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검토한 결과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으로 적정하게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1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부족이다, 우리가 1차추경을 10월24일날 했습니다. 10월14일자에 지급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산회계 문란입니다.
엄청나게 문란한 겁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결산추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10월14일날 지급됐다는 것은 10월14일날 벌써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준다든가 또 방역활동비 이런 사항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임시청사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2명 계약해서 관리비 협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8월29일자로 했습니다.
북구 보건소장하고 북구보건소 임대한 사람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견이 안 된 사항입니까?
집을 계약하면 본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관리비는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만 있고 관리비 부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상외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언제 집행했느냐 하면 이것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지, 인건비나 관리비나 방역인부임에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으로 1,492만2,000원 지급 했습니다.
우리가 8월4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방역 안 한다고 난리였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여기도 계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문책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여기 보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1,492만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은 8월 이후에 구입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7월15일부터는 뭘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