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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1997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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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1997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법령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구청 개청 이후 5개월 동안 자치구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왔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구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 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선서문 낭독)
의장 김성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보고하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기획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한성두의원입니다.
우리가 7월15일에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 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과정에서도 업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 예산을 만들 때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우선 두 가지 문제만 질문하고, 다음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북구에서는 한번도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안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제3항,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 이것은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다뤄야 되지마는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회도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광역시 이전에 '97년도 4월말 소집되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했는데, 북구는 7월15일자로 신설돼서 계획수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15일 예산심의 이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분명히, 우리가 7월15일부터 북구가 됐지마는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상정하는 동시에 재정보고는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ㆍ융자 심의위원회 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없지요. 물론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에 있는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성두 의원
짧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위배한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누구라도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심의할 것이 없어서 안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8년도 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북구청사 건립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북구청사건립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북구청사건립 관계가 분명히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심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산조달 방법은 지방양여금으로 하든지, 시비보조를 받든지 하는 것은 방법론이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북구는 할 것이 있나 …
물론 중기재정심의를 해보면 투ㆍ융자 심의는 10억 이상 하게 돼 있는데 10억원, 20억원 이상의 사업이 없다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북구에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직원이 있던데 이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부서나, 기획담당부서나 도대체 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변명이 아니고 이번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게 아니고, 내가 놀란 것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법을 위배해서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ㆍ융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 그 예산안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4건입니다.
4건이 집행됐는데 9월18일날 벼멸구긴급방제비지원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돌발병충해 보고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절차는 나중에 적정하지 않은지 제가 검증을 해서 농림수산과 할 때 하겠지마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 청사관리비 640만원, 동방역인부임1,400만원, 7급 직급보조비 660만원, 이렇게 예비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지급 날짜를 따져보니까 전부 10월달 입니다.
날짜기록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일반 청사관리비, 동방역인부임, 7급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보조가 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비로 할 때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이런 내용은 도저히 예산으로서 확보가 안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직급보조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예산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예비비에서 다 쓰지 뭐하러 항, 세목 다 넣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검토한 결과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으로 적정하게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1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부족이다, 우리가 1차추경을 10월24일날 했습니다. 10월14일자에 지급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산회계 문란입니다.
엄청나게 문란한 겁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결산추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10월14일날 지급됐다는 것은 10월14일날 벌써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준다든가 또 방역활동비 이런 사항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임시청사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2명 계약해서 관리비 협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8월29일자로 했습니다.
북구 보건소장하고 북구보건소 임대한 사람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견이 안 된 사항입니까?
집을 계약하면 본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관리비는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만 있고 관리비 부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상외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언제 집행했느냐 하면 이것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지, 인건비나 관리비나 방역인부임에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으로 1,492만2,000원 지급 했습니다.
우리가 8월4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방역 안 한다고 난리였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여기도 계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문책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여기 보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1,492만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은 8월 이후에 구입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7월15일부터는 뭘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검토 안 해 봤습니다.
한성두 의원
검토도 안 해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때부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고, 설치단에서 해놓은 것이라서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북구보건소에서 오나, 농림수산과에서 오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과정에서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예산통제부서에서 예비비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과 부분 외에 3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예산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특별하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답변이 없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 이야기는 예비비 지출이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은 합목적성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절대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계장 아십니까?
인건비보조비 나가게 돼 있습니까?
인건비성은 못 나갑니다.
예산계장 김주한
방역인부는…
한성두 의원
방역인부가 아니고 7급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주한
직급보조비도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폐기 처분돼서, 원래 7급은 12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성두 의원
글쎄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추경에 적절한 항목이 없어서 인건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추경이 10월14일 이후에 안이 제출 됐는데도 추경이 없는 걸로 판단 됐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8월4일 날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추경에 대해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추경을 해 달라고…
예산계장 김주한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두환 의원
아니, 질문하신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셔야지요.
한성두 의원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윤두환 의원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해도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할 수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한성두 의원
예산지침이나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윤두환 의원
우리가 몰라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주한
꼬집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법이 있고 관례가 있는데, 울산시 행정에 인건비성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성두 의원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해서 보조금하고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못주도록 돼 있는데, 직급보조비를 추경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때 지급해도 됩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9월말에 끝이 나는데 10월에 지급을 안 할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반발이 예상돼서 지급을 했다. 이것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추경이 없으면 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기 전에 예상을 못했는데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은 보건소 심의할 때 별도로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는데, 좌우간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앞으로 할 때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특히 예산하고 예비비 지출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 10월 이후에 예산심의 하고 다 지급 됐는데…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감사원 감사하고 내무부감사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 부분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제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자료가 사실은…
한성두 의원
감사가 다 끝났잖아요. 사후 조치까지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의회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홀터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가져오십시오.
