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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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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1997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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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7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목적은, 감사를 받는 총무사회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총무사회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강 함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 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 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의장 김성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두환부의장님 그리고 한성두의원님, 이병우의원님, 진한걸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 총무사회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총무국산하 7개과가 있으며, 23개 계가 있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이 142명이고, 현원이 135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7명입니다.
과별 정ㆍ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처리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써는 열악한 근무환경 극복 및 안정적 업무정착입니다.
구 본청 건물 임대사용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과 새로운 조직구성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 대다수가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일요일ㆍ공휴일 정상근무를 하여 담당업무 연찬을 위해 야근 등 자기희생으로 안정적인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안내 공무원 배치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사입구에 민원안내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구 방문민원인을 안내토록 한 시책은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함께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구민이 구정을 방문할 때는, 행정 실ㆍ과 정도를 묻는 관계로 현재는 철수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자료 확보 및 누락세원 발굴확충입니다.
과세자료 확충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타 구청을 방문 누락ㆍ탈루된 세원 자료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자립재원확보를 위해 기업체에 대한 현지출장 세무조사 강화를 확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및 120기동대 운영으로 구민불편 해소를 하였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직원 대민친절 봉사교육 확대실시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에 가일층 노력하였고, 또한 구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120기동대를 운영,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자연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정화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밝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속적인 정화활동 강화로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 건설에 총력을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업무의 연속성 결여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15일 자구 신설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 지침, 예규 등 참고자료 미비는 물론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당면한 내부업무 조기정착을 위해 내무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안정적인 과세자료 확보와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 구축, 각종 과세자료 및 체납관련 공부정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할애되었고, 경기침체와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체납세징수 거양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실ㆍ과별로 목표량을 할당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 미진입니다.
지역특성상 생활권력이 다른 농업, 어업, 공업이 상존하여 구민의식이 각기 다름은 물론, 농ㆍ어촌 지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절감을 위해 불법 소각하는 등 구민의식 개혁이 요구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감량 추진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병태 총무과장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총무사회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총무과에서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50억원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왜 용역을 먼저 해 놓고 그 연내에 용역 나온 금액 발주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용역 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돈 50억원 자체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있고 '98년도에 50억원을 더 확보하면 10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 확보를 전제하에 전체다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내년 초에 당장 매수가 안 된다면 어차피 돈을 더 확보해서 전체다 매수가 돼야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저희 과에서 청사를 추진하고 있는 공사관련 사항은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로서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시ㆍ도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을 하겠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되니까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심의자료를 만들어 놓고 기술심의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 심의를 해서 공사 방법을 설계한 팀에서 같이 시공을 하는 설계시공 입괄 입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사를 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술심의를 울산광역시에서 하면은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설계도 들어가고…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전체 예산에 청사기금이 55억원 신청한 건…
윤두환 의원
55억원은 부지 값으로 들어 가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공제에 알아 봤더니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기금이 착공하면은 50%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억5,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예산으로 올해 1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12억원은 건축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일단 그 돈으로 건축비보다 이 부분부터 매입을 해야 우선 급한 대로…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기 확보된 50억원하고 전체 감정가 나온 금액이 90억원 인가 되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64억원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럼 14억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 12억원 올려놓은 이 부분은 땅 매수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내년에는 설계나 공사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27억5,000만원 이상 더 안 된다 해도 이 부지 매입하는 것은 12억원하고 27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부지 매입하고…
윤두환 의원
27억5,000만원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거의 확정된다 해도 좋습니다.
한성두 의원
27억원은 북구에서 갚습니까, 시에서 갚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차입명의를 가지고 애초에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할 것이냐, 시장 이름으로 할 것이냐 해서 장기간 시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한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감정부터 시작해서 기금 55억원 차입하는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단 한마디 의논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의회에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금을 55억원이나 차입하는데 그것도 구청장 명의로 차입하면서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진행 될 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전체 면적에서 1차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 마치고 의장님실에서 도면으로써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밖에 감정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감정결과 14억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시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추경을 해 주겠다, 그러면 1차구입비 14억6,000만원이 부족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준 12억원은 당초 설계비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공제회비 50억원 문제는 원칙은 당초 시에서 청사와 부지는 제공을 한다, 건축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와서 예산이 시에서도 어렵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돈 1원도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청사는 지어야 되고 하니까 공사비 신청은 공제회비에서 중앙에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말씀이 50억원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빌리되 구청에서 빌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신청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감정에서 제외된 부분은 현재 가격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상비가 27억원이 나옵니다. 만약 감정을 하면 더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매입 예산이 되면은 사자 하는 식으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지금 감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감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감정하는 데 감정료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일단 하면 주민들로 봐서는 곧 사는가 보다 하는, 기대심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내부적으로 봐서 예산이 곧 계상이 돼서 살 형편이 되면은 관계없는데,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망이 흐립니다. 지금 모자라는 14억6,000만원도 그렇고 또 건축비가 현재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102억원 나오는데, 평당 400만원 이상 치면 140~150억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비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공제회비 50억원 뿐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정하는 것은 별 것 아니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별 것 아닌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제기될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미리 감정한 7,000여평이 인근토지 거든요.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기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단순히 감정을 늦게 해서 이쪽에 땅값이 더 많이 나와도 문제이고, 작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감정시점에 따라 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매입할 수 있는 매입비 계상의 전망이 상당히 흐립니다.
한성두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0억원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안 한데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빚을 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잔여부지 4,000평에 대해서는 감정이 당장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했을 때 주민들이 기대 심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청사건립이 자꾸 늦어집니다.
한성두 의원
시각이 저하고 참 안 통합니다. 어떻게 늦어집니까, 감정을 한다 해서 늦어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산만 많이 주면은 상관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성두 의원
그런데 저희들 의지를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 청사는 저희들 안면으로 시 본청에서 다 지어주는 것으로 공약 비슷하게 됐습니다.
시장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어 준다고 임시청사 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50억원 차이가 나고 시장 명의도 아니고 구청장명의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감정이라도 확실히 해서 보상금을 100억원이면 100억원 딱 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내라 하는 것 하고, 보상도 안하고 돈 주는 대로 조금, 그럼 10억원 주면 10억 원어치만 감정할 겁니까, 1,000평만 감정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농소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금액이 15~20억원 정도 드는 것은 감정을 다 했습니다. 다 하니까 약 14억원정도 15억원이 안돼요.
