 더 많은 토론과 연구 검토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올바른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오늘 하루 종일 충분히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과 의지를 표현했고 집행부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설립되면 누구를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로 모집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찬성발언입니다.
먼저 오늘 이와 같은 안건을 준비해서 의원들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이 결정을 못하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시간적으로 현업 업무에 바쁘실 텐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법제화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또한 추세라고 하더라도 북구의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법인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주된 내용 중 하나가 현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용 인원들의 고용 승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로드맵 대상 가운데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코디의 정규직화는 이미 0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에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화가 돼서 그 사람들의 고용을 나몰라라 하고 팽개친다는 것은 행정의 큰 우를 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앞서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법인 설립 이후에는 공무원들의 직접 개입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단초를 마련해 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구청장 출석요청을 하는 부분에도 동의했는데 청장님은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어서 서울에 가 계신다는 답변을 받고 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청장님도 충분한 논의를 갖고 서로 교감하자는 시간을 갖자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생각을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승찬의원의 심의보류 하자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이것은 심의보류의 안건이 아니라 부결, 가결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진행해온 것은 심의보류한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된 내용이고, 이 절차는 부결이나 가결로 넘어가야 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편법을 써서 심의보류 하고 자 시간을 연장한다면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부결이나 가결로 넘어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치용 의원
안승찬의원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표결로 물어봐 주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찬반을 묻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심의보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