사본은 안 되더라도 서류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늘 서류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제시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다음에 조정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그게 뭐 큰 비밀이라고,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는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이병우 의원
북구의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해서 스크랩하는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은 조사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사업무를 하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을 그냥 방관하고 다 해당과에 넘겨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하되 저희들은 따로 스크랩해서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스크랩해서 기록한 사항을 보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 …
이병우 의원
해 놓은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우리가 한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언론에서 구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좋은 기사가 나오면 모두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언론자료가 잘못 나가서 잘못 보도된 부분도 있고, 정말 현저하게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언론보도를 일일이 체크를 다해서 해당부서에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료가 잘못 나가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부분을 정정을 한다든지, 7월15일부터 구청이 개청 됐는데 그 이후부터 구청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조치사항이 없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실ㆍ과별로 조치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스크랩하고 내용은 서로 협의를 해서…
윤두환 의원
그러면 위의 통계에 나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안 해도 전부 나와져야 되고, 감사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하고 감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스크랩 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구정에 대한 기사는 저도 스크랩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언론에서 떠들든 말든, 남의 집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시민이 한 얘기라고 마음 깊이 새겨듣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지 답변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안 해도 업무보고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빨리 갖고 오시고, 그리고 한성두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명확하게 끝이 안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8월4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자원이 있든 없든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물론 자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겠지만 7월15일 광역시로 발족될 때 광역기획단에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구정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준비단에서 종목종목 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서 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해 줄 것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물쩡 넘어 가고, 예비비를 마음대로 지출하고, 감사를 받는데 뒤에서 계장 하는 말이 ‘그것은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광역시 예산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것을 못 봤습니다.
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꼭 해도 된다는 그 예는 못하라는…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도 큰 문책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8월4일날 회의를 할 때 그만큼 강력히 요구를 했다면 추경을 빨리 했어야지요. 해서 정당하게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의원님, 제가 변명은 아니고 그 당시에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세입부서인 지방세과에 물어보니까 알다시피 이번 추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3,4억이라는 돈이 자꾸 적자가 난다는 상황인데 도저히 추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예비비 쓸 돈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임금에서 나가는 그 부분 가지고라도 왜 못합니까?
금액이 많아야 합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태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 그렇다고 문책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민이 한 얘기를 귀담아 안 듣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귀담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데 구청장 지시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그 자리가 자리 지키는 자리입니까, 명색이 사무관 정도 되면 뭔가 추진력 있게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성보
부의장, 그 부분은 대충 짚고 다른 부분에…
윤두환 의원
아니, 우리 회의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요.
한성두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명확하게 안돼서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직원등산대회 경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산에…
윤두환 의원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한성두 의원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윤두환 의원
좀 쉬었다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각 실ㆍ과의 업무조정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여부를 검증하고, 지적하고 이런 기능이 주요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울산시 관내에 지방세수 취득세 체납액이, 북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약25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금을 적시적기에 징수해 내는 것도 단순하게 지방세과만 책임이 아니라 지방세과를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감사과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과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제때에 했는가,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현황에 자체사업이 약1억원 잡혀 있는데 약7,790만원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인데 어차피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예산이 배정이 되어 행정기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단체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배분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어느 단체인지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정보관리 부분에 예산단말접속용카드 및 프로그램 및 실ㆍ과ㆍ동지원용 CD-ROM, 프린터 공유기 구입금이 약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정도 집행이 되고 90%가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대는 정보가 행정에 어느 시대 보다도 시급하고 확산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이 10%만 되고 90%가 미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임의보조 풀 예산관계는 각 단체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 이외에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된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520만원, 바르게살기에서 1차에 480만원, 2차에 209만7,000원, 3차에 2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52만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교통지도자 등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곳 에서는 현재 신청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예산관계는 10월말 쓴 것이 344만8,000원인데, 11월 중에 나간 것이 1,7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것이 주민전산카드하고 판독기를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방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없고, 주마다 각 실ㆍ과별로 업무추진 보고회를 청장님 주재 하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간 적은 없고 지방세과에서 책임을 지고 매주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양정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선 동도 주민을 1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 감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기가 이런 만큼 책임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실ㆍ과의 