이번에 요구해서 다 가져 왔잖아요. 토지 매입비는 가져 왔습니다.
다른건 안 봐 주더라도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억원 주면 1,000평 감정하고 5억원 주면 5억원 감정하고 이렇게 할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돈이 1억원이나 2억원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했다고 공포합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오면 책정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두환 의원
울산철도 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고 큰 사업이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철도 이설되는 부분을 감정 하니까 1,8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도 이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6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이 남는다 그랬는데 폐선부지 받고 우리가 철도를 해 넣어 줘도 2년 뒤에 다시 감정을 하니까 턱없이, 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인데, 만약에 전체적인 감정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중기재정심의도 안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맥락에서 같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에서 북구 청사 부분은 내년에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구청사는 꼭 해 줘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청사 입지선정 회의 시에도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것은 무조건 광역에서 다 맡아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상당히 의지 부족이다 애당초부터 전체 다 설계해서 들어 가는 게 맞지, 지금 당장이라도 용역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중기재정심의회를 개최하고 투자심의회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억원 가지고 사는 철도부분하고 자투리부분 그리고 도로변에 도로 나는 부분은 보상이 또 안 된 겁니다.
청사 들어갈 부분만 50억원 가지고 된 겁니다. 맞지요. 딱 청사 들어갈 부분이지 양쪽에 도로 나는 부분은 보상에 안 들어 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다 들어갔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시설 녹지만 제외하고는 다 들어 갔습니다.
윤두환 의원
녹지도 보상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럼 도로 부분도 다 같이 해야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앞으로 사면은 같이 사 줘야지…
윤두환 의원
학교도 이 안인데, 학교는 학교에서 짓는 거고 학교건물 외에는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학교하고 달라요. 학교 내부만 하는 것이지, 학교 외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설 녹지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우리 북구민이 구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흘러 나간 것이 지금 있는 곳은 임시청사다. 우리가 한 26개월 정도 담배인삼공사에 임대를 해서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만 되면 충분히 우리는 본 청사 지어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태의 계획대로라면 3년 해도 안됩니다. 5년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도와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됐다 이 말입니다. 빨리 좀 하도록 해서, 감정 이것도 감정예산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전부다 해 가지고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청사문제는 전 구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집을 세 얻을 때도 그런 뜻인데 빨리 우리 집을 지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서둘러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한성두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부분 보다는 오히려 부지매입이 선결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하락,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감정가격이 많이 안 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논해 보시고 충분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총무국장님, 공제회비 55억원 빌리는 동기와 그 과정의 내역, 금리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공제회비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제회비 신청을 연도 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청사는 구청의 청사이니까,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구청장명의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5억원의 상환문제는 2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이고,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연 3%의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방법은 공사를 착공하면 전체의 50%, 중간쯤 공사가 되면 30% 지원을 해주고, 준공시에 20% 해서 공제회비는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연 요율이 3%이지마는 구청사는 광역시장님이 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구 부담이 3%가 되고, 또 55억원 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50% 약 27억 5,000만원이고 중간에 30%까지는 이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20% 약 10억원 정도는 준공이 되어야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결과적으로 45억원이라는 것이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45억원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것인데,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내년도 보고에 재정부담이 12억원이라고 했으니까 12억원을 감정한 잔여토지 14억원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고 시설비는 결과적으로 4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시비 12억원 내려온 것은 설계비와 감리비입니다.
앞으로 감정해 놓은 부분에 부족 된 14억6,000만원은 시에서 내년도 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우 의원
14억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로 시에서 해주고, 설계감리비 12억원 그것도 당초예산에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내려 왔습니다. 12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4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건축비가 102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자 이 신청을 추경에 올려놓고 그 뒤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
내년도 광역시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차추경이 3월 말경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병우 의원
3월말에 추경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년 5월7일 날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3월에 추경을 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확실하게는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병우 의원
막연한 말씀인데 그러면 55억원을 결과적으로 매년 2년 거치 후에는 북구 예산으로…
몇 년 상환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0년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착공이 되어야만 55억원에 대해서 50%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비가 그전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어제 부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 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더 짚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이전에 재정심의위원회를 열겠다,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북구 전체의 재정계획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하면, 곧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병우 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이병우 의원님, 이 부분은 종결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예.
한성두 의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에 요구한 관련문서를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원님들이 구청사는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조바심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12월 8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전에 구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시하고 의논을 하든지, 확고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내년도예산, 아무 것도 중요한 것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청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또 같이 걱정하고 해서, 이것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구청사 청소대행업체 계약사본 및 민간위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보니까 총금액이 약5개월에 1,760만원을 월로 나누니까 352만원입니다.
뒤에 계약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여자 3명에 월 352만원인데,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43페이지에 보면 청소구분이 있습니다.
일일작업이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하고, 주간작업과 월간작업은 주말하고 월말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까지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말에 몇 명 와서 했고, 월말에는 몇 명 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주말에 할 때는 청소인부 여자 3명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와서 유리관계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기술자가 몇 명 왔어요?
총무과장 유병태
두사람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매주 와서 작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월간 대청소작업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주로…
이병우 의원
과장님, 답변은 그만 두시고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약 5개월에 1,760만원이면 내년 예산에는 결과적으로 3,400만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돈이 올라갈텐데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청소 인부를 별도로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청소인부 사역도 일용은 전면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 내보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직원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무슨 대안이 없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사람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인부임을 주고 보너스나 상여금 등등,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용역 주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칩니다.
이병우 의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로써는 직원이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 금액의 기준 댓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청소용역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
용역설계 했다는데 설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자료를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청대형버스 운영상황을 보면 애초에 구청 임시청사 입지선정이 북구관내에 부지를 두고도 막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북구행정권에 벗어나 있는 현 담배인삼공사 자리에 구청사가 개청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북구민들의 행정 이용편의를 위해서 만든 셔틀버스운행실적을 보면 약 한달간 운행을 해 가지고 탑승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버스의 감가상각, 인건비등, 하루 1.2명정도 탑승인원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것이 다른 실ㆍ국의 행사때 필요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과연 본래 버스 도입 취지하고 실적하고는 너무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조한 탑승율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해 가지고 실ㆍ국은 이용을 하고 농소라든지 강동에 운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조한 탑승율을 봤을 때, 운행을 백지화 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구금고 선정을 현 수의계약 방식에서 주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는 구세확충과 금고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금고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이 약 31건이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예정가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정가의 낙찰 퍼센트가 95%, 96% 심지어 높은 것은 98%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내구를 하는 기술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예정가 산출을 조달구매라든지 또는 물가가 격표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수의 계약 예정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내구역량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물품이 들어오면은 내구를 15%합니다.
