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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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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1997년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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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7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지금부터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산업건설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산업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건설도시과장 김영 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동시선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사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윤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은 1국, 5개과, 19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6명(일용제외)이나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어 1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97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성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가격안정유지, 과소비풍조해소 및 저축정신함양, 가스시설점검 및 예방활동강화, 계량기정기검사 및 승강기안전운행 관리 확행, 건전노조운영, 임단협조기타결유도,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실시로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단속 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관리하였으며, 풍년농사 기반조성으로(토양개량제 공급, 농기계구입비 지원하고, 병충해 방제지원도 하였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해서 농어민들이 금융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기여, 양축농가 시설자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국내유입 방지라든지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등 축산위생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어선구제 등록 82척을 하였으며, 임도개설 1km, 간벌사업 5㏊ 및 정자 노선에 대한 넝쿨 제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시주변 공원 녹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였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고장율 제로수준을 위해서 현재도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제 역량을 제고 하였으며, 건축 인ㆍ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 농소 현우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입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에 대대적 정비를 해서 현재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완벽한 관리,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써는 달천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업전산망 미비로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막바지 벼 병해충방제는 벼멸구류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소간 미흡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물에 대한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어선대형화 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다소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기동성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업무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을 제때 적정하게 해소시키기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불법 광고물이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하게 정비 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에 대한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강한원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물가관리 체제가 허술하고 지도단속 실적도 상당히 미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울산 소비자 물가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 개인 서비스는 5.8%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지수물가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의 격차가 현재 행정에서 물가 현황을 보고한 것과 시민들이 느끼는 지수물가에 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이 약 절반도 채 안됩니다.
사실 광역시 이후에 불법 주ㆍ정차 부분 단속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북구청 앞 도로에도 많은 불법 주ㆍ정차가 돼서 어떻게 보면 관공서 앞에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이 안되는데 하물며 다른 골목이나 이면 도로는 어떨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의 근원적 이유가 어디서 출발 됐느냐 하면은 불법 주ㆍ정차를 한 차에 대한 추적과 과태료 부과징수가 엄정하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독촉세나 발송하고 미온적으로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절반이 넘는 과태료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 관내의 가스업소에 책임보험 가입실태에 30평 이상의 접객업소하고 수용능력 50평 이상의 집단급식소 장에는 가스안전사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만일 미 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꽤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한 이후에 점검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노사분규실태 예방대책도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하나의 국제적으로 또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제 앞으로의 노사갈등은 공통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조건에 의해서 희생을 노조에게 요구할 때 노조는 필연적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놓고, 그 부당성을 가지고 쟁의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안정의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행정이 고용안정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특히 우리 북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를 통틀어서도 노동인구 밀집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안정 제도를 행정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와 사에게 대안을 내면서 분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 157명을 투입을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40개의 항목에 대한 비싼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싸게 받는 업소도 있고 낮게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용을 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 물가에 따른 실질적인 물가와 조사된 물가의 차이점은 거의 대소동이 합니다. 저희들 물가 모니터요원 3명과 기업경제계 직원 1명이 요즘은 매일 물가 점검을 해서 시에 일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항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해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가체계가 통계물가와 지수물가, 시민체감물가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들면 산지 소값이 1마리당 60만원정도 떨어졌을때도 정육가격은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소값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그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의 연동성이 반영 돼야 되는데도, 유통체계 단속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산지가와 소비자가 차이가 가격변동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별 차이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위에 듣기로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돈까스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인식을 과장님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장 물가에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물가정책은 행정이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해야지 행정 쪽에서 체감하고 지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관계는 현재 실적이 과태료 징수 부분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후라야만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 세입현황을 보면 총836건에 3,379만원을 부과를 했고, 납기 도래분이 514건에 2,079만원, 납기미도래분이 322건입니다.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286건에 1,172만원,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는 저조했습니다마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로써 연결을 해서 수납이 되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체납자에 대한 신상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번 독촉장을 발송해서 징수 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저는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엄정히 안 하면은 불법주차장 단속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기초행정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면 독촉장발송도 거부하고 체납의 일소가 안 될 때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선까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강력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 징수법에 대해서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독촉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옛날에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넘버를 다 철거해 갔어요. 그래서 차를 움직이려니까 납부를 안하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자동차가 이전 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고, 압류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압류가 아니고 번호판을…
한성두 의원
마음대로 못 뜯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진한걸 의원
그것 같으면 되는데 과태료 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럼 이 맹점을 보완할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법 주ㆍ정차는 계속기승을 부릴 것이고 징수하는 사각지대는 엄연히 잔존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방안이든 보완책을 강화해서 대안을 수립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과태료 징수 행정의 한계를 그냥 푸념만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로써도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기한을 정해 가지고 압류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압류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사항이 있을때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최대한 체납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차를 명의 이전할 때 행정에서 체납에 대한 일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압류 쪽이나 다른 보완책을 본청에 요구하든지 해서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 법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가스사고 보상책임 보험가입 대상이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병원, 영업장은 100㎡이상 수용인은 50명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서 다 가입이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공사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가 계속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반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계속 실시합니다.
진한걸 의원
얼마 전에 효문동 쪽에 사고가 한번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그렇고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전산망 라인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대충…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경동가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사 들어가면 신고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한성두 의원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소 지역에 아파트가 1만세대가 넘는데 아진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L.P.G가스로 공급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시가스 체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에서도 경동가스와 주민대표들과 협의도 한번하고 교육도 시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유일 무일하게 L.P.G가스에서 L.N.G나 도시가스로 바뀐 곳은 농소지역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건축허가 당시부터 진행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농소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농소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 위원장이 L.P.G도 계약을 하고 L.N.G도 계약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를 먼저하고 뒤에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L.P.G를 원한다면 L.P.G로 선택하고 L.N.G를 원한다면 L.N.G로 선택을 해서 5년간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가격이 L.N.G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저는 어느 쪽으로 하라고 권유는 못하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L.N.G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5년 계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직접 해본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그 부분은 계장하고 직원이 주민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 대표자들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L.N.G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L.P.G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계약이 이루어 져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가스사용 지정업체가 22개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쓰겠다는 체결이 14개가 되고, 미체결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L.P.G냐 L.N.G냐…
한성두 의원
그러면 L.N.G로 바꾸기를 원하는 쪽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L.N.G로 원하는 쪽은…
한성두 의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30여군데 되는데, L.N.G로 바뀐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2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10%만 절감이 되면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다음은 주차장 시설문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미미한 정도이고 특히 농소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소 지역만 해도 차량이 1만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자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노상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할 때도 없고, 차는 많고 이러니까 주차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농소지역에 세워 가지고 G/B구역에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동천강변에 상안교 밑에 설치하는 방안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안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동 해안변과, 울산공항, 농소지구, 양정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울산공항 앞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가 준비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강력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주차단속 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이 1만대 이상 되는데도 주차장이 제대로 하나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는 와중에 달천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1월13일이면 ’97년1월13일 입니까, ’98년1월13일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99년1월13일입니다.