무사 안일한 사고를 깨뜨려주고, 또 어느 정도 긴장도를 주지시키는 측면에서 결국은 감사실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획감사실이 그것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구청내의 각 실ㆍ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선 동이 순서상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왜 북구청 지방세과가 체납액이 유독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세원 발굴은 못할망정 세수를 제대로 징수해야 될 시점포착을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약 25억원 정도 체납이 발생된 업체가 부도내지는 납세자 행방불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세과에서 완전히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취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라서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인데, 그것은 행정이나 지방세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일선 동보다는 이런 부분에 북구 자체의 감사에 좀더 밀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체사업의 사유 미발생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원이 필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니까 '97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2억8,300만원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지시가 지침상 내려 왔었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짧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진한걸 의원
국가 예산이 전체 75조원 정도 되는데, 원래 일찍이 오늘 이 어려운 경제시기를 미리 내다본 학자들은 우리 국가예산이 50조원이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적인 팽창예산편성 이런 것들로 국가에 위난이 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원확보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반면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불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각실ㆍ과에 이런 기획감사실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아까 2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실ㆍ국들이 그 예산에 준해서 쓰도록 자체 본래의 감사업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과 관련해서 7,794만 3,000원이 안나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남아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1억원에서 남아 있는데, 1차추경이 10월말에 했는데, 그때도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은 예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신청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한성두 의원
7, 8, 9, 10월 4개월 동안 2,200만원 나갔는데, 11, 12월에 7,700만원이 다 나간다고 예상했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고 아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방송시설공사 해서 동당 2대해서 앰프가 4대, 철탑 2개를 포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소3동사무소는 따로 나가서 임시장소에 가설해서 하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농소2동의 경우에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동이 생기면 그 자체를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동사무소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1년 후에 만들어질지, 2년 후에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1동에 마이크시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옮긴다 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방송시설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주민들에게 홍보용하고 …
한성두 의원
농소1동과 농소2동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2동에도 앰프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2동사무소가 내년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2동사무소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는 실제로는 2동사무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청과 더불어 업무보고도 되고, 해서 완전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줄때는 쓰라고 주는 것인데, 아까 풀 예산 같은 경우는 안 쓰고, 이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쓰라고 드렸으면 어느 정도는 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동사무소와 2동사무실이 같은 건물인데 옥외 스피커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 쓰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남겨 놨다가 내년도에 2동사무실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미리 해가지고 고물로 만들고 낭비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봐집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복산1,2동 있을 때 1동에 산불방지 플랜카드를 커다랗게 써 붙여 놓고, 2동에 하나 붙여서 입구에 입간판 2개를 붙여 놓습니다.
농소에도 입간판을 하나만 붙여 놔도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페이지에 예산절감 운용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1억9,757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공공요금은 어떻게 절감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시외전화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각각 쓰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통신계에 중앙집권 식으로 해서 필요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에서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실질적으로 1억9,757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예산운영이 타당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연말에 분석하면 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겨가지고 …
한성두 의원
추후에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송시설 같은 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예산운용관계도 예산을 줄 때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심의 의결까지 다 해준 부분인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남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아야 되지만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 1억원을 줬는데 2,000만원 밖에 못쓰는 것은 저희들도 심의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의원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내년도에 2억8,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22%, 내년도에 30%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긴급예산 하는데 2억원이나 이름도 없는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한성두 의원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침이지, 그 한도까지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가령 지침이 몇 억원이라 해도 우리가 5,000만원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지침대로 운용하고, 어떤 때는 지침은 다 내버리고 마음대로 쓰고…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본은 살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분야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언론보도 된 자료를 스크랩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장님하고 실장님의 결재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재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자료가 잘못 나가서 오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이 잘못해서 언론에 나간 것을 사실 확인을 해 봤을 때, 그런 사실이 있는 부분을 그냥 결재만 하고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365일 우리 구청에 대한 언론보도가 몇 번 나갔는지, 홍보용이 몇 번 나갔고, 자료가 잘못되어서 오보가 몇 번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안 만들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스크랩 나오는 것은 문화공보실하고 각 실ㆍ과에서 따로 합니다.
윤두환 의원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를 할 때는 각 실?과에서 잘못된 것은 실ㆍ과별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윤두환 의원
거기에 했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울산광역시 예산심의를 한번도 안 받아본 울산교육청에도 언론보도 몇 회, 자료가 잘못 나가서 오보가 몇 번, 그 다음에 홍보가 몇 번 전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스크랩해서 혼자만 알고 있는 스크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언론보도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0회 라면 홍보가 몇 번, 비판성 기사가 몇 번이라는 분류를 전부다 해놔야지요.