정부조달구매가 보통 공사를 발주할 때 업체이윤을 감안해서 적정예정가의 낙찰을 88%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의계약 예정가의 낙찰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가 산출의 배경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가 지난 6월 30일부로 종료가 다 되어서 이제는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지마는 구청의 융자금회수에 대한 의지가, 6월30일 같으면 지금 5개월 가까이 경과 됐는데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실ㆍ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약32.3%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관사 수가 몇 개이고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사를 대구시장이 국민주택규모 25.7평하나, 소방본부장 25.7평하나 그 외에 열 몇 개의 관사를 전부 매각을 해서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구청 대형버스운행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구청버스는 애초에 직원 출퇴근용, 그 다음에 각 실ㆍ과 각종 행사 지원용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출발지부터 구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인원도 작을뿐 더러 또 그 코스가 기존 시에서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코스와 중복이 되고, 나머지 7,8명 정도는 따로 좀 더 타고 나와야 된다든지,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7,8명보고 출근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것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은 출근할 때 시청통근버스를 이용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구청이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우리 구민들은 저 멀리 농소나 강동, 먼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보자 해서 운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너무 탑승이 없어서 우리 홍보가 부족했는가 싶어서 홍보를 계속해 가면서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하루에 1,2명 정도 밖에 탑승을 안했기 때문에 10월2일날 중단을 시켰습니다.
9월1일부터 실시를 해서 한달간 하고 일단 중단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하고 낙착률에 99%에 너무 근접해 있다, 수의계약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가산출근거는 물가정보지와 조달가격으로 구입품의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률이 99% 들어오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설계 금액의 프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내에서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예정가 10개가 공고가 나갑니다.
나가면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 중에서 세 사람이 10개의 봉투속에 있는 10개의 표를 뽑아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3개의 산술평가액의 90%를 낙찰가격으로 적고 거기서 최근접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을 할 적에 뽑은 3개가 2번, 7번, 9번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이 맞아 떨어져 버리면 예가가 바로 떨어집니다.
한푼도 안틀리게 바로 떨어지니까 프로테이지가 99% 됩니다.
엊그제 입찰한 것은 완전히 그대로 맞추는 수도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과장님, 수의계약 입찰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마는 어디까지나 98% 이렇게 된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맞춰서 했다고 밖에, 어떤 변명을 해도 그렇게 밖에 안 믿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은 수의계약이라도 북구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세비를 아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에서는 옛날같이 공무원이 예가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최대한 물가 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낫게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금고를 입찰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인데 지방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 독려를 했느냐, 이 부분은 11월17일날 독촉장을 전체 발부를 해서 그중에 농소 1동에 김성도씨 40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90만원이 남아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지금 이중에서 4건에 330만원이 현재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은 동의 자문위원들로 되어 있어서 보증인은 든든한 편입니다.
보증인을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는 두 동으로 관사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한동은 계약을 하고 한동은 경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우리 구 재원으로 남게 됩니다.
한 동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기거를 하고 있고, 위치는 효문동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27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중복돼서 질문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관계인데, 진한걸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미상환액이 772만원인데, 이 자금은 무이자로 나가는 자금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무이자도 있습니다마는 연리 3%로 해서 나가는 자금도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굉장히 저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자금인데, 이 부분은 빨리 회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대출이 되어야 하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체자 명단을 보니까 전부 농소1동의 화훼단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름은 김성도씨나 유갑종씨는 그 당시에 마을 단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입니다.
실질적인 대출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업무이관이 된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갚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내에 촉구가 되어 가지고 전부 상환이 되도록 책임 있게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까 진한걸의원께서 물품 관리 관계를 언급 하셨는데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품구입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체결은 여기서 하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계약체결 부서에서라도 1,000만원 이상 짜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상감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일상감사 했는 자료에 보니까, 10월31일까지 나와 있는데, 지적측량기 외에는 일상감사를 안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공사는 5,000만원, 물품구입이나 제조구입, 용역 같은 1,000만원 이상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붙여 가지고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우리 계약부서로 넘어 오는데…
한성두 의원
과장님, 자료 1-21페이지에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 했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거의 안됩니다.
물품에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여기에 공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 묻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전부다 1,000만원 이상짜리잖아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그런데 어제 감사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한 두건 외에는 전부 일상감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라도 이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안 챙겼잖아요. 그렇죠?
계약체결 할 때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조달구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일상감사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감사계에서 9월8일날 해도 요청이 안들어 오니까 각 실ㆍ과에 요청을 했는 그 자료입니다.