한성두 의원
작년도 농소에 부설 하기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확보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봉동에서 상안교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다 배수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설을 묶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쪽 예산이 아닙니다. 시 예산인데 달천농공단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99년도에 달천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 부분에 1-1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450만원이 시기 미도래라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전혀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몇월 며칠까지의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10월 말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불용액이 1,500만원하고 40만5,000원하고, 뒤에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1-1페이지에 시설비 450만원은 강동시장 장옥 보수하는 겁니다. 11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뒤에 운영수당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잘못 됐습니다.
시기미도래해서 12월달 중에 한번 초빙해서 전 직원들을 같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하나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급량비는 1월~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4만6,000원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1억3,000만원 중에서 8,761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이 돼서 10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질문도 안 하도록 빠진 것 넣어 주고, 표시만 해주면…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잘못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고용안정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보다는 힘이 부족합니다.
실력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간담회는 1회 실시를 했고, 한 결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약간 수렴을 해서 4건 처리를 했습니다. 4건은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서면 내지는 구두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진한걸의원님께서 앞으로 고용안정지도는 행정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관계는 지방행정 특히 구청단위에서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기업체의 실상과 구직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구인상황,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구직상황,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 고용상담센터를 차려놓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서로 간에 연결 시켜주는 그 선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고용, 위법 정리해고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의 사장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권고하는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구청의 실정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기업체와 노조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서로 화해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취업알선이 구직자 접수는 91명인데 취업알선 실적이 2명 돼 있는데, 우리 구 행정이 이제는 시를 의식하면 안되고 구 독자적으로 행정체계가 꾸려지고 그 책임성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북구 관내에 인원 정리를 하려는 예상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고, 잠복될 실업률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구 행정의 한계나 폭이 있다 해서 시에 의존한다든지, 노동부에 의존한다든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고용불안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됩니다.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현상을 토대로 해서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지 시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방금 국장님이 울산광역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답변인데 진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 ’97년도 울산광역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했습니다. 그나마 9월10일인가 그때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이런 박람회 성격의 부분을 기업주와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일을 시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에서 취업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사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구직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노동조합이 20개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묘 20기를 공특법에 적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자료를 사무장 밑에 있는 직원이 갖고 있는데,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려고 그러니까 지정고시 할 때에는 지번별 조서가 같이 관보에 조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11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이 됐는데 지번별 조서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추가로 지번별 조서를 고시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적용하기 전에 공특법에 의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승낙을 받든 안받든 간에 일단 통보를 해서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촉구를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묘지도 수목이나 기타 물권, 공작물 전부 포함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묘지도 묘지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석물, 왼쪽, 오른쪽에 있고, 또 사자상이 몇 개 있다 등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감정의뢰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가지고 2, 3차 해서 안될 경우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까 진한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이것이 아까 독촉장 정도로 마치고 하는데,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은 91.2%가 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50%도 불법주ㆍ정차과태료가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로 불법주ㆍ정차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다른 구에는 직원들이 번호판을 다 떼가더라고…
집단 집성촌에는 그렇게라도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독촉장을 자꾸 발부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확고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지금까지의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56%입니다. 강력하게 독촉이나 촉구를 하고 전화로써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56%가 징수가 되어 졌는데, 강력한 조치로써 다른 구에 번호판을 회수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선회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다른 실ㆍ과별로 연찬이 되어야 될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미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인당 같이 모아가지고 징수하는 방법도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이병우 의원
북구에 해당되는 개별로 미수된 것을 업무연찬을 해서 서로 연계를 하도록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조금 전 휴식시간에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본부가 있습니다.
농소에 관로설치 이 부분을 여기에 많은 예산지원이 편성되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와 보고를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농소지역이 지하수만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보면은 쌍용아진3단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류소에 승강장 설치요망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98년1월3일 완공으로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시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사실 버스승강장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얻어 왔는데, 버스승강장이 지금 획일적으로 파도형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인지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금액은…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것이 88올림픽을 치루고 서울고수부지에 나온 휴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 공원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버스승강장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승강장형이 맞는데가 있고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진APT앞에는 남북으로 바로 틔였고, 농소나 화봉지역이 울산에서 바람이 제일 센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여름철 7,8월에 위에 있는 해가림이나 되고 비 오는 것은 가림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바람막이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는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허 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것이 다른 것보다 최소한 3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앞으로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할 때 이 부분을 거기서 옛날에 하든 사람들과 어떻게 단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정에 맞는 것은 학성공원 앞에는 맞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남북으로 다 집이 가려 있고 바람이 많이 안부는 곳입니다.
이런데는 가능하지마는 그 대로변에 전부다 틔여 있고 해가림이나 하는 그것이 됩니까?