그러면 비판성 기사가 자료가 잘못 나갔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 해 달라고 하든지,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나갔다면 감사자료에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데 어디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다른데 출장 갈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7월19일부터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구청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언론은 뭐 하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각 실ㆍ과에서…
윤두환 의원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줘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죄송합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디오 부분은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동천강 오염실태라고 해서 경주 쪽하고 북구하고 어떤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원리에 우리 북구만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것은 환경위생과보다 구청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앰프시설을 요즘 동사무소에서 앰프방송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은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 하도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해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윤두환 의원
효과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이중창문을 해서 닫아 버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특히나 북구지역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부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신경을 쓰고 방음장치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돈 들여서 철탑 세워가며 홍보 방송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동사무소 지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은 사실 민방위 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데 아까 한성두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소1동과 2동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철탑을 세운다든지, 송정동 같은 경우는 비행장이나 효문동에서 하면 전부 다 들립니다. 동사무소 소리보다 더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앞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리고 정확하게 북구의 '97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당초에 저희들이 32.5%였습니다.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2.6%로 낮아 졌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었고 해서…
윤두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세입부분이 14~15%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감으로 인한 …
윤두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세입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방세로서 주로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약 3억원 정도로 제일 컸습니다.
매월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이자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줄어드니까 이자수입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업무보고에는 22.6%가 됐다가, 구청장님은 내년도 설명을 하시면서 34.6%이고, 재정자립도도 들쑥날쑥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때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은 시비보조사업안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윤두환 의원
시비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 하고 상관이 없죠.
계속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신규로 들어오는 광역에서 업무보조를 해주는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감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크했다가 실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청 시설물 시설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계약, 공사중간검사, 준공검사 공사비지급에 전부다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용역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인데, 일상감사의견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했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이춘우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접수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마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안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없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사실은 못한 겁니다. 공사방침 결정시에 저희들이 계약이나 자금지급이나 준공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 발주 결정시에 하고 그 이외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자금 지급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다시 또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아직까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자기의 고유업무인 감사업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일상감사 규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규정을 이행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주요사무처리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의사 결재 없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착오 또는 예산의 낭비 등의 예방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일상감사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면감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접수가 24건 밖에 안됐습니다.
2개 정도 외에는 거의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데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준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 부분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내 몰라라' 하고 다 내버려 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업무를 안했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사후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사후에 되어서 계약 내지 입찰 중에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주요사업 심사분석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1일인데 지금까지 발주 안된 사업이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외에는 없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혀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부분도 1,000만원 이상인데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제일 처음에 일상감사요청이 없어서 저희들도 독촉을 2,3일 해서 용역계약하고, 각 실ㆍ과에 시정 조치를 한번 한 것도 있고, 공사계약이나 준공이 돼서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초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한성두 의원
촉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가 3/4분 기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발주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계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ㆍ어촌 도로, 당사, '97년 8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발주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곡초등학교, 양정동 소방도로개설공사, 진장동 농소국도 7호선, 2억원짜리 용역준 것, 주렴교량 이것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보상만 하고 아직 공사같은 것은 …
한성두 의원
아닙니다. 답답한 것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요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보상관계만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지, 공사자체가 시설비에서 하도록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좌우간 일상감사는 예산서 하고 다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답한 것이 우리 권한인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정,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촉구를 했다는데 문서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를 안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업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대장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감사계장 이춘우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실ㆍ과에 일상감사 받으라고 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아까 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상감사라든지 중요한 것을 규칙이나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제대로 안 챙겼을 때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오후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의장 김성보
오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오후에는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경영인의 모임이 있어서 농소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시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의장 김성보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구청장님에게 꼭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감사를 중지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의장 김성보
그럼 부구청장님이 감사장소에 오실 때까지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실시중 질의ㆍ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25일 의결된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황성환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선서문 낭독)
의장 김성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황성환 부구청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지의 목적이 금년도 행정업무추진사항 및 이행여부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해서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북구의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음 감사를 합니다만 우리 북구의 조직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적은 예산에 구정을 다루는데 물론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처음 해보는 감사인데 피감사기관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 모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한차례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안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북구의 제반사업이라든지,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계획이 4월말에 수립됐고,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7월15일 신설된 북구 입장에서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립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중기재정계획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중기재정은 명단에 보니까 의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는 왜 못 했습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투자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광역시로부터 북구의 재정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어려운 사정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투자사업비 60억원 중에 가용재원이 35억원입니다.