조달구매 가격은 제외입니다. 그 이외에 1,000만원 이상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사부서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용도계장 이차범
계약체결 사항은 총 공사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의 지명수의계약 할 때만 일상감사를 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것이 아니고 시설공사, 용역, 주요물품구입 해서 3항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3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1,2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무진에서 업무 연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한걸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계약단계에서부터 일상감사가 붙어 가지고 나와야, 아까 95%, 96%라는 이야기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도 점검을 안해 봤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의당 일상감사를 하는 소관부서 품의도 전부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각 실ㆍ과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어제부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제발 연찬을 하셔 가지고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업무를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계약부서에서 적어도 일상감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한번 더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허나,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을 하기 전에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이것이 붙었나 안 붙었나가 나와져야 되는 거니까 챙겨 봐 달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진한걸 의원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준비단이 가동이 될 때인데 청사경비용역시스템 관련해서 감사원에 다가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진정을 해서 당시에 구청에서 계약부당해지에 따른 위약금 59만4,000원을 변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과다지급 공사비도 136만원을 회수를 하고 신분상 훈계가 공무원 1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각종 계약현황의 절차적인 일상감사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일어 났는 것이고, 행정이 청사경비용역시스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현대의 행정조직에서 계약부담위약금을 문다는 것은 속된말로 과다 공사비지급 이런 부분도 물론 범법 행위이지마는 부당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무는 것 하고는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상감사가 안되고,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 보완적인 견제가 안 된 폐해가 결국 이런 식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앞으로 일상감사는 계약부서에서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 1-15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현황 및 개인별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15%이내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내용을 보면 15%가 안 되는데, 선정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강동동의 이만수씨 같은 경우에는 학생 2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 중에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소나 강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있는데, 농민들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수혜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원수가 139명으로 나와 있고 1일 평균도서 대출량이 96권으로 나와 있고,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이 연간 6,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거기에 들어가셔서 회의에 한번 참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 예산편성 및 결산관계, 보조금 집행계획승인관계 이런 것이 주요안건인데 심의하러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분명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에관한조례 제4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보조금 집행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따져야 될 사항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새마을문고 지도회에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자료를 받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지도감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회도 안하고 어떻게 98년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은 통장정수의 1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9개 통으로 20명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넘으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 즉 석차라든지 이웃주민이나 동장에게 품행 같은 것도 물어 보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는 탈락을 시키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만수씨 자녀 2명에게 지급이 된 것은 20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16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조례나 규칙에 보면 한사람에게 두 명을 못 주라는 규정도 없고, 두 명에게 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가능한 두 명이 선정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게 농촌에서 통장을 하면서 어려운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민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총무과장 유병태
새마을이동도서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또 운영위원회는 왜 참석을 안했느냐는 부분인데,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지도감독은 예산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요구를 하는지 올라온 것 중에서 보고 부당한 것은…
한성두 의원
그것은 보조금 지급 요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뒤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집행 후에 지도감독은 현재까지는 정산서를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사실 이동도서관운영을 하고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제 변명뿐이고, 일단 운영위원회는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과장님,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위원장은 금고지회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분명히 지도계장으로 우리 담당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병태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었고 제가 멤버로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문고에서 한번도 회의한다고 요구도 없었고, 저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문고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직접 하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해 주시는데,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업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돈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도서관을 하나 짓는 방안을 검토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국ㆍ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징수현황 내용을 보면 체납현황이 7월15일 현재 157건에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북구 개청 후에 징수한 것은 36건에 불과 165만원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상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전부 발부해서 징수된 것이 이 부분인데, 신규 계약할 때 원칙적으로는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달에 대부 신청을 받고 오늘부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데, 이때 철저히 챙겨서 대부료가 안 들어온 것은 계약을 안 해 주도록 하고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7월15일 157건에 1,500만원이 넘어 왔으면 그전이라도 당신들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부료 계약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했으면 회수가 될 부분입니다.
금액이 소액인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가 있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재 대지가 되어서 집이 깔고 앉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이것을 과감히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무슨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현재 대지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늘 대부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공유재산을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구에서도 과감히 이런 부분은 불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불하를 신청 받아서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위에 건물이 깔고 앉았더라도 국ㆍ공유재산의 일부분이 물려서 별도 측량을 해서 이 부분만 불하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토지에 일부만 떼서 불하를 시키면, 나머지 땅의 효용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면적을 다 불하가 가능한 조건이 되면 전 면적을 다 불하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금년도에 혹시 불하를 요구 한 주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05건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에 불하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보고서는 준비 중에 있어서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가 불하를 시킬 것이다, 아닐 것이다 관련은 못하고 일단 의견으로 이 땅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불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을 12월중에 광역시로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재경원소관은 광역시를 거쳐서 재경원까지 올라갑니다.
한성두 의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처분결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관리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경리계장 김찬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재경원에 올리면은 재경원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신청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의장 김성보
지금 국ㆍ공유지 재산불하관계와 대부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15일 이전에 광역시가 인사 관계로 인한 복잡한 틈을 타서, 어떤 분들이 혹시나 그런 장난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십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임야를 그저 대부한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과목을 심는다고 하면, 벌초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대부계약이 올라왔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 막연하게 했다간 민원이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세수도 중요하지마는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두환 의원
관용차량이 총 29대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현재 30대입니다. 11월에 한 대 더 샀습니다.
윤두환 의원
관용차가 전부 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대형차는 시청과 남구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30대 중에는 청소차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는 8대 주차를 합니다.
윤두환 의원
지하1층이 관용인, 내빈용으로 해서 12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지하2층에 31대, 지하3층에 29대인데, 지하3층은 전부다 직원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병태
관용차가 큰 차가 되어서 기계식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침이 되면 배차 받아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도로 순찰 등으로 탑승을 해서 나갑니다. 여기는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봉고스타렉스 한두 대 정도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하3층에 29대는 전체 주차 가능한 것이 29대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지하3층에는 전부 다 관용차만 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그리고 지하2층에는 3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원전용으로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그런데 민원전용에 가보면 민원전용만 주차할 수 없던데요?
총무과장 유병태
민원차라고 해서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닌데 청경을 시켜서, 특히 입찰 때나 이럴 때 외에는 북구 민원이 아닌 사람이 지하에 차를 가지고 오겠느냐 해서, 일단 들어오는 차들은 2층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차량번호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민원전용 차량에 우리 직원들이 차를 많이 주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전용이라고 하면 정말 민원전용이 되게끔, 31대로는 민원전용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용차량이나 공무원들의 차량이 주차해 버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울산광역시청의 주차장에 대면 한 시간은 무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홍보는 동을 통해서 반상회 때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것도 있고, 또 행사가 있으면 한 시간이 넘더라도 현재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주차증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반상회가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시간 무료이용을 한다면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서 E.L내에라도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시청에 주차를 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주차증을 끊어 가면 한 시간 이용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면, 우리가 3층부터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E.L를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면에 홍보를 하면 무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우선 E.L내의 안내는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총무과장님, 수의계약을 통상적으로 할 때 타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자하고 타 견적 한 군데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런 수의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용도계장 이차범
법적으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법적으로 두 군데는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타 견적은 세 군데는 돼야지, 더 받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용도계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계장님, 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시고,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각종 수의계약은 본 견적하나 타 견적하나 그렇게 받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두 군데 받아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 지정이 되면 하나는 들러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단체별보조 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해서 올라왔는데, 풀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억원입니다.