이것은 전혀 지역실정을 감안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다음 감사때 챙겨볼 기회가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연구해서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내년도 예산에도 버스승강장 설치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요구는 해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삭감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방금 삭감됐다고 하는데, 산업건설국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울산시에서 농정국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내려오시고 아주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평소 인정을 했는데, 요즘 구에 와서 보니까 과연 농정국장이 한 자치구의 산업건설국을 이끌어갈 그런 마음자세가 됐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도 예산 없고 하면 그것이 그냥 답변인가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도 농소, 화봉동에 비행장 앞에는 별개로 치고, 화봉동에도 화봉사거리에 가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주면 주차장이 그냥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채석만 깔면 그대로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라든지, 어제 현장감사를 하면서 강동지역의 해변가를 보니까, 하나는 했는 데가 있습디다. 그것은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울산 북구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강동은 울산전체 시민이 다 오는 그런 휴식공간이고 해변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좋고 건축이 들어 섰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면, 이 부분은 구청에는 구청장, 또 4급공무원이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이 계시는데 북구를 이끌어 가야 될 세분이 ‘예산없어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광역의원과 구 의원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에서 이런 버스승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리니까 예산도 없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서 예산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위에 국장부터 그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르면서 어떻게 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활동을 적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98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 상황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예산상황상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상태를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지금도 꾸준하게 추경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쭉 돌아보시면서, 제 능력이 어떻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 울산에 와서 아직까지 업무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팽개친 적이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팽개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까, 우리가 심지어는 기채라도 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가 일단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코 어느 분야든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업무를 영원히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익을 느낄 수 있는 편익시설을 철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국장님, 본 의원이 그렇게 질타를 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혼자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마는 가시적으로 표 나도록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건설과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지마는 지금 북구는 신설되는 도시이고 아주 발전이 급가동이 걸려 있는 북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보안등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보안등 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원도 안 얹혔습니다.
이것을 전부 연계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동아파트에만 공급이 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LPG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LPG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특히나 유류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또 우리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33평 정도에 한 달 연료비가 약 5만원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LPG는 1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LPG는 사고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동아파트만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곳에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가스측과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북구에, 특히나 북구는 근로자들이 70%이상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겠지마는 더더욱 북구는 젊은층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집 하나 구입하는데도 무리를 해 가면서 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예.
12시13분 감사중지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지금까지 진한걸의원님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에 신속히 대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지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가격은 몇 개월 후에도 조금 반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물가동향 파악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은 우리 소비자한테 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식 농림수산과장은 부재중이므로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농림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간단하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사업에, 그 당시에는 울주군에 해당 된 거지요. 그럼 얼마 배정됐는데 얼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배정은 8억6,500만원 15명에 대해서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대상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은 8명만 대출을 받았고, 7명은 미대출 받았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한성두 의원
금년도에 선정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16명입니다.
한성두 의원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직 안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농공경제국 감사할 당시에 보니까 1차는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2차에 12월7일까지 보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안 거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다 가능해 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70%정도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상태에서는 앞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보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담보 없이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은 농협하고 절충이 돼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데는 42억원이 나왔다고 지상보도가 됐는데, 우리 관내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한, 굉장히 어렵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대상자의 선정은 7,80%정도입니다. 융자관계는 담보능력이 안되니까…
한성두 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RPC산업 말이죠, 금년도에 아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RPC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니까, G/B구역이라 행위제한이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노지가 되고 이렇거든요, 잘 아실겁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 도로를 커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장하는데 G/B구역 행위제한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일단 건설부에다 해제 요청은 해 놨습니다.
해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농림부에다가 예산지원을 가능토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농림부에서는 예산지원이 사실상 확정 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G/B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회신이 내려와야…
한성두 의원
지금 1,000㎡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2,000인가 뭐…
한성두 의원
그렇죠, 한 1,000정도만 더 해도 가능한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목도열병 말이죠, 여기에 방제국토비 사업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목도열병방제는 7월25일부터 8월5일 그 사이에 방제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농촌지도소 예찰관계 통보서를 받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북구에서는 8월10일날 배정했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8월10일자로 와 가지고 문서상에 8월20일날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농가에 간 것은 그 뒤에 해서 국고보조 사업인데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제때 공급이 돼야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국ㆍ도비지원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사실은 시기가 지나서 농약이 공급됨으로 해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갖고 있다가 내년에 쓰면 되겠지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은 매년 세세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시기를 조기에 해 가지고 적지에 농약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7월24일날 예찰결과를 받고 저희가 병영농협, 농소농협, 강동농협, 3개 농협에 대해서 물품을 먼저 전달했고 일부는 조금 늦어진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8월11일로 계약이 되게 된 것은 저희가 품의자체가 서류상으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농약이 공급된 것도 8월10일 이후에 공급확인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농민들에게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어떤 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 북구 관내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줄 때 판단하는 기본 원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제 강동쪽의 오피스텔 현장을 한번 둘러 봤는데 그중에 일부 오피스텔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립이 거의 완공 가까이 된 곳도 있고, 사실은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고, 농지전용이라 그러면은 긍정적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실지 농지전용이 된 그 자리에 선 건물들이 토지의 효율성에 역으로 배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저조한 분양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농지전용의 기본원칙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구청이 감사원 감사지적에서도 토지와 농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고장에 그친 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바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이 19건이고 농지훼손이 11건으로 총 30건을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진건설이 농지개량 사업명목으로 우량토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량 잔토를 인근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매립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점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구 천곡동 332번지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개량 명목으로 아진건설이 성토한 이 지역의 토지성분을 한번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북구 대안동에 산 368번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올 말까지 내주셨는데 여기에 또 다시 추가연장 허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토석채취가 무분별하게 돼서 굉장히 자연훼손도 심하고 심지어 울주군 같은데는 그런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해 줄 때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주고 있는지 허가 내주는 조건이나 또는 연장을 해 줄 때 해주는 기본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판단의 기본원칙이 어떤 것인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의 최고 기본원칙은 농지법의 법규사항에 있는대로 일단 기본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저희들은 허가 행위이지마는 사실은 귀속재량 행위라고 행정법상에 얘기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요건은 다 되지마는 저희가 행정청에서 선택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유보를 해도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농지는 가능한 한 보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농지법규에 맞더라도 사실상 꼭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허가를 원칙적으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가능한 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제 현장에 간 이유가 한 오피스텔이 농지전용 받아서 거의 다지었는데 안에 오피스텔 기능이 30%이고, 70%주거기능이 오피스텔 본래 건축규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지 분양된 오피스텔 현장안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곳에 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기능이 한곳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지전용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 되다 보니까, 결국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농지는 줄어들고 토지의 효율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어제 현장을 가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북구관내의 농지전용 부분은 보존 차원에서 시각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들이 농지에 관한 관계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보존하는 측면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지적, 토지와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 총 30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건 중에 불법농지전용관계 농지와 관련된 단속이 총 11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원상복구 후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4건이 있고, 원상복구를 한 것이 3건이고 원상복구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2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사 착오로 판명이 났습니다.