구청 자체의 사업을 하기에는 35억원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날 간담회 형식으로 우선 35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은 추가로 더 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마 투자심사 대상이 2건, 3건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가용재원이 35억원이라서, 금액이 적어서 못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구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투자심의를 합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투자 심사 대상은 자치구일 때 지방재정법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 돼야 단일사업이…
이병우 의원
재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재정심의위원회도 10억원 이상이지요?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투자 심사 규정에는 3억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3억원 이상의 사업을 순수한 국비ㆍ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은 투자심의사업을 생략해도 된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사업심사에 3억원 이상의 사업이 2건,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물론 적은 돈으로 애로는 많겠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기 예산서를 다 만들어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투자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시에서 돈이 내려올 것으로 간주해서 했다면 이 예산서도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라도 예산서를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간담회를 할 때는 예산서 인쇄를 하지 않고, 인쇄 전에 대기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날 일부 제시된 의견은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할 때는 예산서 인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 중에 의원님들의 간담회 중에 합의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그 부분은 아마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동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한 사업의 하나와 북구의 농업에 소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농업관련 투자를 넣은 것입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까지 들어갔는데…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의장 김성보
오늘은 감사에 대한 자료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관계는…
이병우 의원
관련이 되는 것이 투ㆍ융자심의나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질문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은 그냥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의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정법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란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16조1항 중장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을 기초로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의 예산이 벌써 만들어진 것은 예산자체가 기초를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4월말에 해야 되고 한다는 이야긴데, 7월15일로 자치구가 됐으니까, 7월15일 이후에라도 향후 5년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청사가 붕 떴습니다.
북구청사 계획이 광역시 이전에는 울산시 기초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에서 온 중기재정계획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2동, 3동 건축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빠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기본계획이 세워 질려면 투ㆍ융자심의회는 거쳐져야 됩니다.
3억원이고 10억원이고 간에, 이것이 돼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하든지, 시비 보조를 받든지 그것은 중장기 계획 자금조달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는 의지를 가지고 북구청사를 언제 짓겠다는 것을 세우면 시 본청에 가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3,4월에 해서 9월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7월15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졌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북구청사 문제는 원래 광역시가 100% 건립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사에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간에 제출하고 그 순서는 바뀐 걸 인정을 합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고, 투자심사대상에서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광역시에서 다 주는 걸로…
한성두 의원
부구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전에 울산시에서 할 때는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시비보조 받습니다. 그러나 집행이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ㆍ융자 심의회를 하나도 안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안 된데 대해 이것은 법적인 논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97년12월15일,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만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을 참고로 해서 그와 연계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부구청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광역시 중기재정계획하고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이 이제 만들어졌다 해서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을 그것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고,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시에서 보조를 못 받았을 때는 그 당 년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이 안 됨으로 해서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참고로 하다 보니까…
한성두 의원
참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이지 왜 관련을 시킵니까, 관련 없습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관련이 있지요.
한성두 의원
관련이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보다 충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시의 북구 관내 사업이라든지, 인근의 투ㆍ융자 사업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한의원 더 질의 없습니까?
한성두 의원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구고,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5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어디에다 짓고, 구민복지회관을 어디에 짓고 또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서 공동 도서관을 어디에 지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중구의회에 중기재정계획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 행정의 전체적인 흐름이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취득세의 징수실적도 가장 저조하고, 중기재정 운영계획이 감사시점에 전혀 없다는 것은 북구 행정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돌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답변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북구가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은 광역시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정수립이 안되고, '98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그 자체는 동료의원님께서 잘못 됐다고 지적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예산서를 중기재정위원회를 다 거친 후에 다시 새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예산서 내역사업은 2개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2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전체 예산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예산서를 다시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오히려 우리 북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번 양정동에 임시청사를 유치 할려는 자리에 다른 시설을 시가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혹시 구에 본청으로부터 업무협의라는 절차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구청장님께 보고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측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개인적으로 양정동 사격장 부지 옆에 정수장 자리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사격장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하지 않으면 북구만이라도 단독으로 내년에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모든 경작이나 개인의 점유물을 못하도록 입간판을 세워 놨습니다.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북구의 최고 책임자는 법률적으로나 부구청장님이 책임자인데, 비록 자치단체장이 선출만 안됐다 뿐이지 행정적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에게 조차 전혀 협조 없이 본청이 북구 관내 땅에 이런 시설들을 짓는다고 언론 쪽에 먼저 보도되는 부분들이, 현재 행정내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제반 모든 여건들이 원할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부구청장님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한 예를 볼 때 본청도 사업을 사전에 하기 전에 구청장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 지역구 의원 얘기도 들어야 될 것인데, 사업을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알아지는 이런 폐해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자치구의 권한이 부여되고, 자치구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구민의 의사가 결집이 되는 절차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두 의원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심의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안이 안 나왔는데 비극입니다.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년 동안에 뭘 하겠다는 북구의 비전인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와 지겠습니까?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예. 가능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예산심의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하면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논란이 있었는데,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네 가지 부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청사관리비하고, 동 방역인부임하고, 7급 직급보조비 이렇게 지출됐는데, 7급 직급보조비가 660만원 나가고, 청사관리비 640만원, 동방역인부임 약 1,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침에 질문하기를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추경자원도 없고 해서 부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당초에 광역시 출범이전에 북구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소의 인건비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이 됐으면 관계없는데, 12만원을 1만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최초에 북구가 개청 되면서 의회에 보고 하기를 북구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월급이 없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방역관계는 의회를 개최하면서 방역이 오히려 광역시가 되기 전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방역 약품이 떨어져서 긴급히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한성두 의원
약품은 거기서 안 나갔는데요. 인건비만 나갔는데…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그건 방역인부임과 병충해방재약품대가 나갔고,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실질적으로 자료에 돈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 직급보조비는 11월1일 250만원 나간 예가 있고, 동방역인부임은 10월31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비비에서 나갈 정도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출돼야 되는데, 11월25일 나간 돈도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지급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97년11월25일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급한데 11월25일날 지급했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갔다 하면 보통 천재지변이나 큰 재해나 이럴 때 쓰여 지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도 청사관리비나 동방역인부임이나 7급보조비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 예산에서 운영비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갔느냐는 얘깁니다.