이병우 의원
1억원인데, 이것은 몇 월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0월31일까지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왜 풀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적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억원은 물론 저희 과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울산북구지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지금 풀 보조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사회복지, 환경위생과 등등…
이병우 의원
그러면 다른 과의 것도 같이 게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료에서…
이병우 의원
왜 묻느냐하면 기획감사실에도 따졌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 두 건뿐이에요.
총무과장 유병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 단체에 보조를 주겠다고 결심을 받아오면 자금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에 돈 주는 것은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올라온 자료도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실ㆍ과는 그만두더라도 총무국에서 집행한 금액이 이것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3시20분 기록중지
이병우 의원
(13시23분 기록개시)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 등 차후 필요시 추가질의 토론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는 지적 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정하시고, 또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계속해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함순 지방세과장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강함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자료부터 하나 요구합시다.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자금운영 이자수입내역에 두건을 해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료는 통장하고 해지한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한성두의원입니다.
’97년도 월별자금수급계획 아시죠, 7월15일날 북구가 개청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규칙에 보면 월별 분기별 징수계획을 기획실에다 제출한 것이 있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금수급계획은 있는데…
한성두 의원
월별 지방세 수입, 월별 분기별 계획을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금 배정 계획을 세우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자금을 배정하기 이전에 세입에 대한 월별,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모든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북구가 출발할 때보다는, 저희들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부터 지방세가 8억원 정도 줄어진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분기별 세입에 대해서 별도로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세입 추경예산을 새로 만들면서 제출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수정해서 보고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자료가 수정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쉽게 얘기하면 세입에 구멍이 나면은 예산을 집행 못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7월15일 개청 이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을 거란 말입니다. 8월4일날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세입이 8억원 정도 줄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바로 안했습니다.
그때는 좀 줄어질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10월 달에 추경자료를 제출했지요.
그때는 자료를 넘겼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두 의원
세입이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예산계에 넘겼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산작업 전에…
한성두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8월4일날 보고 받을 때 8억원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줄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바로 분석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겨줘야 예산배정을 조정 할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때는 미처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못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이 돼야 세출이 지출되는데, 세입이 8억원정도 줄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월별, 분기별로 줄어지니까 예산부서에다 집행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자금을 배정해 주고, 이쪽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고…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지방세과 과오납 환부내역 자료가 1,500만원 정도 나와서 건수가 48건 정도 나와 있는데, 8월4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 과오납이 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중수납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자꾸 나옵니까?
어째서 이중수납이 돼서 다시 환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게 있는데, 고지서를 일단 한번 보내는데, 집에 가족이 늘 같이 안 있으니까 한 분이 가져가서 납부를 하고 납기 내에 홍보를 하니까 안낸 줄 알고 재발급을 받으러 또 옵니다. 재발급을 동사무소에서도 바로 해주니까 또 납부를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도 절차도 복잡하고 돈 받아서 환부이자해서 내주고 해야 되는데, 재발급 해 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본인들이 이중수납을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한성두 의원
그 다음에 연부취득계약해지로 인한 감액, 환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뭐냐 하면 5년 이상 걸려 가지고 토지나 취득하는 연부는 1년에 한번씩 돈을 냅니다.
낼 때마다 돈을 받아 두었는데, 계약을 해지 하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앞에 받은 것은 다시 내줍니다.
한성두 의원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을 해가지고 분납을 하기로 했는데, 1년차 넣다가 계약을 해지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환불하라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받았던 세금을 연부금 낼 때마다 세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연부금을 받을 때 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닙니다. 받을 때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번 낼 것을 두 번 받고 세 번째 안내고 해약하면은 앞에 두 번 받았던 것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감액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처분 취소는 경정 결정이나 이의 신청이나 또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한성두 의원
국세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한성두 의원
체납세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액이 34억원입니다.
시세 구세 합해서 받은 세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검토해 보고 결손 처리할 부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결손처분 할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월 자료인데, 이번에 11월 달에 상당부분에 결손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결손처분을 꺼리는 것이 감사를 올 때마다 적발되는 것이 결손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놓고 사후관리만 완벽하면 되는데, 일단 체납자로서 삭제 돼 버리고 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생이 되어도 우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결손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한성두 의원
그것은 사후관리 하게 돼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성두 의원
금년도에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약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한성두 의원
과거에 제가 기초 시에 있을 때 각 구청마다 점검해 보면 어떤 구청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는데 어떤 구청은 감사 때문에 계속 넘기는데, 저는 이 법에 따라서 결손 처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만 법에 의해서 하고 사후관리는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손처분 할 부분은 과감히 하고 그 대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잘 하면은 포상금도 나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자료가 오기 전에 2-20페이지에 97년1월30일 환매채를 사서 10월23일까지 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6억원을 9월9일날 해지를 해서 이자수입이 현재 28만원은 일반예금 이자로 받은 거지요.
6억4,000만원을 만약에 10월23일날 다 받았다면 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되지요. 4,000만원도 넘겠는데, 그런데 대충 잡아도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손실로 가져 왔다고요, 여기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1월30일날 6억원이라는 돈을 가상해서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금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10월23일이 다 됐는데 9월9일날 해약을 해서 이자손실이 엄청난데, 우리 북구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금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설 자금이 없어 가지고 급히 해약을 한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가 당초에 이자수입 관계를 3억5,600만원을 책정했다가 5,000만원 정도만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3억1,100만원 세수결함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볼 적에 자금운영을 의도적으로 중도 해약한 것 같애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개월간 이자 수입을 하면은…
이병우 의원
무슨 2개월입니까, 97년 1월30일부터 12월23일까지 것인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1월 달은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8월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 앞의 것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전부 8월 이후입니다.
이병우 의원
1월30일은 뭡니까,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8월23일부터 10월23일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 그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누구 놀리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잘못 됐습니다. 인쇄과정에서 …
이병우 의원
정기예금 가상해서 4억원이다, 6억원이다, 16억원이다, 이런 부분을 한 장에다 다 환매채 끊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닙니다. 주로 1억원 짜리를 해서 자금 해지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해지하려고…
이병우 의원
전부 1억원 짜리로 끊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주로 1억원 짜리입니다.