진한걸 의원
원상복구 부분은 현장확인 했습니까?
농산계장 한수찬
예,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가지고 감사 받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원래의 형태로 복구해야 되는데, 농지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실상 농작물이 원상태로 재배되어 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를,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를 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진건설에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량 흙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넣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장에 가 보시면 사실상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시정조치를 해서 최종단계에 현재 금년에 벼가 심은 부위에 대해서는 일단 30㎝가량은 우량양질의 흙으로써 복토를 최종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토지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느냐 했지만, 그것은 현재 미처 못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아무리 봐도 토지 성분은 다소간 떨어질 것으로 누구나 봐도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우량 객토를 확보를 해서 우량 흙을 갔다가 추가로 투입토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우량토를 하지않고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를 활용한데 대해서 아진측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진 측의 행정처분은 일단은 시정지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이 침수 지역을 항구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 하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원상복구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돼 버렸고, 오히려 빨리 중간에 어느 정도 좋은 흙이라도 갖고 가서 경작토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개량된 사실을 봤을 때 금년에 곡식은 썩 잘되지 아니 했습니다마는 준 농지로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조치 사항으로써는 관정개발 하는 거와 거기서 자체적인 관정개발, 용ㆍ배수로 설치, 그 다음에 우량 흙 객토를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진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서 주택사업을 해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기업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북구 관내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농지개량사업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다른 실ㆍ과하고 연계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만이 기업들이 행정의 지시사항에 이행을 하고 행정의 위상을 제대로 찾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농지 자체가 제가 농업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곳에 우량객토만을 확보해서 성토가 된다면 천곡으로 올라간다는 다리 아래에서부터 끝까지는 전부 성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토돼서 천곡 들어가는 입구가 노면 높이하고 동일한 높이로 성토가 돼서 배수로를 잘 내줄 때, 올해는 호우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해마다 그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거의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인데 좋은 형태로 개발해 주는 것도 아진의 책임이고 다만, 앞으로 기업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하는 사항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관련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세세하게 몰라서 산림계장 대리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국장님께 메모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 산 368번지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31일이 되면 허가가 종료됩니다. 현재 상황 하에서는 기존 투자와 투자해 놓은 액수와 비례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기존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토록 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복구해서 자연상태하고 같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해 나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는 토석채취 하는 업자의 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허가 연장을 해주는 논리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면적을 행정에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사업의 투자부분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사람의 책임이지 행정에서 왜 사업주의 손실부분을 감안해서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논리상의 모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 투자의 보호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셔서 토석채취에 대한 피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자체에서 하기 힘들면 민간환경단체에서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라도 파악을 하셔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자료 2-3페이지에 산림자원 관리에 1억1,341만원의 집행사유에 보면 각종 산불관련 진화장비구입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는 농소, 강동 전체가 광활한 산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 짜여 졌으면은 장비를 미리미리 사서 예방차원에서 구입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것은 1억1,341만원 중에 내용은 산불진화장비 구입하는 것과 감시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시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 70명 중에 현재 22명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헬기구입 임차비에서 시에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순수장비구입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방제차구입하고 무전기구입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은 집행 사유를 잘 적어야지…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죄송합니다.
이 자체가 자료들이 10월말 현재로 나가다 보니까…
이병우 의원
10월말 현재인데 미집행 사유를 바로 적어야지 이렇게 적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윤두환 의원
토석채취에서 복구 예치비는 전액 다 들어 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전액 들어 왔습니다.
윤두환 의원
알았습니다. 양돈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 했는데, 우리 북구에 양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15개소가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규모와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총 두수는 4,400두정도 이고 농장별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농소쪽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농소하고 강동…
윤두환 의원
여기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체에서 만들었지요, 시례 8반에 집중적으로 양돈장이 돼 있을 때는 자체 정수장을 해 놔도 정화가 안 되고 거의 원폐수가 그대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단속하는 것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톱밥을 이용해서 분뇨는 끌어내지 한곳에 저장을 해서 발효시켜서 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돼지에 있어서는 축산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냄새도 100%발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대만에 돼지 파동이 일어나서 돼지병이 번져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미등록 어선을 일제정비해서 있는데,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미등록 어선으로 어로행위를 하게 될 때는 불법어로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다만 어선 등록이 안됐다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2척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시켜주고, 물론 등록시킬 때 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켜주고, 그 이후에 제도권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럼 미등록 어선에 제재를 한 부분은 없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제재를 한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은 울산시에다가 어업허가 정수를 배정 받는다고 그랬는데, 광역시에서 배정 받아서 구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럼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광역시에 올리면은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광역시에서 몇 척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어업권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사전에 숫자를 파악해서 올리면 받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 치어를 잡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못 잡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그물눈이 작은 것은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포획할 수 있는 몇 개 품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못 잡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단속한 것은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까지는 단속한게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왜 이 몇 가지를 종합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은 미등록 어선이 물론 농촌에 보면 운전면허 없어도 경운기 운전합니다. 그렇지만 배도 물론 허가 안내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한테, 불법으로 했을 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치국가에서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어선은 어떤 방법이든지 등록을 하도록 해서 동등한 권리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강동어판장에 한번 가 보세요, 치어가 조그마한게 자연산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충북이나 남해에서 가져 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남해에서 올라 왔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가 없고 계밖에 없는데 계 행정 한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자나 주전, 온산 앞바다에 해마다 전복, 치어도 시비 가지고 돈을 지원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초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계 행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북구가 탄생이 될 때 강동이 들어온 것을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지와 바다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북구가 얼마나 복받은 구입니까?
