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