이 자금 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려 보려고, 곧 나갈 것도 16일 이상이면 연리 2%~3%정도 주기 때문에 해약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병우 의원
북구의 재산세 분류에 사치성 재산세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금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사치성 재산세에 해당되는 자료를 봅시다. 그런데 통장하고 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왜 안갖고 옵니까?
한성두 의원
2-9페이지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 압류가 151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관돼서 우리가 한 겁니까, 넘어 온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북구에서 한 것 이야기 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산 압류한 것이 부동산 압류를 151건에 3억7,300만원…
한성두 의원
이 금액은 북구에서 한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관된 것도 있고, 2-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2-21페이지는 7월15일 이후에 한 거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7월15일 이후에 한 것은 우리가 했고, 그 이전 것은 울주군, 중구 이관분입니다.
한성두 의원
151건에 3억7,300만원이 북구에서 압류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성두 의원
1순위에 압류된 게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저당까지 다 마친 후에 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성두 의원
그럼 151건 중에 3억7,3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한 1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제때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고, 예금이 63건에 4,900만원 있는데 징수 실적에 보면 6건에 7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예금을 압류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기는 63건에 압류해서 돈 받은 것은 6건에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금은 금융기간에 압류를 해 놓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강제로 돈을 뺏는 게 아니고 압류를 해 놓고 연락을 해서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금을 압류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본인 통지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3건에 6건 밖에 회수가 안 되고,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한다면 현금 압류를 해 놓은 거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면 영수증 고지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예금이라도 주소도 잘 안 맞고…
한성두 의원
압류를 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체납세 받기 위해서 남의 통장까지 빼서 가고 하면은 너무 단호한 조치인 것 같고 건수를 보면은 금액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성두 의원
63건에 4,9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약 800만원 인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전부 현금만 있는게 아니고 출자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출자금이나 적금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면 집행 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네요. 자동차를 압류했다 뿐이지…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이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할 때 받습니다.
한성두 의원
폐차할 때 4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니 확인을 안 받아 가면 못 합니다. 납세완납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한성두 의원
좌우간 부과할 때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이 없어야 되고, 부과할 당시에 세무 마찰이 없어야 되고,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일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세입이 안 잡히면 세출이 집행 안 되니까, 특히 열악한 북구 재정상 지방세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덧붙여서, 과장님도 명단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지금 사업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관공서 하청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부도난 부분이야 이해가 가는데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부도난 부분 말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세외수입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재산임대 수입체납액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구비 재산 임대입니다.
이병우 의원
구비 재산 임대입니까, 합산해 놓은 거네요.
이것은 왜 징수액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시기 미도래 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인계 할 때 받은 국유 재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리계소관인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재산임대 수입이 927만3,000원인데 징수 가능한 것이 765만9,000원정도 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이 161만5,000원정도 됩니다.
분석까지 돼 있는데 책임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까 한 의원님이 채권확보 때문에 빨리 안 되느냐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재산을 압류체납 발생해서 압류하는데 까지 시간이 약 3개월이 소요 됐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일단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하는 기간이 납기 하는데 까지 한 달이 있고, 독촉하는데 까지 한 달이 있고, 예고해서 한 달이고, 그래서 3개월이 걸리는데, 제28조제3항에 압류조항이 있는데, 도피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독촉 없이도 압류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석 달 지나면 팔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항이 있다하더라도 자체적인 계획으로써 1백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을 해서 적어도 2개월 이내는 압류가 되도록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한성두 의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류가 될 겁니다. 분류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시행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환매채 ’97년도 8월23일에서 11월23일까지 3개월에 3억원이 돼 있는데, 이자 수입이 13만9,000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해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기간은 이렇게 해 놓고…
진한걸 의원
원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3개월인데…
진한걸 의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9월9일날 해지 했다 이 말이죠?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진한걸 의원
우리가 금고 운영에 보면 대전 유성구 같은데는 구 금고 운영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구 세무도 확충하고 금고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 단체들이 금고 투명에서부터 시나 구의 재정의 건전 운영성이 출발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북구도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차후부터는 구에서 독자적으로 금고 선정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 문제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시 금고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전 구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우리 주무 과장님 소신에서 앞으로의 방향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기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청의 구태의연한 방식에 답습할 필요는 없거든요.
구는 이제 독자 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 세외 수입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충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맞춘다면은 당연히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조례제정에 이것은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 앞으로…
진한걸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2대 서울시 의회가 감사를 해서 약300억원 정도 이자 수입을 더 많이 받고, 금리도 1%이상 보장 받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는 금고가 80년간 한 은행에 계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은행에 수의계약 해 오던 방식이 이번에 2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부터 먼저 추진을 할 의지를 주무과장님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산세 체납자가 약 5억1,800만원 돼 있는 게 맞습니까, 100만원 이상이…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진한걸 의원
그런데 이중에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29.1%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세금 같으면 몰라도 취득세라면 납세 이행자가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취득세를 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취득세가 30%의 징수율 이라는 것은 현재 경기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세목내용을 봤을 때 29%의 징수율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율…
지방세과장 강함순
취득세가 세율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4억2,300만원에서 3억원이 미수액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체납발생액에 대한 징수율이고 일반 취득세는 더 들어 옵니다.
약 90%가 들어옵니다.
진한걸 의원
다른 구ㆍ군에 비하면 저조 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안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2위, 3위 이렇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꼴지가 아니고 우리 실적이 낮아 보이지마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오납 환부처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1억5,000만원이지만 다른 구청에는 10억원이 넘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체납자 중에서 13번의 정천수씨 경매 중 압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우선 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경매 됐습니다.