우리 북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강동의 발전이 있어야만 북구 전체의 발전이 있다는걸 북구민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초나 치어 남획같은 부분에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면은 계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수산계에서는 무슨 일 합니까, 아예 시로 반납을 하든지…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변명입니다마는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고, 각종 어항시설 등으로 주민편의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광역시 이전에 예산에 편성돼서 발주나 시행 등을 해 놓고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왜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업무보고서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안 나타 있어요. 제가 질문한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온게 아니예요. 감사를 질타로 받아 들이지 말고,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수산계가 우리 북구에 과로 둬야 된다. 계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 했습니까, 그런데 계 있다 해서 전혀 안할 것 같으면 계를 아예 없애고 울산 본 청에서 관리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안 될것 같으면 계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운목장 진입로는 코오롱그룹에서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울산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보통 20M까지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20M이상 도로는 광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이 도로가 20M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공사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서류라든지 전혀 받아 본 것이 없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경상남도에서 완공을 해서 울산시로 넘겨주게 돼 있는 것을 중간에 경상남도에서, 공사하는 자체까지도 일단 시로 우선 넘겨주고, 시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넘겨주는 것이 관리나 공사의 전체적인 운영상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듯이 수십년생 되는 소나무를 마구 베어서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다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십년된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냥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보식을 할 수 있으면 보식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이 부분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북구에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 부분은 산림훼손된 부분을 언론에서 한번 나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본 의원도 더 챙겨 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전에 자료를 넘겨받아서 체크 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도가 나고 보도 차원이 아니라도, 거기서 큰 소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방치되면 안된다 해서 보식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시설녹지 지역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째, 시기상으로 살리기가 어렵고, 둘째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그 비용이 오히려 사오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보식관계에서 작은 나무는 살리가가 쉬운데 큰 나무는 살리기가 이식 관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윤두환 의원
우리가 지금 공해 방지책으로 울산역에서 효문로타리 가는데 한 5M정도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온산쪽에서 나오는 나무를 많이 보식했습니다.
지난 광역시 녹지과에다 아파트 건립이나 회사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밀 때 나무 나오는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보식을 해 놓으면, 소나무 한 그루가 보통 5년생, 7년생은 1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십년 된 나무는 물론 살리기는 힘들지마는 그런 나무를 보식을 해 줌으로, 소나무가 급성장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 오면은 아무래도 시비를 절약하지 않겠나 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북구관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땅을 물색하면 굉장히 비싸게 치이지마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무를 이식했을 때와 봄철에이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시비 절약이나, 나무를 빨리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은 좋은 쪽으로 해 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몇 십년 된 소나무를 마구 베어 버린다면 산림 훼손도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제가 종결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과장님이 계셔야 충분한 답을 받을텐데, 업무적으로 국장님 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제가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자 제1종 어항 안에 사업허가가 하나 났습니다. 정자항내 유선 ‘마린’이라 하는 해양 스포츠 배가 바다에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대합실이 약 200㎡가 났는데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10월27일자 우리 농림수산과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라 했는데, 그 결과에 거의가 안된다 아직까지 어업 정년기지로써 배가 입,출항 하다보면은 속력이 빠른 배가 드나들다가 충돌될 때는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 하고 수협에서는 다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광역시에서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의 의견을 수렴 할 때는 본 의원이 참석했는데, 사실상 강동이 앞으로 개발 여건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더라도 준설문제, 확장문제 이래서 배가 날로 증가합니다.
요즘은 멸치, 자막이라든지 건어망 들이 올라와서 항이 복잡한데다가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안된다고 반대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만일에 이 문제를 갖고 어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설 때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타 문제로 주민들이 왔다갔는데 허가가 났으니까 찬성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놀랩니다. 우리가 반대했는데 왜 허가가 났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우리 구의 의견 내용을 해줄 때 결제를 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으로 신청자는 북구 산하동367-1번지 울산의 허무상씨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정자항이고 규모는 70평으로 해서 대합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람선 계획을 7척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허가 추진 경위를 보면 허가신청을 해양수산부에다 10월16일날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한테 의견 조회가 10월2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10월27일날 강동 동사무소에서 정자 어촌 계장외 7명이 모여서 의견수렴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하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 의견을 보면은 편의상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의 의견 해서 ‘시 북구지역 해양관광사업 활성화와 특히 정자수산물 직판장과 연계한 정자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오락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유람선등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며 신청지가 어선접안가능구역 중심부에 있어 항의 이용도가 타 어선들과 충돌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허가 시는 사업지를 남방파제방향 정자리 638-8로 옮겨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어선점박 및 기타 어로준비작업을 위한 작업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유선의 계류장을 설치하고 시설사업허가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 대해서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11월12일자로 어항시설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리 그쪽에서 사업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나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상태의 사업 같으면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허가관계를 좀더 세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들의 어로행위나 환경오염, 교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옮겨지고 허가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도 못해 봤습니다. 그런 서류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어떻게 하든지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만일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방지 계획이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의 조치 방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기기도 어중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강동을 보면 그런 배들이 몇 척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거의가 어업의 정년기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다음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민들하고 상의해서 합시다.
진한걸 의원
우리 어선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몇 척 정도 됩니까?
업무용이 아닌 선박, 등록된 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보트 같은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것은 어선만 관리합니다.
진한걸 의원
어선 외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비 업무용 어선관리 체계가 행정에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일반적으로는 해양경찰서나 건설교통부 쪽으로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도시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의장 김성보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신설된 북구에서 건설산업도시과에서 할 일이 직접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너무 예산에 대해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한다, 우리가 구 의회이지마는 광역시의원과 구의원을 겸하고 있는데, 꼭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될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 어떤 형식을 빌리든 간에 의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가 지금 신설구입니다.
농소하고 특히 화봉, 연암, 이 지역에는 하루 이틀이 다르게 집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됐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려야 겠지마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외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대비한 감사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대처가 미흡했는지 건설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에 것은, 편성할 때 제가 들어가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내년도 전체 가용재원이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안등과 가로등은 필히 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허용이 잘 안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을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됐는데, 근원적으로 화봉택지내, 송정동, 효문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지내 가로수가 플러터너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좋지 않다는 판단도 서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가로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가로수 식재는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가로수교체 문제는 주공에서 공사하고, 그 당시에 심었던 가로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교체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로 대충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부의장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합디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 갖고는 사실 교체할 형편이 안 됩니다. 관리비도 채 안나오는데 이 관계도 뒤에 한번 더 예산할 때…
윤두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투자사업에, 이것이 투자사업을 심의 안 했는 결과입니다.
다른 구에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의도하고 하는데 도대체 북구는 이런 큰 사업이 다 있는데도 이런 자체를 안했다는 거예요.