해석에 따라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바로 나가야지요.
11월25일날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북구가 자치구가 되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도 범할 수 있고, 계산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인건비나 기타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는 예비비가 급하게 나갔으면 돈이 바로 지급돼야 될 텐데, 예를 보면 8, 9, 10월 석 달 몰아서 11월25일날 돈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어느 분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집행 방법을 청장님이 봤을 때 적정성이 있고, 합목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예비비의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조직의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씀으로 인해서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업무가 원활히 된다면 예비비를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의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집행과정을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두환 의원
10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부서의 수감태도에 대해 의원님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한 구청의 예산과 감사를 책임져야 할 부서의 실장이 현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의원들의 질문에 뒤에 계장들이 보좌해 주는 부분도 빨리 이해를 못해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중기재정계획 부분이나 예비비지출 부분은 엄연히 8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광역시 준비단에서 미처 못한 부분은 빨리 추경을 하라고 했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구정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촉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10월30일로 그렇게 미루어져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성 이 부분은 물론 부득이 해서 지출이 됐겠지만 아직까지 시 관례로 이런 경우를 본 의원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질책 아닌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는 언론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공정하게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면 전부 상황을 파악해서 부서별로 처리결과 등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전혀 상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 할까요.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정말 우리 북구 구정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감사를 못하고 기획감사실 감사를 7일간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부구청장님을 감사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다 지겠다면 부구청장님 본인이 인사 조치를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해 과감한 북구 전 공무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확고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구라는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북구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조직 내부의 결속강화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북구는 울주군과 중구에서 편입된 두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합친, 그래서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정방침에도 나타나 있듯이 조화롭고 활기차게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세 가지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조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또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두환 의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부분은 앞으로 일주일간 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 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때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짓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대체적으로 카드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금액 중에 카드로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봐야 알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기획감사실만 안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성두 의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에 대해 몇 개 과를 받아 보니까 카드로 집행한 부분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카드로 12월30일까지 해서 12월1일 현재 까지 카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실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풀 예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원하고 동 포괄사업비 4,000만원 해서 전부 3억1,570만원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출된 금액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윤두환 의원
3억1,570만원 전부다 추진중 입니까?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전부 다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장확인 후 필요할 시에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 흐름을 잘 아셔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획감사실의 업무인데,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기획업무가 마비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의 예산을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전혀 캄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입장에서는 많이 가르쳐 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모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시정하시고 부진한 부분은 철저히 개선토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 등 차후 필요시 추가 질의토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를 받는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선서문 낭독)
의장 김성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농소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평당 10만5,000원입니다.
윤두환 의원
지주들은 30만원을 요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매수가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일전에 계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지금 조홍래씨라는 분은 605평에 대해 3일전에 보상을 수령해 갔습니다.
오늘도 이무선씨라고 한성두의원님 숙모님께서 7,200만원 찾아가도록 설득을 해서 서류가 완결되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주가 전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38명입니다.
윤두환 의원
한 명, 두 명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재감정해서 많이 나오면 행정에 협조한 분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뒤에 행정에 비협조라고 할까요. 물론 민주주의에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비협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대로 된다고 하면 강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6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현재 지주님 들하고 옆에 유지님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 보상금이 10억원밖에 없습니다.
돈도 다 없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 60%는 찾아가지 싶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금 몇 명 찾아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12월20일까지 서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두 사람이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땅을 10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내가 돈을 못 보태 주는 이상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돈을 줄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성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최고의 문화공보실의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먼저 보상을 줄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재감정이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빨리 원만히 치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38명에 두 명씩 찾아가서 언제 됩니까?