경매 돼 가지고 배당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안하고 다른데서 해 가지고 넘어 갔는데 돈이 남으면 우리한테 배당금이 돌아옵니다. 못 돌아 올 때도 있고…
진한걸 의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선 순위의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납도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불가피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체납액이 1,300만원도 있는데, 금액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경매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확보에 사전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소액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당우선 순위에 다른 채권자들한테 알렸을 때는 결국은 세무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래서 채권 확보자체를 한두 달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워낙 발생이 많고 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하여튼 우선채권순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두 의원
2-14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고지서 재교부 건수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501건에 8월18일에 재발급을 2,450건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교부 하는 것은 분실 재교부도 있고, 교부를 했는데 정정사항이나 기재가 틀려 가지고 다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반송고지가 와서 새로 독촉 보내는 것도 재고지에 넣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동장이 나눠주고 있는데, 어떻게 재교부가 됩니까, 거의 다 새로 교부 했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9월11일자 51건, 8월18일자 2,450건, 그런데 1기분 자동차세가 나갔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든지, 돈을 내러 왔는데 없다든지 해서 새로 발급을 요구해서 우리가 쭉 찍어 주는 겁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자동차세가 여하튼 8월18일날 2,450매가 교부 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독촉장 나간 겁니다.
한성두 의원
납부고지서 재교부인데 독촉장하고…
지방세과장 강함순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뭐라고 정정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재교부입니다.
한성두 의원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2,500대가 훨씬 넘잖아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약 3만대입니다.
한성두 의원
3만대 중에 2,500건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교부했다는 그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 말입니다.
한성두 의원
은행탈루세원 발굴해서 66개 기업체에 했는데, 지난번 8월4일날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는데 조사 방법을 그 당시에 서면 및 직접조사 했는데, 서면은 몇 건을 했고 직접조사는 몇 건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서면이 15개, 직접조사가 51개입니다.
한성두 의원
서면 조사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직접 조사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규모가 작은 업체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다가 현지에 가보지 않으면 제출하는 서류가 전문, 회계사가 안하기 때문에 부실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직접 조사로 변질이 돼 있습니다. 실상은 거의 서면 조사를 목표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세원 발굴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직접 조사가 많아 졌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2-21페이지에 세무조사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1억3,7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만 유독 200여만원이 안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명보건설에서 23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세무조사를 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매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해마다 조사하면 해마다 탈루재원이 나오는데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징수가 돼야 끝이 나는데, 조사 하러 나가면은 또 뭐가 생기고…
우리 지방세과에 대해서 징수인계 하고 다 했는데, 또 여기에서 다 받아 들였다 해도 외부 감사가 오면 뭔가가 또 발견이 돼 가지고 부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 세금이 주로 대장 과세하는 것도 있고, 신고 납부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납세자가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필하는데, 대장과세는 거의 부과가 되는데 신고 납부 하는 것은 과표를 정확하게 산정을 잘 못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1,000만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800만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필요에 의해서 1년 이상이나 하려고 집을 지어 놓으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이 신고 되어야 되는데, 한 동을 급히 지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과표 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걸 몰라서…
한성두 의원
세금만 부과 합니까, 고발 조치를 같이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고발은 안 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불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불법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은 과표가 넘어 오잖아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넘어 옵니다.
한성두 의원
넘어 오는데 왜 조사만 하면 나타나는지…
지방세과장 강함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도별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런 것도 있고, 용도를 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종지로 있다가 대지로 된다든지…
한성두 의원
농특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농특세는 취득세 부과되는데 따라서 10%씩 부과합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일률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국세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고, 특히 세수 발굴 체납재산에 대한 징수에는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방세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훈 시민과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이동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120기동대는 과거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나 광역시에서 볼 때는 120기동대가 인원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10월말로 해서 65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977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는 아주 저조하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지금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플랜카드라든지, 청소가 미흡한 곳에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시설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하고의 마찰관계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이병우 의원
민원모니터 위촉은 잘 하신 것 같고, 적어도 청소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업무를 하다 못해 9급이 반장이 돼서, 일용공 3명 정도라도 충분히 사소한 일은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고급인력이 120기동대를 상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막연히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 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120기동대가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건설과로 보낸다든가, 청소과로 보낸다든가, 접수를 하면은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의 일을 접수하는 과정밖에 안되니까 120기동대라는 명칭을 두고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접수창고를 두고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9급이 반장으로 앉아서도 민원업무를 충분히 접수해서 각 실ㆍ과에 배분을 하면서 얼마든지 추진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든가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없어도 된다든가 하는…
시민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3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7급이 한 사람 있고, 9급이 두 사람이었는데, 7급은 지금 현재 선거상황실에 파견근무를 가 있고 9급 한명이 반장대행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과에서 이 업무를 위의 지침에 의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적발해서 해당 실ㆍ과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애로사항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득시키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불만사항을 저희 120기동대가 나가서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전화로 활동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견해는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도 충분하게 잘 해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북구는 신설구가 되어서 현재 3명에 7급은 선거상황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9급이 결과적으로 반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5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은 청소과에 업무이관을 하고, 건설과에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은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하고, 또 상수도가 파열이 되었으면 수도과로 이관하는 그런 정도의 중재 역할이 되는 것이죠?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말하자면 7급이나 6급, 고급인력이 거기에 반장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지요.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9급이 현재 시보입니다. 시보직원이라도 부지런하니까…
이병우 의원
9급 반장은 전문직이 뭡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행정직입니다.
이병우 의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120기동대가 광역시나 다른 구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물론 있으면 좋지마는 전체적으로 5개 구ㆍ군이니까 그것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일은 실ㆍ과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과거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제고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접수방법에 651건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637건이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릴 때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651개이고 기동순찰대가 615이지요?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앞으로 자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3-2페이지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임차료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거의 다 썼는데 남은 것도 이번에 결산추경에 거의 감됩니다.
한성두 의원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원접수 처리가 토요일 오후에 몇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토요일 오후라도 오후 5시까지는 민원을 2부로 나누어서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평일과 대비 했을 때 몇 %정도 차지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토요일 오후는 거의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도 몇 번 겪었는데, 민원인들이 보통 여가시간이 토요일날 많이 나는데, 담당공무원의 부재를 전화상으로 몇 번 겪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도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는 역으로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라도 지금 어렵고 하니까 토요일날 민원발급 실적도 잘 없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평일날 근무를 좀더 집중 있게 하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든지 종전방식대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구청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은 정부정책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정부정책의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공무원 사기진작인데, 지금 국가도 어렵고 구청에 토요일날 민원발급 실적도 없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부분을 구청이 먼저 보였을 때 타 구ㆍ군에도 하나의 수범이 되고, 제 생각에는 실제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과장회의 때 심도있게 다른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날 민원접수건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인데 공무원의 편의로 또 주민의 편의로 해서 양면성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실만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도 그간에 충분히 잘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부진한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감사자료 4-4,5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과 지하저수조청소실적해서 현재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지하저수조청소실적 및 수질검사결과인데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희한한 자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97년 6월 달에 농소3동장이 했다는 이 자료를 믿어도 됩니까, 양정동도 '97년 6월 달에 했는데 북구 생기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구 관내에는 연암동에 있는 연암비상급수시설이 정부투자로 해서 정부에서…
한성두 의원
정부에서 하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건 간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러면 1년에 네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농소3동이 생기지도 안 했어요.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것은 현재 위치로 봐 가지고 분할시킨 거지…
한성두 의원
분기별로 하셨다는데, '97년 6월달에 하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위급할 때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라고 해 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97년 6월달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수질검사는 동에서 떠서 바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항목이 6개 항목입니다.