중장기재정계획도 안세우고 투자심의도 안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가 북구 말고 다른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역은 32만평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도 10년 전에 했는 것도 아니고, 불과 4,5년 전에 준공이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이것이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봄철이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준공처리 한다고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애당초에 울산시에서 이것을 이대로는 인수를 받아서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과감히 이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다시 수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이제는 연수도 4년이 지났고 하니까 북구에서 다 짊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베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건설도시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북구에 동 해봐야 8개동 밖에 없습니다.
8개동에 이런 부분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다고 하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하천부지내 공작물, 건축물관리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당 사항이 많을 텐데…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천부지 내 건축물, 지금 돼 있는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관내에 강동에 태연학원 밑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효문동에 농로진입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이병우 의원
거기 입구에 옹벽을 파가지고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무단건축 물이 하천부지내 담을 쳐 놓고 있는데, 그것을 몇 번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도 계고장이 몇 차례 갔는데도 철거를 안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대집행을 안 합니까, 전부 계고장 정도로 돌리고는 끝내더라고.
강동의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대집행 해야 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대집행을 왜 못하는 데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고하고 난 다음에…
이병우 의원
계고는 지난해에 계고가 다 갔어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중구청에서 계고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문제는 비단 거기만 집어서 이야기 했는데, 국ㆍ공유재산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전체 하천부지를 북구내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은 하천부지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도 안내고, 기득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불하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국ㆍ공유재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계고장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다른 사람들도 인식이 ‘아, 정말 국유재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땅만 있으면 전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 계고된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나 공유수면관리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철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강동 산하리 949번지 하천에 무허가 교회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갔는데, 태연학원에서는 교회양성화를 요청하는 진정을 시청인지, 구청인지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가 설립된 지도 꽤 오래 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강동동에서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보고체계가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교회도 작지도 않고 먼거리에서 봐도 식별이 가능하던데,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그 부분을 최근에 알았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울주구시절에 96년3월달에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지은 사람이 김종식씨인데 주영광씨한테 팔았는 모양인데 울주구 시절에 계고가 몇 차례 됐습니다.
강동동 자체에서는 몇 차례 계고를 해 가지고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팔았는 김종식씨는 무혐의가 되고 산 주영광씨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그때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저희들이 다시 계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고기간 안에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 한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계고가 2차까지 나갔습니다.
이병우 의원
계고가 나가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보통 3차 정도인데, 1차 보내고 2차 보낼 때의 기간은 15일간입니다.
한 번 더 계고를 해서 안 될 때에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덧 붙여서 소하천정비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소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법이 있습니다. 법정 하천에 준하는 법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병우 의원
그래서 업무가 과다해서 정비계획을 빨리 안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안했는지, 소하천정비계획이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안된 부분이 많은데, 소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소하천을 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은 몇 건이나 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두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하천정비계획이 없네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계획자체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법정하천은 한 건 정도 예산편성 됐는데, 소하천정비의 경우는 1억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소하천은 1억원만 해도 제법 물량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1억원 정도하면 2~3㎞정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정비 내용에 따라서 벽을 쌓아야 되고, 제방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비싸게 치고, 노면고르기라든지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시에서는 소하천은 잘 안줍니다. 법정하천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소하천은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법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도 와 보니까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비를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 해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가로등설치 예산배정원칙을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홀로 차가 출퇴근시에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교통난도 심화되고 에너지 낭비도 많이 되는데, 나홀로 차를 안하고, 이륜차를 타고 다니자니 심야에 어두워 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대열, 이런분들이 굉장히 교통사고 공포에, 그래서 이것이 소비 향략적인 그런 위치에 가로등 예산이 배정되는 것보다는, 실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출ㆍ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가로등의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을 봤을 때도 옳고, 효율성에도 옳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금년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정자에서 구유동까지 60등을 설치했습니다.
시가지도 있고 변두리도 있습니다. 보안등도 농소3동하고, 강동에 60등을 올해 설치를 하고,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이 40등이 농소하고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비중이 많은 타 사업에 하다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만 허용하면은, 현재 시가지는 거의 다 됐는데, 변두리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등 예산이 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구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실ㆍ국 모두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행정이 서비스가 되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의 우선이 가는 포인트를 그런 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농소나 송정이나 효문동의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 출ㆍ퇴근을 하는데, 가로등이 어느 정도 적정조도가 되어 가지고 굳이 나홀로 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기여하는 경제의 기여도라는 것은 엄청날 것이란 말입니다.
보통의 전력소모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심야전기는 거의 남아돌고 한전에서 권유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가로등의 예산 배정원칙이 우리 구에서 구전체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그런쪽에 초점이 맞춰줘야 안맞겠느냐, 또 지금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기는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건설도시과에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면, 구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본청 예산담당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은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사업비 5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 지적하는데 꼭 넣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절기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절기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빨리 안 내려 줘서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북구는 사실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는 벼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못하고 동절기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하절기에 하는 공사는 하절기에 당겨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입찰중, 보상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만 7월15일부터 북구가 되어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날짜를 전부다 기입을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할 사업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봉, 효문에 32만평 택지개발 한 그 지역이 소방도로라도 굴착할 때는 도로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윤두환 의원
단독주택 짓는 것을 바로 집앞에 따오는 것을 사실 일일이 다 못하거든요, 행정이 그렇게는 못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앞에만 있으면은 다행인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해 놓은 것이 전혀 위치가 안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주들이 앞에 와서 뜯으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앞이고 1~2M정도만 하면 되니까, 도로굴착허가를 안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해 보면은 그 위치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윤두환 의원
2/3이상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찾다보면은 전부 다 뜯어요. 이곳은 물론 집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들어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항상 전산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느지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가지고 아니면 또 아스팔트 재포장해 버리면 어디 뜯었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또 뜯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방의회 생겨 가지고 도로 금방 뜯었던 것 다시 굴착하고 하는 이것 좀 시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구획정리 했는 지역이 특히 농소지역에는 이 부분을 정말 챙겨 줘야 됩니다.