그리고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만원 주고 2년 전에 샀는데, 계약서도 있고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손이 작아서 작게 받겠습니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음란비디오 및 불량서적단속실적 및 과태료과징현황 해서 단속실적 8건, 조치사항 8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고, 문화공보실에 정원이 11명인데 문화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현재 대학 나온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무슨 대학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재…
이병우 의원
몇 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행정9급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 분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재와 음란비디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박상진의사 생가’입니다.
이병우 의원
‘박상진의사 생가’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이병우 의원
아까 주요업무보고 할 때 주민홍보지 신문사별 보급을 내년도에는 지역신문을 다 돌린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내년에는 동에서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신문이 제때 보급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반상회 때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동장회의를 하거나 통ㆍ반장회의를 하면 어떤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 기호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해서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이것하고 대조해 보니까 반도 안 얹혔네요.
얹으면 다 얹든지, 안 얹으면 다 안 얹든지, 어떻게 해서 몇 건만 올려놨습니까?
특히 중요한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여기에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한 건도 안 얹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제가 작성 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스크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이병우 의원
스크랩한 것을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작성하는데 아무리 소홀해도 그렇지, 북구에 그린벨트가 많아서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우 의원
저렇게 많은 스크랩에 전체를 다 해놨으면 처리는 거기에서 안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자료수집만 해서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스크랩이 기획감사실 것만 해도 수 십 종류가 되고, 특히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얹혀져 있는데, 중요한 사안들은 전부 빼버리고 미비한 부분 몇 가지만 기록 했느냐, 전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스크랩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7건 정도 밖에 안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병우 의원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언론보도 지적사항처리현황 전체를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시를 누가 했으며,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가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뽑아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병우 의원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 실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계도지 구독현황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구독인원이 1,1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이 139개 통이고, 반이 966개, 그러면 1,105명이 나가야 되는데, 숫자가 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울주군에 해당 하는 농소 하고 강동의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주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숫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1,234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것은 노인정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업무보고 2페이지의 자료는 1,188명인데, 그렇다면 통이 139개통이고, 반이 966개 반이라고 하면 1,105부가 나가고, 83부가 추가로 나가는데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새마을 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경로당하고는 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통ㆍ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통ㆍ반은 주고 나머지는 못 주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는 옛날에 농소하고 강동의 새마을 지도자는 신문도 혜택을 못 받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한성두 의원
그리고 7월15일 이후에 통ㆍ반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동에서 올라오면 통ㆍ반장이 바뀐 부분을 신문사에 연락을 합니다.
한성두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이병우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실태현황에 관문성, 어물마애여래좌상, 중산동 고분군 3개소, 박상진의사 생가 해서 6개소라고 해 놨는데, 관문성을 보면 북구 중산동에 일부는 경상북도에 되어 있고, 관문성 전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산리 고분군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광역시가 되고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훼손될 것은 다 훼손되어 있는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보존을 하고, 지정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명예관리인 및 자매결연 단체 지정운영에 4명에 4개 단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관문성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관문성은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성에서 20m 이상 근접해서는 시설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문성, 오운목장 부근에 가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번도 안 가보셨을 겁니다.
문화관광계장님은 아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오운목장 정상에 가면 관문성지 축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분군은 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휀스라도 설치해서 그 부분이라도 보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말씀드리면 관문성에는 김수호씨로 되어 있고, 중산리고분군에는 김위도씨, 어물리마애여래좌상은 이상주씨, 그리고 박상진의사생가는 박대동씨입니다.
자매결연단체는 관문성은 농서초등학교, 중산리고분군은 메아리복지원, 어물마애여래좌상은 동해초등학교, 박상진의사 생가는 송정초등학교입니다.
한성두 의원
농서초등학교 하고 다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바뀌면 그만 아닙니까?
자매결연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학생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가령 소풍도 가고 합니다.
한성두 의원
지도를 했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간담회를 했거나 자매결연을 했다는 결연관계 문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한성두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신문사별 공고문게재현황 및 공고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경상일보는 216만원이고, 나머지는 129만6,000원으로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왜냐하면 앞전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괘씸죄에 걸려서 욕을 봤습니다.
신문사별로 공고를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경상일보는 올해 40%, 한울신문, 울산매일은 각각 24%로 줬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일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12%를 줬습니다.