전에 같으면 마산에 가서 해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성두 의원
수질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38개 항목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한성두 의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38개 항목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항목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먹는 물인데 6개 항목만 해서 어떻게 수질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38개 항목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비상급수 시설이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38개 항목에 대해서 북구가 개설 됐다면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역시 북구청이 되고 난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에 지시한 사항, 관리하는 관리사항,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민간시설 5개, 공공시설 2개 있는것은 화봉공고하고 화봉중학교, 아진아파트하고 일반개인의 아파트입니다.
한성두 의원
시설은 아파트에서 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우리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래서 채수를 해서 동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동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여기에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동에서 채수를 하고 동에서 보관을 하니까…
한성두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과장님,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보면 수질검사해서 양호라고 해서 날짜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동에 있으면 동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예산집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이 550만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30만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것은 산업시찰비하고 연말 되어서 민방위신고 등에 대해 주는 각종 포상금입니다.
한성두 의원
행사에 오면 나가는 포상비 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556만원인데 포상금이 156만원, 산업시찰비가 400만원인데, 산업시찰은 연말이고 대선관계로 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56만원은 연말에 민방위대원 무공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2,440만6,000원인데, 남은 것이 2,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슈미터테스트기로 민방위장비입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경리계에 품의를 상신해 놓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12월8일날 입찰입니다.
한성두 의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것도 과목이 틀리게 해서 얹혀 졌는데 5,400만원도 현재 12월8일날…
한성두 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것이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한성두 의원
그러면 집행을 서둘러야 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한성두 의원
왜 연말까지 이렇게 놔둡니까,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서 자금사정에 따라가지고 배정이 좀 늦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국ㆍ도비 내시가 늦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아닙니다. 구청자금사정에 따라서 배정이 늦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내려옵니다.
한성두 의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연초에 내려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타절 되어서 내려 온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래서 7월15일부로 해가지고…
한성두 의원
7월15일부로 내려 왔으면은 왜 이렇게 연말까지 놔두었다가 집행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점검장비를 좀 미리 사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왜 12월8일날 꼭 구입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것은 5,400만원인데, 일부 자금사정에 따라서 이중에서 반만 배정이 되어 나왔다가 이번에…
한성두 의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따져야 되겠는데, 자금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늦게 해줘서 못했다든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확실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자금 요구한 관련문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방위재난업무의 성격은 유비무환으로,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거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 많은 기상학자들이 내년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엘리뇨현상으로 홍수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가뭄, 여름에 갑자기 이번 11월 달처럼 비가 몇 백미리 오거나…
지금의 기상조건들이 뭔가 다른 해 보다 다른 것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엘리뇨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평시에 사태별로 관련부서 및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안이 발생시에는 신속히 전파하고 수송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 답변은 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질문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한의원님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수도가 끊겼을 때 북구 10만 구민들이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 수질관리 데이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다하고 동에서 서류 받아서 제출하겠다 하는데 그런 관리체계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뇨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되어 있지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용수가 적합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초보적인 관리체계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각 동별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 여부가 적정한지, 안한지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서 전부 양호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이젠 정말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국가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나 중요한 과로 자리잡아가야 되고,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 제도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동 반상회에 올라갔는데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 봅디다.
효문사거리에서 자동차 출고사무실 앞에 율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지하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고 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접수가 됐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저희들 과에는 안 왔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도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접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예.
이병우 의원
교량이 지하박스인데, 아마 자동차 지을 때 도로를 내고 한 모양인데, 박스교량이 균열이 가고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고를 합니다.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방위구조장비에 방독면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방독면입니까, 화생방 정도에 착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방독면은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만원 상당의 방독면이 있고, 1만5,000원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1만5,000원짜리 방독면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이것은 화학쪽으로는 착용하기 어렵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장기적 착용은 어렵고 단시간 착용은 가능합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A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도 방독면 확보에 따른 예산이 기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방독면이 많이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의 주요업무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하고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민방위의 날 행사 그리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요원 구성운영이 사실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동에서 하고, 민방위에 필요한 방독면이라든지 장비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민방위도 동사무소에 와서 할 때도 있고 시에서 할 때도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는 교육장이 없어서 농소농협을 빌려서 거기에서…
윤두환 의원
단지 동에서 하는 관리를 총 집계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것을 여기서 직접 뛰어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민방위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윤두환 의원
민방위교육도 민방위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세분이나 있던데, 그분들이 각 구청을 돌면서, 그리고 직장을 돌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직접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관리정도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정원수는 8,9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실 하는 일 자체를 볼 것 같으면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한사람 앉아서도 다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치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어야 된다는 법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사실 있을 가치가 없는 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안 챙겨놓고, 도대체 거기서 하루일과가 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민방위교육도 하루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는 동사무소에 시설관리를 잘 했느냐고 전화 한통만 할 것 같으면 동에서야 구청에서 시키면 벌벌 기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은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면 그만이고, 도대체 할 일이 없는데,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과를 우리 북구만 없앨 수도 없겠지마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방금 윤두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재해라든지 민방위 등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할 일이 많겠지요.
총체적으로 다 맡아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 외에 비상시가 아닐 때에는 이런 장비관리하고 급수관리하고 요원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못하고 동사무소에 전부 다 미뤄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돌발적인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논다 싶어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납득하게끔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참고인
경리계장 김찬수 용도계장 이차범 민방위계장 허종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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