지금 기 됐는 이 부분은 재증명을 전부다 해야 되겠지마는 농소지역에는 새로 구획정리를 하고, 새로 도시기반이 형성되는데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도로가 다시 팠다가 또 파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에 공원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공원을 돌아보면 참 관리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잘 했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드려야 되고 싶어서…
공원이 정말 더럽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녹지계장님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랬다는데, 연암동하고 그 부근의 공원을 보면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래도 썩 깨끗한 것은 아니지마는 참 잘해놔서 이번 감사기회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산업건설국 소관인데,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아마 치수과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고지도 없으면서 공유수면을 성과도를 내 가지고 허가를 낼 때는 바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낼 것이다 라고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많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해서 나중에는 연고권을 주장해서 아무 일 없이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강동 같은 지역을 보면은 해안이 거의 공유수면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여름이나 관광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다보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국토 주변에 차를 주차했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그런 일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유수면 그 부분은 매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팔았다가 다시 살려고 하면 땅이 금싸라기입니다. 팔 때는 얼마 못 받고 팔고, 살 때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놔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여가를 즐기고 가는 것이지, 임시 바쁘다 해서 매각을 해버리면 다음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가 없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바닷가에는 미관상 건축물 단속도 뭔가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강동해안은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강동해안 관광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일단 공간을 놔두고 앞으로도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용이나 여타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부실한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하여서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과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사건명이 95구에 6137인데요, 상고해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명 자체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95년10월16일 오해용씨 95구에 6137 맞습니까?
진한걸 의원
당시에 행정 쪽에서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당사자도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이의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불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증거 자료 공급이 지적과에서 어느 정도 한 것인지, 이런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사안에 이쪽의 정당성의 논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에, 1심에서도 저희들이 졌고, 항소해도 기각이 됐는데, 이 전후의 사법부에 대응한 것이 변호사에게만 던져 놓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집을 어느정도 수집을 해서 대응을 했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실근
그 관계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은 원래 구청이 개청되고 난뒤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되기 전에 시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결정될 때까지 답변 자료를 전부다 본청 광역시에서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이관되고 난 뒤에 패소 판결만 저희들한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시에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저희들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이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당초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승패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행정사항이 옛날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과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지목변경이 안됐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따라서 부과는 하되 패소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99%이상 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공부상 지목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는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으면 계속적으로, 행정은 어차피 법규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패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우리 행정부가 물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항,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들어온 것은 저희가 99%다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부분들이 패소가 되면은 행정의 공신력은 공신력대로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되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만에 하나 재판부 쪽에 판단 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부분들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형식상 개발사업이라는데 현재 이 부분이 공장용지 위에 현재 지상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 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의 정비가 문제 있느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제가 일단 추종을 해 보건데, 옛날에는 답이었을 겁니다. 답인 상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농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아직 도시 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달리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지마는 공익상 목적으로 일단 시간을 끌어서 그때까지라도 계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행정처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사자료 4-5페이지에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결과에 5건 적발했는데, 적발한 5건의 업주가 누구인지, 적발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8페이지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어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 화봉동에…
이병우 의원
4-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번호만 말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병옥
29번은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주차장을 창고로 변경했습니다.
37번은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데 작동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연암동 이상열씨인데, 내용은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 했습니다. 화봉동의 정영주씨는 실험실로 용도변경 했고, 연암동의 유말숙씨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점검은 주기별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계획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북구가 생기고 난 뒤에 한번 했는데, 적발된 것이다 그 말이네요, 그럼 그전에는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실험실로 만들고, 주택으로 만들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점검을 해서 이런 사실이 없어야지, 왜냐하면 법의 형평에 묘하게 전부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현행 법상에 강동지역은 거의 준농림지역 당시에 건축이 대부분 됐습니다.
현재는 올 11월1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사무실용이 70%이고, 나머지 주거가 30%로 돼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강동은 오피스텔로 쓰기 보다는 휴양 쪽이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계속 지도단속 안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원이 2명이 있고,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본래의 용도대로 쓰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내가 요구를 한 부분이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직원 2명이 있으면은 의례적으로 월1회씩 국장님까지 결제를 받는다든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느긋한 틈을 타서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월1회 점검을 한다든가 챙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축과장 유병옥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미 분양된 시설은 안에 오피스용은 30% 이내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된 공간도 행정에서 분양 받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안의 시설물이 정말로 오피스의 기능에 부합 되게끔 30%이내의 시설물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시정 안되면은 강제 부과를 해서 처벌을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피스텔 그 자리가 준농림지로 농사를 지어서 보존해야 될 농지를 전용해서 지은 공간이 그 위의 지상물까지 편법으로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부분은 편법 분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게 하면서 경비실에다 월 가상해서 15일 간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도 의식적으로 여기는 특별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예방효과가 더 있다, 경비실에도 알리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한성두 의원
우리 농소지역에 미 준공된 아파트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북구에 업무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한성두 의원
현대글로리아 하고, 으뜸현우아파트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나 남아서 입주한 곳이 대암3차아파트지요. 이 부분도 어떤 형태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집행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 어렵게 했는데, 업주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 아파트 9군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주택과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사실 지금 공사가 전부 중단되고 어떤 곳은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허가가 난 다음에 시공이 안되면 제재하는 조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농소 관내에 장기적으로 미 준공되고 있는 곳이 대암3차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다 돼 있고,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부지내 저당설정된 것이 채권자하고 입주민간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한데, 사실상 돈 관계라서 처리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더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현우아파트도 똑 같은 케이스인데, 해결이 됐는데…
건축과장 유병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왔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이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채권 채무가 해결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라도 집을 마쳐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 오ㆍ폐수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건립 중인 공동주택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농소인데, 현재 9개소 중에 동아, 농소신한아파트는 미착공이고, 나머지 공사 중단된 곳이 해동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해동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나머지 건은 공사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 보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였더라도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취소 되면은 사실상 원상복구라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도난 사람들도 재개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기초정도 해둔 것 같으면 취소가 가능한데, 더 이상 올라오면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두 의원
미 착공된 곳에 농소 신한 같은 것은, 그 아파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울주군 시절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허가만 내 놓고, 이분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이건은 11월에 사업주가 당초에 원동에서 수목으로 바뀌었다가 수목에서 신한사업으로 사업주 명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소재 신한에서 공사를 곧 착수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 진입로가 화정동 앞으로 해서 산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도로가 이렇게 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주가 바뀌면 또 1년이 연장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설계변경이 되면 당초 허가를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경과가 돼서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 된 날로부터 또 1년입니다.