한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세항이나, 세세항으로, 목별로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저도 어제 부로 본청에 10일간의 감사를 끝내면서 예산현황을 이렇게 작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고 유선방송 활용에 관련해서 구정홍보 사항이 1일2회 이상, 광역시북구의회 개원 및 구청개청, 2002년 월드컵 울산홍보영상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유선방송사에 테이프를 보냅니다. 그런데 구청개청은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5개를 제작해서 의회에 한 개, 구청장님실에 한 개, 공보실에 3개인데, 2개는 보존용으로…
진한걸 의원
유선방송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유선방송사에 2002년 월드컵 울산홍보영상하고, 사이비 언론근절 대책이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 우리가 편집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봐서 한번씩 내주라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실장님이 유선방송 나오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것을 유선방송사에 줬으면 그 화면에 정상적으로 구정홍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구독자현황을 각 동별로 연락체계가 나와 있는 북구 관내의 전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그리고 양정동사격장 공원화추진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북구에서 주간상시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 양정동입니다. 약 5만명 정도가 항상 주간에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 체육공원 조정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셔서 팔로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시에서 업무추진 중이고 문제점으로써는 ‘7765부대와 사격장부지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협의해 왔으나 7765부대는 수용불가입장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주에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군부대가 사격장부지의 기득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인데 국방부장관의 시행령이나 군의 토지수용령 법령에 봐도 어느 쪽도 군부대가 사격장을 했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사격장을 재게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격장 부지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법조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북구관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밀도 있게 행정을 잡아가셔야 될 것이 아니냐, 저보다는 오히려 실장님이 더 전문가여야 되고, 이 현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수용불가입장견지라는 결론만 내려놓으시니까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저도 가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살고 또 부지가 사격장으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오물투석만 되고 해서 진의원님 말씀대로 체육공원이 빨리 조속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765부대에 전화도 해보고, 이상학씨 하고 이야기도 해보니까, 이것은 전화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진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 가실 적에 저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이 가서 이곳은 사격장을 할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군부대에서 빨리 불하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사격장을 못한다는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재경원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사격을 중단한지 6년이 됐는데, 사격불가하다는 회신이 군부대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사실 법리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 내무위에서 해당 실ㆍ국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잡종지 땅을 시가 매수를 해서 공원화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군부대가 기득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보관리에 405-01에 미청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무비카메라가 150만원 있고 문서쇄단기가 50만원 있습니다.
현재 TV하고 복사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품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TV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예산계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누가 갔다 놨는가 싶어서 물으니까 그것은 또 사져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결산추경에 감 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보관리 자체사업에 기구를 사고 나머지 4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몇 %입니까, 아예 편성을 잘못 하셨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은 으레 타성에 젖은 그런 어조로 다음에 무비카메라 사고 문서분쇄기 사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저도 좋은 것을 사놓고 싶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것은 있는 것으로 쓰고…
진한걸 의원
지금까지 기정 필요한 것도 아직 집행도 안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는 기관에서는 실장님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라고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것은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명심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제가 에어로빅 하는 현장에도 가 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또 금년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이번에 해 보니까 참 잘합디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 될 것 같으면 전 동에 다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변비가 없어지고 두통도 없어져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98년도에는 봄부터 아침 일찍 전 동에 다 해 봤으면 싶습니다.
한성두 의원
내년도에 했으면 싶은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선거관련 자료를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에어로빅은 11월24일 부로 안하고 있고,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공직관리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집행이 안 될 겁니다. 하반기에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고맙습니다.
윤두환 의원
한성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효문동과 송정동은 같이 붙어 있어서 화봉시장 밑에 제1공원이라고 큰 것이 있습니다.
두 동을 따로 안 해도 효문동과 송정동은 같이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음란비디오 및 불량서적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징현황에 단속대상이 64개소인데, 단속실적에 적발된 곳이 8군데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윤두환 의원
단속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불법음반 비디오를 유통 시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구분해서 진열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바르게 진열해라, 구분해서 진열해라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진열을 잘 못해서 단속에 걸렸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시정지시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 한다는 식으로…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음란비디오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 대신 길거리에 음란비디오가 많이 돌고 있답니다.
울산역에서 효문사거리로 올라가면 도로가에도 성인용비디오를 팝니다. 이런 노점단속을 해야 됩니다.
농소도 농소시장 설 때라든지, 그래야 단속이 되지 사실상 간판을 걸어 놓고 업을 하는데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우리 구는 역도로 되어 있는데, '98년 당초예산에는 1억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는 2억7,3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억7,300만원이라는 돈에 1억원이 계상됐다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올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에는 씨름인데 6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한 구를 대표하는 또한 나아가 울산광역을 대표하고…
울산이 꼴찌를 면하고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구별로 특기를 하나씩 육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의지부족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닙니다. 저는 꼭 체육진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된다고 해서 2억7,300만원은 많이 얹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역을 보면 선수들이 와서 숙소 빌리는 권리금을 5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요즘 점포 하나 얻는 것도 500만원으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짜게 넣은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 해서…
윤두환 의원
500만원짜리 숙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러니까요.
2억7,300만원 안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하든지…
윤두환 의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데,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부분을 기획감사실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감사계장 이춘우 예산계장 김주한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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