이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두환 의원
몇 차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유병옥
제한이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건데…
건축과장 유병옥
설계변경은 규모가 없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설계변경은 공사가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동아아파트도 마찬가지네요. 그건 그 정도로 알고, 대암2차아파트 청색사건 아시지요. 이게 지금 환경원하고 여러 가지 절차로 여러 수 십 번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한 열흘 전에 현지를 다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니까 검사 시료는 다 가져 갔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결과가 나오면 판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성두 의원
서로가 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치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한성두 의원
그 업무를 본청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구청에서 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마지막에 협의토록 한 것은 우리 구청이 주관돼서 구청직원이 입회를 하고…
건축과장 유병옥
예.
한성두 의원
그 부분도, 우리 농소 아파트 같은 경우에 L.P.G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배관 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조사 안해 보셨지요, 사실 몇 군데가 부실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의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 관계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특히 하자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요청이 있으면은 주민들편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마는,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관내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민원제기가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 민원처리현황에 아직 미착공이나 공정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 9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올해 7월15일부터는 나간 게 하나도 없네, 그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그전에 허가가 나서 건축법상 설계변경을 하면은 다시 1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법을 자꾸 이용을 하니까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동아는 ’96년도12월이지마는 농소 신한은 ’95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 24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24개월동안 두 번 정도는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한 번 됐습니다.
윤두환 의원
한 번만 되면 됩니까, ’95년12월8일인데 지금 12월3일 이거든요, 그러면 97년12월8일이니까 지금 한번 더 돼야 맞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당초 1년이 경과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년3개월입니다.
윤두환 의원
3개월을 해 주고 거기서 또 1년이 되니까 1년3개월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은 아직 안 바꿔줬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윤두환 의원
어떻게 보면은 농소에는 천천히 하는 게 낫습니다. 농소지역에는 지금 상ㆍ하수도 시설이 다 안 된 상태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성두 의원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6시17분 기록중지
의장 김성보
(16시25분 기록개시)
윤두환 의원
지금 동아나 한라는 공정이 95%이고, 준공예정이 12월인데 이것은 다되가는데, 이 서류 만들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된 부분이 동아하고 한라인데 한 300세대 됩니다. 여기도 지하수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여기 있는 지하수는 광역상수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승인 당시에 지하수를 하도록 돼 가지고 지금 사용승인 신청 시 물 관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신청 시에 첨부돼서…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서로 지하수 개발을 하니까 물이 고갈되고 하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은 상수도가 언제 정도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북구 관내에는 수도, 학교, 도로 이 기반시설이 안 되면은 승인을 안해 주도록 9월1일자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이 안되는 곳은 승인을 안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승인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99년말~2000년 초에 상수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아마 ’99년 되면은 들어와 질겁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먼저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강동은 해안 쪽에 묶여 있지마는 농소는 지금 다시 하도록 돼 있지요. 다시 해 준거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공동 주택에 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윤두환 의원
그건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로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성두 의원
공동주택은 준공 안 해주고 임시사용 승인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아남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하고,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 지금 도로 부분에 미체납이 안 돼서 그렇죠?
건축과장 유병옥
당초에 중원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놨다가 업체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업체를 승계받은 회사가 아남하고 대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1.9㎞되는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도로는 사실 다 돼 있는데, 도로 부분에 들어간 땅이 중원건설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건설에서 국세를 안 내니까,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기부체납이 돼야 되는데, 압류가 돼 있어서 기부체납이 불가능합니다.
한성두 의원
준공이 안 되면은 입주민들은 재산행사를 못하지요, 땅이 얼마나 되며,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약 14억원 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공매 하면은 14억원이 안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유병옥
14억원이 안 나오는데 공매를 했을 경우에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봤는데, 지금 도로는 돼 있다 해도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라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위시해서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아남하고 대동하고 양계회사가 걸려 있는데,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압류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10월24일날 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 4,5개월 정도 되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5-15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운영현황에 대해서 올해 부과내역에 2개가 있는데, 부과금액이 5,971만원인데, 2,985만5,000원은 국비로 들어가고, 2,985만5,000원은 지방비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개발이익금부담 자체에 50%씩 지원됩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 이것은 납기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모든 행위가 끝난 준공 처리된 날짜에 그때 돈을 받은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준공처리한 시점에서 25일내 본인들이 개발산출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자체 신고한 산출내역을 실사 또는 우리가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된 차액으로 예정통지서를 보내는데, 예정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기가 됩니다.
윤두환 의원
만약에 돈을 안 냈을 때는 강제 체납재산 압류할 수 있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실근
예, 됩니다.
윤두환 의원
준공처리 후에 25일내에 자진신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6개월 내에 받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지적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해서 5,971만원이지요, 그것은 ’98년2월2일까지 납기 기한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가상금 포함해서 16억5,522만7,000원이 아직 징수실적이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태원(주) 김종호외 여러사람이 되는 것이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데서 가상금 포함시키면 이렇게 발생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앞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조성해서 쉽게 말하면 자취를 감춰 버리면 어떻게 징수할 목적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도 이 자체로 운행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파트 지어서 준공 다 해 놓고 팔아 버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납기 자체가 6개월 돼 있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부도가 나거나 어떤걸 개발해서 지어서 준공 해 놓고 팔아 버리고, 그 사람은 다른데 가고 없습니다. 법령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부과 할 수 있는, 미리 선납을 해놓고 예측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결산을 해서 더 내라든지 이런 법령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성보
조성해 놓고 자기네들이 수지가 맞든 적든 간에 본인들이 자취를 감춰서 연락이 안 되면은 우리가 부과할 수 없다 해서 미룰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지금 개발부담금 자체가 자치구가 되고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법령제도가 잘못 됐으면 법령제도를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 문제는 과장님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습니다. 북구의 민원을 이용한 사람,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5% 여기서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보는데, 아직까지 95%는 아니고 5%가 그렇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던데 2%입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나온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오보면 오보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오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님께서 많은 지도감독과 평상시 수시로 검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지적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참고인
농산계장 한수찬 수산계장 이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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